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65 건 검색)
-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당국 시행점검반 가동
- 2024. 10. 08 13:06경제
- ...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 어떤 빚을 먼저 갚을까? 은행 아닌 채무자가 직접 정한다...금감원, 업무 관행 개선
- 2024. 09. 01 12:58경제
- ... 때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권리를 지닌다. 채무자가 직접 정하지 않을 때는,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은행 업무에선 이같은 규정 반영이...
- 부산, 취약층 장기 채무자 돕는다…‘찾아가는 복지·금융 상담실’ 운영
- 2024. 08. 02 09:45지역
- ....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녕한 지금(복지·금융) 상담실’을 12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담실은...
- 47억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 집유·벌금형
- 2024. 07. 15 08:06사회
- ... 수십억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채권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 울산지법불법추심감금죄책
스포츠경향(총 14 건 검색)
- ‘구필수는 없다’ 곽도원vs윤두준, 상금 3억 걸린 채무자 찾기 혈안
- 2022. 05. 24 09:22 연예
- 방송 캡처곽도원, 윤두준에게 내려진 특명이 짜릿함과 뭉클함을 안기고 있다. ENA 채널 ‘구필수는 없다’(극본 손근주, 이해리, 조지영/ 연출 최도훈, 육정용/ 제작 캐빈74, 오즈 아레나)에서 곽도원(구필수 역), 윤두준(정석 역)이 박원숙(천만금 역) 저택 지하실에 숨겨진 담보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극 중 구필수(곽도원 분)와 정석(윤두준 분)은 각자의 사정으로 ‘돌집’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천만금(박원숙 분)의 저택에 살고 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엮일 일이 없던 두 사람은 담보를 채무자에게 되돌려주려고 했던 천만금의 계획을 망가뜨린 죄로 그녀 대신 담보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첫 번째 물건은 가보로 내려오고 있는 요리사 집안의 칼. 천만금이 채무자에게 되돌려주고자 들고 다니다 구필수의 오해를 사게 만든 물건이기도 하다. 잠입 등 온갖 방법을 써도 채무자를 만나기 어려웠던 구필수와 정석은 정석이 개발한 어플 ‘동네친구 24’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아들을 찾는데 성공, 가보는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사건은 칼을 담보로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채무자의 죽음, 채무자였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사정이 밝혀져 뭉클함을 안겼으며, 무엇보다 ‘동네친구 24’ 어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 미션은 암 선고를 받은 예비 신부의 죽음으로 빛을 보지 못한 웨딩 슈즈를 예비 신랑에게 돌려주는 것. 구필수는 발품 팔아 전단지를 붙이고, 정석은 SNS를 검색하는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남자의 털 끝조차 발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천만금이 3억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해 두 사람의 승부욕에 불을 지핀 만큼 이들이 채무자를 무사히 찾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구필수는 없다’는 비록 담보지만 으레 생각하는 고가의 물건이 아닌 주인들의 추억이 깃든 물건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곽도원, 윤두준이 유대를 쌓고 인생 2막을 위한 발판을 다지며 주인공들의 이야기도 확장시키고 있다. 과연 곽도원과 윤두준은 박원숙의 두 번째 미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담보에 얽힌 다양한 사연들이 앞으로 어떤 감동을 전할지 다음 화를 향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ENA 채널방영 ‘구필수는 없다’는 25일(수) 밤 9시에 7회가 방송된다.
