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785 건 검색)
- 서대문구 준예산 철회…예산안 재의요구에 끝나지 않는 갈등
- 2025. 02. 10 17:06지역
- ... 요구했고, 임시회 개의도 4번 요구했으나 이후 구의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하지만, ‘10일 이내’의 기간에 휴회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납품업체에 할부금·생일축하금 요구한 공무원…권익위, 검찰 이첩
- 2025. 02. 10 10:51정치
- ... 명의 차 할부금 대납 요구 제3의 업체 동원해 뇌물 수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납품업체에서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축하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 브로드컴 자진 시정방안 마련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 사용 요구 중단”
- 2025. 02. 09 14:44경제
- ...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에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 “트럼프, 일본에 방위비 증액 압박할 듯”···GDP 3% 요구 가능성
- 2025. 02. 07 16:04국제
- ... 이 당국자는 구체적 증액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이미 방위비 증액 노력을 하고...
스포츠경향(총 1,325 건 검색)
- “쏘니, 리그 최고의 코너키커”···토트넘 팬, 전담 키커 요구 한목소리
- 2025. 02. 03 16:36 축구
- 토트넘 손흥민이 3일 브렌트퍼드전에서 전반 29분 코너킥으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한 뒤 기뻐하고 있다. Getty Images코리아 “쏘니는 리그 최고의 코너키커.” 토트넘 손흥민(33)이 올 시즌 최고의 코너킥 키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월에 환상적인 궤적으로 직접 골을 넣더니 이번엔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는 예리한 킥을 선보였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전담키커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손흥민은 3일 끝난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브렌트퍼드 원정경기에서 팀의 2골에 모두 관여하며 2-0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중반까지 팽팽하게 유지되던 균형추를 손흥민이 흔들었다. 전반 29분 손흥민이 왼쪽 코너킥 지점에서 골문 앞으로 강하게 킥을 보냈고, 비탈리 야넬트의 등에 맞고 굴절되면서 자책골로 연결됐다. 공격포인트는 아니지만 손흥민의 예리하고 정확한 코너킥이 선제골의 시발점이 됐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주도권을 내주고 완전히 밀리던 후반 막판 쐐기골을 이끌었다. 후반 42분에 공을 잡은 손흥민이 침투하는 파페 사르의 타이밍에 맞게 빈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했다. 이어 사르는 골키퍼와의 일대일 상황에서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 관여 활약 속에 2골차 승리로 마무리했다. 경기 후 토트넘 팬들은 첫번째 골을 이끌어낸 손흥민의 날카로운 코너킥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올 시즌 물오른 코너킥 키커로서의 활약에 칭찬이 쏟아졌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컵 8강 전반 29분에 날카로운 코너킥을 직접 골망에 넣는 ‘올림픽 골’을 성공했다. 토트넘 손흥민이 3일 브렌트퍼드전에 승리한 뒤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대 축구에서 코너킥의 비중은 갈수록 커진다. 문전에서 골을 넣기 위한 다양한 전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키커의 정확한 킥이 필수적이다. 손흥민은 골 결정력 못지 않게 패스 센스와 날카로움을 두루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킥의 정확도가 높다. 축구대표팀에서는 전담 키커로도 자주 나서고 있지만 토트넘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근 코너킥 키커로 나서고 있지만, 그동안 주로 페드로 포로나 제임스 매디슨 등이 키커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킥에 비해 손흥민의 킥 장점이 최근 경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날 경기 후 토트넘 팬 사이트와 SNS에서는 손흥민을 전담 키커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토트넘팬 가브리엘 소피아는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보다 킥 정확도가 좋은 선수가 누가 있냐”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전담 키커로 지정해야 한다”고 썼다. UEFA 코칭 자격증을 소유한 토트넘 팬으로 8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X 이용자 ‘B.’는 “손흥민은 리그에서 최고의 코너키커”라면서 전담 키커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트넘 손흥민이 3일 브렌트퍼드를 꺾은 뒤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어깨동무를 하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 토트넘 ‘초비상!’ 솔란케까지 쓰러졌다 ‘6주 부상 OUT’···결국 해결사는 또다시 손흥민뿐이다→포스테코글루도 “SON에게 많이 요구해”
- 2025. 01. 25 00:31 축구
- 손흥민과 페드로 포로. Getty Images 토트넘 홋스퍼는 결국 손흥민뿐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게 의지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2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3라운드를 치른다. 현재 토트넘은 7승 3무 12패(승점 24)로 15위, 레스터는 3승 5무 14패(승점 14)로 19위에 올라있다. 그야말로 운명의 일전이다. 토트넘은 최악의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느덧 15위까지 추락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1무 5패, 10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라운드 에버턴에 2-3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3연패에 빠졌다. 아직 강등권과는 8점 차이로 당장 큰 위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두세 경기만 더 미끄러진다면 충분히 강등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태다. 손흥민. Getty Images 그런 가운데 다행인 점은 손흥민의 부활이다. 토트넘은 24일 열린 2024-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리그 페이즈 7차전 원정 경기에서 호펜하임에 3-2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1-0으로 앞선 전반 22분 제임스 매디슨의 패스를 받아 그대로 치고 들어간 뒤 시도한 왼발 슈팅이 수비에 맞고 굴절되며 득점으로 연결됐다. 손흥민. Getty Images 이후 상대의 추격을 허용하며 2-1이 된 상황에서 손흥민이 또 한 번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32분 역습 상황에서 마이키 무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수비 한 명을 특유의 시저스 드리블로 벗겨낸 뒤,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도망가는 골을 터트렸다. 상대의 추격 흐름을 끊는 값진 득점이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멀티골 맹활약을 앞세워 3-2 승리를 거두고 최근 연패 흐름을 끊어낼 수 있었다. 영국 현지 매체들도 호평을 쏟아내며 손흥민의 활약에 엄지를 치켜들었다. 손흥민이 살아났다는 점은 토트넘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나 현재 주전 공격수 도미닉 솔란케가 부상으로 최대 6주 정도 결장이 전망되고 있기에 더 그렇다. 히샬리송이 돌아왔지만 아직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기에 손흥민의 발끝에 막중한 책임감이 달려있다. 손흥민. Getty Images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게 의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난 이미 여러 번 얘기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이자 사람이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힘들게 버텨야 했다. 우리는 그에게 훨씬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라며 손흥민의 활약이 앞으로도 절실함을 언급했다. 호펜하임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한숨 돌렸지만 더 중요한 일전이 다가오고 있다.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주장 손흥민이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손흥민. Getty Images
