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2 건 검색)
- 월성 2호기 방사성폐기물, 바다에 비정상 누설…원안위 조사 착수
- 2025. 01. 12 17:33경제
- ..., 탱크에 남은 시료를 분석한 결과 누설된 방사능은 평상시 배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 [속보]‘삼성전자 피폭’ 원안위 “관리·감독 부재 탓…수사의뢰 검토”
- 2024. 09. 26 17:15경제
- ... 발생 장비 정비에 대한 관리 감독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 등이 없어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 원안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은 지난 5월27일 오후 3시30분쯤 발생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 삼성전자
- 월성 1·3호기 비상 발전기 작동…원안위, 조사 착수
- 2024. 08. 07 14:30경제
- ... 공급돼야 한다. 3호기는 지난 5월1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이달 말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와 3호기는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라며 “외부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은 없는...
- 원안위, 새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 위촉
- 2024. 07. 09 10:35경제
- ... 자진해서 사퇴했다. 원안위는 김 변호사 위촉으로 전체 위원 9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채웠다.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 ‘라돈 침구·매트’ 또 발견…원안위 수거명령
- 2019. 05. 07 15:58 생활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또 발견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고, 이 제품을 총 219개 판매했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침구류를 총 1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이미 수거했다.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진침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고, 오는 7월 시행한다.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계속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 '라돈 검출' 하이젠 온수매트 논란…원안위 “조사중”
- 2018. 11. 05 17:57 생활
- 최근 생리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된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온수매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5일 MBC 교양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에 따르면, 일부 온수매트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문제의 온수매트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사용하던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비닐로 포장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캡처앞서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한 소비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 16.9pCi/L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5.4pCi/L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밀 측정을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에는 온수매트 라돈 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하이젠 온수매트 홈페이지는 <생방송 오늘 아침> 방송 이후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고객센터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있다. 아에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이젠 측은 “30일 간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실험결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신규 매트로 교환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빚어졌으나 원안위 조사 결과,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상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생활용품에서 속속 라돈 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안위가 조사 중인 품목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원안위는 “10월 말 제보를 받아 라돈 검출 논란이 있는 일부 온수매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발표일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 원안위 “라돈 논란 ‘오늘습관’ 생리대 조사중…내주 결과 발표”
- 2018. 10. 17 14:49 생활
- ‘오늘습관’ 생리대가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이 생리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늘습관 홈페이지 캡처원안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정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된다’고 제보가 들어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 중 이 생리대도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방사능 농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6일 JTBC <뉴스룸>은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148Bq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면서 “이는 대진침대 검출량보다 많은 라돈이 검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오늘습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는 당사 생리대에 대한 라돈 수치는 저가의 라돈측정기인 ‘라돈아이’로 측정하여 당사 측에 2시간 전 통보 후 그대로 기사화한 내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라돈아이는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라돈 감지기로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태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다. 다만 라돈아이로는 라돈과 라돈의 동위원소인 토론을 구별해 측정하지는 못한다.
