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452 건 검색)
-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확대
- 2025. 01. 13 15:15사회
- ...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 “고독사 예방, 다양한 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야 ”
- 2025. 01. 09 11:32경제
- ... “정기적인 만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은 주관적인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어떤 예방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완전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다만 “인천시와 군·구,...
- 고독사인천인천사회서비스원
- 해외여행자 등 작년 49명 ‘홍역’…출국 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 2025. 01. 06 21:32사회
- ... 수 있다. 다만 홍역은 백신(MMR)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1차 접종 시 93%, 2차 접종 시 97%까지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 유입 (관련) 홍역 환자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 예방접종 확인·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에서 가능해진다
- 2024. 12. 30 14:40사회
- ... 조회·납부 서비스를 31일부터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내용 조회 서비스는 통신 3사의 ‘PASS앱’과 공공 마이데이터(가족관계증명)를 연계해 본인과...
스포츠경향(총 1,041 건 검색)
- LG, 음주운전·성폭력 예방 스포츠윤리교육 받은 이유는
- 2025. 01. 10 08:34 야구
- 스포츠윤리센터의 찾아가는 스포츠윤리 교육을 받고 있는 LG 선수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LG와 함께 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LG 선수단 및 코치진 120명과 함께 스포츠윤리 및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11에 근거한 이번 교육은 스포츠 인권침해 및 성폭력‧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대처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LG는 지난 2023년부터 스포츠윤리센터 ‘찾아가는 스포츠윤리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 선수단 첫 일정으로 현장 교육을 통해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에 압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 김진훈 강사가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인권침해 및 음주운전, 승부조작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주제로 선수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체육인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현장 교육)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찾아가는 스포츠윤리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스포츠윤리 런)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 강사 파견 및 강사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장년 여성에게 빈발하는 척추질환 척추전방전위증, 예방과 치료법
- 2024. 12. 30 09:55 생활
- 가자연세병원 김포점 전병호 병원장 신체 노화는 20대 이후 서서히 시작되며, 40~50대에 이르면 다양한 질환의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척추는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 노화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라 척추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중에서도 척추전방전위증은 중장년층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위쪽 척추뼈가 아래쪽 뼈보다 앞으로 밀려나는 상태를 말하며, ‘척추미끄럼증’ 또는 ‘척추탈위증’이라고도 불린다. 정상적인 척추 정렬이 무너지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을 유발한다. 또한 외형적으로 배가 돌출되거나 오리궁둥이처럼 보이는 변화도 동반할 수 있다. 이 질환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퇴행성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척추분리증의 악화이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하이힐 착용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척추에 더 많은 부담을 받는다. 폐경 후 골밀도 감소와 근육 약화 역시 여성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젊은 층에서는 협부 손상으로 인한 척추분리증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아침 기상 시 혹은 허리를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을 느끼며, 측면에서 볼 때 배만 돌출된 모습이나 오리궁둥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과 유사하지만 차별점이 존재한다. 가자연세병원 김포점 전병호 병원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은 밀려난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방전위가 50% 미만인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방법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하면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술적 치료에는 척추내시경 고정술이 활용된다. 최소 절개를 통해 내시경 카메라와 특수 기구를 삽입하여 밀려난 뼈를 제자리로 복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실시간 모니터링 덕분에 안정성과 정확도가 높으며 출혈 및 후유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예방책으로는 올바른 자세 유지와 꾸준한 스트레칭 등이 권장된다. 바른 자세로 앉아 엉덩이를 뒤로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야 하며,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운동을 통해 주변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다.
