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47 건 검색)
- “해 바뀌기 전에···” 연말 강남 초고가 아파트 ‘증여’ 급증한 이유
- 2025. 01. 05 11:37경제
- ... 불과했다. 증여 비중 확대는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55.0%, 11월 비중은 40.0%에 달했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 증여강남아파트부동산서울
- 한덕수 권한대행 “상속·증여세법 다시 국회 제출할 것”
- 2024. 12. 16 17:03정치
- ... 정부로서의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 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상속·증여세 완화는 무산
- 2024. 12. 10 17:25경제
- ...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 가상자산금융투자소득세예산증여금투세세금
- 초고가 아파트 상속·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활용
- 2024. 12. 03 21:26경제
- ... 세 부담도 덩달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은 역전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 타워팰리스(223.6㎡)는 시가가...
- 국세청감정평가기준시가아파트상속세증여세
스포츠경향(총 31 건 검색)
- [로앤톡] ‘상속’ 투더 ‘증여’ 투더 ‘우영우’
- 2022. 08. 04 09:46 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과몰입 열풍까지 만들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형사 재판 속에 숨겨진 민법의 쟁점을 찾아낸다든지, 법리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도록 만드는 조언에 많은 시청자가 열광하고 있다. 민법 제556조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하여준 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하여준 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영우는 민법 제556조를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증여계약서에 도장만 받았다 하여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증여 계약을 한 후 증여하여준 사람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 말고 상속은 어떨까? 부모·자식, 형제, 사촌 간이라면 법에 정해진 대로 받을 수 있는 상속은 몇 가지 결격사유가 있다. 고의로 상속하려는 자, 상속받는 자, 그 배우자, 상속선순위 및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서, 상속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상속을 받지 못할 처지인데 상속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인이나 살인미수라면 위 조항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우영우가 할아버지를 다리미로 때리려다가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는 할머니 사건에서 생각해 낸 조항이 이것이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한 살인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할머니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니, 할머니의 노후를 위하여서라도 할머니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같은 취지로 고의로 상속하려는 자, 상속받는 자나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상속받을 수 없다. 사기 혹은 강박으로 상속하려는 자의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때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하려는 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한다고 유언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나에게 상속하겠다고 한 유언을 철회하려는 것을 방해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은 상속하려는 자의 의사라 중요하고, 이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하려는 자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은닉, 파기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속에서 제외되고, 이미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시에는 이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나 상속결격 사유는 상속이나 증여받는 자의 최소한의 예의나 도덕을 규정한 것이다. 증여나 상속을 받기 위하여 속이거나, 살인을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람으로서 하여서는 안 될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복잡하게 법 규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킨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증여계약의 성립 및 그 해제에 관하여
- 2022. 08. 01 13:28 생활
-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개인 간에 재산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행위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만큼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그 성립 여부나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산을 증여하기로 한 후 증여자가 변심하기도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사정이 변경되기도 하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배신행위나 망은(忘恩)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재산을 받은 사람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준 사람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증여는 민법상 계약(민법 제554조)이므로, 계약이 성립되면 증여자는 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민법은 다음과 같이 증여의 특유한 해제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즉, 증여자가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증여의 의사를 나타낸 경우라면, 증여자는 언제든 일방적으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해서 사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②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556조). 마지막으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7조).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 원인이 있는 경우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민법 제558조). 이미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동산을 인도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 증여가 이행된 후에 위와 같은 해제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유한 해제 원인 규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한편, 민법은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부담부 증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조건이나 기한, 급부 등의 일정한 부담 의무를 주는 것이다(민법 제561조).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를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이행된 부분도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부모, 형제, 친구 등에서 증여가 주로 일어나는 만큼, 증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더욱 안타깝다. 결국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의 방식으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증여계약을 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증여 이행도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증여와 유증
- 2022. 08. 01 10:59 생활
-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자신의 재산은 어떻게 처분될 것인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 사인증여, 유증의 방법이 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승낙하여야만 증여가 이루어지고,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양육이나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도 가능하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증여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증여자의 사망으로부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사인증여가 있다. 이 역시 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사인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인증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증은 당사자(유증자)가 유언을 통하여 무상으로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유증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의 내용을 몰랐어도, 유증자가 사망한 후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유증자는 자유롭게 수증자, 증여의 조건,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증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증여나 유증 이후에도 재산이 남은 경우는 상속재산이 법률상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자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재산을 물려받는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형태이다. 상속과 달리 증여나 유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자유롭게 재산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고 유류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유증자의 사망 이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유증과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상을 떠난 후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남겨진 자녀나 친족 등 주변에서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불화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처분의 자유가 있다. 증여나 유증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미리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적절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각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유한다.