- ‘도도솔솔라라솔’ 고아라, 이재욱 앞에 나타난 ‘러블리 채무자’
- 2020. 08. 05 16:36 연예
- KBS 제공.배우 고아라, 이재욱이 드마라로 시청자를 찾는다. 오는 26일 오후 9시 30분 KBS2에서 새 수목드라마 ‘도도솔솔라라솔’(연출 김민경, 극본 오지영, 제작 몬스터유니온)이 첫 방송된다. 제작진은 5일, 미소를 부르는 사고유발자 구라라(고아라 분)와 무심한 듯 다정한 선우준(이재욱 분)의 엉뚱하고 기막힌 만남이 담긴 2차 티저 영상을 공개해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도도솔솔라라솔’은 에너제틱 피아니스트 구라라와 알바력 만렙 선우준의 반짝반짝 로맨틱 코미디를 그린다. 저마다의 상처와 비밀을 안고 작은 시골 마을 피아노학원 라라랜드에 모여든 이들의 이야기가 달콤한 설렘과 함께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베일을 벗은 1차 티저 영상은 고아라, 이재욱의 ‘로코 케미’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이어 공개된 2차 티저 영상에서는 구라라와 선우준의 엉뚱하고 발랄한 ‘단짠’ 로맨스를 예고하며 설렘지수를 높인다. 자전거를 타고 한여름 밤을 시원하게 가르는 청량한 두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티저 영상은, 이내 “슬프면 울어. 실컷 울어야 그다음도 있는 거야”라는 구라라의 내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선우준을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언행일치를 몸소 보여주듯 자신이 울음을 터뜨린 구라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울음 퍼레이드로 폭소를 유발한다.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선우준 앞에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러블리 채무자’는 구라라다. “돈이 없다는 건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돈 좀 꿔 줘”라는 구라라의 기막힌 요구에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고 마는 시크한 ‘호구’ 선우준의 모습도 흥미롭다. 세상 해맑은 구라라와 무심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다정함으로 그를 밀착 관리하는 선우준. “꿔서 쓰는 주제에 참 당당한” 구라라와 태어나 처음 보는 ‘저세상 텐션’에 휘말린 선우준의 달콤하고도 신박한 ‘단짠’로맨스가 기대감을 높인다. 여기에 “다 보상할 거”라고 큰소리 떵떵 치는 구라라의 구김 없는 단순함은 인생 역변을 맞은 그의 ‘웃픈’ 갱생에도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고아라와 이재욱은 각각 인생 역변을 맞은 무한 긍정 피아니스트 ‘구라라’와, 반전 있는 자유 영혼 ‘선우준’으로 분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웃게 만드는 구라라와 거칠어 보이지만 섬세하고, 차가울 것 같지만 따뜻한 ‘반전남’ 선우준의 다이내믹한 만남이 유쾌한 청춘 2악장을 완성한다.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한 2차 티저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시작부터 웃음이 난다”, “로코의 정석, 보고만 있어도 설렘이 절로”, “고아라, 이재욱 비주얼 합이 너무 좋다. 러블리 채무자 설렌다”, “관계부터 신박하고 발랄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고아라
- 행복기금 채무자, ‘금융복지상담’ 받으면 추심중단한다
- 2019. 05. 24 14:19 생활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이 추심 없이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마련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이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후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중단으로 절감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더 감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캠코로 직접 와서 채무 조정안을 작성해야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더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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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투 폭로’ 우지원 측 “채무자와 의사소통 부재, 원만히 해결했다” [공식입장]
- 2018. 11. 29 13:07 연예
- 최근 연예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빚투(#빚 Too·나도 떼였다)’ 폭로의 주인공이 됐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우지원 측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됐음을 알렸다. 우지원의 소속사 웰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오전 보도됐던 우지원씨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우지원. 사진 경향DB 소속사는 “확인한 결과 우지원씨와 채권자 간의 의사 소통 부재로 생겼던 오해를 풀고 서로 원만히 해결했다”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8일 한 매체는 채무자 ㄱ씨의 발언을 인용해 “우지원이 ㄱ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렸지만 5년이 지난 현재도 갚지 않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우지원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전성인의 난세직필] 채무자 보호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한계(2024. 10. 25 15:30)
- 2024. 10. 25 15:30 경제
-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채무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교대역에 게시돼 있는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채무자의 보호 측면에서 분명히 과거보다 진일보한 상황이 기대된다. 그러나 채무자 보호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 법 시행에 즈음해 채무자 보호의 본질적 필요성과 이 법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혹시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무슨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세상에서의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본 적이 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두 번 다 돈 문제였다. 한 번은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발표를 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내는 눈빛은 폐부를 찌르기에 족했다. 다른 한 번은 부실 경영으로 퇴출 대상이 된 미래저축은행 사태에 관한 토론회 때였다. 