-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근감소증과 퇴행성관절염 예방법
- 2024. 12. 29 00:10 생활
- 평소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정기 검진 중요 근감소증과 퇴행성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이다. 근육량 감소는 낙상과 골절 위험을 높이고, 관절염은 일상적인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어렵게 만든다. 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윤수, 정형외과 서대근 교수는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윤수 교수(사진 왼쪽), 정형외과 서대근 교수(오른쪽) 규칙적인 근육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근감소증 예방 근감소증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량 감소 뿐 아니라 근력저하, 신체운동 능력 저하를 불러오는 것이 특징인 질병이다. 근육량 감소는 낙상, 골절위험 증가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근감소증 의심 증상으로는 악력이 약해져 물건을 잘 들지 못하고, 하지 근력 저하로 인한 계단 오르기와 걷기가 어려워진다. 자주 넘어져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이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1년에 5㎏ 이상 발생한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 종아리 둘레가 줄어 많이 가늘어지는 것도 주요 증상 중 하나이다.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소윤수 교수는 “종아리 둘레를 측정했을 때 남자는 34㎝, 여자는 33㎝ 미만, 근감소증 자가 진단 설문지(SARC-F) 4점 이상이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며, “근감소증은 골격근의 양, 악력과 신체의 운동 기능 측정 등 근육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한 후 진단된다”고 설명했다. 근감소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단백질 섭취 저하, 운동 부족, 노화와 관련된 호르몬 부족 등이다. 나이 듦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 여기기 쉽지만, 근감소증은 근육 자체에 생기는 문제 외에도 당뇨병, 감염증, 급만성질환, 척추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근감소증 치료와 예방의 핵심은 근력강화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낮은 강도부터 2-3주 간격으로 강도를 증가시키는 근육운동을 추천한다. 그 외에도 ▲유산소운동 ▲유연성운동 ▲균형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조합해서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근력 증가나 근비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60대이상 고령자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밴드운동을 추천한다. 탄력밴드를 한 발로 밟고 잡은 뒤 양팔을 드는 동작을 하면 어깨 근육이 강화된다. 각 운동을 12회씩 3세트, 1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 소윤수 교수는 “운동만큼이나 평소 근육 손실 방지와 근육성장을 위해 고기, 생선, 우유 같은 단백질을 하루 세 번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다”며, “고령자를 위한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두유, 요거트 등의 음료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정기적인 검사와 보존적 치료가 퇴행성관절염에 필수 퇴행성관절염은 평지를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아침보다 저녁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특별한 원인이 없더라도 평생 동안 관절을 사용하면서 자연적으로 닳아 없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반에는 관절을 사용할 때만 통증을 호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점차 관절 운동범위가 크게 감소하고, 연골 손상에 의한 마찰음도 들리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서대근 교수는 “퇴행성관절염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무릎, 허리, 고관절(엉덩이 관절), 발목, 손가락 관절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특히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걷기, 서기 등 일상생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기 진료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일상 생활에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거나 무릎 운동 범위가 통증으로 인해 줄어든 경우에 나타나게 되며 주로 자극이 적은 저녁에 통증을 더 나타나는데 이런 상태라면 병원을 바로 찾는 것이 좋다. 신체 검진 및 엑스레이 검사를 이용해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Lawrence grade, KL grade)으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혈액검사와 MRI 검사 등을 통해서 치료방법까지 결정하게 된다. 초기에는 통증을 줄여주고 주위 근육을 강화시키는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부터 시작하는데, 관절 내 구조물의 손상이 심하고 통증을 참기 어려워 일상 생활에 제한이 있거나 추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 될 우려가 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부정 정렬이나 연골, 반월상연골판, 인대의 손상으로 인해 증상이 생긴 경우 이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진행 할 수 있다. 연골 결손의 경우 자기 늑골에서 연골 세포를 채취하여 무릎에 다시 넣어주는 최신 기법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 서대근 교수는 “관절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운동치료,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수술적 치료를 늦추는 방법”이라며, “통증이 있고 퇴행성관절염이 의심되는 고령층의 경우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무릎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퇴행성 관절염은 평소 수영, 자전거 등 관절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 감소로 관절에 무리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무릎 상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퇴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 분당제생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수혈 적정성 평가 1등급 받아
- 2024. 12. 19 13:36 생활
-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와 수혈 적정성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는 수술별 항생제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시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이다. 분당제생병원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97.5점을 받아 전체평균 57.8, 종합병원 평균 65.8보다 월등이 높은 점수로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대장수술, 담낭수술, 충수절제술, 고관절치환술, 전립선절제술, 척추수술 등 평가 대상 18개 수술 부분 전 분야에 대해 1등급을 기록하며 경기 동남부 거점 병원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수혈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수혈 관리와 환자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뤄졌고, 분당제생병원은 1등급을 획득하여 병원의 철저한 수혈 관리 체계와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입증했다.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병원장은 “최적의 진료로 신뢰받는 환자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 부분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관상동맥우회술, 혈액투석, 마취 등 각종 의료질 영역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환자 안전과 진료 부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간경향(총 99 건 검색)
- [시사 2판4판]‘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2024. 09. 16 06:00)
- 2024. 09. 16 06:00 정치
- 시사 2판4판
- [우정 이야기] 집배원,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나선다(2024. 05. 29 06:00)
- 2024. 05. 29 06:00 경제