- ‘초대박!’ 가르나초→나폴리행 점점 가까워진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료 요구액 인하→‘900억’ 정도로 합의 전망 분위기
- 2025. 01. 23 01:34 축구
- LiveScore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의 이적료를 낮췄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나폴리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탈리아 유력 기자 잔루카 디 마르지오는 22일(한국시간) “맨유와 나폴리 간의 거리가 좁혀졌다. 이제 맨유는 나폴리의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나폴리와 맨유 간의 이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구단은 가르나초의 이적을 두고 21일 만남을 가졌다. 맨유는 가르나초의 이적료를 7,500만 유로(약 1,120억 원)에서 6,500만 유로(약 972억 원)로 낮췄다. 비록 나폴리는 5,000만~5,500만 유로 정도를 원하고 있지만 6,000만 유로(약 900억 원)까지 수락한다면 계약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 파리 생제르맹 제공 최근 나폴리는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를 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으로 떠나보냈다. 나폴리는 흐비차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으나 흐비차는 거절하며 이적을 요청했다. 결국 나폴리는 흐비차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계속해서 그를 노리던 PSG가 영입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나폴리는 흐비차의 대체자를 빠르게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나폴리가 대체자로 낙점한 선수는 바로 가르나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가르나초를 원하고 있으며 흐비차를 매각한 금액을 전부 투자할 의지까지도 드러낼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Getty Images 실제로 나폴리는 맨유에 가르나초에 대한 제안을 보냈지만 맨유는 즉각 거절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폴리가 제안한 금액은 약 4,000만 파운드 정도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하지만 맨유 역시 자신들의 요구 이적료를 낮추면서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폴리가 맨유의 요구에 맞춰 이적료를 높인다면 가르나초의 이적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Getty Images
- 허정무 “축구협회, 정몽규 징계 미루지 말라”···문체부 징계요구 수용 및 선거방식·일정 협의 요구
- 2025. 01. 17 16:50 축구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징계를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축구협회가 연기된 회장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정무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배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이 문체부의 요구대로 정몽규 후보를 중징계 해야한다”면서 “정몽규 후보의 호위무사 역할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후보가 회장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논의했고,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 다시 시작해 오는 23일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허 후보와 함께 이번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반박하면서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연기된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달 초 이사회 승인을 통해 선거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지난 14일 제1차 이사회를 긴급소집하고,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할 선거운영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회장 선거의 위탁진행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식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허정무 후보는 협회의 이같은 절차가 상대 후보자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문체부 감사 조치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한다. 허 후보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어떠한 연락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문체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아 정몽규 후보를 비롯한 다수의 임원들이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협회는 이를 심의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회는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를 묵살하며 정몽규 후보 4연임만을 위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즉시 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수용할 것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선거 방식과 일정에 대해 후보자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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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舌전] 윤 대통령, 특정 시장 공천 요구(2024. 11. 18 06:00)
- 2024. 11. 18 06:00 정치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브라질에 있는 동안 대통령께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을 다 확인해 봤다”며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다. 이런 거 오랜만에 새록새록 다 찾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에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 뭐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주목받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씨와의 관계 때문이다. 명씨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1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2년 5월 9일 0시 20분쯤 이(준석) 의원이 먼저 명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때문에 당시 김 전 의원 예비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있던 명씨가 당일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김 전 의원의 공천 여부를) 확인한 것이고, 해당 통화 녹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폭로한 녹음”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김 변호사 주장을 두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수순(2024. 07. 09 10:44)