알토란 같은 돈을 저축은행에 넣었다가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떼이게 된 예금자들의 눈에서는 그야말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형형한 불빛이 나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분명 진일보 돈이란 무서운 것이다. 남의 돈을 꿀꺽하거나 제대로 갚지 못한 경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떼인 돈을 받아 드린다는 ‘형님’들이 나서고, 추심에 지친 채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성난 예금자들의 성화에 지친 금융회사 직원들도 극단적 선택을 한다. 가히 인간 사회 갈등의 막장이 거기 있다. 돈 문제가 얽혔을 때도 갑과 을이 존재한다. 무한히 소송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갑이고, 역량과 정보가 제한된 개인들이 을이다. 을은 금융회사와 맺은 관계에 따라 채무자가 될 수도, 채권자가 될 수도 있다. 빚 갚을 날이 돌아왔으나 갚을 돈이 없어 연체 중인 을은 채무자고,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자나 불완전 판매에 속아 부실 펀드에 투자한 을은 채권자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을은 갑인 금융회사와 대등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을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일정 한도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시행 중이고, 불완전 판매나 사기적 판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제정된 상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나 적합성의 원칙처럼 ‘고객보호 의무’라는 근원적 의무도 도입됐다. 이에 비해 채무자인 을을 보호하는 제도는 답보상태다. 채무자회생법상의 파산 절차는 일부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채권자가 파산자의 재산을 질서 있게 뺏어가는 것을 규율하는 법이다. 개인회생절차 역시 주택을 담보로 잡힌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회생 기간도 노예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장기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용회복 절차 역시 기본적으로 채권자인 은행들과 그 큰 형님 격인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절차다. 채무자 보호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 또는 채무 재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한 논리가 정립되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를 논할 때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에 대해) 고객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특정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은 생소하기만 하다. 오히려 채무자 보호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득달같이 들고나온다. 참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분명 진일보한 법이다. 금융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행위에 명시적 제한을 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진 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는 과도한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무 재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연체 이자의 산정 방식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예 기간 추가는 월권…즉각 시행해야 그러나 이 법에는 아직도 세 가지 문제가 있다. 두 가지는 법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법의 혜택이 일부의 소액 채권자로 지나치게 좁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런 제약을 규정한 독소 조항은 제3조다. 제3조는 이 법에 등장하는 여러 채무자 보호 장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데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 채무를 진 채무자는 적용에서 배제된다. 물론 채무자 보호 장치를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왜 3000만원 미만의 채무자만 보호 대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기는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이 채권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할 뿐, 왜 금융회사가 그런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에 관해 더욱 근원적인 법률적 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법률적 논거는 ‘채무자를 보호할 의무’를 천명하는 것인데, 이 법에는 그런 보호 의무가 명시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다. 기껏 눈을 씻고 찾은 조항이 제4조 제2항인데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할 의무라고? 문제가 참 많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을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상적 조문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나마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이 법의 시행을 금융위원회가 “계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누굴 계도하기 위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법을 준수할 대상자가 금융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도의 대상 역시 금융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 부칙에서 공포 후 시행까지 9개월의 유예 기간을 이미 부여했다. 9개월이라면 금융회사들이 새 법의 시행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금융위원회가 임의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추가한 것은 월권일 뿐이다. 마땅히 즉각 시행해야 한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은 돈이 얽힌 문제라서 원래 어렵다.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보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 전성인의 난세직필
- [특집| 고시원의 엘레지]고시원의 슬픈 채무자들(2013. 07. 16 14:30)
- 2013. 07. 16 14:30 사회