- 한 집배원이 복지등기우편을 배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지난 5월 20일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위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공모를 통해 전국 지자체 중 시범사업 대상 15곳(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사상·서·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경북 고령·성주군, 경남 거창·고성·창녕군)을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청년, 조손가구 등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야 하는 집중관리 대상자 2492명을 확정하고 종량제 봉투, 물티슈, 컵라면 등 생활용품을 준비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요양보험, 노인돌봄 대상자 등 공적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대상이 아니다. 집배원은 대상 가구에 1~4주 단위로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위기 정보를 발견하면 지자체에 전달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한다.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집배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하는 복지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지난해 4월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복지 관련 안내문을 담은 등기우편물을 위기징후 가구나 독거가구 등에 월 1~2회 발송하는 서비스다. 집배원은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지자체는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을 한다. 지금까지 1만여 가구가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로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가보훈부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활동도 하고 있다. 보훈부가 대상자를 선정해 제작한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하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고 복지 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보훈부가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보훈대상자의 생활과 복지 등을 조사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실태조사’가 전체 대상자의 약 1.7%(1만여 가구)만을 표본으로 해 개인별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스 안전 점검 활동도 있다. 도서지역에서 활동하는 배달원은 올 3월부터 LP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가구에 복지 정보 등이 담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가스 사용 실태도 확인하고 있다. 고장 사실을 발견하면 가스안전공사에 전달해 현장 출동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안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우정이야기
- [단독]성희롱 사건에도 예방교육 손 놓은 남도학숙(2023. 02. 17 11:05)
- 2023. 02. 17 11:05 사회
- ㆍ정기감사서 미이수자 방치 드러나…성희롱 공익소송 피해자에 소송비용 청구도 남도학숙이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구성원들의 성희롱 예방 등 법정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남도학숙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경 기숙시설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2월 1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동작관 건물 입구에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정희완 기자 남도학숙은 또 최근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일부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남도학숙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비용은 피해자가 인정받은 손해배상 액수보다 많다. 피해자 측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으려는 행위”라며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부담 원칙’ 적용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지속적인 소송비용 제도 개선 목소리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민사소송법은 일률적으로 소송의 패소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도록 규정한다. 국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측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소송비용 확정 이후 실제 비용을 추심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희롱 등 예방교육 이수 미흡 전라남도가 2022년 9월 공개한 남도장학회(남도학숙을 위탁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남도학숙의 법정교육 미이수 실태가 담겼다. 이번 감사는 같은 해 6월에 진행했다. 전라남도는 우선 2015년에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런데도 2019~2021년 3년 동안 직장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원이 총 119명(중복 포함)이라고 지적했다. 법정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과 장애인 인식 개선 등 6개 분야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기관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교육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교육대상 234명 중 65명(28%), 2020년은 286명 중 39명(14%), 2021년은 330명 중 15명(5%) 등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는 “119명의 소속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남도학숙이) 이를 독려하거나 이수 현황을 점검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라며 “이로 인해 직장 법정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령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남도장학회 이사장에게 “앞으로 직장 법정교육 이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남도장학회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 남도학숙은 이런 감사 결과를 두고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 남도학숙 책임 인정 전라남도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언급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둘러싼 문제는 8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 A씨는 2014년 4월 남도학숙에 입사해 시보를 거쳐 그해 10월 정직원이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직장 상사인 B씨가 수차례 성희롱 등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16년 3월 A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다. B씨가 A씨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회식 자리에서 원장 옆자리에 앉아 음식·술 시중을 들게 한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남도학숙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남도학숙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존과 다른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업무 공간은 전면이 유리로 된 독방이었다. A씨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남도학숙과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판사는 2018년 1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다. 가해자 B씨도 A씨의 소송에 대응해 A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만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B씨의 성희롱과 남도학숙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B씨와 남도학숙이 공동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두고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법에서 정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회식 자리에서 다른 남성 직원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굳이 멀리 떨어진 A씨에게 원장 옆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B씨가 원장 옆자리에서 상급자의 시중을 들거나 적어도 분위기를 맞춰줄 여성 직원이 필요해 A씨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술 시중을 들라’는 요구가 없었더라도 B씨의 행위는 직장 내 성차별적 언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남도학숙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라며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2차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22년 8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익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철회하라” 남도학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열흘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거치는 절차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최종확정하면 이를 근거로 추심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도학숙은 A씨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총 380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의 성희롱 피해 배상액인 300만원보다 80만원 더 많은 액수다.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2015년 문제를 제기한 뒤 남도학숙 내 독방에서 혼자 근무하는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240여곳은 이번 소송이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남도학숙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년간 법적 공방으로 지칠 대로 지친 피해자를 다시 좌절시켰다”고 했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성희롱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A씨가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서도 제출했다. 