- [종합] ‘비밀의 집’ 서하준, 친손자 진실 밝혀졌다...장항선 재산 증여
- 2022. 07. 21 19:43 연예
- MBC 방송 캡처 ‘비밀의 집’ 서하준의 출생 비밀이 밝혀졌다. 21일 오후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비밀의 집’에서는 서하준이 친손자인 것을 알게 된 장항선이 재산을 증여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우지환(서하준)은 안경선(윤복인)을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함숙진(이승연)을 발견하고 분노했다. 그는 함숙진에게 “또 어디로 빼돌리시게요? 대답해. 우리 엄마한테 또 무슨 짓 하려고 했어 당신?”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함숙진은 안경선이 마당으로 뛰쳐나가 있어 데리고 들어왔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우지환은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만 경보가 울린다며 자신이 마당에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때 안경선은 남찬우 씨를 만나러 가지 않냐 물었고 우지환은 “남찬우 씨 만나러 가자고 속이셨던 거군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게 제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라고 말했다. 걱정되면 이 집에서 나가라 말한 함숙진에 남흥식(장항선)은 안경선을 돌볼 사람을 알아보라고 말해 그를 당황하게 했다. 백주홍(이영은)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할지 모른다는 우지환의 말을 듣고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양만수(조유신)가 뒤쫓아 버스에 오른 사이 백주홍은 몰래 버스에서 내려 그를 따돌렸다. 안경선은 함숙진이 가족사진을 빼앗자 “내 건데!”라고 울부짖었다. 이에 함숙진은 “당신이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며 우지환이 경보기를 설치한 것을 분노했다. 함숙진은 안경선을 이 집에서 지킬 수 있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객기 부리지 말고 나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라고 경고했다. 방에 돌아와 가족사진을 집어던진 함숙진은 “두고 봐. 당신 아들하고 저 여자 이 유리조각만큼 산산조각을 내버릴 테니까”라며 이를 갈았다. 백주홍은 친구에게 물건을 맡기며 자신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남태형(정헌)에게 백주홍을 놓쳤다 말한 양만수는 누군가 미리 일러준 것 같다고 보고했다. 허진호(안용준)의 도움을 받아 양만수와 백주홍의 위치를 보고 받은 우지환은 안경선을 계속 그 집에 둘 거냐는 말에 “그럴 순 없지. 함숙진을 이 집에서 내보내야지”라고 말했다. 당황하는 허진호에 그는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다음은 남태형이고”라고 덧붙였다. MBC 방송 캡처 남태희(강별)는 결혼 전 함숙진이 3년 넘게 사귀던 남자가 이동철이었고 그는 사기치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 내 아빠 일리 없어”라며 출근하는 함숙진을 노려보며 ‘그런 사람이 내 아빠면 용서 안 해요’라고 다짐했다. 남태형은 심행자(김난희)와 있다는 백주홍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찾았다. 한편 백주홍은 ‘지환 오빠한테 친아버지가 있다는 걸 처음 말해준 사람이 문인동 할머니인데, 남태형이 그 할머니와 따로 연락을 하고 있었어. 남태형은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오늘 내가 여기 오려는 것도 막으려고 했던 거야’라고 생각했다. 심행자는 백주홍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는 남태형의 말을 듣고 전화를 걸어 어디냐 물었다. 이를 모른 백주홍은 심행자에게 위치를 말해주며 내일 가겠다고 답했다. 백주홍 위치를 알아낸 남태형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우지환은 1시간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며 바로 집으로 오겠다는 백주홍의 문자를 받았다. 이때 남태희는 우지환에게 분가를 하자고 말했다. 아침에 안경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한 남태희는 “나는 마음이 아팠어. 어머니가 침대도 있고 다른 가구도 있는 방에서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았거든.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줘. 여기 계시는 거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라고 설득했다. 생각해보겠다는 우지환에 남태희는 내일부터 집을 알아보겠다고 미소 지었다. 유전자 검사지를 받은 백주홍은 친구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한 뒤 검사소를 나왔다. 자신을 마중 나온 남태형에 백주홍은 당황했다. 저녁을 먹자는 남태형에 백주홍은 속이 좋지 않아 집에 바로 가자고 말했다. 남태형은 백주홍의 가방을 빼앗아 뒷좌석에 내려놓고 음료수를 건넸다. 차를 출발시킨 남태형은 급브레이크를 밟아 백주홍이 옷에 음료수를 쏟게 만들었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은 남흥식은 서류를 품에 안고 있었다. 남태형은 ‘저 봉투 안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우지환 너는 웃음거리 되고 끝나는 거야’라고 생각했다. 백주홍이 옷을 닦기 위해 차에서 나간 찰나 남태형은 그의 가방에 있는 진짜 서류와 불일치 서류를 바꿔치기했다. 남흥식에게 서류를 전해 받은 우지환은 당황했고 남태형, 함숙진은 미소 지었다. 유언장이라 말하는 우지환에 두 사람은 당황했다. 남흥식은 본인 와이드 주식 20%를 장손 우지환에게 사전 증여했다. 한편 MBC 일일드라마 ‘비밀의 집’은 매주 월~금 오후 7시 5분에 방송된다.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 ‘억’ 소리 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2023. 08. 04 11:21)
- 2023. 08. 04 11:21 경제
- ㆍ사실상 ‘부모 찬스’ 국가 공인…부자 감세 논란 자초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린다.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부모한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혼인이 늘면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억대의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은 제한적이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제 지원 방식보다는 재정지원을 적극 늘려야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를 기대해봄 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같은 대형 이슈들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주목을 받은 조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였다.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규모와 대상은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 1억원을 공제 대상에 신설했다.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결혼을 앞둔 자녀는 내년 1월부터 부모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 합산 3억원이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이 3억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공제 한도를 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제 대상 기간은 혼인신고 전과 후 각 2년, 총 4년이다. 재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일 경우엔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용도 제한도 없다.