- 쉽게 구하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고시원. 지금 그 곳에는 고시생, 창문, 거주자를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 대신 빚에 쫓긴 사람들의 한숨, 빚독촉 전화벨과 노크소리, 채권추심 우편물만 쌓여간다. 고시원에는 보통 세 가지가 없다. 고시생이 없고, 햇빛이 없다. 그리고 거주자를 찾는 사람이 없다. 고시원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기척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겐 생경한 것이다. 대개는 어쩌다 방값이 밀리면 찾는 고시원 총무의 노크 소리이고, 그 외에 누군가 거주자를 찾는 소리가 나면 평범한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 평범하지 않은 일들 중에는 빚을 독촉하는 대부업자가 찾아오는 일이 포함된다.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 입구에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이 수북이 쌓여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부업체서 급전 빌려쓰고 전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하고 있는 최인섭씨(29)는 고시원의 우편물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채권추심 관련 서류라고 말했다. 최씨가 일하는 고시원에는 70개 가까운 방이 있다. 우편물의 수가 적지 않지만 휴대전화요금·신용카드대금 고지서 등 통상적인 우편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어떤 돈이든 미납한 이유로 날아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우편물들 중 상당수는 주인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이미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고시원으로 떠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급하게 목돈을 필요로 하지만 당장 통용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대부업체 사무실 문턱을 넘게 된다. 정민국씨(가명·34) 역시 그랬다.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1년 7월 가구제품을 회사 화물차에 싣고 운송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냈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는 사고 책임을 정씨에게 물으며 피해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배상을 정씨가 모두 떠안으라고 요구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던 정씨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사고를 처리했다. 빚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사고 처리비용을 두고 회사와 빚어진 갈등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씨는 가구공장을 나와야 했다. 당장 들어올 돈이 없어져 생계도 막막한데 대출금 납입이 늦어지자 추심 전화는 빗발쳤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해 정씨가 돈을 빌린 곳은 모두 세 군데, 빌린 원금은 합해서 100만원이었다. 별로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거듭된 독촉전화에 지친 정씨는 앞선 대출금을 갚으려 또 다른 빚을 냈다. 빚 갚으라는 전화와는 달리 돈을 빌려줄 때는 친절했던 대부업체 상담원의 목소리를 정씨는 기억했다. 현재 정씨에게 남아 있는 빚은 모두 더해 800만원가량이다. 100만원이 8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정씨가 보여준 한 대부업체의 독촉장에는 정씨가 내야 할 돈이 265만원이라고 고지돼 있다. 정씨가 2011년 8월 처음 빌렸던 원금은 20만원이었다. 정씨도 빚을 갚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70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불어나고 있다. “이제는 갚는 건 포기했어요. 애초에 이렇게 될 줄 모른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도저히 낼 수 없는 돈을 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녜요?” “갚을 길은 없고… 딴 곳으로 튀었어.” 정씨의 월수입은 60만~70만원 사이다. 야간에 공연홍보 벽보를 붙여서 돈을 번다. 한 달에 23만원 하는 고시원 방값을 내고 식비와 교통비로 나가는 돈을 제하면 남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애초에 정씨의 벌이로 갈 수 있는 곳은 고시원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씨는 지금의 고시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또 독촉장이 왔는데 평소와는 약간 다르길래 보니 방문예정통지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방을 옮기려고요.” 이미 정씨는 휴대전화 요금 연체 때문에 이전에 쓰던 전화는 정지된 상태다.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선불폰으로 바꿨다. 전화를 걸 일은 거의 없지만 일하는 데서 오는 전화는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추심전화도 받지 않게 돼 좋아했던 정씨는 대부업체가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불안해진 것이다. 정씨처럼 쉽게 떠나고 쉽게 방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는 고시원만한 곳이 없다. 보증금도 없고 다달이 월세만 내면 된다. 대체로 방은 좁지만 자주 옮겨다니느라 짐도 단출한 사람들에게는 넓이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차홍석씨(44·가명)는 고시원을 자주 옮겨 다녔다. 한 곳에서 6개월 넘게 머물지 않으려 한다. 흔히 일수라 부르는 대부업체로부터 크게 당한 뒤로는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하다. 차씨의 방 책상에는 종이상자에 짐이 담긴 채 올려져 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처음 이사올 때부터 짐을 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고시원의 내부 모습. 어두운 복도 양편으로 거주자들이 사는 방과 공용 화장실이 배치돼 있다. | 김태훈 기자 차씨는 한때 ‘사장님’이었다. 테이블 6개 정도가 들어가는 작은 가게에서 1년 6개월 전까지는 고깃집을 했다. 자취생·하숙생들이 많은 대학 주변 동네라 처음에는 그럭저럭 장사가 됐다. 