남도학숙이 주장한 소송비용은 부당하므로 감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공익소송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A씨 측은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도학숙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공익적인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도학숙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진심어린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점도 A씨 측은 거론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시인하는 행동과 달리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기하는 건 모순된 태도”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줘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업무상 질병이 낫지 않아 회사에 복귀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라는 점도 의견서에 기술했다. A씨는 성희롱 및 2차 피해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근거로 산재 요양을 신청해 2017년 6월 승인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에서 한 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이 A씨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던 점, 보호받지 못한 경험이 또 다른 피해의 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불안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독방의 공간적, 구조적 구조가 소외와 고립을 가중시키는 인위적인 인사관리로 판단된다”라며 “동료의 지지 부족 등 조직문화는 이미 심리적으로 미약하고 불안한 상태에 악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위원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남도학숙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남도학숙과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산재 승인 이후에는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질병 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지만 따돌림이 여전했다고 한다. 상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산재 재요양을 신청했고 2021년 10월 승인됐다. 최초 산재 인정보다 재요양의 승인 여부가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A씨 측은 의견서에 남도학숙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도 토로했다. 남도학숙은 2016년 12월 말 갑자기 ‘임직원 복무지침’을 개정했다. 여기엔 ‘전염병 또는 정신병으로 인한 치료 및 진료는 병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당시 A씨가 성희롱 및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하던 때였다. 개정안 시행 이후 A씨의 병가는 결근으로 처리돼 급여가 삭감됐다. 이 때문에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한 A씨를 겨냥해 복무지침을 개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2년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굉장히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내용”이라며 “A씨를 탄압하기 위한 보복성 조치로 의도적으로 규정을 신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전남도가 이런 내용을 삭제하라고 남도학숙에 여러 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복무지침을 개정하고 약 6년이 지난 뒤인 2022년 10월 26일에야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남도학숙을 위탁 운영하는 남도장학회의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이준헌 기자·국회사진기자단 소송비용 회수 포기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0월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익소송은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1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은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는 아직 이런 규정이 없다. 다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남도학숙이 받을 소송비용이 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반드시 A씨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이 확정된 이후 A씨에게 실제 비용을 추심할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근거 없이 철회하면 담당자들이 향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광주시·전라남도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2002년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소송을 이유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5년 후 뒤집은 사례도 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공익소송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추후 이런 규정이 생긴다고 해도 이번 남도학숙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광주시는 밝히고 있다. 최근 광주시는 뒤늦게 공익소송을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담은 ‘소송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3~4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2월 15일 통화에서 “해당 규칙은 광주시 또는 시장, 그리고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남도학숙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번 남도학숙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남도장학회로 기재돼 있다. 장학회의 대표자 이사장 자격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이름도 신청인으로 올라가 있다. 이 때문에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사건에도 광주시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A씨의 대리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광주시가 밝혀온 ‘소송비용이 결정되면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그저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오락가락하고 불분명한 행보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에서도 예외 없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토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전지현 기자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이뤄진다. 보통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법원 규칙에는 변호사 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건의 공익성 여부가 명시적인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도 공익성이 비용 산정에 영향을 끼칠 여지는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남도학숙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A씨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광주시·전라남도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등 때문이다. 다른 사례를 봐도 그렇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2명이 지하철 역사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 단차가 이동권을 제한한다며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2명에게 소송비용 10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런 점에 비춰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해법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다. 민사소송법과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공익소송은 패소자부담 원칙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신설하면 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6월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2월 비슷한 내용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예외 없이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획일적인 패소자부담 원칙 때문에 금전적 이유 등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익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이익은 시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남도학숙의 A씨 사례처럼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사회적 약자나 일반 시민 등이다. 상대방은 대개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권력과 전문성 있는 조직을 가진 집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간경향의 질의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공익소송의 개념이 모호한 점,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점, 대법원 규칙에 이미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실익이 적은 점, 남소가 만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단독]“금융사기 예방, 오후 6시 이후 안 합니다”(2022. 10. 07 14:01)
