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4 건 검색)
- 발달장애인 ‘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 2025. 02. 03 20:22사회
- ...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 측에...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차별·장벽 없앤 안산시 오소가게… “눈치보지 말고 어서오소~”
- 2025. 01. 21 10:13사회
- ... 시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상점 인증제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데... 차별까지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에겐 일상인 카페에 가는 일조차 황양에게는...
- 장애인 콜택시, 동반자 없이 혼자 탈 수 있는데 ‘위험행위 금지’ 서약서 쓰라니 차별 아닙니까
- 2025. 01. 07 20:43사회
- ....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 장애인콜택시발달장애인
- [단독]①인권 침해 ②장애인 차별 ③형소법 위반…법원이 인정한 경찰의 전장연 체포 무리수
- 2024. 10. 31 14:40사회
- ... 앞 버스정류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경찰 호송차에...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포츠경향(총 5 건 검색)
- 법무부, CJ CGV·iMBC 등에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
- 2021. 12. 07 18:14 연예
- 법무부가 장애인 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 장애인 차별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통역 지원 등 조처를 할 것을 명령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 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또 iMBC,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등을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사장들에게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부터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되었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심의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기구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 장관에 권고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만화가 기안84에게 공개 사과 요구
- 2019. 05. 11 00:00 연예
- 웹툰작가 기안84가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복학왕> 248화 ‘세미나1‘(수정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캡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만화가 기안84가 연재 중인 만화에서 청각장애인을 희화화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10일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가 기안84의 작품 속 청각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이란 입장문을 통해 기안84 만화 <복학왕> 속 한 장면을 첨부했다. 해당 장면에는 청각 장애인인 여성 캐릭터가 닭꼬치를 사먹는 모습이 담겼다. “닥꼬티 하나 얼마에오?”라고 말하는 부분은 물론 캐릭터의 속마음까지 어눌한 발음으로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닭꼬치에 소스를 뿌리는 장면에선 ‘마이 뿌뎌야디’ 등 말이 속마음을 나타낸 말풍선에 쓰였다.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이고, 그래서 연예기획사까지 따로 있는 인기를 누리시고 있는 기안84님이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있는 <복학왕> 248화 ‘세미나1’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라며 “이미지에 나오는 주시은이라는 캐릭터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캐릭터가 말이 어눌하고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물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발음이 어눌하고 제대로 발음 못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취시키는데, 이번 연재물에서는 아예 청각장애인을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희화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또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의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기안84님이 지속적으로 특정 장애에 대해 광고를 통한 차별을 계속해 왔고, 그 차별이 쌓이고 쌓여 이번과 같은 결과물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순간에도 기안84님의 ‘광고에 의한 차별’로 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깊은 배제와 상처를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작품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장연은 또 기안84의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에 대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다른 작품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7일 공개된 <복학왕> 248화는 장애인 희화화 논란이 불거지자 문제가 된 장면 속 대사들을 일부 수정한 상태다. 기안84는 전장연의 입장문이 발표된 후 <복학왕> 248화 말미에 입장을 내고 “이번 원고에 많은 분이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던 점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별, 장애, 특정 직업군 등 캐릭터 묘사에 있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작품을 재밌게 만들려고 캐릭터를 잘못된 방향으로 과장하고 묘사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의 날’ 인권위 “장애인 차별 여전…관련 진정 매년 1000건”
- 2018. 04. 20 09:46 생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매년 1천여 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장애인의 날인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차별행위 진정은 총 1만1천453건에 달했다. 10년간 매년 평균 1천 건이 넘는 진정이 제기된 셈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장애 차별행위 진정 건수가 총 653건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대폭 증가한 것은 장차법이 시행되고서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기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인권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10년간 통계를 보면 2008년 585건, 2009년 725건이었다가 2010년 1천695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2011년 다시 886건으로 줄었다.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1천여 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됐다. 2012년 1천340건, 2013년 1천312건, 2014년 1천139건, 2015년 1천147건, 2016년 1천511건, 2017년 1천113건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인 사건이 3천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 장애인 2천667건, 발달 장애인 1천394건, 청각 장애인 1천235건, 뇌병변 장애인 838건 등 순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시설물 접근 제한, 교통 제한 등의 차별을 의미하는 ‘재화·용역’ 영역이 6천759건으로 59%에 달했다. 이어 ‘학대·유기·괴롭힘 등’ 영역이 1천265건, 교육 1천115건, 고용 713건, 사법행정 405건, 참정권 167건 순이었다.