그러나 2년 전부터 매상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고기를 들여놓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 어쩔 수 없이 가게 셔터 틈에 잔뜩 끼여 있던 일수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때가 방학 때라 학생들이 없어서 방학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다시 장사가 좀 되겠지 생각했는데, 방학이 지나도 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 그나마 매일 ‘일수를 찍어줄’ 정도는 됐던 매상은 다음 방학에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차씨는 가게를 정리했고 남은 보증금으로 일수도 모두 갚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아내와 자식들을 경기도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보낸 뒤 차씨는 고시원의 작은 방을 빌려 서울에서 다시 일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대부업체가 고시원으로 찾아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방문을 두드리는 대부업체 직원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차씨는 반가운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어쨌든 장사하던 몇달 동안 매일같이 보던 친구니까. 그때는 매일 꼬박꼬박 돈을 줬으니까 다툴 일도 없고 웃으며 지냈지. 근데 갑자기 빚이 아직 남았다는 소릴 하는 거야.” 그 직원은 숫자가 잔뜩 적힌 종이와 차씨가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여주며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원금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화도 내고 사정도 한 끝에 300만원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 매일 5만원씩 60일 동안 갚아나가는 식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노가다(건설현장 일용직)를 뛰었는데, 두 달만 하면 끝나니까 이 악물고 한동안 일했지. 근데 나같이 경험도 없는 잡부한테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하루 이틀 (일수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놈(직원)이 하는 짓도 험악해지고, 돈 줘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기만 하고…. 그래서 토꼈어(도망쳤어).” 차씨는 미리 봐둔 다른 고시원에 방을 잡은 뒤 그날로 밤중에 짐을 쌌다. 하지만 처음의 고시원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시원으로 옮긴 탓인지 차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를 밟은 대부업체 직원에게 사는 곳을 들키고 말았다. 차씨는 남은 기간의 방값도 포기하고 며칠 만에 또 다른 고시원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가족 괴롭힐까봐 아예 연락 끊고 살아 차씨의 경우처럼 대부업체가 거주지를 찾아가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차씨는 고시원에 같이 살고 있던 다른 거주자들까지 차씨가 빚에 쫓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제3자에게 채무자의 대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추심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차씨가 살던 고시원 주인인 이모씨는 차씨 외에도 빚을 독촉하러 오는 대부업자들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몇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 번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도 그 사람들(대부업자)을 밖으로 내보내기만 할 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나를 노려보는 눈빛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턴 혹시나 나도 해코지당할까 싶어 신고도 못한다”고 말했다. 법보다 가까이에 있는 실제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막도록 만드는 것이다. 차씨에 대한 불법추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차씨의 행적을 찾지 못한 업체에서 차씨의 부모님 집으로 독촉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본인 외 가족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되레 법원에 재판을 걸었고, 얼마 후엔 차씨 부모님 주소로 판결문까지 날아왔다. 고민 끝에 차씨는 당시 살고 있던 고시원으로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뒤 다시 또 다른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다. 차씨의 가족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 뒤로 차씨는 집요한 추심의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그에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 책임이 찝찝하게 남아 있다. 빚의 굴레는 심지어 부모와의 인연도 끊게 만든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서정상씨(64)는 지금은 자신의 고시원을 떠난 한 거주자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날아오는 채권추심 업체의 우편물 때문이다. 서씨에 따르면 유모씨는 그 고시원에서만 6년 넘게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고시원을 떠나기 약 1개월 전부터 신용정보업체에서 유씨에게로 오는 우편물이 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유씨의 어머니도 고시원을 찾아와 유씨에게 왜 갑자기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우편물이 발송되는지 물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유씨는 살던 방 열쇠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떠났다. 유씨의 어머니가 몇 차례나 찾아와 아들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서씨가 그 물음에 대답할 도리는 없었다. 취재를 하기 위해 만난 고시원의 채무자들은 처음엔 기자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빚과 관련 없는 이야기도 술술 말했다. 기자의 눈엔 그 모습이 고시원 생활 특유의 고립감 때문인 것으로 비쳐졌다. 그들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적잖이 벗어나 있다는 인상은 자신이 채무 당사자임에도 “그래도 빚은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나, 빚 해결을 위한 개인회생·파산 등의 방법 또는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등의 대책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데서 감지됐다. 그들은 사회의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통지서는 채무 독촉장만큼이나 자주 그들에게 발송된다. 만일의 사고나 질병, 그리고 노후를 대비할 최소한의 방책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찾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고시원을 전전한 차씨는 기자를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엔 그냥 한 번 놀러와.”
