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117 건 검색)
- 대법 “수면제 먹여 강간하려다 실패했어도 ‘강간치상죄’로 가중 처벌해야”
- 2025. 03. 20 17:01사회
- ... 기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 “꼼수로 퇴직금 가로챈 쿠팡…노동부, 확인 후 처벌해달라”
- 2025. 03. 19 20:41사회
- ...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고 쿠팡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경기 성남시 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 노동 사각의 외침
-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현대제철에서 6명이 숨졌다···“예견된 비극”
- 2025. 03. 19 16:32사회
- ..., 2024년 12월12일 당진공장 가스 누출 사망, 2025년 3월14일 포항공장 추락사.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금속노조고용노동부특별근로감독중대재해법 시행
- 쿠팡 노동자들 “‘쿠팡의 퇴직금 도둑질’ 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인정하고, 쿠팡을 처벌하라”
- 2025. 03. 19 15:25사회
- ... 바꿔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인정하고 쿠팡을 엄정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스포츠경향(총 536 건 검색)
- [스경X이슈] BTS 진에 ‘기습 뽀뽀’ 日 50대 팬 입건, 처벌받을까
- 2025. 02. 28 10:03 연예
- 지난해 ‘허그회’ 행사 중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 A씨가 추행 혐의로 입건 됐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영상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이에 진은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A씨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해 비난이 쇄도했다. 이후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A씨의 신원과 추행 사실 등을 그의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했고, 일본 블로그 측에 A씨의 인적 사항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청을 통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고조 수사를 요청해 약 7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인 진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과연 A씨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팬들은 ‘엄연한 성추행’이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진이 팬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하겠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진행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 스경X이슈
- ‘도핑 양성’ 신네르, 3개월 출전 정지···그런데 여기저기서 ‘솜방망이 처벌’ 비난 쇄도 “이제 클린 스포츠라는 말은 믿기 어렵게 됐다”
- 2025. 02. 16 12:25 스포츠종합
- 얀니크 신네르. AP연합뉴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도핑 양성 반응으로 5월초까지 3개월 동안 대회에 나올 수 없게 됐다. AP통신은 16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신네르의 도핑 양성 반응에 따른 징계를 5월5일까지 3개월 출전 정지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오픈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 등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세 차례 우승한 신네르는 지난해 3월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사안을 두고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신네르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전 정지 징계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에 WADA가 ‘신네르에게 출전 정지 징계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9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고, 신네르는 4월 CAS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얀니크 신네르. 신화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WADA와 신네르가 3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CAS 제소가 자연스럽게 취소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징계 조치로 신네르는 5월 말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신네르에 대한 판결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3회 우승 경력이 있는 스탄 바브링카(스위스)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클린 스포츠라는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렵게 됐다’고 한탄했고, 2021년 US오픈 남자 단식 챔피언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는 프랑스 대회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이제 앞으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는) 누구라도 신네르처럼 WADA에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닉 키리오스(호주) 역시 SNS에 ‘우승 기록이나 상금이 모두 그대로인데, 이것이 징계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테니스에 있어서 슬픈 날’이라고 적었다. 스탄 바브링카 X(구 트위터) 캡처
- [스경X이슈] “MBC는 가해자 처벌해야”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유서 일파만파
- 2025. 01. 28 10:13 연예
-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실을 밝혀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매일신문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서에 따르면, 오요안나보다 먼저 입사한 한 동료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고 고인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또 다른 기상캐스터는 같은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가르쳐야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부르거나 1시간~1시간30분 이상 퇴근을 막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고인을 비난한 메시지와 음성 등이 다량 발견됐으며, 고인은 사망 전 이를 MBC 관계자들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진실 규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씨는 “특정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사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 오랜 기간 요안나에게 특정인(기상캐스터 선배)이 군기를 잡고 비난하고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해, 방관자가 처벌받아 제 친구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인 B씨 또한 “같이 운동하고 치맥 하면서 털어놨던 네 직장 동료들의 횡포.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안나의 긍지를 꺾은 가해자들이 꼭 처벌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인도 “가해자들 잘 사는지 보겠다”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가영 MBC 기상캐스터. 이에 ‘MBC는 신상 파악해 처벌해라’ ‘다시는 방송에서 얼굴 보고 싶지 않다’ ‘MBC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듯’ 진실 관계를 밝혀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및 방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를 추론해 특정한 글이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엉뚱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에 대한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MBC 기상캐스터인 김가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티즌이 몰려 “해명해라” “너도 이제 큰일났다” 식의 추궁하는 댓글이 쏟아지면서, 코미디언 겸 유튜버 ‘일주어터’ 김주연이 댓글을 통해 “가영언니는 오요안나님을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 했다. 저는 오요안나님과 같이 운동을 한번 해봤던 인연이 있는데 오요안나님이 저에게 가영언니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면서 진심으로 얘기했다”고 해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MBC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으며, ‘MBC 뉴스투데이’, ‘주말 MBC 뉴스’, ‘12 MBC 뉴스’ ‘930 MBC 뉴스’ 등에 출연했다. 방송 데뷔 전 2017년 JYP엔터테인먼트 공채 오디션에 합격했으며,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 스경X이슈
- [전문] “문화재 훼손 ‘남주의 첫날밤’···단순 처벌로 끝날 일 아니다”
- 2025. 01. 03 10:51 연예