- 2022. 10. 07 14:01 경제
- 기업은행 홈페이지 갈무리정부가 인터넷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오픈뱅킹’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자금 이체를 3일간 차단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과 제도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런데 대책 발표를 두고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 발표에는 ‘책임’과 ‘피해자 구제’가 없다. 오픈뱅킹은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파생됐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피싱’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만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관점이다. 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 구제’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책 발표 직후 기자와 통화한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신분증 노출 등으로 인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것까지 정부가 도와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두 차례의 기사를 통해 ‘오픈뱅킹’의 존재 자체를 몰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당국과 은행이 1년도 전에 ‘오픈뱅킹’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관련기사-[단독]금융사기 당해도...“당신은 ‘오픈뱅킹’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관련기사-[단독]구멍 뚫린 ‘오픈뱅킹’, 은행·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취재 과정에서 당국, 은행의 문제는 숱하게 발견됐다. 모두 나열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다. 범행에 역이용되는 것을 막고 자발적 개선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책에서 ‘책임’과 ‘피해자 구제’만 쏙 빠졌다. 이들의 책임을 하나하나 꺼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은행 보안의 사각지대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 올해 81세의 A씨는 문자 한통을 받았다. 자신을 ‘딸’이라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에 A씨는 기업은행 계좌 등을 포함한 정보를 넘겨주고 말았다. 범인은 A씨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민은행 ‘모바일 인증서’ 발급, ‘오픈뱅킹’ 등록을 완료했다.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했다. 국민은행 오픈뱅킹을 통해 범인은 A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장악했다. 특히 A씨가 기업은행 예금 통장 4개를 보유 중이고 총액이 약 4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오후 8시 6분, 범인은 국민은행 오픈뱅킹을 이용해 A씨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956만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다. 오픈뱅킹 1일 이체한도는 1000만원이다. 더 이상 돈을 이체할 수 없게 된 범인은 A씨의 기업은행 계좌에 직접 접근했다. 범행은 치밀했다. 오후 9시 34분, 기업은행에서 A씨 명의로 3500만원 대출을 시도했다. 대출은 별도의 본인 확인 없이 비대면으로 간단히 이뤄졌다. 은행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확인한 범인은 A씨 명의의 예금에 본격적으로 손을 댔다. 오후 9시 58분, A씨의 첫 번째 기업은행 통장에서 7500만원 상당을 20회에 걸쳐 인출했다. 새벽 1시 11분에는 두 번째 통장에서 24회에 걸쳐 약 7300만원을 인출했다. 마지막으로 새벽 5시 8분, 세 번째 통장에서 6000만원을 21회에 걸쳐 인출했다. 범인은 오픈뱅킹을 통해 확인한 A씨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602만원, 국민은행 통장에서 1204만원도 별도로 인출했다. A씨의 통장 비밀번호가 같은 점을 파악하고 악용한 것이다. 총 피해액만 2억3000만원에 달했다. 범인의 수법은 전형적인 피싱 범죄였다. 새벽 시간대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거래가 다수 발생했지만 제동은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우선 대출 부분이다. A씨는 1941년생으로 81세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65세 이상 고객이 대출을 받는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은행 대출은 A씨에게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신분증 및 계좌정보 등으로 대출까지 가능했다. 마치 장난처럼 범인은 단, 6시간 만에 3500만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보안시스템을 실험해보며 사실상 농락한 것이다. A씨는 20년 이상 기업은행과 거래했다.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거래는 늘 은행을 방문해 대면거래로만 했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2억원이 넘는 돈이 거래된 것은 A씨의 평소 거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심지어 범인은 탈취한 돈을 모두 15개 계좌로 69회에 걸쳐 이체했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해당 거래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기업은행에 물어봤다.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과 보이스피싱 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분리해 운영한다”며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24시간 돌아가지만 의심거래로 잡히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직원들이 해당 사례를 확인하고 통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핵심은 다음 발언이었다. “해당 작업은 직원들의 업무시간 내에만 이뤄진다.” 쉽게 말해, 피싱 범죄 확인 및 통보를 사람이 직접 하게끔 설계해 두고 이들이 퇴근한 이후의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다. 은행 보안이 12시간 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이 A씨 민원에 답변한 내용. 고객님의 사고 발생 시간이 당행 모니터링 운영시간 이후로 피해 예방이 불가한 상황이었음을 안내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A씨 제공“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기술적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신분증, 계좌정보 등을 구두로 알려줘 생긴 문제 아니냐”고 답했다. 논리적 모순이다. 똑같은 거래가 새벽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직원들이 출근한 후에는 문제로 잡힌다. 직원들은 점을 쳐서 이상거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행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거래패턴을 분석하고, 피해자에게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는 기술의 영역이다. 기술적 보완만 한다면 새벽시간 범죄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욱 이해가 어려운 것은 ‘새벽시간 15개 계좌로 69회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음에도 이상거래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체 무엇이 이상거래인지 물었다. 관계자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세히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2022년 상반기 전자금융사기범죄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피해건수(1987건), 피해액(72억) 모두에서 시중 5대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을 앞선다. 보안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그런데도 기업은행 측은 해당 문제에 당당하다. “금감원에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다. ■금감원의 존재 이유 A씨는 2억원이 넘는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은행이 본인 확인 등의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고자 했다. 지난 5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약 한 달 만에 회신이 왔다. “금융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A씨가 제기한 몇가지 의문에 기업은행이 각각 답변을 했다는 것이 결정 배경이었다. A씨는 “금감원이 중립적 감독기관인지, 은행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관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모른다. 피해가 황당했던 것도 존재 자체를 몰랐던 ‘오픈뱅킹’, ‘비대면 본인 인증’ 등으로 재산이 털렸기 때문이다.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뱅킹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기업은행, 금감원에 호소했다. 이들은 A씨가 2014년 인터넷뱅킹에 가입했고, 비대면으로만 가입 가능한 적금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적해봤다. 실제로 A씨가 2014년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건 맞다. 