- 2024. 07. 09 10:44 정치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라 전자 결재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후] 윤 대통령의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채 상병 사건을 ‘안전’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읽어보면서였다. 임 전 사단장은 300쪽 넘는 입장문 내내 채 상병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90600061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00600001
- “일본에 사과하라 반복하지 말고 번복하지 말라고 요구해야”(2024. 03. 04 06:00)
- 2024. 03. 04 06:00 정치
-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인터뷰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앞으로 나아가기도, 관계를 끊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렵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가 그렇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일본발 ‘망언’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단골 소재다. 올 7월이면 결정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도 마찬가지다. 멀어졌나 싶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지난해 기준, 일본인 232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한국인 696만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1위가 일본인이고,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1위가 한국인이다. 일반적으로 활발한 교류는 친밀도를 상징한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지속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 크다. 한·일관계는 외교 문제라기보다 양국의 국내 정치 문제다. 보수라고 친일, 진보라고 반일도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부치 당시 총리와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하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자’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독도를 방문하며 반일에 불을 지폈다.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일본과 관계개선을 시도했다가 반일로 돌아선 사례도 빈번하다. 대일 전략이 장기적 관점과 계획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흔들렸다는 의미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관계의 부침은 피로감을 만든다. ‘한국으로부터 늘 사과를 요구받는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굳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엔저효과를 이용해 값싸게 여행은 가되, 서로 이해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일본과 풀어야 할 쟁점이 많다. 상호 이해를 못 하는데 문제를 풀 수 있을 리가 없다.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를 지난 2월 26일 만났다. 신 전 대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일본 전문가’다. 보수·진보 전문가 모두가 인터뷰를 추천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에게 한·일 갈등의 시발점부터 해법까지를 물었다. 2010년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에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했다는 것과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내용, 반성·사죄가 담겨 있다. 그런데 정작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피로증만 일으켜 사과를 번복하는 빌미를 줘선 안 된다.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과거사 문제가 지속해서 한·일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 왔다. 지난 ‘잃어버린 10년’도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일본과의 과거사는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 근세사를 논할 때 일본의 한반도 진출과 식민통치 부분을 빼면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다. 문제는 일본과의 역사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불법·부당하다고 보는 반면 일본은 이를 합법·정당하다고 본다. 14년 교섭 끝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4개의 부속 협정을 맺었지만 이때도 인식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했다. 기본조약 제2조를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고 나온다. 이처럼 상호 충돌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일본은 ‘이미’라는 말을 원했고, 우리는 ‘무효’라는 말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대한제국과 맺은 조약 및 협정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또는 1965년 기본조약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즉 그 이전 식민지배는 합법이란 것이다. 반면 우리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국교 수립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8억달러(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은행차관 3억달러)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이냐, 청구권 청산자금이냐의 문제다. 또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나오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항 역시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한 인식을 두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 -역대 정부의 인식은 어떤가. “적어도 2018년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보상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같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것이다. 1970년대와 2007년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예산으로 보상했다.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발표한 보고에서도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재사할린 한인 문제로 특정했다. 하지만 국내 사정으로 정부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일본에 더 이상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국민과 피해자들부터 납득을 하지 못했다.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일본에 관해서는 반일감정 때문인지, 객관적·균형적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한·일수교 이후 일본은 한국 경제에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현대와 미쓰비시의 관계나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지금 한국 내 대표 산업들은 과거 일본과의 협력에서 시작한 것이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색했던 것 같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1986년에 주일대사관 경제과장을 했다. 