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921 건 검색)

[박상영의 기업본색] 소수주주 우군 ‘집중투표제’···태풍일까. 미풍일까
[박상영의 기업본색] 소수주주 우군 ‘집중투표제’···태풍일까. 미풍일까
2025. 01. 31 07:14경제
.... 주주는 300표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소수주주 측이 추천한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박상영의 기업본색
검찰,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불구속 기소
검찰,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불구속 기소
2025. 01. 24 19:41사회
... 24일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씨(전 이사회 의장)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최대주주 한주희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급식업체와 CCTV 회사가 무슨 상관?···커지는 주주가치 역행 논란
급식업체와 CCTV 회사가 무슨 상관?···커지는 주주가치 역행 논란
2025. 01. 22 17:10경제
... 자체가 적어 투자한 만큼 이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주주들인데, 지배주주인 총수만 이득을 보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회사의 성장...
상장인수아워홈한화비전
노사민정 대타협 ‘상생 일자리’라더니···‘노동자 탓’만 하는 GGM 주주단
노사민정 대타협 ‘상생 일자리’라더니···‘노동자 탓’만 하는 GGM 주주
2025. 01. 16 16:43지역
...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 운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주단은 이날 GGM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해 설립됐다는 점을 노조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스포츠경향(총 161 건 검색)

[전문] 故 오요안나 관련 MBC 최대 주주 방문진도 입장냈다 “조사위 진실 밝혀주길 기대”
[전문] 故 오요안나 관련 MBC 최대 주주 방문진도 입장냈다 “조사위 진실 밝혀주길 기대”
2025. 02. 04 18:18 연예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사진 스포츠경향DB MBC의 최대 주주인 공익문화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기상 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입장을 냈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은 4일 오후 방문진의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의 이사자인 저는 설 연휴 기가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며 “이 조사과정이 억울함을 풀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고인의 소식은 지난해 연말 처음 알려졌다. 이후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A4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나왔고, 실제 MBC에 재직 중인 현직 기상 캐스터의 이름이 가해자로 거론됐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전 기상 캐스터 故 오요안나. 사진 MBC 결국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MBC는 유족 대표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혜명의 채양희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외부 위원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 변호사가 포함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가해 의혹이 있는 캐스터는 4일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 하차 소식을 전하는 등 사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방송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하 권이사장의 글 전문. 무엇보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저는 설 연휴 기간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공영방송 MBC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MBC쪽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청취한 뒤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곧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조사 과정이 억울함을 풀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BC와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
부자구단 맨유, 빚더비…엄청난 대출, 이자 상환, 주주 배당 ‘허덕’, 재투자는 불가능
부자구단 맨유, 빚더비…엄청난 대출, 이자 상환, 주주 배당 ‘허덕’, 재투자는 불가능
2025. 01. 24 08:16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중앙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게티이미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부자구단 중 하나로 꼽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매체 ‘맨체스터이브닝뉴스’는 최근 “맨유가 이달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려면 기존 선수의 매각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맨유 구단 고위층도 재정 위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세계 최고 명문 구단임을 자랑해온 맨유가 왜 이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스포츠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이 23일 맨유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했다. 1월 이적 시장이 열렸지만, 맨유는 아직 어떤 선수도 영입하지 못했다.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맨유는 2024년 9월 말 기준, 1억 4960만 파운드로 넉넉한 은행 잔고를 보유했다. 디애슬레틱은 “문제는 이 돈이 맨유가 스스로 번 게 아니라 단기 대출을 받는 것으로 대부분은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를 위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축구 클럽이 이적 시장에서 돈을 쓰려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이적료를 지불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디애슬레틱은 “수익은 허상이고, 이익은 안정성이며, 현금은 현실이라는 말이 맨유에 점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맨유는 이미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이적료 3억 1900만 파운드를 지급하지 못했다. 그중 최소 1억 5400만 파운드는 1년 내에 지급해야 한다. 영국 축구 재정 전문가 키어런 맥과이어는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수준으로 생활하면서 유로파리그 수익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23시즌 맨유는 총 1억 5900만 파운드 매출을 달성했다. 