- 민서홍 건축가 SNS 캡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KBS ‘남주의 첫날밤’ 유네스코 세계유산 ‘병산서원’ 훼손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KBS 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에서 소품 설치를 위해 건축물 기둘에 못을 박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서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국내에게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릉의 봉분을 훼손한 사건, 2년 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벌인 사건 등 어이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젠 단순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중요성에 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 교수는 “K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먼저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KBS ‘남주의 첫날밤’ 제작팀이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사적 제260호 문화유산 ‘병산서원’에 못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안동시청은 스포츠경향에 “촬영 허가 조건인 문화유산 훼손 금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맞다. 현재는 철거가 완료 되었고, 훼손 정도 파악 중이다”라고 전했다. KBS는 “이유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정확한 사태 파악과 복구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서경덕 교수 SNS 글 전문. KBS 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에서 소품 설치를 위해 건축물 기둥에 못을 박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한 건축가가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습니다.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측이 최근 드라마 촬영을 위해 안동에 위치한 병산서원 곳곳에 못을 박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공식 사과를 했고,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릉의 봉분을 훼손한 사건, 2년 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벌인 사건 등 어이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젠 단순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중요성에 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재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K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의 문화재를 아끼고 잘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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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인의 난세직필](26)시행령으로 딥보이스 악용 범죄 처벌한다고?(2024. 05. 17 16:00)
- 2024. 05. 17 16:00 경제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난 5월 8일자 모 중앙일간지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게 말이 되나? 필자는 그동안 이 법안의 내용을 지켜본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다. 그래도 이 기사는 뒷골을 때렸다. 왜 그랬을까? 필자가 처음 이 장관의 인터뷰에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이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적 발상이고, 아마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죄의 종류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소위 죄형법정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처벌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겠다고? 일단 말이 안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거짓말? 그다음부터는 최대한 이 장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다. 형벌과 관련한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니, 어쩌면 이 장관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처벌’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징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변명도 사실은 쉽지 않다. 대부분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역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기 때문이다. 간혹 과징금을 부과할 때의 계산 방식이나 과태료에 하한이나 상한을 두는 경우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정말 이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안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 정보 부분에 가서 관련 법안을 살펴보았다.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계류의안 목록에는 인터뷰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발전’으로 시작하는 법안은 없었지만, ‘인공지능’으로 시작하는 법안은 총 9개가 수록돼 있었다. 아마 인터뷰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법안은 이 9개 법안을 적당히 융합하고 수정한 대안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찾아본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2022년 12월 15일 상정 및 축조 심의를 거쳐 2023년 2월 14일 그 당시까지 발의됐던 총 7개 법률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으로 것으로 하여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수정 대안은 딥보이스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어떤 벌칙 조항을 자체에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까? 알 수 없다. 매우 의아스럽게도 수정 대안이 소위를 통과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수정 대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암중모색밖에 없다. 수정 대안은 7개 법률안 중 어떤 안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필자의 느낌상 윤두현 의원 안이 아닐까 추측한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첫째, 윤두현 의원 안은 2022년 12월 7일 발의돼 그다음 날인 12월 8일 과방위로 회부된 후 별도의 심사보고서 없이 1주일 후에 개최되는 법안심사 소위에 소위 ‘직상정’됐다. 국회 속기록의 조승래 소위 위원장 발언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미는 법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윤두현 의원 안은 시민단체가 이번 인공지능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11조에서 천명하는데,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축조심의 때 등장하는 기본 골격 법안의 제11조도 이 원칙을 담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수정 대안은 아마도 윤두현 의원 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거기에 다른 의원 안의 일부 조항과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반영해 정리한 법안으로 보인다. 그럼 이들 법안의 벌칙 조항은 과연 어떠한가? 정말 딥보이스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일단 윤두현 의원 안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눈을 씻고 찾아도 그런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윤두현 의원 안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잘못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벌 부과는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조차 없다. 다만 정필모 의원 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명령이나 폐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사업자가 정지 명령이나 폐업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에 처한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지 명령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는 정지 명령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AI 정상회의’ 앞두고 언론플레이 의혹 그럼 이제 이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평가해 보자. 첫째, 수정 대안이 윤두현 의원 안에 근거해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면 장관 인터뷰는 거짓말이다. 둘째, 수정 대안이 정필모 의원 안의 벌칙 조항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았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시행령을 통해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처벌일까? 정필모 의원 안의 과징금은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정지 명령을 면해주는 대가이므로 오히려 면죄부에 가깝다. 또한 1억원의 과징금은 너무 작을 수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시장지배력 남용의 경우 매출액의 6%(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딥보이스 악용 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해주면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그 사업자가 무서워할까?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오는 5월 21부터 22일에는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가 개최된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회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회의를 영국과 공동 주최하면서 뒤에서는 석연치 않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 과방위는 즉시 수정 대안을 공개해 국민이 지금 정부와 여야가 짝짜꿍이 돼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처럼 중요한 법을 열흘도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 졸속과 날치기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입법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마땅하다.