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결혼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 공제 대상 기간 4년 역시 청약·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다. 다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위장 결혼을 반복하면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한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것은 공제 적용을 받는다. 현행 기준으로 부부 각자가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970만원씩 모두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다. 증여재산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과세 사각지대, 제도권 내로 흡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혼인이 늘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증여세 기본공제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 기간 물가와 소득, 결혼자금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공제 한도 수준도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은 37.3%, 주택가격은 14.5% 각각 올랐다. 기재부가 예로 제시한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평균 결혼비용은 3억3000만원(신혼집 마련 2억8000만원, 혼수 2000만원 등)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 증여세 부담이 높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공제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이번 안이 포함된 배경이다. 증여세가 있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하위 다섯 번째다. 일본도 결혼자금 용도 증여재산을 1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결혼하는 현실도 고려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모 지원없이 결혼하는 청년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국세청도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일일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사각지대인 셈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혼인이나 출생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결혼자금 증여를 투명화하고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결혼할 때 부모한테 3억원을 증여받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일부 계층에만 세금감면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7월 29일 통계청의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제 한도 확대 혜택은 최상위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5060세대 가구주(평균 자녀 수 2.1명) 중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였다. 나머지 86.8%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에 증여세를 낼 만큼의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다. 장혜영 의원은 “결국 혼인공제 신설은 상위 10%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곤란을 겪는 하위 90%를 철저히 배제하고 부모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 결혼 준비에 경제적 부담이 덜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자 감세 논란은 여야 간 공방으로 비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31일 “증여를 못 받아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부의 대물림 가속화 우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미래를 대비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결혼자금 증여에 세 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 기피와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아이디어로 평가된다”면서도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000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행 10년간 500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리고, 결혼이 아닌 출산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이번 공제 한도 확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만큼 연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제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 지원보다는 적극적 재정지출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우철 교수는 “세금감면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저출생 문제를 세제 지원으로 대응하려는 방식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출산 장려금이나 보조금, 양육지원금을 늘려가는 방식의 재정지원 정책을 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목적은 부의 대물림 방지에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일 뿐이다. 현재 증여 공제 한도 5000만원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면 일부 계층의 이러한 부의 대물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권영세 일가 비상장 주식매매, 증여·양도세 안 냈다(2022. 04. 22 15:12)
- 2022. 04. 22 15:12 정치
- ㆍ원가거래 3개월 후 ‘39배’ 껑충, 사실상 형제에게 증여 ㆍ후보자 측 “적법 절차에 따른 것”… 인사청문회 쟁점될 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형제들이 홍콩에 설립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증여·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 형제가 조합을 설립해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 회사가 회사 명의로 권 후보자가 매입·매도한 비용보다 최고 39배에 이르는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고 결산 과정에서는 손실처리를 하는 등 석연찮은 투자행태를 보인 것도 의혹을 낳고 있다. 통일부 인사검증단 측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적법성을 주장하지만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4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왼쪽) / 인수위사진기자단, 2013년 2월 TNPI HK 주주 명부와 2015년 6월 21일 주식분할 후 주주명부. 