그런데 이자 지급, 시설 개선비, 이적료 지급으로 등 때문에 8600만 파운드 적자를 봤다. 디애슬레틱은 “2022-23시즌에도 4400만 파운드 적자를 기록하며 은행 잔고가 1억 2100만 파운드에서 7600만 파운드로 감소한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는 2억 파운드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메이슨 마운트, 안드레 오나나 등을 영입을 실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남은 신용 대출은 2억 3000만 파운드다. 2028년부터 원금까지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맨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치 데이 수익이 급감했다.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가 7만4310명 수용 규모를 갖춘 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다. 팬데믹 이전 연간 2억 6400만 파운드 영업 현금 흐름은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배당금과 이자 지급도 맨유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글레이저 가문은 2012~2022년 1억 6600만 파운드를 배당금으로 수령했다. 2005년 인수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이자 비용이 무려 7억 9000만 파운드가 넘는다. 유럽축구단은 유럽축구연맹(UEFA)가 마련한 재정 규정 준수(Financial Fair Play·PSR)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맨유가 이를 지키려면 비용 절감 및 선수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스콧 맥토미니를 2570만 파운드로 판 것도 2024-25시즌 재정 규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됐다. 맨유는 마커스 래쉬포드, 카세미루,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등 주요 선수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4억 파운드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 맨유는 최근 10년 안팎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에 머물고 있다. 유럽챔피언스리그 우승은커녕 최근 12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8강에 단 1회만 진출했다. 챔피언스리그 아래 단계 유럽대항전인 유로파리그 출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지 오래다. 유럽 대회 성과 부족은 상금 및 스폰서 수익 감소를 초래했고 결국 구단주의 개인 투자와 단기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조금씩 벌어들인 수익도 재투자가 아니라 주주 배당, 이자 지불에 쓰인다. 디애슬레틱은 “맨유는 과거 과도한 이적료 지출, 높은 부채, 글레이저 가문의 배당금 정책으로 인해 재정 위기에 처했으며, 현재는 비용 절감, 선수 매각, 외부 투자 유치 등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맨유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위에 머물고 있다. 계속 부진하다면, 다음시즌 맨유는 유럽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도 나서지 못하는 국내용 구단으로 전락한다.
‘모모랜드’ 출신 주이, 유튜브 토크쇼 론칭···‘주주네일’서 네일아트+토크 케미
‘모모랜드’ 출신 주이, 유튜브 토크쇼 론칭···‘주주네일’서 네일아트+토크 케미
2024. 12. 21 16:06 연예
주주네일’ 에피소드 0 영상 캡처 그룹 모모랜드 출신 주이가 유튜브 토크쇼 ‘주주네일’로 활동 기지개를 켠다. 주이는 21일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주이 JooE’를 통해 토크쇼 ‘주주네일’ 에피소드 0 영상을 공개, 첫 자체 콘텐츠 오픈을 공식화했다. 토크쇼 ‘주주네일’은 주이가 게스트들의 네일을 꾸며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로, 주이의 숨겨둔 네일아트 실력과 토크 케미를 확인할 수 있다. ‘주주네일’ 에피소드 0 영상에서는 주이의 근황과 우주소녀 다영, 하이키 휘서 등 게스트 라인업이 예고됐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주이는 “공백기 때 Mnet ‘퀸덤퍼즐’을 하고 있다가 지금의 회사를 만나 이렇게 네일샵을 차렸습니다”라며 토크쇼 ‘주주네일’을 소개했다. 근황 큐앤에이(Q&A)에 답하던 주이는 과거 대히트를 쳤던 트로피카나 댄스를 안무가와 직접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이는 “안무 선생님과 제가 과일 별로 안무를 짰다. 6시간을 안 쉬고 찍었는데, 힘들었지만 촬영은 너무 재밌었다. 그게 첫 광고였다”라며 활동 일화를 전했다. 앞서 주이는 지난 2016년 그룹 모모랜드 멤버로 데뷔해 상큼하면서도 밝은 캐릭터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오늘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새 출발을 알렸던 주이는 유튜브 토크쇼 ‘주주네일’로 매주 팬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주이의 토크쇼 ‘주주네일’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주이 JooE’를 통해 새로운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동원산업, 주당 0.1주 무상증자 결정 “주주친화 정책 펼쳐나갈 것”
동원산업, 주당 0.1주 무상증자 결정 “주주친화 정책 펼쳐나갈 것”
2024. 12. 12 14:09 생활
동원산업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를 시행한다. 이번 무상증자는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의 첫 신호탄이다. 동원산업은 올해 들어 최고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원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신주 0.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증자에 따라 동원산업의 발행주식수는 기존 36,021,895주에서 39,624,084주로 늘어나게 된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동원산업은 지난달 미래 사업 성장 가속화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주식 유동성 확대를 위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실시, 반기 배당 도입, 배당성향 최대 30% 확대 등이 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무상증자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주주 뒤통수친 고려아연…상법 개정 불붙나
주주 뒤통수친 고려아연…상법 개정 불붙나(2024. 11. 11 06:00)
2024. 11. 11 06:00 경제
