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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 건 검색)

인권단체들, 방심위 ‘위민온웹’ 접속 차단 조치에 행정소송 제기
인권단체들, 방심위 ‘위민온웹’ 접속 차단 조치에 행정소송 제기
2022. 03. 14 15:51사회
.... 사단법인 오픈넷과 위민온웹국제재단, 휴먼라이츠워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방심위의 위민온웹 홈페이지 접속 차단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낙태죄임신중지임신중절
[단독] ‘41초’ 걸린 위민온웹 차단 결정
[단독] ‘41초’ 걸린 위민온웹 차단 결정
2019. 03. 16 15:37사회
...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42초였다. 차단 후 해제 논란이 빚어졌던 낙태약 제공사이트 ‘위민온웹’(<주간경향> 1318호 “‘위민온웹’ 차단 심의보류 요청했다” 참조)과 관련한 토론은...
위민온웹
[단독]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 차단 심의 보류 했었다
[단독]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 차단 심의 보류 했었다
2019. 03. 09 13:31사회
... 된 기존 URL 차단 대상 사이트에 대해서도 다시 보안접속을 차단하려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민온웹에 기존 URL 접속 차단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해 2월 26일 열린 2018년도 7차 통신심의소위에서였다.
‘낙태죄 존치’ 입법예고 후폭풍
한국판 ‘위민온웹’ “낙태약 유통 불법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 알려야”
한국판 ‘위민온웹’ “낙태약 유통 불법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 알려야”
2018. 09. 05 06:00사회
...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죠.”(낙태약 구매·복용 정보 공유 트위터 계정 ‘미프진 위민온웹 정보계’ 운영자 ㄱ씨) 평범한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도,...
‘낙태죄 존치’ 입법예고 후폭풍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위민온웹 차단 결정 ‘41초 심의’(2019. 03. 18 14:12)
2019. 03. 18 14:12 사회
ㆍ3월 11일 현재 https 누적차단 6233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닐까 “…화면에서 보이는 사이트는 위민온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의사가 개설한 사이트이며, 미프진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기부금 지불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각 신용거래라든가 판매정보가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보면 사우스코리아(south korea), 대한민국으로도 판매가 이뤄지는 그러한 불법 사이트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원회 회의 모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사무처 보고가 끝나자마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원회 진행을 맡은 전광삼 상임위원이 말한다.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의 때마다 1만 건 가까이 조치 41초. 위민온웹 사례 설명에서 차단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다. 지난 3월 11일 열린 방심위 통신소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한 의약품 판매 관련 건은 378건. 방심위 사무처 ‘건의’대로 60건 정보 삭제, 318건 접속 차단 결정이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42초였다. 차단 후 해제 논란이 빚어졌던 ‘위민온웹’(<주간경향> 1318호 “‘위민온웹’ 차단 심의보류 요청했다” 참조)과 관련한 토론은 없었다.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회의는 계속됐다. “통신심의는 안건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 전수를 다 확인하면서 사무처에서 판단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물리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샘플로 몇 개를 본다. 우리도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만건 가까이 조치하면서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다고 근절되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 자체도 없고, 사회적으로 표현의 자유 관련 경색된 분위기만 만들 수 있고….” 3월 13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한 방심위 위원의 토로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나 역시 관련 분야를 전공했지만 심의위원 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불법정보가)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 편이다.” 심의위원이 이전 회의록과 회의 안건, 불법정보 링크가 들어 있는 엑셀파일 등 회의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통상 회의 시작 이틀 전이다. 디지털 성범죄 자료는 최대한 모아서 하기 때문에 바로 전날이나 당일 아침 메일로 전달된다. “물리적으로 전수를 다 눌러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두 건 보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사무처에서 음란정보를 보는 팀은 한 달가량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무성애자가 된다고 한다. 악성코드 등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성할 수 없다. 사무처 건의를 신뢰하는 편이다.” 보안접속 차단(https·SNI필드) 논란으로 다시 불거진 검열 논란에 대해 그는 “심의는 시대적 상황이나 국민 정서에 부응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된 ‘위민온웹’에 대한 차단조치는 지난 3월 13일 실행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ISP별로 전달되고 실행되는 데 제각각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3월 11일까지 SNI 방식이 적용된 차단 사이트는 6233건이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우회 접속방법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기존 URL 차단-방심위의 Warning 페이지로 포워딩할 때의 논란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포브스>는 2012년 한국 정부의 온라인 포르노 차단조치를 ‘바가지로 태평양 물 퍼내기(Emptying The Ocean With a Bucket)’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합의가 새로 나올 시점은 오래전 지났다.