- “라돈 매트리스 반출시켜라” 당진 주민들 원안위 앞에서 집회
- 2018. 09. 29 14:38 생활
- 충남 당진시 주민들이 서울에 올라와 라돈 성분이 포함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진시 주민 100여명은 29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당진항 고철야적장에 쌓여있는 1만7000장의 매트리스 반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매트리스의 해체를 절대 반대한다”며 “지난 6월 22일 정부와 주민 간에 협의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주민들과 이곳에 쌓여있는 매트리스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약속했다. 당진시 주민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항 고철야적장에 쌓여있는 1만7000장의 매트리스 반출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또 “지난 7월 16일 고대1리 마을회관에서 인근 3개 마을(고대 2리, 한진1, 2리)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고대 1리 주민과 협의한 내용(당진에서 매트리스 해체)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 박 모 씨는 “원안위는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다른 지역의 매트리스는 대진침대 공장에서 처리하는데 왜 당진에 갖다놓은 매트리스만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서울에 오니 공기가 참 맑다고 느꼈다”며 “라돈 침대를 경복궁 앞에 놓고 여기서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대진 매트리스 반출시켜라’, ‘거짓말하는 원안위 믿을 수 없다’, ‘우리의 소원은 반출’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흔들었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단독]법원 "원안위, 생활방사선 의심 춘천 골재장 조사 거부 말아야"(2020. 12. 03 09:28)
- 2020. 12. 03 09:28 사회
-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지역의 생활방사선 수치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안위가 더 적극적으로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을 조사를 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과 방사선의 안전규제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조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달 27일 생활방사선이 건강상 위험할 정도로 나오는 곳으로 의심되는 골재장 2곳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활방사선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은 원안위에 조사 요청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안위의 조사 거부권 행사’였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 시민들에게는 생활방사선 조사 신청 권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시민들이 생활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의심하는 골재장 2곳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생활방사선법은 입법 목적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라고 명시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생활주변방사선으로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거나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이라면 생활방사선 행정조사 신청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춘천 시민)들은 골재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이 침해된다고 여길만한 사정이 있다. (시민들이 제출한) 연구원의 검사결과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우려할만한 정도의 방사능농도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는 해당 골재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신청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논란이 된 골재의 성격이었다. 원안위는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원안위는 춘천 시민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이 규정한 생활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이 아니라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의 정의에서 그 물질의 성질이나 사용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방사능농도와 연간 취급량에 포함된 방사능량 요건만을 정하고 있다”며 “건축용 골재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원료물질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춘천 시민들은 2014년 7월 처음 생활방사선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들이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해 생활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지도를 만들었다. 시민들은 춘천 시내 학교 주변과 도로에서 최대 시간당 0.700μSv(마이크로시버트) 생활방사선 수치가 측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춘천에서 측정된 수치는 다른 지역의 생활방사선보다 높은 수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원안위에 “춘천에 있는 골재 사업장 두 곳의 방사선 수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안위는 올해 1월 춘천 시민들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신을 공문으로 보냈다. 춘천 시민 32명은 지난 3월23일 원안위를 상대로 생활방사선법 권한 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원안위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하루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서 춘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활방사선 : 생활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방사선을 말한다. 원료물질, 가공제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함유된 방사선, 우주에서 지구대기권으로 입사되는 우주방사선,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선 등이 포함된다.
- 춘천골재생활 방사선
- 생활방사선 의혹 ‘골재’ 원안위는 왜 조사 안 할까?(2020. 11. 06 15:24)
- 2020. 11. 06 15:24 사회
- ㆍ아파트·학교 등 콘크리트 원료로 사용… 시민들 “방사선 인체 유해 수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 7월 24일 오전 11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판사가 재판 시작과 함께 원고와 피고 양측에 건넨 말이다. 재판장이 처음부터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짓는 건 이례적이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아니었다. 방청석도 군데군데 비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원안위 제공 춘천 시민 32명은 지난 3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권한 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은 첫 변론기일이었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가 맡았다. 춘천 시민들은 2014년 7월 처음으로 생활방사선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들이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해 생활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지도를 만들었다. 2018년 5월, 225개의 표본을 추렸고 163곳에서 생활방사선을 측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원안위에 “춘천에 있는 골재 사업장 두 곳의 방사선 수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춘천 시민 안전검사 요구 거부당해 골재는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의 원료로 쓰인다. 시민들은 학교 주변과 도로에서 최대 시간당 0.700μSv(마이크로시버트) 생활방사선 수치가 측정된다고 했다. 지난 11월 2일 찾은 강원도 춘천의 초등학교, 대학교, 기차역 안팎에서는 시간당 0.500마이크로시버트 생활방사선 수치가 측정됐다. 인체 영향을 고려해 모두 1m 높이에서 측정했다. 이헌석 환경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방사선은 안 쬘 수 있으면 안 쬐는 게 좋다. 일상의 노출 빈도 등을 따져봐야 해 일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춘천에서 측정된 수치는 다른 지역의 생활방사선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올해 1월 춘천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신을 공문으로 보냈다. 