자충수 된 고려아연 승부수, 유증 통한 지분 확보 차질 상법 개정해 주주 권익 보호 등 최소한의 원칙 담아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1위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유증)를 금융감독원이 제지하고 나섰다. 다수의 법무법인은 개인 주주들을 모아 고려아연의 유증을 막는 가처분 및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와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유증을 철회할 가능성도 생겼다. 최 회장 일가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추진하는 유증에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상법 개정 논의도 불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주권익 보호 조항 신설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고려아연에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고려아연이 지난 10월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다시 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고려아연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시와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9만원에 공개매수 후 67만원에 유상증자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국민주’가 되겠다며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해 소각한다고하더니, 돌연 유통주식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 지난 10월 23일 1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한 지 7일 만에 나온 기습 공시다. 고려아연은 보통주 373만2650주를 1주당 67만원(예정가)에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는 고려아연이 예고했던 자사주 소각 절차 후 남은 발행주식 수의 20%에 달한다. 조달 금액 중 2조3000억원은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쓴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상 우리사주조합 배정 특례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했다. 80%는 일반청약 물량이다. 청약 조건도 걸었다. 고려아연은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총 공모주식수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청약 한도 조건에 대해 “주주 기반을 확대해 국민 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들은 “지분 경쟁 구도 속 상대방의 지분 희석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 자사주 공개매수로 소각이 예정된 204만30주를 제외하고 남은 발행주식 총수(1866만3253주)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하면, 최윤범 회장의 우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사주조합엔 4%를 배정할 수 있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아무리 청약 금액을 많이 써내도 최대 0.6%만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대방의 지분은 낮추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고려아연의 기존 주주들은 시가보다 헐값(예정가 67만원)에 주식이 발행되는 걸 지켜만 봐야 한다. 주주 가치 희석 우려에 유증 발표 당일 고려아연 주가는 30% 폭락하며 하한가로 추락했다. 시장 안팎에선 최 회장의 개인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유증에 참여한 주주들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고려아연의 기습 공시 다음날인 지난 10월 31일 금감원은 현안 브리핑을 열고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며 칼을 뺐다. 글로벌 독립 투자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카르마’의 더글라스 킴 애널리스트는 “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은 최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차입을 통해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67만원(예정가)에 주식을 발행하는 자해 전략”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례로 꼽혀 시장에선 두산 사례 등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의 유증 강행이 쉽지 않아, 경영권 분쟁은 표 대결로 결판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계획도 두 차례에 걸쳐 정정신고서를 요구해 철회시켰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횟수 제한이 없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으로부터 회계 관련 심사도 받고 있다. 고려아연이 유증 계획을 일부 수정해 강행한다 해도 오는 12월 18일 예정된 신주 상장 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면 내년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결국 조만간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싸움이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수 종료 후 고려아연(35%)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38%) 측은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요구한 임시주총은 법원 허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또는 내년 초 열린다. 임시주총에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요구한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후보로 추천된 신규 이사는 사외이사 1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3명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을 제외한 12명이 최 회장 측 인사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은 “독립적인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임시주총에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중간지대 주주들의 설득이 관건이 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담당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을 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유증 계획으로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현대엘리베이터·KCC 사건 소환 재계에서는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KCC 경영권 분쟁 사건이 회자하고 있다. 21년 전 현대엘리베이터도 유증을 추진했다. 겉으로는 ‘국민기업’을 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목표였다는 점도 같다. 2003년 11월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발행주식 총수의 44.3%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100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대규모 일반공모 유증을 통해 국민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 물량은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약 2배에 달했고, 1인당 청약 한도는 300주로 제한됐다. KCC는 유증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증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KC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증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경영권 유지·방어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에 유리한 사례인데, 고려아연 분쟁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아연의 유증 규모와 청약 한도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비하면 완화된 조건이다.