위민온웹’ 차단 심의 보류 요청했다(2019. 03. 11 14:51)
2019. 03. 11 14:51 사회
ㆍ‘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은 낙태약 사이트… 식약처, 보도자료 전날 요청 사실 확인 ‘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었던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해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접속차단 해제 논란은 통신사 측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으나,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두 차례나 차단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방심위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대상인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일정한 액수의 기부금을 내면 낙태약을 제공하는 위민온웹 사이트. 3월 7일 현재 접속 가능하다. / 사이트 캡처 <주간경향>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 측은 다시 3월 5일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심위 측은 3월 6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3월 5일 오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 요청이 들어와 사무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의약품 판매 관련 사안은 과거 관례상 1~2주 내에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린다. “이미 올해만 두 차례 차단 요청” “오해다. KT 측 잘못이다.” 지난 2월 28일 방통위·방심위가 낸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 논란’ 보도자료의 해명을 요약하면 이 같은 결론에 다다른다. 지난 2월 11일 새로운 접속 차단방식, 이른바 보안접속 차단(https·SNI) 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모두 895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가 차단조치를 당했는지는 ‘비공개’다. 다만 기존에 접속되던 사이트들이 이날 이후 접속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판단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8만원에서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면 미프진 등 낙태약을 보내주는 위민온웹 사이트도 2월 11일 이후 일부 통신망에서 접속을 차단당했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 차단이 해제됐다. “여성단체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의혹을 거론한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 위민온웹을 왜 차단하지 않느냐”는 항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한국에서 건강식품을 제외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다. 위민온웹이 ‘기부금을 받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기부금을 은행계좌나 카드결제로 받는 이상 사실상의 불법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 지난 2월 28일 방통위·방심위의 보도자료는 형평성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인터넷 접속망 대부분(약 80%)을 차지하는 KT 측이 새로운 보안접속 차단 대상 사이트에 기존 URL 차단방식 대상 사이트도 일부 포함하면서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무용지물이 된 기존 URL 차단 대상 사이트에 대해서도 다시 보안접속을 차단하려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민온웹에 기존 URL 접속 차단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해 2월 26일 열린 2018년도 7차 통신심의소위에서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당일 차단 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ISP 사업자들에게 통보됐다”고 밝혔다. URL 접속이 차단되자 위민온웹은 http 기반 사이트에서 보안접속(https) 방식으로 전환했다. 보안접속 방식의 위민온웹에 대해서는 차단조치가 내려진 적이 없는데, 정부 조치를 ‘과잉 해석한’ KT 측이 실수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간경향>이 확인한 결과 위민온웹이 보안접속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차단 요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식약처는 올해만 하더라도 1월 21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차단 요청을 했다. 보안접속 차단조치가 새로 도입된 2월 11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25일에도 식약처가 차단 요청을 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후 식약처가 취한 행동이다. <주간경향>은 2월 27일 식약처가 다시 방심위 측에 공문을 보내 위민온웹에 대한 심의 보류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단 요청을 한 지 이틀 뒤다. 특히 2월 27일 보낸 공문에는 과거 약사법 위반으로 차단을 요청한 의약품 판매 사이트들을 수백 개씩 보내던 관행과 달리, 위민온웹 사이트 하나만 특정해 접속 가능한 2개의 주소를 명기해 차단 심의 보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 독자 판단으로 심의 보류 요청? 식약처가 보류 요청을 한 2월 27일은 위민온웹이 일부 통신서비스에서 접속 차단조치를 받았다가 해제되면서 “여성단체들을 의식한 편파적 결정”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방통위·방심위의 보도자료가 나온 날이 그 다음날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 유통이 엄연히 불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가 차단 심의대상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3월 5일 차단 요청을 한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인 낙태문제에 대한 부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 보류 요청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을까. 이 관계자는 “2월 27일 보류 요청은 담당부서(사이버조사단)에서 결정해 방심위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식약처가 불법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뒤 다시 해당 조치에 대해 보류 요청을 한 경우는 지난해 2월 사이버조사단 출범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이트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차단 보류 요청은 담당부서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지기 힘든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2월 28일 방통위·방심위 합동보도자료다. 논란의 대상인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이 없었던 것처럼 밝히면서 “SNI 접속 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지난 2월 11일 이전 URL 접속 차단 건)에 대해서는 심의 신청 접수 및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심의한 후 SNI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최소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보도자료를 낸 방통위 관계자는 3월 7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https 차단이 도입된 이후에도 식약처에서 차단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며 “해당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어느 사이트라고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자료 내기 전날 식약처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 보류를 요청한 사실 역시 “금시초문”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2월 25일 요청에 따라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틀 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다시 받아 보류했었다”며 “다시 식약처가 3월 5일 공문을 통해 차단 요청을 해 안건 상정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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