- [평창ing] 장애인단체, 올림픽 개회식 수어 통역 없어 차별…인권위 진정
- 2018. 02. 19 08:54 생활
- 지난 9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전광한 수어(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를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벽허물기에 따르면 전모씨등 청각장애인 5명은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관람하러 갔지만, 수어 통역 제공이 없어 아나운서 목소리와 배경음악 등을 알 수 없었다. 초청가수들이 9일 강원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 단체는 “전 세계적 행사인 만큼 청각장애인 참석은 당연히 예상했어야 한다”며 “조직위는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범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도 조직위에 수어 통역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13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한 지상파 방송사 모두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을 일부만 제공해 청각·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방송사들과 문체부·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 평창ing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2021. 04. 09 11:40)
- 2021. 04. 09 11:40 사회
-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55)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었다. 그가 세 살 때였다. 그리고 마흔이 될 때까지 ‘착한 장애인’으로 살았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튀면 안 되고, 온순해야 하고 말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4월 6일 서울 종로1가에서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촉구하며, 쇠사슬로 버스에 몸을 묶었다. / 이하늬 기자 그는 비장애인처럼 보이고 싶었다. 매일 넘어지면서도 걷는 연습을 했고 일도 열심히 했다. 삼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보험을 팔고 화장품을 팔았다. 한복 바느질 일도 6~7년 정도 했다.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힘들다고 하면 “네가 장애인이니까”라는 답이 돌아올 것 같았다. 이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선거기간인 3월 31일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후보)을 찾았다. ‘11대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오 시장 측에 30번 정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오 시장은 이 공동대표가 내민 요구안을 들고 사진을 찍은 다음, 다시 요구안을 돌려줬다. 이 공동대표가 소리쳤다. “이거 가져가셔야죠!” 서울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6일에는 “버스를 타겠다”며 종로1가로 향했다. 출근 시간인 오전 8시였다. 휠체어는 버스 계단을 오르지 못했고, 시민들의 불평이 쏟아졌다. ‘튀면 안 되고 온순해야 한다’던 그는 어쩌다가 소리치고 버스를 멈추는 사람이 됐을까. 지난 4월 5일 서울 동숭동에서 이 공동대표를 만났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찍힌 영상이 이슈가 됐다. “우리가 여러 후보와 정책협약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먼저 연락이 왔다.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정책도 이어져야 한다. 정책 요구안을 30번 정도 보냈는데 답이 없어 직접 찾아갔다. 요구안을 주니까 계속 피했다. 기념사진만 찍고 다시 돌려주길래 ‘가져가셔야죠’라니까 그냥 웃더라.” -선거 국면 직전에는 구치소에 갔다 왔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버스를 점거하고,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면서 도로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나왔다. 벌금을 낼 수 없어 노역을 갔다. 돈이 없기도 하지만 벌금을 내고 싶지 않았다. 이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국가가 이동권을 보장해줬다면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이동권을 약속하고도 예산이 없다며 ‘나중’을 이야기한다. 그런 지자체장은 왜 처벌받지 않나.” -구치소 시설이 모두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했을 텐데, 어려움은 없었나.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랑 ‘싸는’ 거다. 첫날은 아예 화장실에 안 갔고, 이튿날에는 교도관에게 들어달라고 해 변기에 앉았다. 다음날 안전바를 설치해주길래 기어 기어서 화장실을 갔다. 아직 어깨가 아프고 문턱 때문에 엉덩이가 다쳤다. 나는 이렇게라도 갔지만, 노역에 함께 들어간 다른 두 사람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번이 세 번째 노역이었다. 원래 이렇게 ‘강성’이었나. “운동권? 전혀 몰랐다. 나는 착한 장애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애 키우고 돈 버느라 참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말 한마디 못 했다. 비장애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장애인처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고 여겼다.” -장애운동에 발 들이게 된 계기가 뭔가. “장애인 복지관에 컴퓨터를 배우러 갔는데, 담당자가 ‘장애여성모임’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했다. 고작 3명이 뭘해? 사람들 열심히 꾀어 모임에 오게 하고 또 누구 없나 물어 집에만 있던 장애인들도 나오게 했다. 그러다 2008년 얼떨결에 의정부 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을 맡게 됐다. 비상근직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다.” -활동을 시작했을 때 어땠나. “신세계였다. 조용히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버스를 타자 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야기하더라. 버스? 나 한 번도 못 타봤는데? 활동보조서비스? 나 어렸을 때 이런 것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살면서 겪은 것들이니까 바로바로 이해가 됐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장애운동하면서 전동휠체어도 처음 탔다.” -휠체어는 왜 안 탔던 건가. “비장애인처럼 살아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집에서 날마다 연습을 했다. 쌀 들고 걷다가 넘어져 쌀 다 흩고… 그때는 조금이나마 걷는 게 위안이었다. 운동을 안 했으면 휠체어를 안 타려고 했을 거다. 창피하니까. 휠체어를 타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엄마 맨날 넘어지고 잘 걷지도 못했는데 뭐’라고 쿨하게 말하더라.” -활동하면서 욕도 많이 먹는다. 가령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각한다’고 뭐라고 한다. “10명 중 8명은 화를 낸다. 속상하다.