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 A씨는 “과거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과도하게 유증을 했고 청약 한도도 엄격했다”며 “(고려아연 측의 주장대로) 공개매수 종료 후 거래량 급감에 따른 유통 물량 부족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생기고 MSCI 지수 편출 가능성으로 긴급하게 유증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오른쪽은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 연합뉴스 유증의 적정성 여부와 별도로, 유증을 결정한 과정에서도 위법적인 정황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11일 정정한 공개매수신고서에서 “영풍·MBK의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에 대응해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본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는 자기주식 전량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공개매수 후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첨부한 기업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모집주선회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고려아연 기업실사를 진행했다. 실사 개시일이 지난 10월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 회장 측은 최소한 정정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10월 11일부터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의심한다. 사실이라면 대항 공개매수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주주 돈으로 빚을 갚는” 유상증자를 계획한 셈이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 10월 14일부터 미래에셋증권이 한 일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를 위한 부채 조달 실사였다”며 “당시 결과를 유상증자 실사에도 활용하면서 신고서에 착오 기재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맞다면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23일 자사주 매입 기간이 종료된 뒤에야 유증 논의에 돌입해 일주일 만에 신고서까지 제출한 셈이다. 통상 유상증자 사전준비부터 실사, 신청서 작성까지는 1~2개월가량 걸린다. 민주당, 연내 상법 개정 처리 공식화 당장 유증이 막힌 고려아연은 ㈜한화 지분 매각과 자회사 대여금 조기 상환을 통해 5420억원의 자금 조달에 나섰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과의 지분 매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갚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현금 확보 조치다. 고려아연 유증 파문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되,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취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상법 개정에는 재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6일 기자들이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충분히 설득하겠다.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기업 경영에 매번 금융당국이 해결사로 나서면 또 다른 관치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여야가 형식에 얽매여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최소한 주주 권익 보호 의무 신설 조항 등은 통과시켜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는 “시장을 바라보는 주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밸류업 분위기로 주가가 눌려 있는 등 허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앞으로도 사모펀드에 더 많은 경영권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고려아연) 사태를 계기로 기업가치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한국식의 지배구조 해법을 찾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집
[취재 후] 주주 권리를 합법적으로 뺏는 한국
[취재 후] 주주 권리를 합법적으로 뺏는 한국(2024. 08. 14 06:35)
2024. 08. 14 06:35 경제
김은성 기자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일반 주주가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두산, SK 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들은 각사 사정에 따라 미래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할·합병이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진행한 지배구조 개편이 합병 대상이 되는 계열사들의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병 비율이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반 주주는 피해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 의류 브랜드 ‘탑텐’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은 2019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유니클로를 대체하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돌연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에 나섰고, 헐값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주주들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반면 사주일가는 상장폐지를 통해 잉여금을 독식하고 신성통상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증시 밸류업(value-up·기업 가치 향상)에 역행하는 기업들의 행보가 상법 개정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상법(제382조 제3항)은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회사’에 ‘주주’를 추가해 일반 주주 권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사주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기업가치가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초 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무부·재계 등의 반대로 밸류업 방안에는 빠졌다. 하지만 대주주에게 유리한 새로운 기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의 규제가 없으면 밸류업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대주주의 꼼수와 편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취재 후
