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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 건 검색)

[서울25]동작구, 내년부터 육아도우미 ‘동작맘’ 오후 8시까지 운영
[서울25]동작구, 내년부터 육아도우미 ‘동작맘’ 오후 8시까지 운영
2023. 11. 14 17:39사회
육아도우미 ‘동작맘’ 서울 동작구가 내년부터 육아도우미 ‘동작맘’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동작구는 맞벌이 가정의 야근 및 늦은 퇴근 등을 반영해 동작맘 운영 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동작맘동작구육아도우미박일하
생후 80일 된 아기 업고 담배 피운 60대 육아도우미 입건
생후 80일 된 아기 업고 담배 피운 60대 육아도우미 입건
2021. 07. 09 23:06사회
... 흡연 장면 / 온라인 커뮤니티생후 80일 된 아이를 등에 업고 담배를 피운 60대 여성 육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육아도우미 A씨(68)를 아동복지법상...
아이 있는 집, 육아도우미에 월 평균 109만원 지출
2019. 03. 11 10:01사회
...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대도시 거주자는 읍·면 지역보다 약 2배 많은 114만원을 지출했다. 육아도우미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기에 너무 어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조선족 육아도우미 월급 평균 162만원
조선족 육아도우미 월급 평균 162만원
2015. 01. 06 09:22경제
...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바안’ 보고서에서 “2013년 1월말 기준 한국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인은 6만명(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포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치는...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슈돌’ 마리아×김태연, 양지은네 일일 육아도우미 활약
‘슈돌’ 마리아×김태연, 양지은네 일일 육아도우미 활약
2021. 10. 31 14:26 연예
KBS 제공2대 슈퍼맘 양지은이 돌아온다. 오늘(31일) 방송되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405회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부제로 꾸며진다. 그중 2대 슈퍼맘 양지은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시청자들의 반가움을 자아낸다. 다시 만나는 더욱 반가운 의좋은 남매 의진-의연이의 일상이 일요일 밤 안방에 훈훈한 미소를 선사할 전망이다. 이날 양지은 부부와 의진-의연 남매는 지난 방송과 다를 바 없는 의좋은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특히 부엌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치과 의사 남편과, 그런 남편에게 딱 붙어 애정을 표현하는 양지은의 모습은 지난 방송을 ‘복사+붙여넣기’한 듯 똑같았다고 전해져 기대를 더한다. 이어 이들은 양지은이 만든 맛있는 자장면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때 의진이와 의연이는 귀여운 먹방이 자장면을 만든 양지은을 흐뭇하게 했다. 특히 의연이는 면치기를 하던 중 혀를 씹을 만큼 먹방에 열중했다. 이때 치과 의사 아빠는 누구보다 스윗한 방법으로 혀를 씹은 의연이를 달래줬다고 해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또한 맛있는 먹방 뒤에는 아빠의 꼼꼼한 양치 교실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치아 건강 상태에 맞게 칫솔질부터 치실까지, 완벽하게 케어하는 치과 의사 아빠의 양치 현장이 안방의 시청자들에게도 꿀팁을 전해줄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양지은 가족은 지난 방송 이후 “임시 거처 아니냐”는 평까지 들었다는 ‘미니멀 라이프’ 탈출을 위해 쇼핑에 나섰다. 이들은 양지은-남편과 의진-의연 남매로 나뉘어 쇼핑을 했다. 쇼핑할 때도 꽁냥꽁냥 사랑이 넘쳤다는 부부의 모습과 담는 물건마다 각자의 개성이 넘쳤다는 의좋은 남매의 장바구니가 궁금해진다. 한편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다. 바로 차세대 트롯주자 마리아, 김태연이 양지은의 깜짝 육아 지원군으로 등장한 것. 마리아와 김태연은 의좋은 남매와 함께 제1회 키즈트롯 대회도 개최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과 의진, 의연 남매는 어떤 무대를 꾸몄을까. 키즈트롯 대회에서 진을 차지한 어린이는 누구일까. 이 모든 것은 오늘(31일) 밤 9시 15분 방송되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405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아 예능
조선족 육아도우미 월급 평균 162만원
조선족 육아도우미 월급 평균 162만원
2015. 01. 06 10:40 생활
국내에서 활동중인 조선족 등 외국인 육아·가사 돌보미가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부연구위원은 6일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바안’ 보고서에서 “2013년 1월말 기준 한국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인은 6만명(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포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육아돌보미로 활동하는 조선족 동포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조선족 육아돌보미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가 한국인 육아돌보미를 구하기 어렵고 민간 사설업체에서 한국인 육아돌보미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7~8월 조선족 육아돌보미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 부모 259명과 조선족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주형과 주5일 출퇴근형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월급은 평균 162만원이었다. 이는 민간업체에서 한국인 육아돌보미를 소개받는 비용보다 저렴한 값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인력난이 심각하다. 또한 한국인 부모와 조선족 아이돌보미 사이의 인식차가 컸다.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92%가 ‘육아돌보미로 일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부모의 절반인 55%만이 ‘조선족을 육아돌보미로 고용한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한국어로 말하는 능력’에 대해 물었더니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93%가 ‘우수하다’고 답했지만 같은 응답을 한 한국인 부모는 6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선족 육아돌보미가 ‘한국사회에 적응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조선족 육아돌보미가 97%, 한국인 부모가 80%로 17% 포인트 차이가 났다. 최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육아돌보미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교육시키고 고용관계를 맺는 데 대한 제도의 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미혼모 위한 ‘공동 육아방’ 전국 첫 운영. 임신상태 미혼모가 태교·출산·양육·자립까지 최장 4년6개월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서대문구 구세군 서울 후생관.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보고서는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가 마련돼야하고 사전 교육과정이 제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할 말 있습니다](17)‘외국인 육아도우미’ 무엇이 문제인가(2022. 10. 07 14:01)