전두환 정부 초기 경제가 어려워지자 안보경협이란 논리로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다. 우리가 북한 위협을 막아주니 일본이 경제협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때 일본에 100억달러를 요구해 40억달러를 받았다. 이중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서울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이 있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 담당과장이 일본에도 없는데 한국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는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 중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2010년 8월 10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과거사 사과 문제는 어떻게 보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방일 때부터 30여 년에 걸쳐 천황 발언이나 총리 담화 형태로 나왔다.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2010년에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 형식으로 나왔다. 당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간 총리 담화를 끌어냈다. 정작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 번 읽어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잘 만들어졌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했다는 것과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반성과 사죄가 담겨 있다.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는 한국의 전략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일본에 사과를 반복적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그보다 이미 여러 번의 사과를 통해 집적된 것을 잊지 말고, 번복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사과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돼’ 하는 것은 더 이상 일본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러한 요구만 반복한 결과 일본에서 과거사 피로증이 생기고, 오히려 사과 수준도 후퇴하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이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왜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고’, ‘어떻게 해서 독립했는지’ 등을 스스로 성찰할 기회는 피해자 의식을 탈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재를 발전시켜야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일본이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기억하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국권을 빼앗겼는지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일본이 문제를 만드는 측면도 있지 않나. 올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걸려 있다. “사도광산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해진 일본을 ‘강한 일본’으로 바꾸려는 일본 정치권의 역사수정주의 기조와도 연결된다. 일본 우파들은 메이지유신과 그 이후 근대화 과정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생각한다. 이를 일본 국민에게도 주입해 침체한 국내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근대산업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또한 침체한 지역을 강화하려는 자치단체들의 욕구도 작용한다. 다만 이런 기조에 일본 각 지방이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같은 구역 내에 A지역이 세계유산이 될 경우 소외될 것을 염려하는 B지역이 있다. 이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정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서 다퉈야 한다.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1910년 이전 역사만 잘라서 등재할 수는 없다고 다퉈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군함도처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더라도 강제동원 역사를 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군함도 관련해서는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국제 사회에서 약속 위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유네스코는 분쟁이 있는 후보지는 당사국 간 합의를 우선하라고 한다. 유네스코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군함도 관련 합의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식민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얻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협상의 유불리가 결정되므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이를 위해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나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안타깝지만 부실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도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사과를 외치기만 했지 먼지 쌓인 문서고로 달려가 그 당시 자료를 찾고 역사적 사실을 연구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대비해야 하는데 그나마 있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도 없애지 않았나. 역사를 놓고 다투려면 기본적으로 사료를 찾아 사실을 규명하고, 그것에 따른 역사서술을 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외에 한·일과거사 관련 연구와 희생자 추모 기능을 겸한 기관을 만들어 연구·교육·추모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은 600만 유대인 학살 조사 기관이자 자료 박물관으로 야드바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론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작업은 보수 정부에서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30여 년간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외교를 하다 보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잊은 것 같다. 우리가 놓인 외부 환경이 어려워졌다. 미국이 만들고 지탱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하에서 우리는 산업화·민주화·국제화·정보화까지 달성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수직적 국제 질서를 원한다. 중국의 동아시아 내 위상은 곧 나머지 아시아 전체를 능가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며 신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평화와 번영을 지속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협력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일이 협력한다면 중국의 일탈을 견제하고 미국의 관여를 확보해 북한을 억지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생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는 덧셈 외교를 해야 한다. 