관계 법령상 “골재는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강종윤 춘천 방사능 시민 대책위원회 대표는 “생활방사선 수치가 높은 것 같으니 원안위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원안위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거절했다. 원안위에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성을 따져볼 기본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춘천시도 원안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취할 조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강 대표는 “춘천시에서도 민관 협의체 구성 정도만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 11월 2일 강원도 춘천 초등학교 인근, 역사 안, 대학교 교정 내부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골재에서 나오는 생활방사선은 원안위가 주무 부처지만 국토교통부, 환경부도 연관돼 있다. 국토부는 골재 인허가를 담당하고,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자재 관련 규제를 맡는다. 춘천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춘천지역 생활방사선의 유해성 유무가 아니었다. 재판에서는 시민들이 원안위에 조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를 우선 다퉜다. 원안위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1·2차 변론기일에서 “시민들에게 규제 권한 행사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에게 조사를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원안위 주장의 근거는 생활방사선법이다. 생활방사선법 제23조와 제24조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와 분석, 보고·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생활방사선법 제23조는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중략)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같은 법 제24조는 “원안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략) 취급자, 제조업자,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법령에는 원안위가 조사 주체일 뿐, 시민의 신청 권한을 다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춘천 시민들에게 조사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춘천 시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시민들이 원안위 주장을 반박한 근거도 생활방사선법이다. 원고 측은 생활방사선법 제1조를 예로 들었다. 생활방사선법 제1조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수단인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시민들에게 조사 신청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심지어 시민들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 인체에 유해하다고 의심할 만한 방사선 수치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이 과정을 6년 가까이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나 변경 등 신청권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권을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춘천시청과 춘천 시민들이 2018년 6월 춘천지역 한 골재장에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 춘천 방사능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방사선 조사는 원안위 내킬 때만? 원안위 주장대로면 원안위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근거해 조사에 나설 우려도 크다. 2018년 라돈 침대 사건이나, 2011년 서울 노원구 방사능 도로 사태처럼 여론의 공분을 사지 않는다면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안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을 법원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게 되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원안위가 조사를 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골재’의 성격이다. 춘천 시민들은 춘천지역 골재 채취장 두 곳에서 생활방사선이 인체 유해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의심한다. 원안위는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원안위는 법정과 춘천 시민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이 규정한 생활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안위는 춘천 시민 측 주장처럼 골재를 원료물질이라고 하면 ‘가공제품’은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생활방사선으로 논란이 됐던 침대나 마스크처럼 사용행태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안전기준(연간 1m㏜·밀리시버트)을 평가하는 게 어렵다고도 했다. 춘천 시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생활방사선법에는 특정 품목이나 대상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골재는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의 원료물질이기도 하다. 원고 측이 법정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시민들은 “골재는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의 원료이므로 건축물·시설물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도 가공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원안위가 얼마든지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으로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태현 교수는 “원안위가 생활방사선법상 폭넓게 주어진 규제권한을 자의적 축소해 선택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원안위의 소극행정이 문제” 원고 측은 원안위가 건설자재인 석재는 규제하면서 골재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9년 11월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발표했다. 이때 석재 기반 건축 내장재 관리 방안이 담겼다. 당시 원안위, 환경부, 국토부 공동 보도자료를 보면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규제와 관리)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춘천지역 생활방사선 유해성 수치를 둘러싼 원안위의 입장도 모호하다. 원안위는 지난 2019년 9월 대책위 측에 “방사능 농도만을 기준으로 하면 귀 단체가 우리 위원회에 송부한 분석결과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원료물질 정의에 따른 농도 기준을 초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11월 5일 주간경향에 보낸 서면 답변에선 “(춘천 시민들이 제출한) 측정치를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춘천지역 골재 방사능 농도는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수준”이라고 했다. 강종윤 대표는 “우리가 측정한 생활방사선 수치는 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받았다. 백번 양보해 시민들이 측정한 방사선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원안위가 나서서 방사선을 측정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춘천 시민들의 반응은 양가적이다. 일부 춘천지역 재개발지구 조합은 지난 2019년 5월 생활방사선 수치가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골재장의 골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시공사에 요청했다. 생활방사선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조치였다. 반면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강종윤 대표는 “건설업 등 지역 경제나 각 개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춘천지역에서는 공론화가 잘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은 두 차례 변론기일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11월 27일 이뤄진다. 강종윤 대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조사 요청이다. 원안위 조사 결과에서 ‘이상 없음’이 나오면 더 이상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서면 답변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골재 관련 사항은 향후 판결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