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하나.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이동하지 못했다. 지금 상황이 불편하시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한다. 2월에 ‘지하철 타기’를 했을 때 사무실로 전화가 500통이나 왔다.” -이번에 노역 갈 때, 아이들이 쓴 편지가 언론에 공개됐다.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될 것 같다. “아이들은 비장애인이지만 엄마가 겪는 걸 다 알았던 것 같다. 버스를 당연히 못 타는 것, 차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 항상 식구들이 뭔가를 챙겨야 하는 것. 활동하면서도 아이들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장애인은 늘 손이 부족하니까. 집회 중에 장애활동가들이 연행되면 우리 아이들이 동행하기도 했다. 무섭긴 했지만 딱 보니까 같이 갈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다. 지금은 이런 활동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다.” -‘착한 장애인’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활동이 힘들지는 않나. “내가 한복 바느질을 정말 잘했다. 아주 얇은 저고리의 경우, 잘하는 사람이 보통 하루 4개 정도 한다. 나는 하루에 7개를 했다. 그런데도 이거 잘하면 뭐하나 싶고 하기 싫었다. 일을 하다 보면 권태기가 느껴지는데 활동은 그런 게 없다. 우리가 싸워 세상이 바뀌었다. 활동지원서비스도 늘리고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16년째 하는데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든다. 좀 더 알고 싶고 사명감도 있다. 천생 나한테 잘 맞구나 싶다.”
- ‘배려’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차별하는 교실(2019. 10. 25 17:53)
- 2019. 10. 25 17:53 사회
- ㆍ장애인차별법 금지 사실 알면서도 권유하듯 외부활동 불참 요구하는 학교 일반초등학교 ‘도움반’에 다니고 있는 신지은양(11·가명)은 최근 학교에서 진행한 1박2일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했다. 지은양은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지적 중복장애 1급 장애인이다. 담임교사는 지은양의 부모에게 “아이가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며 에둘러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 지은양의 어머니는 “보조교사가 휠체어만 밀어주면 큰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다. 친구들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지만 담임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보내고 싶으면 체험학습 기간 동안 24시간 붙어서 지은이를 돌볼 수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따로 붙여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불가능한 요구였다. 지은양의 어머니는 “소풍은 내가 하루 회사를 쉬고 따라갈 수 있었는데, 1박2일 체험학습은 학부모가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험학습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자신의 장애 때문에 배제됐다는 생각을 가질까봐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0월 1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사례 진정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부모연대 최민준군(16·가명)은 일반초등학교를 다니다 특수학교 중학교에 진학했다. 올해로 특수학교에 다닌 지 4년이 됐다. 민준군은 이곳에서 단 한 번도 소풍이나 1박2일 체험학습을 가지 못했다. 사정은 민준군과 같은 특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재학생 또는 학부모의 70% 동의(국외는 90% 동의시)가 필요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한 학급에 30명인 일반학교에서는 ‘70% 동의’를 쉽게 채울 수 있지만 한 반에 4~6명이 수용되는 특수학교에서는 재적학생의 70% 찬성을 얻기란 쉽지 않다. 한 반에 한두 명이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참의사를 밝히면 전체가 갈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준군은 일반초등학교 재학 중에는 1박2일 체험학습도 참가했다. 민준군의 어머니는 “그때는 우리 애 하나만 휠체어를 타니까 특수교사와 소방관 한 명이 체험학습에 함께 가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보냈고, 학교도 따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작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특수학교 재학생 6명당 특수교사 1명(보조교사 별도)이 배정되는데 모두가 휠체어를 타는 반 아이들한테는 6대 1이라는 교사 수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아의 부모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니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특수학교에서 오히려 다양한 체험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조건 내걸어 체험학습 배제 심지어 부모가 활동지원을 할 테니 당일 문화체험을 보내고 싶다고 부탁해도 ‘자격요건’을 들어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 김하율양(10·가명)은 최근 반 친구들이 모두 체험학습을 가던 날 집에서 머물렀다. 하율양의 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전적으로 돌볼 테니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했지만 담임교사로부터 완곡한 거절을 당했다. 아무리 아이의 부모라도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이 없으면 아이와 함께 외부활동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하율양의 어머니는 “갑자기 내가 활동보조인 자격증을 딸 수도 없고, 학교는 그게 원칙이라고 하니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발간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템플릿. 제시된 침해 사례들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일 체험학습이나 1박2일 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든 불법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 각 호 및 제38조의 2에 따르면 수업 및 자치활동, 그밖에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를 배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너는 몸이 불편하니까 야외수업은 빠져도 돼. 힘드니까 쉬어도 돼” 등 배려를 가장한 말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소풍 등 체험학습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10월 1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중증·중복장애인 차별 관련 사례 101건에 대한 집단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전국의 최중증·중복장애인 자녀의 부모 2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차별 경험사례를 접수받았다. 