한·일은 얼마든지 윈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나. 공동의 이익 역시 자유주의 질서 유지에 있다. 협력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축적의 외교를 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동안 쌓은 것들을 부수고 또다시 쌓고 하는 것은 서로 끝없는 손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는 외교를 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초불확실성·초불안정성·초변동성이 지배하는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다중위기까지 빈발하고 있다. 각자도생하며 혼자서 살 수 없는 시대다. 한·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외교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내년은 한·일수교 60주년이다. 이순(耳順)을 맞는 한·일이 역지사지하면서 윈윈의 협력을 쌓아가는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야 할 때다.”
- 표지 이야기
- [이기환의 Hi-story](77)50대에 ‘노인 대접’ 요구···무리수 둔 숙종·영조(2023. 03. 31 11:22)
- 2023. 03. 31 11:22 문화/과학
- ‘기로(耆老)’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을 기(耆)’에 ‘늙을 노(老)’이므로 노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1719년(숙종 45) 4월 18일 숙종이 59세의 나이로 기로소에 입소한 뒤 그 기념으로 기로신 10명을 초청해 잔치를 벌인 모습을 그린 중 ‘경현당석연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예기> ‘곡례 상’은 “60세는 기(耆)이며, 남에게 일을 시켜도 되는 나이(六十耆指使)이고, 70세는 노(老)이며, 자기 일을 넘겨주고 은퇴하는 나이(七十曰老而傳)”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기로’는 예순 살(60)이 넘어가면 노인 대접을 받고, 일흔 살(70)이 되면 정년퇴직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70세가 되더라도 물러나지 않는 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서 궤장(?杖·의자와 지팡이)을 하사받는 것인데요(<예기> ‘곡례·상’). 예컨대, 신라 문무왕은 664년 70세가 돼 은퇴를 결심한 김유신(595~673)에게 궤장을 하사했습니다(<삼국사기> ‘열전·김유신’조). 은퇴하지 말고 임금이 내려준 지팡이를 짚고 출근해 의자에 앉아 근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삼달존’의 조건 그건 예외였습니다. <증보문헌비고> ‘직관·치사’조는 “70세가 되면 은퇴하고, 비록 70세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을 청하면 대부분 허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0세 이상의 은퇴 관리 중 정2품 이상의 문관 중 ‘기로소’로 입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원로원이라 할까요. 물론 자격요건을 채우더라도 다 기로소 회원이 될 순 없었습니다. 우선 과거급제를 통하지 않고 관리가 되면 아무리 학문이 높고 명망이 두터워도 원칙적으로 입소할 수 없었습니다. 무관 출신도 역시 자격을 얻지 못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덕(德)’이었습니다. <맹자> ‘공손추·하’는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벼슬(작·爵)과 나이(치·齒)와 덕(德)”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삼달존(三達尊·존귀한 조건 세 가지)’이라 하는데요. ‘정2품 문관(爵)’으로서 ‘70세 이상(齒)’이 된 이라도 ‘덕(德)’을 겸비하지 못한 이는 기로회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노인 대접 받겠다고 아우성친 임금 이렇게 ‘삼달존’의 원로대신만이 입소할 수 있는 기로소에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친 임금이 두 분 있었습니다. 숙종(1661~1720·재위 1674~1720)과 그 아들인 영조(1694~1776·재위 1724~1776)입니다. 더욱이 이 두 분은 70세는커녕 60세도 안 된 59세(숙종), 심지어 51세(영조)에 기로소 입소를 강행했습니다. 숙종은 초대한 기로신 10명에게 다섯 잔씩 술을 마시도록 했다. 기로신들은 임금이 따라주는 술을 사양할 수 없어 만취했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두 분은 임금 신분으로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기로소 입소가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1719년(숙종 45) 4월 18일이었습니다. 59세에 기로소에 입소한 숙종은 기로신 10명을 초청하여 기념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 숙종은 눈병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병든 몸이 궁전에 오르니… 여러 관리 모여 있고…. 이 연회는 본시 높이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가득한 술잔에 자주 손이 간들 어떠리”라는 어제시를 지었습니다. 숙종은 기로신들과 하루종일 어울리며 5차례에 걸쳐 다섯 잔씩 술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날의 연회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제작한 것이 <기사계첩>(보물)입니다. 59세에 “노인 대접 받고 싶다” 숙종의 기로소 입소를 처음 거론한 이는 여성군 이집(1668~1731·인조의 고손자)이었습니다. 이집은 1719년(숙종 45) 1월 10일 “어차피 올 연말이면 (춘추 60을 앞둔) 성상의 기로소 입소를 준비할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냅니다. 이때 대리청정 중이었던 세자(경종 1688~1724·재위 1720~1724)가 반색했습니다. “태조대왕께서도 60세에 기로소에 들어가셨단다. 성상(숙종)도 59세가 되셨으니 자식된 마음에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하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했습니다. 곧 난제가 생겼습니다. “‘태조가 60세에 기로소에 입소했다’는 내용을 <실록> 등 공식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조정은 지춘추 민진후(1659~1720) 등 춘추관 관리 2명을 실록이 보관된 강화 정족산 사고(史庫)에 급파했습니다. 민진후는 그러나 “두 사람이 <태조실 록> 첫권부터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헛걸음했다”(<숙종실 록> 1719년 1월 22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와 출처가 없으니 차라리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양전(숙종과 중전)을 위한 잔칫상을 베푸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관례도, 출처도 없는 군왕의 기로소 입소 행사 강행에 신중론을 개진한 겁니다. 이 말에 충격을 먹은 것일까요, 삐친 것일까요. 숙종은 “그래? 기록이 없다니 할 수 없지. 논의를 중지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무렵 <실록>을 읽으면 잘 짜인 각본 같습니다. 임금이 “야, 증거 없다잖아. 안 할래”라고 떼를 쓰자, 종친들이 상소문 릴레이를 펼치고…. 세자가 맞장구치고…. 급기야 연잉군 이금(영조) 등이 종신(宗臣·벼슬하는 종친)을 거느리고 나섭니다. “실록에 없다고 갑자기 논의를 중단하다니요. 아니 될 말씀입니다. 국초에는 사관들이 더러 빠뜨리고 기록했을 겁니다.” 기로소에 입소한 숙종은 눈병에 걸린 중에도 어제시를 지어 하사했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잉군 등은 갑자기 “선조 말년에 태조대왕의 고사를 뒤쫓아 기로소에 입소하려고 했다가 미처 시행하지 못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동원했습니다. 선조(1552~1608·재위 1567~1608)는 57세에 승하했거든요. 또 <선조실록>에도 “선조가 기로소 입소를 도모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세자와 왕자, 여러 종친이 한목소리로 청하고… 선조의 고사까지 전해진다니 명백한 일이 아니냐”면서 기로소 입소의 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눈치 없는 신하들이기로서니 더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59세나 51세나 60 바라보는 건 매한가지 이 숙종의 기로소 입소 소동은 새 발의 피였습니다. 