하지만 2017년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로그 이력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A씨가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비대면으로 적금에 가입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 딸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기업은행 직원은 “은행 창구에서 도와드렸을 것”이라며 “창구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가입을 도와드린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도움을 주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이는 비대면 가입도 아니고, A씨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줄 안다는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또 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본 것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접근매체(현금카드·OTP 등) 전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 정보가 포함된 기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 범인은 본인 인증을 실명확인증표, 기존 계좌 활용 방식으로 했다. 여기서 실명확인증표는 신분증 ‘원본’을 촬영 또는 스캔하는 행위다. A씨는 신분증을 범인에게 탈취당한 적이 없다.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을 뿐이다. 즉 범인이 신분증 사진만으로 A씨 본인 인증을 완료했다면 이는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금감원 입장을 물었다. 관계자는 “실명확인증표 제출은 신분증 원본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은행에서 본인들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절차를 지켰다고 답변했다. 민원에 대해 조사를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절차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금감원에 “신분증 인증 및 당행 계좌 비밀번호를 활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여 금융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고했다. 기업은행은 비대면 본인 인증에서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기술이 없다. 금융당국 규정대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했는지, 사본을 조작해 제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금감원에 “규정을 지켰다”고 답변했다. 이는 당국을 속인 거짓말이 된다. 기업은행에 “정말 규정을 지켰냐”고 재차 물었다.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공식답변이라며 “금융당국의 비대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3년 상반기까지 신분증 원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신분증 원본으로 본인 확인을 하라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2023년 도입 예정인 기술로 현재 준수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해가 어렵다. 당연하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은 모순된 말을 공식답변으로 내놓고,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었다. 심지어 금감원 조사담당자는 A씨에게 “답변서를 받아보니 기업은행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신분증 원본 확인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정한 원칙이다. 이를 실현할 기술이 없지도 않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21일 ‘AI 신분증 진위 확인 판별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 지원 요건은 ‘원본을 촬영했는지 여부의 판단’, ‘캡처된 이미지 여부 판단’, ‘스크린 화면 여부 판단’ 등 신분증 사본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들을 기본으로 했다. 입찰까지 진행하는 상황임에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연대책임 당국과 은행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는 ‘지급정지’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24일 B씨는 딸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속아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하루 뒤 사기를 인지한 B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신협은행에 곧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피해사실을 확정한 B씨는 범죄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 피해구제신청도 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다. 해당 조치들의 핵심은 B씨의 돈이 N차 이체된 경우까지 지급정지로 막고, 피해금액을 보존해 반환하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은 이를 금융회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인은 B씨의 신협은행에서 돈을 국민은행에 이체했다가 2차로 신한은행에 일부를 또 3차로 농협은행에 일부를 이체할 수 있다. 돈을 소액으로 쪼개야 인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돈이 이체된 N차 은행까지 일괄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법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급정지·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은행이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의미다. 새마을금고가 피해구제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B씨에게 전달한 안내문 / B씨 제공문제는 해당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피해자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B씨에게 새마을금고 측에서 안내문을 보내왔다. 피해구제신청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B씨는 “알아보니 범인이 새마을금고로 돈을 이체하기 직전에 사용했던 금융회사가 새마을금고에 피해구제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며 “통지가 늦게 오거나 확인을 못 하면 나도 모르게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돈이 몇개의 은행을 거쳐 어느 은행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은행이 돈을 찾아주면 감사한 것이고, 없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회사 계좌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금융회사 상품이 새로운 범죄의 창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7월 31일 C씨는 스미싱 피해를 당해 범인에게 각종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범인은 오픈뱅킹을 등록하고, 여러 계좌로 C씨 돈을 이체했다. 이중에는 만 14세부터 18세까지 가입 가능한 카카오뱅크 미성년자 선불전자지급수단(mini·미니)도 있었다. 미니는 계좌처럼 이용이 가능함에도 법적으로는 계좌로 인정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급정지, 피해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 범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모았다. 이들에게 미니를 개설하게 하고, C씨에게 탈취한 돈을 이체했다. 범인은 소액의 돈을 미성년자에게 지급하고, 미니에 들어온 돈으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자신에게 전달하게 했다. 일종의 돈세탁이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죄 가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조차 쉽지 않다. C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선불전자지급수단 mini(미니)/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갈무리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미니 출범 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면서도 “지급정지나 피해구제신청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신고 이력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두 번째 적발 시 미니를 이용할 수 없도록 거래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금액을 보전해주는 등의 조치는 없다. 카카오뱅크 측에 신고 이력 통계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도 거절했다. 카카오뱅크가 범죄의 통로로 이용됨에도 근본적 대책은 없다는 말이다. 새로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를 땜질 처방해서는 피해가 언제쯤 사라질지 알 수 없다. 결국 근본적 대안은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픈뱅킹, 신분증 원본 확인 미비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는 당국,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도 있다. 이들이 피해에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면 자발적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짧게는 몇분, 길게는 몇시간 만에 모두 잃었다. “피해자가 신분증을 넘겨준 탓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제도에 난 구멍이 너무 크다. “존재도 몰랐던 오픈뱅킹, 비대면 본인 확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저만 책임져야 하나요?” 피해자들이 던지는 물음이다.
레이디경향(총 98 건 검색)
- 알코올 소독에도 살아남는 ‘노로바이러스’…예방법은?
