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 건 검색)
-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14일부터 처방 전 투약 내역 의무 조회
- 2024. 06. 11 11:23사회
- 이달 14일부터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하려는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 ‘3분 진료’‘의료쇼핑’ 개선하려면···시민들이 바라는 개선된 의료시스템은
- 2024. 05. 14 16:28사회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 공청회’에서 시민 원고 공모전 수상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 의대의대증원서울대의대의료시스템의료개혁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적발·수사 의뢰
- 2024. 01. 16 10:02사회
- ...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을 점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프로포폴,...
- ‘의료쇼핑’ 땐 진료비 최대 90% 본인부담
- 2023. 02. 28 21:35사회
- ... 제고방안’ 확정 병·의원 환자 수급자격 확인 의무화…건보료율 상향도 시동 정부가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과도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의료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사회]약물 오·남용 부르는 ‘의료쇼핑’ 중독(2007. 09. 04)
- 2007. 09. 04 사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식 넘어선 ‘과다 진료’… 급여일수 365일 이상 25만 명 달해 월남전 참전용사 ㅍ씨(61)는 정부로부터 월 생계비 17만 원을 지원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그의 지난해 의료급여일수는 자그마치 8823일. 의료급여일수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내원일수) 등을 날짜순으로 합하여 산정한 것이다. ㅍ씨는 그동안 10여 군데의 병원과 약국에서 습관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왔다. 그가 받은 의료내용을 일반 의료보험에 적용할 경우 그 액수는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 수준인 33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ㅍ씨가 앓고 있는 질환은 난치성 결핵, 골다공증 등 다발성 관절염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피부질환. 여기에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십이지장궤양과 췌장염까지 겹쳐 한마디로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셈이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약 1년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최근 정신과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담당 구청에선 입원을 권유하고 있으나 그는 “입원해봐야 차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간병인이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창피하다”며 통원치료를 고사하고 있다. 처방받은 약 복용 제대로 못 해 ㅍ씨의 의료수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 모 구청 사회복지과 관리사는 “집을 방문해 보면 방 안 가득 각종 약이 쌓여 있다”며 “약을 많이 복용하다 보니 약물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채 복용하지 않고 버리는 약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ㅍ씨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일반인들의 400배에 달하는 의료급여일을 기록하게 된 것은 몸이 불편한 탓도 있지만 이른바 ‘의료쇼핑’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추 관리사는 “병원에 가서도 안절부절못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기다리기가 힘들어 다른 병원으로 가기도 하며, 심할 경우 하루에 대여섯 군데의 병원을 전전하더라”며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ㅊ씨(55)는 한 병원에서만 의료급여일이 3000일에 달한다. 미세한 정신분열증과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그는, 한 번 병원에 가면 모든 과를 다 들러 진료받는다. 본인은 과마다 처방해주는 약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항생제와 진통제 등 기본적인 약이 겹쳐 결국 약물 남용에 이른다는 게 추 관리사의 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쇼핑 중독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김의숙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한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 결과를 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급여일수 365일 이상을 사용한 사람이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연간 입원일수는 일반인의 15배에 이르렀고 한 해 동안 424일치의 약을 타갔으며, 때문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55만 원으로 일반인 평균보다 6.7배 더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이 많은 55세 이상 보험가입자와 비교해서도 입원일수 5.3배, 병원 방문일수 2.2배, 투약일수 2.2배, 총 진료비 2.7배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의료기관을 중복 과다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 보니 약물 남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일이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 중 복용 약물이 5가지가 넘는다는 환자가 47.4%. 타 간 약물을 남긴 이도 15.9%였다. 급여일 1000일 이상인 이른바 ‘의료쇼핑족’은 75.5%가 5가지 이상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했고, 33.6%가 약물을 남겼다. 김의숙 교수는 “의료급여일이 많은 수급권자들의 주된 증상으로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하기도 질환, 뇌졸중, 우울증의 6대 질환이 80%를 넘고 하나의 질병보다 복합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자살충동과 외로움, 스트레스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며 “게다가 심리적으로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병원행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ㅍ씨도 2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된 경우. “어린 아이들 걷는 것보다 못 해 길 가는 것도 창피하고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산다”는 그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문제는 과다의료 수급권자들의 대부분이 약 복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추 관리사는 “수급자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경우 속이 쓰리다고 알약을 반으로 쪼개 복용하기도 하고, 아침과 점심 때 챙기지 못했다고 저녁에 3회분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약에 대한 맹신은 강하지만 금방 효과가 나지 않으면 또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다”고 전했다.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기막힌 일도 이렇게 약물을 남용하다 보니 기막힌 일도 발생한다. 처방받은 약을 모았다가 약국을 찾아 최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된 파스와 맞바꾸기도 하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기도 한다는 것. 실제로 2005년 2만 일 의료급여일수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김모씨는 스틸록스라는 신경안정제만 처방받아서 되팔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만 밝히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해준 약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국이나 지하철, 이웃들에게 되팔았다. 조직이 낀 약장사였던 것이다. 의료쇼핑 중독이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없었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도 소액의 부담금을 부여했다. 다만 수급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급한다. 또 이용 빈도가 높은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2곳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도 도입했다. 현재 ㅍ씨는 구청에서 정해준 두 군데 병원만 다니고 있는 상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용하다는 전문병원을 가고 싶지만 이젠 본인부담금이 생겨 더 갈 수도 없다”는 그는 “그동안 공짜라 열심히 다닌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요즘에도 하루에 두 움큼 정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모 관리사는 “만나본 과다수급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약물 중독 증상과 알코올 중독에 의한 정신과적 질환, 병의원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에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일선 구청에선 약 남용을 방지하고 병원의 합리적 이용을 권고하는 식으로 수급자들의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들의 경우 누군가 가이드만 있으면 급여일수를 줄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 지정은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일종의 주치의 개념이라고 보며, 제재가 아닌 적정한 시책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모 관리사는 의료쇼핑에는 병원 측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다. 그는 “종합병원의 경우 초진 땐 며칠분의 약을 처방해 주지만 이후 3개월, 6개월, 1년치까지 처방해줘 환자들이 약물남용에 노출되게 만든다”며 “수급자가 심지어 진료를 신청해놓고 조바심 탓에 그냥 나와도 진료한 것으로 올리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병의원, 약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 없는 장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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