의료영역 21건, 복지서비스 영역 24건, 고용영역 10건, 활동영역 16건이 접수됐다. 교육영역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간경향>의 취재를 통해 확인된 ‘특수학교로의 전학 강요’, ‘학교 입학을 직·간접적으로 거부’, ‘1박2일 현장체험학습 비참여 권유’, ‘수학여행 비참여 권유’ 등의 사례가 모두 담겨 있다. 부모연대 차별사례 101건 인건위 진정 김신애 부모연대 부대표는 이날 “뇌병변 장애인인 우리 아이가 받는 차별은 모든 일상에 점철돼 있다. 18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 법도 만들고 제도도 바꿨지만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녀를 둔 정순경 부대표는 “수십 ㎞ 떨어진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간신히 밥을 챙겨 먹이는 우리 부모들에게 가을 행사와 축제는 남의 이야기”라며 “지방은 서울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과 의료, 지역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박혜영 강원도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지회 지회장은 국가에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최중증·중복장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항상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는 지원인력이 부족해 현장체험학습에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다. 이제 이렇게 거부당하고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세상에 더 이상 못살겠다. 나도,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언제까지 우리는 일반학교에서 쫓겨나 특수학교로 가야 하나.”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드러내고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사례는 줄었지만 은근한 차별을 단속하는 게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근한 차별도 장애인차별법 위반이므로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차별사례를 목격하거나 겪은 분들은 익명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점검 후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및 고발조치 등 가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 [법률 프리즘]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 실질적 평등은 실현됐나(2018. 07. 16 16:31)
- 2018. 07. 16 16:31 사회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0여년 전, 청계천이 정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다. 휠체어를 탄 분과 함께 청계천을 걸어본 적이 있었다. 청계광장에서 신답철교까지 거리는 5.84㎞ 정도 된다. 천천히 걸으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서울역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한 장애인이 승차권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승차권 구입을 시도하고 있다./김기남 기자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화장실을 찾아 가면 된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분들에게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화장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5.84㎞ 구간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6곳 있었다. 문제는 화장실에 갈 방법이 쉽지 않다는 데 있었다. 화장실은 산책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야 갈 수 있는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길이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휠체어용 경사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화장실이 있는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계단으로 간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을 1㎞가 넘게 돌아야 갈 수 있었던 것이다. 10여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엘리베이터 등이 꽤 많이 생겼고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이었을지 모른다. 이 법은 모든 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차별행위 이러한 목적에 따라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때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뜻한다. 예를 들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에게 이동 및 교통수단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차별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악의적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자. 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나 휠체어용 경사로가 없이 계단만 있다. 이를 차별이라 할 수 있을까? 1심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아파트 주출입구 앞에 장애인주차면을 조성하였으므로 정당한 편의 제공은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때 눈이나 비를 맞게 되더라도 이는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항소심까지 진행이 되었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이동이나 교통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놀이공원은 어떨까?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놀이공원에 갔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타려 했는데,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타지 못하였다. 이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일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 법원은 일률적으로 탑승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았다. 키가 110㎝가 되지 않는 어린이도 보호자와 함께 타면 탑승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적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보호자와 함께 타도록 한다면 안전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지적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만약 탑승하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도 불가피한 제약은 아니라고 하였다. 