숙종의 아들인 영조는 51세에 기로소에 입소했으니까요. 영조는 “기로소에 입소한 뒤 국사를 원량(사도세자 1735~1762)에게 맡기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평생의 소원”(<영조실록> 1743년 1월 11일)이라 했습니다. 종신들이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1744년(영조 20) 7월 29일 여은군 이매가 “전하의 춘추가 ‘50을 넘어 60을 바라보게 됐으니’ 기로소 입소 자격을 갖췄다”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51세=망육(望六·60을 바라보는 나이)’이라 하니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59세였고 전하는 51세입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육순을 바라보는 것은 매한가지(望六旬則一)’입니다.” 그런 억지춘향이 어디 있습니까. 영조는 그러나 “기로소 입소가 내 소원이기 때문에 겸손 떨지 않겠다”면서 “선조(숙종)의 고사를 따르려면 59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몸이 아픈 내가) 어찌 될 줄 알겠느냐”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영조실록>은 이 대목에서 “영조의 하교가 누누이 수백 마디에 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보다 못한 우의정 조현명(1690~1752)이 “성교(聖敎·임금의 지시)가 너무 장황하고 번거롭다”고 일침을 놓았답니다. 영의정 김재로(1682~1759)가 가세했습니다. “태종·세종·세조·중종·선조 같은 분들은 50세를 넘겼지만 모두 기로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가 의논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8월 11일) 59세에 기로소 입소를 추진하려던 계획은 실록 등에서 그 근거와 출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혔다. 그러나 종신(벼슬에 나선 종친)들이 상소릴레이를 펼치고 급기야 왕자인 연잉군 이금(훗날 영조)까지 앞장서자 일사천리로 강행됐다.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조는 평소 “기로소에 입소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남들은 젊어 보이려고 흰 머리털 뽑는데… 정승들까지 앞장서서 반대하자 영조가 어린아이같이 생떼를 부립니다. “자네들이 나를 아비라고 여긴다면 8년을 기다리라고 했겠느냐. 역시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과 너희 같은 신하들이 임금 생각하는 건 다르구나.”(8월 19일) 이에 조현명이 일침을 놓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늙는 것을 싫어해 족집게로 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젊어 보이려 애쓰는데 임금이라는 분은 왜 저렇게 노인 대접을 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누가 임금의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조현명 등은 “정 그러하시다면 특별 교서로 명하시면 불가하지 않겠다”면서 항복했습니다. 마침내 극심한 반대여론을 잠재웠다고 의기양양한 영조 앞에 새까만 관리가 나섰습니다. 사헌부 지평(정5품) 박성원(1697~1767)이었는데요(8월 29일). 박성원은 “성상께서는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리 급하시냐”고 꼬집은 거죠. 영조가 펄펄 뛰었습니다. “네가 감히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반박하는가.” 영조는 ‘너 때문에 더러워서 임금 노릇 못해 먹겠다’는 듯 “모든 정사는 앞으로 승정원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명까지 내렸습니다. 결국 박성원은 영조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절도(남해)에 유배됐습니다. 이 지경이니 누가 반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영조는 1744년(영조 20) 9월 9일 ‘60을 바라보는 나이(망육·望六)’라면서 기로소에 입소했습니다. 이때 입소를 기념해 제작한 계첩도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사경회첩>입니다. 초조했던 59세, 51세 임금 숙종·영조 부자는 왜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면서까지 기로소 입소를 ‘소원’했을까요. 갖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역시 건강문제를 들 수 있겠네요. 조선 임금들의 평균수명은 48세(한국나이) 정도였는데요. 27명 중 환갑을 넘긴 이는 태조(74), 정종(63), 광해군(67), 숙종(60), 영조(83), 고종(67) 등 6명입니다. 숙종의 경우 병치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로소에 입소하기 2년 전인 57세 때는 다리가 저리며 양쪽 눈이 어지럽고 잘 보이지 않는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세자(경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숙종은 기로소에 입소한 직후 급격하게 쇠약해졌습니다. 1720년(숙종 46) 1월 예순을 맞이했는데요. 그 해가 마지막이 됐죠. 6월 8일 승하할 때까지 6개월 이상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숙종은 60을 맞이하기도 어려운 몸 상태를 알고 기로소 입소를 강행한 것 같습니다. 영조는 어떨까요. 83세까지 산 영조는 조선 임금 가운데 가장 장수한 왕이죠. 그러나 ‘골골 팔십’이라는 말이 꼭 맞았습니다. 특히 기로소에 입소할 무렵인 50세 때는 담증과 근육통,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선조(숙종)의 고사를 따르려면 59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어찌 될 줄 알겠느냐”고 조바심을 낸 겁니다. 또 영조는 무수리 출신인 숙빈 최씨(1670~1718)의 소생이었습니다. 출생 콤플렉스가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이복형(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영조는 기로소에 입소한 부왕 숙종의 모습과 자신을 대비시키면서 왕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려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두 임금이 59세, 51세에 기로소에 입소하겠다면서 생떼를 썼죠.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천근만근 국정의 무게를 짊어졌던 군주였으니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까요. 영조가 기로소에 입소한 기념으로 제작한 중 ‘영수각친림도’. 모든 반대를 묵살한 영조는 1744년 9월 9일 평소 소원하던 기로소에 입소했다. /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노인 대접 받는 법? 요즘 ‘노인 연령’ 문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화두로 등장했는데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그 기준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죠. 2025년이 되면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된다면서요. 그럼 그런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이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네요. ‘정년 연장’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 같고요. 저도 환갑이 넘은 지 몇 년 돼서 만 65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곧 ‘노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낀 세대’라는 푸념도 해보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우리 자식들 부담이 너무 커지잖습니까. 무엇보다 ‘기로(60~70세)’에 접어든 분들은 옛사람들이 강조한 ‘삼달존’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나이’란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벼슬(작·爵)’을 얻은 분들이나, 필자 같은 장삼이사라면 ‘덕(德)’이 필요하겠네요. ‘노인 대접’을 제대로 받으려면….