권영세와 두 딸의 주식 보유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권영세 후보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인사로, 당초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정원장으로 가거나 적어도 당 사무총장 등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 와중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통일부 장관행이었다. “의외의 선택”이라는 등 여러 이야기가 분분했다. 이마저 녹록지 않아보인다. 권 후보자 주변 정치권에선 지난 대선 때부터 “금전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인사검증을 받아야 하는 임명직을 피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주당 1000원 매입 후 39배 급등, 이유는 권 후보자의 친형과 친동생이 기존 비상장회사 ㈜TNPI와 별도로 홍콩에 ㈜TNPI HK를 설립한 건 2012년 2월이다. 이해 5월 16일 TNPI HK는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커피빈의 중국(일부 지역 제외) 사업권을 획득했다. CBS 보도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2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 같은 날에 권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두 딸 명의로 TNPI HK 주식 5만주를 샀다. 액면가는 1000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TNPI HK에 투자한 셈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교체가 일어난 이듬해인 2013년 5월 주중대사로 부임했다. 권 후보자와 두 딸은 주중대사로 부임하기 전인 4월에 취득한 액면가(1000원) 그대로 권 후보자의 가족에게 다시 팔았다. 기자가 입수한 2013년 2월 TNPI HK 주주 명부나 2015년 6월 21일의 주식분할 후 주주명부에는 권영세 후보자나 두 딸이 주식보유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눈에 띄는 건 ‘가비합자(1·2·3)조합’이라는 투자자와 또 다른 개인투자자들이다. 개인투자자들인 가비합자(1·2·3)조합은 권씨 형제가 TNPI HK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들어온 투자자들이다. 가비합자조합의 설립 시점은 가비합자조합이 2012년 8월 14일, 가비이(2)합자조합이 8월 17일, 가비삼(3)합자조합이 8월 22일이다. 이중 권영세 일가가 일부 출자한 조합은 가비합자(9.6%)와 가비이합자(25.7%)다. 가비삼합자조합에는 권씨 일가가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 조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출자금 16억3800만원 중 대한방직이 11억5500만원(70.51%)을 출자한 것으로 나온다. 세 조합의 1주당 취득가는 3만8929원에서 3만8996원으로 대체로 3만9000원 선이다. 앞서 권영세 후보자가 매입한 1000원에서 약 3개월 지난 시점에는 무려 39배나 오른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이후 2015년 시점까지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의 매입가격도 대부분 3만7000원 선에 거래가 이뤄졌다. 권영세 후보자가 최초 매입가로 처분한 주식을 양도받은 권씨 일가로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한 걸까. 권씨 일가의 탈세 의혹은 가비삼합자조합에 참여한 대한방직의 소액주주들이 처음 제기했다. 대한방직은 나중에 가비삼합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을 결손 처리했다. 이를 두고 실제 권영세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과거에 권 후보자에게 2년 연속 500만원 정치자금 후원을 한 적이 있는 설범 회장이 투자를 가장한 변형된 형태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회사 입장에서는 배임이다. 권 후보자 일가와 설범 회장의 유착 의혹을 연속보도 중인 CBS는 4월 21일자 기사에서 경찰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방직 소액주주모임 측은 “TNPI HK가 중국사업권을 확보한 당일 권영세도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권영세는 1000원에 산 주식을 불과 3개월 후 제 3자들은 왜 3만9000원에 사야 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소액주주모임을 이끄는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치가 단기간에 39배나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결국 변수는 당시에 유력 정치인이던 권영세 후보자가 주주가 됐다는 정보밖에 없었다”고 했다. 즉 권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11개월 동안 설범 대한방직 회장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정치권 실력자 권영세의 투자가 사업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형제 사이의 1000원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A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비상장 거래의 경우 3개월 내에 제3자들이 매입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국세청은 당초 이뤄진 가족 간의 거래 또한 가격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간주해 적정가격을 상정한 뒤 그에 맞춰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시 1000원에 되파는 경우도 그냥 원가거래가 아니라 형제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이 2016년도에 해당 회사를 세무조사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일어난 거래라면 당사자들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파악할 방법이 없다. 사문서 위조나 현행 정치자금법을 우회한 편법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장관인사청문회 검증단 측은 4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무관한 형제의 일”이라며 “실제 2016년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국세청 부정기 조사를 통해 특히 양도세 부분을 꼼꼼히 검증했으나 적법하게 납세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고, 권 후보자의 당시 납세 관련 서류는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진 않아 그러나 기자가 국회 측에 확인해본 결과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TNPI HK 주식 매입·매도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납세 자료 등은 통상 5년치를 제공하는데, 해당 주식의 매입매도 시점은 5년이 넘은 과거의 시점”이라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상, 추가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 후보자의 동생 B씨가 주간경향에 제공한 서울지방국세청의 ‘TNPI HK의 서울사무실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의 통합법인세 및 2013년 1년간 양도세 조사를 2016년 8월 11일부터 60일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 권 후보자나 권씨 가족의 양도세 납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 B씨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입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도였으므로 주식처분과 관련한 세금은 낼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나 권영세 후보자의 주장은 5월 초 열릴 통일부 인사청문회 때 여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설범 대한방직 회장 및 관계자, B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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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은마아파트 상속·증여 매매 앞질렀다(2020. 10. 23 15:02)