- 2025. 01. 09 18:00 건강
-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비누와 따뜻한 물로 최소 20초간 손을 철저히 씻는 것. 픽셀즈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최근 5주 새 3.6배로 증가했다. 환자 10명 중 6명은 영유아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으며 알코올 소독에도 죽지 않아 철저한 위생수칙이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 증상은 보통 1~3일 동안 지속되며, 전염력이 강해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예방이 쉽지 않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최대 2주 동안 전파가 가능하며, 주로 오염된 표면이나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또한 감염된 음식, 특히 덜 익히거나 날것으로 섭취한 조개류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더욱이 이 바이러스는 변이가 잦아 한 번 감염됐더라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언제든 재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비누와 따뜻한 물로 최소 20초간 손을 철저히 씻는 것이다. 특히 음식을 섭취하거나 준비하기 전, 그리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는 다른 바이러스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노로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한다. 노로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인 캡시드가 알코올 기반 소독제를 통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표면에서 몇 주에서 몇 달간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설사로 오염된 표면은 일회용 장갑과 종이 타월을 사용해 닦아낸 후 표백제에 5분간 방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감염자의 옷이나 침구는 가능한 한 뜨거운 물과 세제를 사용해 여유있게 세탁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물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감염자와 가까운 의료 종사자나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음식물 섭취 시 충분히 익혀 먹기 특히 조개류와 채소류는 깨끗이 씻어 충분히 익혀 섭취한다. ·물 끓여 마시기 끓인 물을 마시고, 끓인 물이 없을 때는 포장 판매하는 생수나 캔 음료를 냉장 보관해 마신다. ·오염된 표면 소독 구토물이나 설사로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하고 살균해야 한다. 표백제(락스) 1, 물 50의 비율로 즉석에서 만든 표백액을 사용하여 소독한다. ·감염자와의 접촉 주의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쉬우므로 감염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감염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대한 처리는 주의 깊게 해야 한다.
-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겨울철 기승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 2025. 01. 02 14:10 요리
-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인간에게 ‘완벽한 병원체’ 불리는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4월까지 기승을 부린다. 픽셀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인간에게 ‘완벽한 병원체(Perfect pathogen)’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4월까지 기승을 부린다.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매해 20만 명의 사망자를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법은? 겨울철 기승! 완벽한 병원체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굴과 조개를 생으로 즐기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보고된 노로바이러스 발병 사례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12월 첫째 주 동안 최소 91건의 발병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의 최대 발병 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노로바이러스란 구토, 설사, 두통, 발열, 몸살을 유발하며, 공기 중의 작은 토사물 방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은 며칠간 고통을 겪은 뒤 회복하지만, 매년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특성 때문에 재감염 가능성이 높다. 전파와 감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오염된 표면을 만진 뒤 손을 입에 대는 행동, 오염된 음식 및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파된다. 특히 조개류와 굴 같은 해산물은 바이러스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2~48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약 하루에서 3일 동안 지속된다.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현재 노로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특정 약은 없으나, 페디아라이트(Pedialyte)와 같은 전해질 공급액을 통해 체액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캡시드라 불리는 단단한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 손 소독제에 잘 제거되지 않는다. 또한 약 63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날것이나 덜 익힌 조개류를 통한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막는 법은?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음식 준비 전후,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비누와 물로 손을 20초 이상 씻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염된 표면은 표백제로 소독하고, 세탁물은 뜨거운 물로 세척해야 한다. 오염된 표면은 일회용 종이 타월로 닦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승인된 백신은 없으나, 모더나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의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2만5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섭취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 ‘아연’은 감기를 예방할까?
- 2024. 12. 20 18:00 건강
- 감기 치료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아연 보충제 섭취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 효과는 어떨까? 픽셀즈 감기와 독감 그리고 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버스나 사무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재채기나 기침도 신경 쓰이는 요즘이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은 평균적으로 매년 3~4번 감기에 걸리지만, 아이들은 그보다 더 높은 빈도로 연간 4번 이상 감기에 걸린다. 감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아연 보충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감기 치료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아연 영양제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아연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며, DNA와 세포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라 적정량의 아연 섭취는 필수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11mg, 여성은 8mg의 아연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연이 정말 감기 치료에 효과적일까?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2024년 5월 코크란 리뷰(Cochrane Review)는 아연이 감기 증상의 지속 기간을 약 이틀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지만 이를 본 다른 학자들은 연구 결과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아연 영양제는 섭취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배변 문제, 메스꺼움 등이 있으며 드물게는 후각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아연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한 후 후각 상실 증후군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감기 예방, 행동의 중요성 강조 전문가들은 감기 예방을 위해 아연 영양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보다 청결한 생활 습관이라고 강조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철저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는 감기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방지한다. 감기는 흔한 질병이지만, 이를 완벽히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감기 예방의 핵심이다.