- 특집
- [특집| 고시원의 엘레지]대부업체 대출자 3분의 1이 다중채무자(2013. 07. 16 14:30)
- 2013. 07. 16 14:30 사회
- ㆍ저소득층일수록 의존도 높아… 연체율도 급상승 고시원 거주자와 같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대출은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 집중돼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대출 중 83.9%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자금수요가 대부업계로 몰리면서 연체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5.8%였던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2년 말 9.4%로 급등했다. 대부업체의 전체 대출금액 가운데 저신용 연체자에 대한 대출금액 비중도 2012년 말 46.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계와 함께 저신용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2010년 말 10%이던 것이 2012년 말엔 13.1%로 높아졌다. 같은 시기 상호저축은행의 저신용 연체자 대출금액 비중 역시 전년도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한 36.5%에 달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서민층 채무대책으로 조성된 국민행복기금의 확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대출잔액 8조 넘어서 연체율 상승과 함께 대부업계의 대출 잔액과 대부업 거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6월 말 6조8158억원이던 대부업계 총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말 8조474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거래자는 189만명에서 250만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80만9000명에 달해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2010년에 비해 14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이 은행 등 제도금융권 대신 대출금리가 높은 대부업과 저축은행으로 몰린다는 데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의 대출에 의존하는 만큼 연체율을 상승시켜 대부업체의 자금 상황까지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실의 이동선 선임연구원은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부업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면서 “그러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으로 대부업권의 영업 상황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저소득층 채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조성됐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체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연체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압류된 부채에 대해선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제도의 허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의 최계연 사무국장은 “단기 연체자라도 재무상담을 통해 상환 가능성 진단을 받고 상환 불능 여부에 따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등록요건 강화, 그리고 서민금융 활성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집
- [아시아 아시아인]사채 천국 일본, 채무자 허리 휜다(2007. 05. 29)
- 2007. 05. 29 국제
- 대출 쉽지만 고율 이자로 피해자 속출… 중요 광고주로 방송서도 비판 자제 일본에서 TV를 켜면 자주 나오는 광고가 있다. 예쁜 치와와 강아지가 모델로 나오는데 “이 강아지를 사고 싶으면 그렇게 해준다”는 사금융(대부업) 광고다. 그 광고 속의 노래 가사도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게 됐고, 광고 속의 치와와 강아지 인기가 치솟아 때 아닌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였다. 아는 사람에겐 돈 못 빌리는 국민성 위_ 은행 등 금융기관과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일본의 거리. 아래 _ 일본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금융 광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일본을 오가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의 많은 문화가 한국에 알려졌다. 하지만 그들과 깊이 생활하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것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돈 관계다. 일본 주부는 정말 돈이 1만 원, 2만 원이 필요해도 평소 친한 아줌마에게 빌리지 못한다. 단돈 1000원도 절대 친구나 형제, 부모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은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 문화를 대변해주는 것이 사금융이다. 일본의 고리대금업자는 일제 때 우리나라에서도 악명을 떨쳤지만, 일본 에도시대부터 마치 전통처럼 자리잡았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TV를 보면서 “노란 간판이 보이면 돈을 빌리세요”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OOOO” 하는 노래를 흥얼거린다. 어릴 때부터 이런 사금융 광고에 익숙해지고 그들에게 돈 빌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일본 사금융 업체의 홍보 전략은 놀랍다. 