외국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방법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사고 발생시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지적장애인의 건강상태나 보호자의 보호조치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내에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법원이 사적 경제주체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넘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놀이공원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업의 업무규정에 해당하는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 가이드북을 6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일정 금액을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영화관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영화관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수어 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개인형 보청기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자막이나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까? 오픈형 화면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영리를 추구하는 영화 사업자들에게 이를 강제하면 지나친 것이 아닐까? 폐쇄형 화면해설이나 자막 형식의 경우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겠지만 이러한 장비가 과연 상용화되어 있는가? 안정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비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면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최근 1심법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이고, 어떠한 조치들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 법률 프리즘
- [월드리포트]장애인 연금 차별 대우?(2006. 07. 11)
- 2006. 07. 11 국제
- 호주, 일해야 지급 방침에 “몸이 멀쩡한 실업자 취급” 비난 일어 연방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남호주 주 정부의 유인물. 장애인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비를 제공하는 호주의 세심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가진 호주인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올 7월 1일부터 호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대폭 변경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새롭게 바뀔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모두 일하라”는 것. 따라서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에 15~30시간은 일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정부 보조금 제목이 ‘장애인 연금’이 아닌 ‘실업자 수당’으로 바뀌며 보조금 액수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간당 9달러를 받고 일하는 리자. 호주 정부는 장애인이 혼자일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80여만 원의 생활 보조금을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실업자 수당은 60여만 원만 지급하고 있어, 장애인 연금을 실업자 수당으로 대치하면 20여만 원이 줄어든다. 장애인 연금을 실업자 수당으로 변경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액수만이 아니다. 장애인도 이곳의 실업자처럼 앞으로 직업소개소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자 수당마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장애인 연금 정책은 장애인과 몸이 멀쩡한 실업자를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정책 자체에 이미 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이런 복지 정책을 고안한 호주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는 이유다. 구직활동 안하면 지급 중단 하지만 호주 정부는 새로운 장애인 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사회 적응에 오히려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주 재무장관인 피터 카스텔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 7월 1일 이후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장애인이 2만 명 정도인데, 이들 중 일부 장애인은 시간제 일을 너끈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며 “새로운 장애인 연금 정책의 목적이 바로 이들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업 알선 정부 부서 책임자인 피터 듀톤 역시 “지금까지 호주 장애인 연금 정책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대해 장애인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 이유는 현재 호주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연금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듯하지만, 호주 역시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가도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주 국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밥 그레고리 교수는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는 호주인 대부분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며 “이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알선하지는 않은 채 무조건 나가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벼랑에 선 그들을 아예 떼미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호주 언론에 소개된 리자 메커리(35)의 예는 이런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리자는 3년 전부터 시드니 시내에 있는 한 법률회사에서 사무 보조원으로 매주 25시간 일한다. 그런데 비장애인이 시간당 15달러를 받는 데 비해 리자는 시간당 9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 호주에서 새로운 장애인 연금 정책이 실시되면 더 많은 장애인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값싼 임금도 마다하지 않고 일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월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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