- 2020. 10. 23 15:02 경제
- ㆍ은마아파트·‘마래푸’ 등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4곳 소유 현황 실태분석 부동산 시장은 높은 관심만큼 시비(是非)를 따지는 일도 잦다. 정부와 민간기관의 주택 가격 통계,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논란은 예사다. 부동산 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논쟁이 붙기도 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이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 서성일 기자 주간경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작성한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소유 현황 실태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 연구소와 박 의원실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4242세대), 이른바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아파트(3855세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5단지(840세대),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2036세대) 등기부 등본을 전수 분석했다. 정확한 데이터로 서울 아파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아파트 소유권이 조합이나 서울시에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등기부 등본을 뗀 기준일자는 2020년 8월 31일이다. 박 의원실과 연구소는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상속·증여를 비롯한 소유권 이전 사유,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 소유자의 거주지역, 소유주의 연령, 실소유주의 아파트 보유 기간 등을 분석했다. “매매 비용 커지자 증여·상속에 나선 것” 분석 대상인 4개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속·증여의 증가였다. 올해 소유권 이전 사유 중 상속·증여가 매매를 앞지른 아파트단지도 나왔다. 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은마아파트는 올해 8월까지 상속·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된 사례가 81건(55.1%) 나왔다. 반면 매매는 65건(44.2%)에 그쳤다. 1999년 이후 은마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사유 중 매매가 상속·증여보다 적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올 한해 상속·증여가 증가한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났다. 상계주공에서는 상속·증여가 16건(26.7%) 이뤄졌다. 매매(44건·73.3%)보다는 작지만 보고서의 분석 시점인 1999년 이후 상속·증여가 가장 많은 비율로 일어났다. 상계주공은 2018년(21.2%)과 2019년(10%)에도 증여·상속 비중이 높았다. 한가람아파트의 상속·증여 비율(28.3%·15건)도 분석 시작 시점인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한가람아파트 또한 2018년(17.4%)과 2019년(11.3%)에도 상속·증여 비율이 높았다. 20~30대의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도 상속·증여 비율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올해 20~30대의 소유권 이전 사유를 보면 은마아파트의 20~30대 상속·증여 비율(75.4%)은 매매(24.6%)보다 3배가량 높았다. 한가람아파트의 20~30대 소유권 이전 사유 중 상속·증여 비율(52.2%)도 매매 비율(47.8%)을 앞질렀다. 마포래미안아파트와 상계주공의 20~30대 증여 비율도 각각 26.3%와 28.6%로 높았다. 상계주공에서는 2018년에도 20~30대가 상속·증여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례(37.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증여의 증가는 최근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아파트 거래 1만2277건 중 증여는 2768건이었다. 전체 거래의 22.5%였다. 은마아파트가 있는 서울 강남구(43.9%)나 서초구(42.5%), 송파구(45.1%)의 증여 비중이 높았다. ‘강남 3구’로 불리며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매매에 나섰을 때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자 증여나 상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은 나오지 않고 가격은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배우자 증여도 있겠지만, 부모에서 자식 사이 자산 세습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래푸’에는 누가 사나 상속·증여의 심화는 자산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상속·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친 효과>를 보면 “상속·증여가 자산축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상속·증여의 확대가 가구 기준으로 자산불평등을 지수화한 지니계수로 치면 0.07~0.08 정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이나 자산불평등을 측정할 때 쓰이는 지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증여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도 요구된다”며 “올해 8월 이후 취득세·증여세가 조정되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떠오른 신조어는 ‘패닉 바잉(Panic buying)’이었다. 패닉 바잉은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구매에 뛰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패닉 바잉의 주체는 주로 30대로 꼽힌다. 실제로 30대는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분석 대상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아파트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40대 소유주 비중이 33.4%로 가장 높고, 30대(28.3%) 50대(22.1%) 순이다. 마포래미안아파트(30%)와 한가람아파트(35.6%)는 30대 소유주 비중이 높았다. 마포래미안아파트는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직장가와 가까워 30~40대 직장인들의 선호 대상이다. 은마아파트(40.5%)와 상계주공아파트(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 교수는 “마포래미안아파트의 경우 초기에는 30대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였지만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를 보면, 마포래미안아파트는 112㎡(34평) 기준으로 2015년 7억4677만원에서 올해 15억7514만원까지 가격이 두 배 넘게 뛰었다. 한가람아파트 또한 109㎡(33평) 기준으로 2015년 8억5426만원에서 올해 16억1234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은마아파트는 2006년 11억5561만원에서 올해 20억9578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3명 중 1명만 자기집에 살아 주요 아파트단지 소유주의 실거주 비율은 어땠을까. 