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94 건 검색)
- [속보]‘검사 탄핵 반대’ 집단행동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 12. 05 01:03정치
- ...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추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 비상계엄이재명윤석열 탄핵 정국
- 탄핵 드라이브 거는 야당···‘검사탄핵 반발’ 집단행동 검사들 감사요구안 의결
- 2024. 12. 03 16:18정치
- ...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들 반발에...
- 한동훈 인적쇄신 요구에 반발…대통령실 행정관들 ‘집단행동’ 검토
- 2024. 10. 24 21:49정치
- ... 보호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행정관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참고 있을 뿐 실행 가능성은...
- 윤대통령 ‘한동훈’ 충돌
- “신속한 피해복구 없으면 대규모 집단행동”···‘티메프’ 피해자들, 국회 앞 우산시위
- 2024. 07. 30 16:10경제
- ...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로 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모인...
- 티몬·위메프 사태
스포츠경향(총 11 건 검색)
- [스경연예연구소] “의학 드라마=판타지” 의사 집단행동, ‘슬의생3’에 불똥
- 2024. 02. 25 13:52 연예
-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스틸컷 “환자들 목숨 인질 삼아서 파업하는 내용 꼭 넣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반발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위급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면서 상반기 방영을 예정한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하 ‘전공의 생활’)에 불똥이 튀었다. 25일 tvN 측이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린 ‘전공의 생활’ 방송 예고 티저 영상 아래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과 드라마 방송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등이 줄을 이었다. 해당 드라마가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전공의들을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이다.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의사생활’ 속 한 장면. 유튜브 채널 tvN 드라마 캡처. 누리꾼들은 티저 영상 아래 “여기 전공의들도 곧 집단 사직서 제출하나요” “언젠간 파업할 전공의 생활 티저 잘 보고갑니다” “언젠간 피부미용할 전공의 생활” 등 의사들에 대한 비판의견을 이어갔으며 “의사가 있으니 환자가 있다는 대사도 넣어주세요” “무지성으로 오더 복붙해서 환자 40명 중 37명의 오더를 간호사들이 고쳐 달라고 전화하는 장면도 나오나? 등 해당 논란 과정에서 터져나온 폭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은 이도 있었다. 그간 TV에서 방영된 의학 드라마에 대한 폄하 의견도 이어졌다. 그간 드라마 속에서 그려진 대학 병원 의사의 희생적인 모습 등이 모두 ‘판타지’이고 ‘미화’라는 주장이다. “의학 드라마는 무슨···진정한 판타지 드라마” “다시보니 이만한 세계물이 없다” “전공의들의 사랑 드라마” “이젠 이런 드라마로 이미지 세탁 안먹힘” “역시 의학 드라마 중 제일 현실과 비슷한건 ‘하얀거탑’이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선후배 군기폭행, 병원내 승진 암투 등”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방송 예정인 ‘전공의 생활’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시즌1과 시즌2가 인기리에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스핀오프 시리즈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며 다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조정석, 정경호, 유연석, 전미도, 곽선영 등이 출연해 시청률 16%, 14% 를 각각 기록했으며, 배우들 모두 큰 인기를 끌었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2’ 이번 ‘슬기로울 의사생활’에선 MZ세대 인기 배우 고윤정이 종로 율제 산부인과 1년차 전공의를 연기하며 드라마는 그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병원생활과 우정이 그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 예정된 방송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정부와 의사들간의 갈등이 봉합된다 하더라도 의사에 대해 하락한 대중의 호감도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방송가에선 “드라마 하나 그대로 날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공의 생활’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드라마 역시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의사들의 고된 병원 생활을 그려낼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환자 죽이는 살인자 집단 의사 미화 드라마 제작 취소하라”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드라마 제작사와 배우들이 무슨 죄라고 여기와서 조롱하고 있냐. 모두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이들도 있었다. tvN은 당장 ‘전공의 생활’ 홍보에 나서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편성 날짜 역시 확정하지 않고 상반기로 열어 놓은 상태로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급여도 반납했는데···신준호는 퇴직금만 30억” 푸르밀 직원들, 집단행동 예고
- 2022. 10. 20 10:50 생활
- 일방적 사업종료 결정에 하루 아침에 실직하게 된 푸르밀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신준호, 신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에 강력한 투쟁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선 비장한 마음을 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 약 400명에게 내달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 해고를 통지하는 메일을 보냈다. 푸르밀은 당시 메일을 통해 “4년 이상 적자가 누적돼 특단의 대책을 찾아 봤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푸르밀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내달 10일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의 모습.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취임해 오너 체제로 전환한 뒤부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 노조는 “소비자 성향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설라인 투자 등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으나 안일한 주먹구구식의 영업을 해왔다”며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의 경영 무능에서 비롯됐으나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신 대표가 취임한 2018년 15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을 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손실액은 89억 원, 113억 원, 124억 원으로 점점 불어났다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 정상화를 임금 삭감과 공장 인원 축소를 감내했지만 신 회장의 급여는 그대로였고 심지어 올해 초 퇴사하면서 퇴직금 30억 원까지 챙겨갔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본사 부서장들과 직원들은 비용 삭감에 동참했다. 부서장들은 30%씩 기본급을 삭감했고, 직원들은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해 임금을 반납했다. 노조는 “이는 350명 직원들의 가정을 파탄시키며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라며 “신준호, 신동환 부자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과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 [속보] 정총리 “환자생명 담보 집단행동 국민 용납안해…즉시 복귀해야”
- 2020. 08. 26 08:39 생활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속보] 정총리 “환자생명 담보 집단행동 국민 용납안해…즉시 복귀해야”
- ‘오늘부터 전공의 순차 파업’ 전국 의대교수 “집단행동 적극 지지”
- 2020. 08. 21 10:38 생활
- 전공의들이 순차 파업에 돌입한 2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교수협의회는 “부당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수업, 실습,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제쳐두고 파업에 나서는 전공의들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맞서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안타깝다”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21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지난 7일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의 1차 전국의사총파업 참여에 이어 세 번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 응급의학과는 연차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모두 업무를 중단한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주요 병원은 이날 예정돼있던 수술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 작업을 마쳤다. 다만 대전협에서 파업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외래 진료와 입원 등의 예약을 줄여서 받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은 급하지 않은 외과 수술을 연기했다.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상황이 계속되면 수술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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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표지 이야기]‘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검사만 예외?(2020. 12. 04 14:24)