- 전성인의 난세직필
- [우정 이야기]선거우편물 은닉·훼손·무단 수거 땐 처벌(2024. 03. 27 06:00)
- 2024. 03. 27 06:00 경제
- 한 지자체 관계자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선거철이 되면 한적하던 1층 현관 앞 우편함이 선거 우편물로 꽉 들어찬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배달되는 선거 우편물은 총 3260만 통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우편물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우선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거우편물은 우편물 접수부터 운송, 배달까지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리된다.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우체국 청사 경비는 강화되고 경찰 호송 서비스도 동원된다. 수취인이 유념해야 할 사항도 있다.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거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를 ‘거소투표’라고 부르는데, 거소투표지를 받은 수취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밀봉해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발송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 걸리는 배달 시간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수취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받으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월 14일 남부산우체국을 방문해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통 한 통의 선거우편물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장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도입 6주년을 맞은 우체국펀드가 3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주간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체국펀드 홍보 글만 올려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경품 대상은 ‘온라인으로 채권형 우체국펀드에 신규 가입해 1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중에서 5월 30일까지 잔고를 유지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총 106명에게 60만원 상당 애플워치(1명), 오븐형 에어프라이어(5명), 커피쿠폰(100명)을 지급한다. 1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한 신규 및 기존 고객은 더 큰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총 110명을 뽑아 140만원 상당의 AI폰 갤럭시S24(1명), 물걸레 로봇청소기(3명), 인바디 체중계(6명), 우체국쇼핑 상품권(100명)을 지급한다. 가입하지 않아도 SNS에 우체국펀드 홍보 게시글을 올리거나 홍보 댓글을 단 사람 100명에게 1만원권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 우정이야기
-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직장내 괴롭힘, 녹음·기록 필요” “잇단 산재, 책임자 처벌이 해법”(2023. 11. 03 11:13)
- 2023. 11. 03 11:13 사회
- ㆍ(2)갑질과 재해 없는 일터ㆍ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강연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왼쪽)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노동은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종 노동문제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알게 모르게 일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또한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주간경향과 공동 기획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의 두 번째 강연이 지난 10월 30일 개최됐다. 이번 주제는 ‘갑질도 재해도 없는 일터’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박 운영위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에서 활동했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을 지냈다. 전국을 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기록한 <노동여지도>(알마) 등 여러 노동 관련 책을 펴냈다. 임 지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공론화했고, 2017년 8월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해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3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다. 직장내 괴롭힘법 더 강화해야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공익단체로 2017년 11월 출범했다.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8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gabjil119.com)과 e메일 등을 통해 갑질 상담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직장내 갑질의 심각성을 수치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 9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6%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사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46.5%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10.9%는 자살을 고민한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의 자살 고민 응답 비율은 20.0%로 정규직(5.0%)보다 4배나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1%에 달했다. 박 운영위원은 그간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한국에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라며 “하루에 1명 가까이는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해 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만큼이나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운영위원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이거나,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가했을 때만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징역 10년, 스웨덴·캐나다·영국 등은 5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박 운영위원은 “호주는 2011년 직장내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사망한 이후 국민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며 “한국도 향후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조사토록 하는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법에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용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경우에도 과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행정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박 운영위원은 말했다. 박 운영위원은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증거를 모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회사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순간 조직문화가 후퇴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회사의 경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 등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박 운영위원은 녹음하기, 기록하기, 알리기 등 3가지를 대응 방법으로 강조했다. 