분석 대상 아파트단지 소유주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였다. 이중 마포래미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다. 은마아파트(31.4%), 한가람아파트(29.9%), 상계주공(12.6%) 순으로 실거주 비율이 높았다. 상계주공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실거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은마아파트는 1999년 58.6%에서 올해 31.4%까지 감소했다. 한가람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2003년 33.1%에서 올해 29.9%로 소폭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마포래미안아파트는 2015년 실거주 비율 48.3%에서 올해 41.8%로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가가구 비율 변화와도 유사하다. 한가람아파트가 있는 서울 용산구의 자가가구 비율은 1995년 36.5%에서 2015년 34%로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자가가구 비율은 1995년 48.3%에서 34.1%로 감소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권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의 실제 거주지역을 보면, 대부분 소유한 아파트 주변에서 살았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성남시(5.5%) 순으로 많이 거주했다. 마포래미안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 마포구(22%),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에 주로 살았다. 한가람아파트 실소유주들은 서울 용산구(35.3%), 서초구(5.6%), 강남구(4.4%) 순으로 거주자가 많았다. 광역시·도로 나눠보면 분석 대상인 4개 아파트단지 소유주들의 70%는 서울에 거주했다. 인천, 경기까지 포함하면 86.4%가 수도권에 살았다.
- 특집
- [단독] 은마아파트, 올해 상속·증여가 매매 앞질렀다(2020. 10. 23 09:00)
- 2020. 10. 23 09:00 경제
- 2018년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했다. | 연합뉴스부동산 시장은 높은 관심 만큼, 시비(是非)를 따지는 일도 잦다. 정부와 민간기관의 주택 가격 통계,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논란은 예사다. 부동산 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논쟁이 붙기도 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이 논란이 됐다. <주간경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작성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소유 현황 실태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 연구소와 박 의원실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4242세대), 이른바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아파트(3855세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5단지(840세대),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2036세대) 등기부등본을 전수 분석했다. 정확한 데이터로 서울 아파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아파트 소유권이 조합이나 서울시에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등기부등본을 뗀 기준 일자는 2020년 8월31일이다. 박 의원실과 연구소는 등기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상속·증여를 비롯한 소유권 이전 사유,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 소유자의 거주 지역, 소유주의 연령, 실소유주의 아파트 보유기간 등을 분석했다. 은마아파트 소유권 이전 원인 추이. | 한국도시연구소·박홍근 의원실 제공■증여·상속이 매매 역전 분석 대상인 4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속·증여의 증가였다. 올해 소유권 이전 사유 중 상속·증여가 매매를 앞지른 아파트 단지도 나왔다. 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은마아파트는 올해 8월까지 상속·증여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사례가 81건(55.1%) 나왔다. 반면 매매는 65건(44.2%)에 그쳤다. 1999년 이후 은마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사유 중 매매가 상속·증여보다 적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올 한해 상속·증여가 증가한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났다. 상계주공에서는 상속·증여가 16건(26.7%) 이뤄졌다. 매매(44건·73.3%)보다는 작지만 보고서의 분석 시점인 1999년 이후 상속·증여가 가장 많은 비율로 일어났다. 상계주공은 2018년(21.2%)과 2019년(10%)에도 증여·상속 비중이 높았다. 한가람아파트의 상속·증여 비율(28.3%·15건)도 분석 시작 시점인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한가람아파트 또한 2018년(17.4%)과 2019년(11.3%)에도 상속·증여 비율이 높았다. 20~30대의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도 상속·증여 비율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올해 20~30대의 소유권 이전 사유를 보면 은마아파트의 20~30대 상속·증여 비율(75.4%)은 매매(24.6%)보다 3배 가량 높았다. 한가람아파트의 20~30대 소유권 이전 사유 중 상속·증여 비율(52.2%)도 매매 비율(47.8%)을 앞질렀다. 마포래미안아파트과 상계주공의 20~30대 증여 비율도 각각 26.3%와 28.6%로 높았다. 상계주공에서는 2018년에도 20~30대가 상속·증여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례(37.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증여의 증가는 최근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아파트 거래 1만2277건 중 증여는 2768건이었다. 전체 거래의 22.5%였다. 은마아파트가 있는 서울 강남구(43.9%)나 서초구(42.5%), 송파구(45.1%)의 증여 비중이 높았다. ‘강남 3구’로 불리며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매매에 나섰을 때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자 증여나 상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은 나오지 않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부담 회피를 위한 배우자 증여도 있겠지만, 부모에서 자식 사이 자산 세습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의 심화는 자산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상속·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친 효과>를 보면 “상속·증여가 자산축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상속·증여의 확대가 가구 기준으로 자산불평등을 지수화한 지니계수로 치면 0.07~0.08 정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이나 자산불평등을 측정할 때 쓰이는 지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증여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박홍근 의원실 제공■‘마래푸’에는 누가 사나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떠오른 신조어는 ‘패닉 바잉’(Panic buying)이었다. 