경향신문(총 145 건 검색)
- 골절 등으로 산재 장해 판정 이후 패혈증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2025. 02. 03 07:29사회
- ... 입은 장애로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사망했다. 배우자 B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 공무원 업무상 재해, 소속기관에서 직접 경위 조사
- 2025. 01. 10 12:00지역
- ...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임신...
- 근무 중 추락사고 치료받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2024. 07. 29 09:37사회
- ... 받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추락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이듬해 10월까지 1년 넘게...
- 업무상재해법원코로나19
- [직설]데스게임과 업무상 재해
- 2024. 04. 08 20:08오피니언
- ... 인파에 휩쓸리는 사건은 내 세상의 일이다. 이는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과도 닿아 있다. 주최자는 자칫하면... 사망한 사람은 2223명이었다. 업무상 질병 사례는 2만3134명이고, 사망자는...
- 직설심완선
스포츠경향(총 24 건 검색)
- “회사 주말 등산행사 중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 2020. 10. 26 07:29 사회
- 18일 서울 서초구 청계산 등산로가 행락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회사의 주말 등산 행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직장인 A(49)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등산을 하던 중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급성 심근경색과 부정맥 등으로 인한 뇌출혈·뇌경색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한 등산 일정을 회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주최한 점, A씨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은 망인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당시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망인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아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 ‘광화문 1번가’ 민원 접수 담당 공무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 2018. 11. 04 14:54 생활
-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ㄱ사무관(45)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5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글공원 내 열린광장에 위치한 ‘광화문 1번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의 첫번째 정책토론회인 ‘열린포럼’에서 영상전문 매체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ㄱ사무관은 2017년 5월 인사발령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에서 현장 근무를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로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 공원에 만든 센터다.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해서 만든 임시 사무실로, 앞면은 완전히 개방돼 있었다. ㄱ사무관은 광화문 1번가 파견 26일 차인 2017년 6월 20일 오후 고령의 민원인을 상담하다 어지럼증을 느껴 자리를 옮겼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ㄱ사무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공단과 인사처의 재심 결정을 모두 뒤집고 ㄱ사무관의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일 민원 상담을 하는 건 통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시 사무실 근처에서 수시로 각종 행사가 열려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것도 근무 환경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그간 내근 업무만 해 온 ㄱ사무관 입장에서는 현장 상담 업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데다, 정책 제안보다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불만을 가진 이들의 민원이 많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심 판사는 “원고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검진 기록상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보면 원고의 격무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손가락 절단 사고 후 투신 “업무상 재해 인정 충분”
- 2017. 05. 22 09:30 생활
-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ㄱ씨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다고 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2009년 ㄱ씨의 딸 ㄴ씨(여성·당시 27세)는 터치스크린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120일을 입원해 세 차례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이후 요양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ㄴ씨는 결국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 청사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ㄴ씨의 자살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가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손가락 사고와 장애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ㄴ씨는 치료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했고 통증과 불안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사고 이후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 정도나 정신병이 발병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격일 밤샘 근무 후 교육받은 60대 경비원 숨져...업무상 재해 인정
- 2017. 04. 23 19:43 생활
- 24시간 격일제 근무 후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숨진 60대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경비원 ㄱ씨의 부인 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비원 ㄱ씨는 2014년 12월9일부터 17일까지 7시간씩 총 4회에 걸쳐 받아야하는 경비교육을 휴무일인 9일, 11일, 15일에 받았다. 16일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7일 귀가 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19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법원은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서초동이야기]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2008. 04. 10)
- 2008. 04. 10 사회
- 망우물(忘憂物) 직장인들의 회식 장면. 우리 조상은 술을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물건이란 뜻으로 망우물(忘憂物)이라고 불렀다. 세상사에 지친 몸과 마음을 술을 벗 삼아 위로하며 살아가던 것이 우리네 삶이었다. 고층 건물과 자동차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로 꽉 찬 현대인의 생활에서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계절이 바뀌면서 해가 길고 날이 따뜻하다. 때맞춰 회사들은 대부분 겨우내 움츠렸던 회사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야유회나 부서 회식 등 단합 차원의 술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는 으레 술잔이 오가게 마련이고, 분위기가 고조되어 거나하게 술기운이 돌게 마련이다. 이런 자리가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기는 회사 측이나 직장인이나 모두 한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종종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준다. 업무시간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야유회 뒷풀이 사고는 인정 못 받아 그런데 그 외에 야유회나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어떨까? 회사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이어진 술자리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 부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서울에 사는 ㄱ회사의 김 부장은 회사가 개최한 춘계야유회 및 뒤풀이 회식에 참석했다. 오후 3시쯤 공식적인 회식이 끝나갈 무렵, 분위기에 휩쓸려 일부 부하직원과 자리를 옮겨 한잔 더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술집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김 부장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큰 상해를 입었고 몇 달간 휴직을 한 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김 부장은 병원치료비와 입원 중 받지 못한 급여 등을 보상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부장의 요양승인 신청 등을 거부했다. 그리고 법원도 “회사가 개최한 야유회 및 회식에 참석했다가 공식적인 자리가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직원이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 관련성 및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김 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김 부장이 회사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했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벗어난 술자리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즉 회식 등 술자리가 모임의 목적, 참가의 강제성 및 비용 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접대를 위한 회식 자리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런 경우 업무 관련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식적 자리를 넘어 소위 2차 술자리를 갖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힘들다. 주의할 점은 비록 회식 자리를 회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기까지 당사자 및 그 가족은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매번 술자리를 거절하기도 그렇고, 때론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비록 매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도, 나와 가족들을 생각해 한 번쯤 절주(節酒)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병철
- 서초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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