- 이기환의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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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작가협회 “국회 마저 무시한 <나솔> 남규홍 PD…진심어린 사과 요구”
- 2024. 10. 24 17:33 화제
- 남규홍 피디가 결국 국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남 피디는 부당하게 내쫓긴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튜브 캡처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24일 결국 국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 PD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문화체육부 종합검사에서 방송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남 PD는 그간 증인 출석 요구 연락을 받지 않는가 하면, 현재 해외 출장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이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를 두고 “지난 18일 감사 발언 이후 언론 보도가 크게 나자 해외 출장이란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라며 “해외 출장이 도피성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작가협회)는 같은 날 그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작가들에게 저지른 갑질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작가들에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규홍 PD가 운영하는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문체부가 권고하고 있는 프리랜서 작가들과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인 작가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저작권료 수급을 지연시키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를 위반했다고 보고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작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남 피디는 의문을 제기한 작가에게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폄훼 발언을 일삼으며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했다”며 “결국 견디다 못한 작가들이 모두 일터에서 쫓겨났고, 작가들이 떠난 자리에 남규홍 피디 자신과 6명 피디의 이름을 ‘작가’로, 남규홍 PD의 딸은 ‘자막 작가’로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가협회는 남규홍 PD에게 “지금까지 방송작가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내쫓긴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요구르트보다 유당↓ 프로바이오틱스 3배↑…‘케피어’를 아시나요?
- 2023. 04. 06 17:21 건강
- 유당 적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은 케피어를 아시나요? 첫맛은 시고 끝맛은 고소한 케피어는 염소젖, 양젖 등으로 만든 발포성 발효유다. 코카서스 산악지대에서 주로 먹으며 튀르키예어의 케프(kef: 편안하다는 뜻)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케피어는 요구르트보다 3배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자랑하며 장 건강, 면역 체계 및 소화관에 도움이 된다. 또 우유 발효유보다 유당이 적어 유제품에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톡 쏘는 특유의 맛은 가벼운 아침 스무디 재료로 안성맞춤이다. 케피어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소화관 진정 케피어의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균형을 유지해 소화에 도움을 준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속 쓰림, 메스꺼움, 복통 같은 위·식도 역류성 질환의 증상을 줄일 수 있다. 또 연구원들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젖산 같은 단쇄지방산을 생성해 신체 면역 반응을 향상시킨다고 덧붙였다. 뼈 강화 케피어에는 칼슘과 비타민 K2가 풍부해 뼈를 강하고 조밀하게 유지한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는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뼈 형성에 중요한 영양소다. 불안감 감소 균형 잡힌 식단에 케피어를 추가하면 물리적인 신체적 이점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자정신의학(Molecular Psychiatry)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선별된 두 개의 다이어트 그룹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4주 동안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같은 장 친화적 식단을 먹도록 하고, 한 그룹에만 케피어를 추가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사했는데 케피어를 추가한 그룹의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았다. 연구원은 이런 결과로 장내 박테리아의 건강한 균형이 세로토닌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 생성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을 수 있었다.
- ‘호적에서 파낸’ 자식, 상속권 요구 가능할까?