헐값 합병 등 밸류업 역행…‘대주주 잇속’ 뿔난 주주들
헐값 합병 등 밸류업 역행…‘대주주 잇속’ 뿔난 주주(2024. 08. 05 06:00)
2024. 08. 05 06:00 경제
2024년 7월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 두산타워 / 이준헌 기자 증시 밸류업(value-up·기업 가치향상)에 역행하는 기업들의 헐값 합병, 상장 폐지 등이 잇따라 발생해 시장 안팎이 시끄럽다. 일반 주주를 배제한 불리한 결정이 발생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상법(제382조 제3항)은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에 ‘주주’를 추가해 일반 주주 권익을 함께 보호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 방안이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상속세 완화 등 지배주주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은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고쳐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무게를 뒀다. 상법 개정 주무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정해진 입장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두산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뺨을 때린 격” 최근 상법 개정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곳은 두산그룹이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이전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연 매출 10조원에 달하는 알짜회사 밥캣과 적자회사인 로보틱스 간 주식교환 비율이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 대 0.63으로 정해져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두산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밥캣에 대한 간접 지분율을 13%에서 42%로 끌어올릴 수 있다. 밥캣에 투자한 일반 주주들의 돈이 두산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이는 셈이다. 두산 사태는 해외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알리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이머징마켓 주식 부문 대표는 지난 7월 24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두산의 구조 개편은 규제 당국과 유권자들에게 더 나은 주주환원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뺨을 때린 것(slap in the face)과 같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두산의 구조 개편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구조 개편으로 두산그룹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면 밥캣에 대한 부정적인 경영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두산밥캣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원은 합병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사 간 합병·교환은 ‘시가로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라 합병·교환 비율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는 9월 열릴 주주총회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대 주주인 두산의 지분율이 낮다. 지분 6.7%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일반 주주와 결집해 반대하면 주총에서 합병안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이 연금 가입자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서라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를 발휘해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면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본질’은 덮어두고 금감원이 (적법한 합병에) 제동을 거는 것은 또 다른 관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가액을 정하고 기업이 공정하다는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두산밥캣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합병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SK·한화도 지배구조 개편 놓고 주주 반발” 두산과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SK의 지배구조 개편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그룹은 SK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이노)과 비상장사인 SK E&S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가 비상장사와 합병할 경우 최근 주가(주당 11만원) 또는 장부상의 순자산가치(주당 24만원) 중 하나를 기준으로 주당 가치(합병가액)를 정할 수 있는데, SK는 이중 금액이 낮은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SK이노 측은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양사가 선정한 독립적인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과 평가를 통해 균형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와 SK E&S의 합병 비율은 1 대 1.19로 정해졌는데, 이노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불리하게 정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주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정하면서 대주주 SK의 지배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 이후 SK의 SK이노 지분율은 55.9%로 기존보다 19.7%포인트 늘어난다. 반면 자산가치 방식을 택하면 지분율은 47.5%로 이보다 낮아진다. 경제개혁연대는 “합병으로 최대 주주 SK와 SK의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 일가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SK이노 일반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사회 결정이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총은 오는 8월 27일 열리는데, 합병이 성사되면 매출 90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이 출범한다. 한화그룹도 공개매수로 잡음이 일었다. 한화에너지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화 보통주 공개매수(주당 3만원)에 나섰는데 매수에 응한 주식은 총 389만8000주(지분 5.2%)로 한화그룹이 목표로 한 최대 600만주(지분 8.0%)에 미달했다. 