- 2020. 12. 04 14:24 사회
- ㆍ일반 공무원들은 처벌받아… 누구나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어야 11월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권도현 기자 현행법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23일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에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공무원 집단적 의사표현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영혼 없는 존재’다. 다른 목소리는 징계와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인 조직이 됐다.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부당해고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직원에게 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가 내세운 징계 명분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집단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 반면 검찰은 한국사회에서 집단행위를 벌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공무원 집단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적청산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검사들의 집단행위는 2005년과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선 평검사 회의, 2012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평검사 회의로 이어졌다. 집단행위 이후에도 검찰은 ‘기소’되지 않았다. 집단행위로 받은 불이익은 여론의 비판이 전부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벌어진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역시 이전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검찰조직의 집단 성명 발표와 반발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단행위는 검찰조직 내에서도 ‘검사’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다. 2006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7급) A씨는 내부 통신망에 공무원 노조 결성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검찰청 최고의 직위인 검사들은 대통령에게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검찰통신망으로 이익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하위직 검찰직 공무원들은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6급 이하 검찰수사관은 검찰조직 구성원의 절반에 달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의사소통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의 집단행위는 검찰 내에서도 특정 직위만 누리는 특권인 셈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집단행위를 금지해야 할까.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집단행위는 불법과 합법 둘로 나누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 교수는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에게 들이댄 공무원법의 잣대로 보면 검찰의 집단행위 역시 수사와 처벌 대상이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에 기대 특권을 누린 것은 맞지만 이를 부당하다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보장되어야 할 마땅한 권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도 검찰의 집단행위는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집단행위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일반 공무원들은 연서명만 해도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는데 검찰은 집단행위가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양 누리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집단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검찰의 특권도 문제가 있지만 더 시급한 일은 교원이든, 검찰이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은 국정과제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법률이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ILO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최소한의 제한만 정하도록 해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공무원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관련 법안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은) 헌법에 비추어 공무원,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권 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정치적 기본권 관련 논의는 국내 정치 현안과 지형에 따라 방향과 속도가 수시로 바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민주당은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영혼 없는 공무원’을 양산한다며 공무원에게 명령 거부권을 부여한 개정안(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뒤 해당 법안은 계류를 거듭했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있으면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라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법률 프리즘]정부의 ‘불법 집단행동’ 규정은 항상 옳은가(2019. 03. 18 14:11)
- 2019. 03. 18 14:11 사회
- 대학로인지 인사동인지 정확지는 않다. 1990년대 말 친구를 기다리는 필자의 앞에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이 멈춰섰다. 필자는 서명을 하려다가 문득 궁금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하는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지만, 나는 중간에 끊고 “아니 그런 악용사례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당시 국문학과를 졸업한 필자가 알고 있는 법은 고조선의 8조목 정도였다) 법이란 게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서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대표로 보이는 여학생을 불러왔으나 그 역시 답을 주지 못하며 미안해했다. 그리고 나도 미안해하며 내 이름을 적지 못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에도 객체의 확인보다 객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거짓말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괴벨스는 말했다. 하지만 판단의 주체가 정부나 언론이라면 때로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부정과 의심의 단계조차 생략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업이 문제가 됐다. 유은혜 장관은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고, 장관의 말을 전달하는 기사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주입되었다. 그러나 정작 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른다. 유아교육법상 개학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일정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불법성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포괄적이면서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정명령이 헌법상의 제권리들을 지나치게 제약해 형사처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거의 모든 집단행동에 대해 일관된 자세를 취해왔다. 2009년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의 발단은 택배 배달수수료 30원 인상(920원에서 950원) 투쟁을 전개하던 박종태씨의 자살이었다.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예고를 교육부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가 공동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이익단체나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 혹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다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야 있다지만, 늘상 해온 불법 프레임 씌우기 아래서 토론과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한 2011년 3월의 대법원 판결은 매우 전향적이었다.
- 법률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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