패닉 바잉은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구매에 뛰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패닉 바잉의 주체는 주로 30대로 꼽힌다. 실제로 30대는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분석 대상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아파트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40대 소유주 비중이 33.4%로 가장 높고 30대(28.3%) 50대(22.1%) 순이다. 마포래미안아파트와(30%)와 한가람아파트(35.6%)는 30대 소유주 비중이 높았다. 마포래미안아파트는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직장가와 가까워 30~40대 직장인들의 선호 대상이다. 은마아파트(40.5%)와 상계주공아파트(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 교수는 “마포래미안아파트의 경우 초기에는 30대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였지만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를 보면, 마포래미안아파트는 112㎡(34평)기준으로 2015년 7억4677만원에서 올해 15억7514만원까지 가격이 두 배 넘게 뛰었다. 한가람아파트 또한 109㎡(33평) 기준으로 2015년 8억5426만원에서 올해 16억1234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주요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실거주 비율은 어땠을까. 분석 대상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였다. 이중 마포래미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다. 은마아파트(31.4%), 한가람아파트(29.9%), 상계주공(12.64%) 순으로 실거주 비율이 높았다. 상계주공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실거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은마아파트는 1999년 58.6%에서 올해 31.4%까지 감소했다. 한가람아파트의 실거주비율이 2003년 33.1%에서 올해 29.9%로 소폭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가가구비율과도 변화와도 유사하다. 한가람아파트가 있는 서울 용산구의 자가가구비율은 1995년 36.5%에서 2015년 34%로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자가가구비율은 1995년 48.3%에서 34.1%로 감소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권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의 실제 거주지역을 보면, 대부분 소유한 아파트 주변에서 살았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성남시(5.5%) 순으로 많이 거주했다. 마포래미안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 마포구(22%),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에 주로 살았다. 한가람아파트 실소유주들은 서울 용산구(35.3%), 서초구(5.6%), 강남구(4.4%) 순으로 거주자가 많았다. 광역시·도로 나눠보면 분석 대상인 4개 아파트단지 소유주들의 70%는 서울에 거주했다. 인천, 경기까지 포함하면 86.4%가 수도권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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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우리집 재무설계]똑똑한 상속과 증여의 법칙
- 2010. 04. 19 14:53 재테크
- 베이비부머(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그동안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뤄진 덕분에 1955~63년출생한 사람들)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한다고 한다. 특정 부자들 이야기로만 인식되던 증여와 상속이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어야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상속과 증여, 재무 설계 전문가 윤희권 YOON’S FPG 대표와 함께 알아본다. 은퇴자들과 자산가들, 토지 보상 등으로 갑작스러운 자산 증식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님들을 대신하거나, 직접 증여를 받을 예정인 30, 40대 젊은 부부들로부터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증여와 상속, 시작은 어려운 용어 이해부터 증여와 상속은 민법과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용어로 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잘못 알면 낭패를 볼 수 있고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고, 상속을 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모는 피상속인이 되고 자녀는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상속받을 권리의 지분으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각 균등하게 받는다. 즉, 아들 딸 구분 없이 동일하다. 배우자는 동순위의 상속인 1인이 받는 지분의 5할을 더해 받는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상속재산을 두 명의 남매와 한 명의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두 명의 자녀들은 각각 1씩,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받는다는 것. 자녀들은 각각 1억원의 2/7인 2천8백57만원씩, 배우자는 3/7인 4천2백85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상속순서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가 되고, 1순위자가 한 명도 없을 시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2순위가 된다. 이때 배우자는 1순위자 혹은 2순위자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 만일 1, 2순위자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된다. 1, 2순위자와 배우자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도 없다면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유증 유언자가 유언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은 유류분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기여분에 대하여는 우선한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특별히 공헌한 것이 뚜렷하게 인정될 경우에 그 공헌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결정해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기여분은 유증이나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이미 분배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류분보다는 우선한다. 유류분 유언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일정 부분 이상 유증하게 되면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순위에는 해당되나 유류분은 없다. 