한화에너지의 공개매수 제시가는 한화 주가순자산비율(PBR) 0.23배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진행된 국내 공개매수 거래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주들의 원성을 샀다. 한화에너지는 “책임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김동관·김동원·김동선 등 삼 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계열사들의 정보사업과 에너지 공급 일감 등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의 한화 지분 증여 대신,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을 9.7%에서 17.71%로 확대해 승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례적으로 한화에너지의 한화 공개매수가 책임경영을 강화할지 의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그룹 승계에 핵심회사가 될 수 있는 한화에너지가 동사 지분율을 확대하는 것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인지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합병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니클로 불매로 매출 올린 신성통상, 상폐 논란” 밸류업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는 건 중견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패션 브랜드 ‘탑텐’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은 주주환원 요구에 자발적 상장 폐지로 응답했다. 신성통상은 지난 6월 자사주를 주당 2300원에 매입하겠다고 밝히며 자진 상장 폐지를 예고해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탑텐은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경쟁사인 유니클로의 힘이 빠지면서 성장했다. 올해는 매출 1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신성통상이 제시한 매입가는 발표 직전 주가인 1842원보다 높지만, 회사의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주당순자산가치(BPS·3136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주주들의 반발로 첫 공개매수 도전은 실패로 끝났고, 신성통상이 2차 공개매수를 시도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신성통상이 헐값에 주식을 매입해 상장 폐지한 후 3100억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을 대주주끼리 배당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을 외면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해 증여세를 줄인 뒤 상장 폐지로 가족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락앤락과 쌍용씨앤이, 커넥트웨이브(다나와) 등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회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 상장 폐지를 하면 주주 간섭에서 벗어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공시 의무도 덜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밸류킬’· ‘밸류다운’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이래서 한국주식시장은 떠나는 게 답이다”라는 냉소가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사업 재편 과정 등에서 일반 주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앞선 사례들처럼 이사가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일반 주주 이익에도 부합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상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법 개정 의제는 LG화학이 2022년 초 2차전지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면서 점화했다. 알짜 사업 부문을 빼앗긴 LG화학의 주가가 곤두박질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가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개원과 함께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7월 30일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또 행세한다”며 “주주들보다 재벌 회장과 그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려면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이든 상장회사 특례법 제정이든 (방법에 대해선) 열어놓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 “불붙는 상법 개정, 이사는 누구를 위해 일하나” 재계는 국회 등에 공동 건의서를 보내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신속한 경영 판단을 막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기업이 배임죄 고발 등의 소송 위험에 시달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상장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는 곳이 절반 이상 나와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논쟁이 진영 간의 갈등을 넘어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인사는 “사업 재편이나 투자 등의 경영 과정에서 지배주주(경영진)와 일반 주주 간 소통할 수 있는 대등한 권한이 필요한데, 일반 주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법 개정”이라며 “기업이 주주를 신경 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상법 개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투자자 수가 유권자의 30%에 달해 여권이든 야권이든 주주 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완벽한 제도가 없는 만큼 재계도 논의에 참여해 윈윈(win-win·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상법 전문가도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역기능만 강조하고 있다”며 “이사가 전체 주주를 위해 일을 한다는 전제 아래, 투자자들의 단기적 재무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배임죄가 남발되지 않게 하는 조항을 넣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소액주주만 피해 보는 기업 합병, 해법은?(2022. 06. 24 17:21)
2022. 06. 24 17:21 경제