일본의 어디를 가도 사금융의 홍보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쿄시내 고층 빌딩 위에는 의례적으로 사금융 회사의 광고 간판이 걸려 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티슈를 나눠 주는 이들은 대부분 사금융 회사 홍보직원이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절차 또한 간편하다. 시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쉬울 정도다. 전화 한 통,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용하기 편리한 사금융 때문에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언뜻 보면 ‘친절한’ 일본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사금융 회사들은 허가받은 사채업자다. TV 광고를 하고, 건물에 홍보 간판을 거는 등 엄청난 광고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한번 빌려 쓰면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휠 정도다. 한 예로 구로다씨(32)는 라면 가게를 열면서 모자라는 200만 엔(원화로 1800만 원 상당)을 유명한 사금융 업체에서 빌렸다. 그는 우연히 시부야 광장에서 받은 공짜 티슈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돈을 빌렸다. 사금융 업체에서는 50만 엔 이하로는 절대 빌려주기 않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빌렸지만 절차가 간편해 전화 몇 통으로 하루 만에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높은 이자였다. 연 29.9% 정도 되는 이자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구로다씨는 “매일 라면 한 그릇 팔 때마다 이자 생각을 했다”면서 “이 한 그릇을 팔면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그의 가게는 손님이 많이 오가는 편이었지만, 이자를 갚는 것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3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몇 개월 전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라면 가게를 접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이자 독촉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매일 가게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우편물, 그리고 손님으로 가장해 가게로 와서 협박하는 직원까지. 그는 가게를 처분하고 도쿄 이케부꾸로에 있는 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해바라기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사금융 쓰지 않기 위한 운동’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금융 피해자 재활지원 단체 결성 ‘해바라기 모임’은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활을 돕고 법적 절차를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사금융에서 돈을 빌렸다가 파산하고, 이혼과 자살을 하는 사건은 이제 일본에서 흔한 일이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상담도 하고 사금융 회사의 불법 사례를 감시하기도 한다. 이 모임의 대표인 스즈키씨(46)는 “사금융의 뿌리를 파보면 야쿠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사금융 회사 직원들은 거의 군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직적이다”면서 “이자를 받아내기 위한 교육이 너무나 철저하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필자는 취재 때문에 사금융 업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사전에 모든 취재 협조에 대한 서류를 보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적대적이었다. 그들의 말투는 일본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태도는 매우 무성의했다. 필자가 외국 언론인이지만 그들의 답변은 “네” “아니오”로만 일관했다. 그들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서슴없이 반말을 하기도 했다. 필자와 함께 동행했던 일본인 코디네이터도 “평생 저렇게 불친절한 일본인을 본 적이 없다”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친분이 있는 일본 방송의 한 PD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는 “그래도 당신은 외국 언론이라 만나준 것이다”면서 “우리는 취재 자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방송 황금시간대 광고를 사금융 업체가 많이 하기 때문에 방송사에게 중요한 광고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들의 광고는 대기업 광고와 동등하게 취급될 정도였다. 그 PD는 “어느 방송사에서 그런 광고주를 비판하는 방송을 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에서 사금융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해바라기모임’ 등 사회단체가 사금융 폐단을 홍보하면서 사금융 회사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시중 은행에서 ‘모비트’라는 대출을 해주고 있다. 연 14% 정도의 이자로 30만 엔 이하를 대출해주고 있다. 일본 대부업계의 한국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자칫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될지 모른다. 우리의 아이들도 사금융 회사의 광고를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채를 쓰는 데 익숙해질지 모르는 일이다. 김영미 gabjini3@hanmail.net
- 아시아 아시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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