그는 “매 순간 녹음을 할 순 없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라며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과 진료와 상담은 그 기록 자체가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이런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운영위원은 “5인 미만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욕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원청갑질(노조법 제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야근갑질(포괄임금 금지 등) 등을 제시했다. “당연한 권리, 아직도 보장 못 받아”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17년 8월 해당 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10년 동안 일한 임 지회장은 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받다가, 당시 고용 구조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지회장은 정의당과 함께 제빵기사의 불법파견과 이른바 ‘임금꺾기’ 실태를 공론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본사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SPC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SPC는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국내 제빵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노사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SPC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급여와 복지 수준 등을 3년 이내에 본사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임 지회장은 그러나 이날 강연에서 “당연한 권리를 당연히 보호받기 위해 노조를 시작했는데, 아직 당연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지회장은 2022년 3월 28일부터 53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다. 사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다. 또 사측이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피비파트너즈 내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2021년 7월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연이 열린 이날 SPC 본사의 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 탈퇴 공작이 허 회장 등 SPC 본사 차원의 기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임 지회장은 “민주노총 탈퇴서를 가져가면 3만원,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5만원 등을 지급했다”라며 “돈 문제뿐 아니라 탈퇴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진급 차별과 괴롭힘 등으로 조합원을 이탈시켜 민주노조를 소수 노조로 만들었다”라며 “노조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범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런 노노 갈등으로 인해 사측과 대화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임 지회장은 지적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의 중요성을 산업재해 통계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2017년 민주노총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SPC그룹 내 모든 회사의 산업재해는 4건(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06건, 2019년, 167건, 2020년 172건, 2021년 181건 등으로 대거 늘어났다. 임 지회장은 “민주노조가 생겨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간 은폐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깁스를 한 채 일을 한 조합원도 있었다”라며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인지 모르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파도 일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금 SPC그룹 내 9개 법인에는 13개 노조가 설립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4개이고 나머지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한국노총 노조 가운데는 이미 오래전인 1960~1980년대 설립된 곳도 있다. 임 지회장은 “한국노총이 나쁘다, 어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2017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설립되면서 산재가 드러나고 노동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가 없는 다른 사업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임 지회장은 경쟁업체인 뚜레쥬르에서 제빵기사로 일했던 한 노동자의 근무표를 제시했다. 해당 제빵기사는 2022년 9월에 30일을 근무하고 단 하루만 쉬었다. 이 지회장은 “이분이 노동부에 연락했지만 비슷한 사례 100건을 수집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라며 “너무 화가 나서 그는 결국 퇴사했다”고 전했다. SPC 계열사의 제빵공장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임 지회장은 “산재나 갑질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들다”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이 투사가 돼야 한다. 투사가 돼서 해결되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노동환경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임 지회장은 “최근 노조 혐오가 심하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라며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조와 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대통령이 ‘의사’ 안 밝혀도 명예훼손 처벌하나요?(2023. 10. 06 11:06)
- 2023. 10. 06 11:06 정치
- ㆍ피해자 의사 반해 처벌 못 할 뿐, 침묵해도 기소 가능 대통령일 땐 국민 억압·수사 압박 모양새 탓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를 밝힐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면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가 아닌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이 내심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대통령들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체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처벌해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두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뉴스타파 등이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대출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허위이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은 뉴스타파 등이 이런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했는지, 즉 ‘악의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러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물을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내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처벌 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이전에 밝혀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 혐의를 수사할 때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파악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지난 9월 14일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측이 지난 9월 5일 이번 사건을 두고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검찰이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침묵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형사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침묵한다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과거 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처벌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범인을 처벌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전 목사는 1심 재판 중에 문 전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두고 침묵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공식 행사 자리에서 언급한 ‘국민의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처벌 불원 의사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공소제기를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통령이 행사에서 한 발언을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년 6월)를 근거로 들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간접적인 표현으론 부족하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들이 현직에서 처벌 의사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성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명예훼손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대체로 언론이나 일반 개인이다. 대놓고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밝힌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억압하는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갇힐 수 있다. 또 명시적인 처벌 의사는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기소 후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법원)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도 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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