ㆍ총수 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 결정 ㆍ합병회사가 평가기관 선정하는 것부터 탈피해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연합뉴스 “몰라서 지켜만 보는 것일까,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일까?” 기업이 추진하는 합병이 여전히 ‘합리적 판단’이 아닌 ‘지배주주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부터 지난해 현대오토에버 합병까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주식시장에 파문을 만드는 식이다. 최근 불거진 동원그룹 계열사 간 합병 시도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소액주주들이 재산을 잃는다. 반면 합병사의 최대주주는 이득을 본다. 재벌그룹 계열사 간 합병이라면 결국 총수 일가의 수혜로 이어진다.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왜곡은 건전한 자본투자를 어렵게 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더라도 주식 1주도 없는 그룹 총수의 결정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많은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버리고, 미국 시장으로 옮기는 것도 이러한 행태와 크게 무관하지 않다. 주간경향 1482호에서 석연치 않은 현대오토에버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오토에버는 비상장회사였던 ‘엠엔소프트’를 합병했다. 이후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부문을 이끌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 회장은 이득을 얻었고, 엠엔소프트 소액주주들은 손실을 입고 1년 넘게 투쟁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정 회장과 현대오토에버에 ‘합병이 공정했는지’를 묻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다. “절차대로 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특이성은 바로 여기서 발견된다. 대주주와 총수 일가를 견제하면 ‘과도한 규제’지만,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으면 ‘정당한 절차’가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외치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행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을 옥죄는 숱한 규제가 있다는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특정인’은 큰 이득을 보고 있다.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의 합병과 분할은 붙이고, 쪼개는 방식의 차이일 뿐 그 목적이나 원리는 사실상 유사하다. 최근 LG화학의 물적분할 사태가 큰 화제가 되면서 분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합병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대부분 ‘합병비율’ 산정에서 발생한다. 삼성물산 합병 사태 이후로도 그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합병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재벌그룹 계열사 간 합병이다. 그룹 총수 일가가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둘째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이다. 2개의 기업을 하나로 합치려면 기업의 상대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문제는 피합병 기업이 비상장사인 경우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량’이 개입할 수 있다. 대개 미래가치 평가는 외부 회계법인이 맡는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운용은 공정, 객관성 등과 거리가 멀다. 현대오토에버나 최근 발생한 동원그룹의 합병비율 파문이 대표적이다. 문제가 된 사례는 어김없이 총수 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했다. 총수 일가가 주식을 많이 가진 기업은 상대적 고평가, 반대의 경우 저평가되는 식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외부 평가기관이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기업이 제시하면 된다. 아예 결탁할 수도 있다. 도출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재량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단합력이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액주주들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밝히기 위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법정공방을 벌여야 한다. 결국 현행 제도대로라면 기업 총수가 합병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무엇을 바꿔야 하나 비상장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법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합병의 경우 외부 평가기관은 비상장회사의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외부기관을 합병 주체인 회사가 직접 선정하는 관행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이남억 변호사는 “비상장회사의 가치 평가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인 평가기관의 공정성부터 담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부 평가기관은 합병회사가 직접 선정할 게 아니라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미래 수익가치 산정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한 시행령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비상장기업의 주식 역시 거래가 가능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이를 가치 산정에 반영해야 할지가 논란이다. 외부 평가기관이 장외거래소 거래 내역을 참고하지 않거나, 일부 거래 내역만 참고해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평가기관 재량에 따라 가치산정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미국은 합병가액과 관련한 직접적 규제는 없지만,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공시, 시장 거래가격에 대한 교란 금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의 경우는 적대적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의 하한을 규제하고 있다”며 “합병가액 하한은 인수자의 합병제안 직전 3개월 이내의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 및 최근 6개월간 있었던 다른 인수제안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들을 한국 사정에 맞게 변용해 적용한다면 피합병 기업의 과도한 평가절하 등을 막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총수 일가만 배려하면 경제가 살아나나 제도에 구멍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만 맞춰지고 있다.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그 방식도 정부가 재계 요구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 6월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2~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체의 가족 간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기존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총수 일가의 상속이 더 쉬워지는 셈이다. 상속의 걸림돌을 제거했다면, 편법은 막아야 한다. 그동안 합병은 결국, 지배구조 개편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