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2 건 검색)
- 국민연금 가입자 286만명은 보험료 못내는 ‘납부예외자’…지역가입자 절반 수준
- 2024. 11. 06 14:58사회
- ...,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으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 수준이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601명)의 44.5%(286만8359명)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납부예외자는 2020년...
- 직장가입자 급여혜택, 낸 건보료의 75%뿐···지역가입자는 2.8배
- 2024. 09. 29 14:52사회
- ... 일정 소득이 아닌 보유 재산에까지 근거해 계산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내용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두 차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어
- 2024. 02. 02 10:05사회
- ... 부과 폐지로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9000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5000원 줄어든다는데···‘포퓰리즘’ 비판은 왜 나오나
- 2024. 01. 08 11:31사회
- ... 내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노동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 ‘지역가입자 車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가닥
- 2023. 11. 13 12:57 생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 [속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 2018. 12. 14 10:08 생활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속보)
- 지역가입자 보험료 오른다
- 2005. 05. 10 21:20 생활
- 전국 8백50만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00%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오는 2007년 초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일괄적인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일괄지원하는 것을 내년 말부터 중단하고 대신 이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료되는 내년 말부터는 이같은 지원을 중단한다는 설명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부동산재벌 등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자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가 많은데 이들의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차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돈이 없어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의 100~120% 수준)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용기자〉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너무 올랐다”(2019. 12. 06 16:04)
- 2019. 12. 06 16:04 경제
- ㆍ크게 오른 공시지가 반영… 전체 가구당 평균 7.6%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ㄱ씨는 지난 11월 건강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2000원 올랐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11월 지역가입세대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반영해 1년간의 보험료를 새로 정하기 때문이다. ㄱ씨처럼 지난달 건보료가 인상된 사람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34.2%인 259만 가구다. 전체 가구당 평균 인상폭은 7.6%로 월 6579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세 번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등이 12월 5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년도 증가율(9.4%)에 비해 1.8%포인트 낮아졌지만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강남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동식씨(56)는 “15만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11월부터 30만원 정도로 올랐다”며 “벌이가 없는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경우, 집만 있고 취업난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아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정부 “재산 반영 비율 낮추는 추세” 해마다 이맘때면 건보료 인상을 두고 ‘폭탄론’이 나오지만 올해의 경우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02%(전국 5.24%)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건보료가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지난해 10.19% 상승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다. 정씨가 주로 취급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도 2018년 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1억~1억3000만원 정도 올랐다. 2017년 1월~2018년 1월 사이 5000만원 안팎 오른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정부는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을 현재 68%에서 80%로 늘리고, 현재 50~60%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은퇴자 소득은 연금뿐인데 집 팔아 건보료를 내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중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은 2017년 12월 기준 42.7%에서 올해 7월 51.8%로 올랐고, 재산 비중은 같은 기간 51.1%에서 45.5%로 줄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하는데 정부는 줄곧 재산 반영 비율을 낮추는 추세”라면서 “다만 올해의 경우 국토부에서 과세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외부요인이 가세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세대의 경우 인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의료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7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 전립선·자궁 초음파, 흉부·복부 MRI 이용 급여화가 진행됐고, 내년엔 척추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으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주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커지는 만큼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의 의료보장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재산 반영 비율을 축소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려 해도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경보가 울렸기 때문이다. 최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지난해 20조6000억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2023~2026년쯤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년까지 11조1000억원의 적립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정부는 학계 주장이 추계 방식의 차이와 지출 효율화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석철 교수는 정부 측 주장대로 지출 효율화가 제대로 돼도 2024년 적자에 진입해 2030년이면 100조원까지 적자가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재정 2023년 바닥 가능성” 홍석철 교수는 “최근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한해 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연동하는 방식의 묘책을 내곤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해도 2025~2026년이 되면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법상 상한인 8%를 넘게 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보험료를 더 높이거나 국고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수년 내로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럽 복지국가들이 소득의 12%, 일본과 대만이 소득의 8.5%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에 비해 우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의 6.24%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반면 우리의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17년 기준 연간 16.6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신현웅 실장은 “한국은 아직 건강보험료가 보장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인상 여력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가파른 게 문제”라며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소득을 늘리고 이런 방안을 동원해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엔 술·담배 등의 목적세를 인상해 충당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질환으로 동일 날짜에 다수 의료기관을 찾거나 경증 질환임에도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를 이용하는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적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강구된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바꿀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내놓고 이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엄밀히 검증·통제할 필요도 있다. 홍 교수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불허하는 해외처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비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 행위 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나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로 보수를 받는 인두제 지급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갑상선암의 경우 발생률이 수백 퍼센트 이상 급증해 해외 유명 학회지에 소개될 정도였지만 사망률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과잉진료의 사례로 꼽힌다”며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인다는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