- 2022. 11. 14 10:57 화제
- ,, ‘호적에서 파낸’ 자녀, 사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큰형과 아버지는 재산 문제가 화근이 되어 큰 싸움을 벌인 후 왕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큰형에게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말과 함께 모든 재산을 저와 둘째형에게만 증여하셨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큰형이 저희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가 좋지 않다면 해당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더라도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생전에 호적정리에 관한 언급을 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14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종종 부모와 자녀가 다툼을 벌일 때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언급이 자주 등장 한다”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혈연관계는 법률적으로도 절대 부정할 수 없기에 설령 재산상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호적정리는 법률에 규정조차 없다. 즉 부모와 자녀는 혈연에 의해 맺어진 관계기 때문에 제3자나 법의 판단으로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가 없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혈연관계는 부정될 수 없기에 여전히 법률상 상속인이고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 역시 남아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아버지가 사망 시 자녀와 함께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엄마, 즉 배우자 간의 호적 관계는 어떨까. 부부 사이는 법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 정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법 절차를 이용해 부부관계를 인정받았으니 남남이 되는 것도 법 절차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된 부부는 서로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속권은 법률에 등록된 관계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혼한 부부관계라도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먼저 사망한다면 이혼한 부모 각자에게 자녀의 재산이 상속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부모와 자녀 관계지만, 법 절차를 이용해 정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가령 지금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지만,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닌 상황이 대표적. 이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아님을 판단하여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법률적 판단하에 정리가 가능하다. 만약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이뿐 아니라 양자로 입양한 양자, 양부모 관계에서도 정리가 가능하다. 법률상 인정된 양친자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입양 무효나 취소, 파양 등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다만 현실에서는 입양이 확정된 이후 양친자 관계정리는 상당히 까다롭고 법원에서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근거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귀옥 변호사 “행복은 처절한 실패와 인내심을 요구해요”
- 2011. 12. 30 16:21 화제
- ‘인천 최초의 여성 변호사’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안귀옥 변호사(53)는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다. 열두 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던 소녀가장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간 얼마나 역경이 많았을까.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어떤 일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의 안귀옥 변호사를 만들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공부에 대한 열망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던 열두 살 무렵, 갑자기 닥쳐온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몸만 빠져나와 도망치듯 생면부지의 동네로 옮겨 가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바로 이틀 후부터 안 변호사는 열넷으로 나이를 속이고 공장에 취업해 가족을 먹여살렸다. 집을 나간 아버지는 몇 년 후 노숙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알코올 중독 상태로 장사를 하다 결국 실종되고 말았다. 그런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이 열두 살 소녀, 귀옥의 관심사였다.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를 보면 물밀듯 부러움이 밀려왔다. 그래서 일하는 틈틈이 손에서 책을 떼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다. 이런 절박함과 공부에 대한 열망이 결국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한 원동력이 됐다. “제 이력이 좀 특이하긴 하죠(웃음).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올까봐 초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공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행복은 수 년, 수십 년 동안의 처절한 실패와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바로 제 삶이 그랬거든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쟁의가 끊이지 않던 시절을 다 자라지도 않은 몸으로 이겨낸 그는 열두 시간 근무는 기본, 철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숙련공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그렇게 차차 경력이 쌓이면서 야간학교에도 입학할 수 있었고 2년 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낙후된 지역에 내려가 과외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내고 짬짬이 여행을 하며 인생 경험도 쌓았다. 그가 ‘방황’이라고 표현한 시기다. 결혼이냐, 돈이냐, 공부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컸다. 결국 10년을 공부에 쏟아 붓기로 마음먹었다. “방황을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 학원에 등록했어요. 강의실에 앉아 있으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보고 더 용기를 냈어요.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부에 매진해야 했지요. 그러면서 척추 교정 치료, 서빙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했고요.” 그렇게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인천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때가 스물여섯 살이었다. 그 힘듦과 혼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 변호사는 지금도 진로와 관련한 강의에 발 벗고 나선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만한 환경은 안 되는데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잖아요. 부모가 대신 살아줄 것처럼 아이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대학생인데도 고시학원 스케줄을 엄마가 짜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첫째는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법조인 8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낙방하고, 다시 1차에 붙고 떨어지고 2차 도전을 반복했다.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더 물러날 데가 없었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1994년에 합격 통보를 받고 이듬해에 인천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됐다. “합격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ARS로 다섯 번이나 수험번호를 확인했어요.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변호사가 천직이에요. 사법연수원에서 1년 동안 판검사 등 여러 직무를 돌아가면서 익히는데 저는 기록보다는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게 좋더라고요. 변호사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도 크고요.” 가족 모두가 펑펑 울면서 기뻐했다. 몸이 약해서 평생을 고생하던 어머니는 그녀가 변호사로 개업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원대로 호강은 시켜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맏딸이 인생의 꿈을 이룬 것을 지켜보셨으니 회한은 남지 않으셨을 듯하다. 그에게도 늦게나마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사업가인 남편과의 사이에 3남을 두었다. “마흔이 다 되어서 결혼했어요. 엄마가 법조인이니까 한 아이쯤은 같은 길을 갔으면 했는데 큰애는 연극, 둘째는 건축디자인, 막내는 로봇과 지망이에요. 법학에는 관심이 없고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남편을 닮았어요.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는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워요. 사실 자식이 부모 맘대로 안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웃음).” 그의 전공은 기업법과 의료법이지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등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소임도 잊지 않는다. 개업 후 5년 정도 승승장구하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리해 있었다. 그래서 딱한 사정에 놓인 이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기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기부하는 ‘사회적 책무’ 또한 잊지 않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보이더군요. 2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마음을 치유해야 해요. 그런 법적인 부분의 한계를 느껴서 심리 치료와 상담도 공부했어요. 제아무리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먼저 견고해야 하거든요.” 2010년, 그는 모두가 조금씩 더 행복해지자는 취지에서 재능과 교육을 나누는 ‘행복문화포럼’을 만들었고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제가 가진 역량을 함께 나누고, 조금씩 행복해지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 릴레이로 좀 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안귀옥 변호사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배운다. <■글 / 위성은(객원기자) ■사진 / 이주석 ■참고 서적 /「나의 인생에 결코 포기는 없다」(안귀옥 저, 출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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