유류분은 유증에는 우선하지만 기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유언상속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장을 마련해 상속을 하면 법정상속보다 우선해 상속이 된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사망했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되지 않을 때 그 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자녀나 배우자는 상속을 대습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부채를 제외한 재산만을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 상속포기 후에는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이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부채상속이 많을 경우에 주로 한다. 상속결격사유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케 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또 살인을 음모하거나 공범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 세법에서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표 참조). 다만 상속과 증여의 재산 기준은 조금 다르다. 증여세 면세점 이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세법상 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경우는 매 10년 합산 1천5백만원, 성인인 경우는 3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즉 미성년 자녀에게는 매월 12만5천원을, 성인 자녀에게는 매월 25만원을 10년간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상품에 투자되거나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일시금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성인 자녀의 이름으로 펀드에 투자한 결과 5년 뒤 수익이 1억원이 되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1억원 모두가 자녀의 몫이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이 증여재산이 되어 성인 자녀 공제 3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 10%인 7백만원의 증여세(산출세액)를 내야 한다. 최초 증여시에는 면세점인 3천만원보다는 60만원을 보태서 3천6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내주는 증여세도 증여재산이 되므로 60만원 정도를 추가 증여하면 6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게 되어 확실한 자금출처 증빙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혹은 펀드 가입 등을 통해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 공제범위 내라 할지라도 막연히 매월 보험료를 내주는 것보다는 일정금액을 미리 증여하고 그 증여금을 기반으로 자녀명의로 보험료와 펀드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 보험에서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 간에도 증여가 발생되므로 수익자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전증여세를 줄이는 요령 ·자녀 및 배우자의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 ·부채가 있는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 ·현재 가치가 낮지만 장차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재산 (주식, 부동산 등)부터 증여한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은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여러 명에게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 후 관리비용이 적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불의의 사고로 상속이 발생할 때는 미처 준비되지 않아 자녀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마련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장은 5가지로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 내용의 전부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서명이 아닌 인장이나 무인(손)으로 날인해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음향기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 1명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음을 구술하고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 녹음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인 입회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주로 변호사)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것을 필기해 유언자 및 증인에게 읽어서 듣게 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히 필기된 것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혹은 날인해 공증방식에 따라 작성된 뜻을 기록해 서명 날인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 유언서를 봉투에 봉하고 동일 인장으로 봉인한 후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봉서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혹은 기명날인한다. 이날부터 5일 이내 공증인 혹은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하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그 말을 받은 자가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한다. 상속재산증여재산1 본래의 상속재산 2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3 증여재산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 ·상속인에 대한 창업자금 증여재산 4 추정상속재산 산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1년 내 2억원 이상 혹은 2년 내 5억원 이상 채무 중 용도 불분명한 것.1 증여 당시의 시가 2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부모는 동일인 3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등기등록 재산의 명의신탁 재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거래 ·다른 사람에게 우회양도 후 3년 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양도된 경우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금액의 자금출처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상속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세1억원 이하10%1억~5억원20%1천만원+1억원 초과의 20%5억~10억원30%9천만원+5억원 초과의 30%10억~30억원40%2억4천만원+10억원 초과의 40%30억원~50%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의 50% ※ 과세표준은 증여의 경우 증여 총재산에서 채무와 공제를 뺀 금액이며, 상속의 경우 상속 총재산에서 비과세 자산 및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과 상속공제를 한 금액. <■기획 / 김민주 기자 ■글 / 윤희권(YOON’S FPG, 02-473-4381, raba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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