2022. 10. 07 14:01 사회
서울 성북구 소재 라파엘클리닉에서는 매주 일요일 ‘이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부스가 열린다.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에 방문한 이주노동자들이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도록, 진료소 한켠에 이주민센터 ‘친구’가 마련한 작은 공간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진료대기를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틈을 비집고 한 중년 여성이 부스 앞 간이의자에 앉았다.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의 집에서 10년 넘게 아이를 돌봤는데 한순간에 쫓겨났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나온 것이 억울하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한푼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되나?” 이분은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에 다닐 때까지 입주 육아도우미로서 아이를 먹이고, 놀아주고, 중국어와 수학을 가르쳤지만 한편으로는 비정규 노동자로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했다. 한 중국동포 육아도우미가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돌봄노동을 하는 이주여성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 내 피고용자로서 돌봄노동자들이 처한 사각지대, 이주노동자로서 취업 활동의 좁은 문과 언어·문화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이익, 여성 노동자로서 일터에서 겪는 각종 성적 학대와 착취 등은 교차적 차별의 대표적 사례다. 입주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들은 빠르게 이주노동자로 대체돼왔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대개 그렇듯,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서울시,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건의했다. 그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63이므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제도를 한국에서도 도입한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엄마·아빠가 낳아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24시간 내내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의 대가를 대폭 할인하면서 동시에 양육을 사회적으로 존중받도록 하는 게 양립 가능한 목표일까?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4일 한 언론이 ‘정부가 외국인 도우미 도입을 미적댄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가사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한 우려는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등이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관점뿐 아니라 가사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돌봄노동을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6년 ‘가사 이주노동자 보호’라는 연구에서 이주노동자가 성별·인종·민족·출신국가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직접 계약 원칙의 위반, 여권 압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굴욕적인 대우와 폭력, 강제노동 및 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적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가사노동, 이른바 ‘가구 내 고용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은 한정된 종류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 국한된다. 취업활동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혼인이주(F-6),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민과 거의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반면 그 외의 체류자격은 대부분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는 F-4 체류자격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는 모두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F-4 체류자격은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H-2 체류자격은 단순노무 분야에서만 일하도록 한 데 비해 가사노동은 그 분류체계에서 모두에게 허용되는 예외적 업종에 해당한다. 차별적 이민정책, 재검토해야 현재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사업장 변경, 즉 퇴사와 이직, 직종변경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저임금 가사노동자 도입정책’은 국민보다 현저히 낮은 저임금으로 일할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고,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 역시 제한될 것이다. 저임금 가사노동자 도입정책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강제노동의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돼온 고용허가제와 동일한 형태, 혹은 고용허가제도 내 업종에 포섭되는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형 인력정책으로 5년 내 귀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민 확대를 고려한 이민청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에서 단기순환형 체류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를 확립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는 육아휴직 장려 등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방식이 아닌 ‘함께 일하고 따로 돌보는’ 방식의 제안에 가깝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의 기본이념·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양육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 평등과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그 국적, 인종,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발전이 우려된다면, 차별적 이민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자를 환대하는 정책을 우선 펼쳐야 한다. 외국인 저임금 육아도우미 정책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할 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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