- 80세 이상 5명 중 한 명 ‘심부전’…6가지 일상 예방법
- 2024. 09. 29 06:00 건강
- 심부전은 심장 근육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약해지면 펌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픽셀즈 매년 9월 29일은 ‘세계 심장의 날’이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혈액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며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심장 근육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약해지면 펌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데, 이런 질환을 ‘심부전’이라고 한다. 전체 환자의 10명 중 약 1명은 진단 후 1년 내 사망하는 치명적인 심부전,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해영 교수와 함께 그 개념부터 증상, 치료법까지 알아봤다. 1. 심부전이란? 심부전은 ‘아닐 부(不)’, ‘온전할 전(全)’이라는 한자 그대로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질환이다. 국내 인구 약 2.6%가 심부전을 앓고 있으며, 특히 70대 이상부터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 80세 이상에서는 5명 중 약 1명이 심부전 환자다. 심부전이 있으면 신체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소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부전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며, 급성 심부전은 1주일 이내 갑자기 발생하고 만성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여 발생한다. 대부분의 심부전은 만성에 해당한다. 2. 심부전의 3대 원인 심부전의 첫 번째 원인은 ‘반복적인 심근경색’이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여러 번 겪으면 심장근육이 손상되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원인은 심장 근육이 선천적으로 약한 ‘확장성 심근증’이다. 이 질환이 있으면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기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원인은 맥박이 갑자기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다. 특히 맥박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빨라진 부정맥이 지속되면 심장이 지치면서 심부전이 유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고혈압, 판막질환, 과도한 음주 및 스트레스 등이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도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심부전 주요 증상과 진단 방법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이다. 특히 누워있을 때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기침이 날 수도 있다. 상체를 세울수록 호흡이 편해지기 때문에 베개를 여러 개 겹쳐 베고 수면하는 환자도 있다. 또 다른 증상은 다리 부종이다. 심한 부종의 경우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1~2분이 걸릴 수 있다. 심부전이 의심될 때 가장 흔하고 자주 사용되는 진단 방법은 심장 초음파다. 이 검사를 통해 좌심실 구혈률(Ejection Fraction, 심장박동 중 좌심실에서 빠져나간 혈류 비율)를 확인하여 심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이 100이면 일반적으로 50~70은 펌프질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상인의 좌심실 구혈률 수치는 50~70%다. 이보다 낮아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부전 환자 중 일부는 좌심실 구혈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 다른 검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특히 심장이 늘어날 때 분비되는 나트륨이뇨펩타이드(BNP 또는 NT-BNP)의 혈중 농도가 심부전의 중증도, 재발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여 널리 활용된다. 이 지표는 혈액 검사를 통해 측정 가능하며, 그 밖에도 혈액 검사는 빈혈, 신장 및 간 기능, 전해질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심전도 검사는 심근경색, 부정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핵의학 검사, MRI, 혈관 조영술 등이 보조적으로 시행된다. 4. 심부전 치료 방법 심부전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치료다.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증진하고, 혈관을 확장해 순환을 돕는 약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생존과 치료에 중요하다. 심부전의 약물치료에는 주로 고혈압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복용하는 사람은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증상에 적응하면서 약 복용을 지속하면 심부전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고, 특히 수축기 기능 저하로 인한 심부전은 3명 중 2명이 호전될 수 있다. 급성 심부전의 경우 응급실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약제라도 정맥 제재로 치료한다. 만성 심부전의 경우 최근 들어 여러 치료 약제들이 개발되며 1990년대에는 35%에 달했던 2년 사망률이 최근 9% 이하의 한 자릿수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즉 주치의와 치료 방향을 상의하며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중증 심부전은 관상동맥 우회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며, 일부 중증 환자들에게는 인공 심장 박동기를 이용해 심장 기능을 보조하는 심장 재동기화 치료(CRT)도 실시된다. 말기 심부전에서는 심장 이식 수술이 예후를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공여자의 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기계 펌프인 좌심실보조장치(LVAD)를 수술로 삽입한 다음, 심장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기증 심장이 생겼을 때 이식 수술로 진행하는 단계적 치료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다. 5. 예방 및 관리법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맥박이 빨라지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을 철저히 지키면서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에서는 심장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심부전이 발생한 후에는 체내에 염분(나트륨)이 쌓이지 않도록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 식사한다는 생각으로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몸에 들어가는 나트륨의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건강한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금연, 금주도 필수적이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도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운동은 근육량을 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심부전 환자의 장기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 다만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뛸 만큼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하며, 상태가 안정되면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최대 운동 능력의 70% 수준으로 등에 땀이 조금 나는 정도의 운동을 권장한다. 6. 심부전 환자와 가족에게 한 마디 “심부전 환자의 10%가 1년 내 잘못될 수 있지만, 반대로 90%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을 잘 먹고, 하루 염분 섭취량을 철저히 조절하며, 꾸준한 운동으로 심장을 단련하면 건강한 심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환자를 위해 덜 짜게 먹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준다면 심부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부전 예방·관리 습관 1. 꾸준한 약 복용: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받은 약물을 철저히 복용 2. 싱겁게 먹기: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여 체내 수분 축적을 방지 3. 금주·금연: 음주와 흡연은 심장 건강의 주요한 위험인자 4. 적절한 운동: 운동은 심장 강화, 근육 보전에 도움이 됨 5.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심부전의 원인이 됨 6. 맥박 조절: 빠른 맥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 기능에 무리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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