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0 건 검색)
- “외국은 플랫폼 사업자 아닌 아동·청소년 보호”…플랫폼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책임 물어야
- 2024. 09. 03 16:11사회
- ... 성범죄 파장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성범죄가 N번방 사건 때부터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53%가 협박당해 ‘자기 촬영’
- 2024. 04. 26 06:00사회
- ... 만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2019년 1건 비해 급속히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중 성착취물 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은...
- 아동·청소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4년
- 2023. 12. 13 13:35사회
- ...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이 정도일 줄은…해바라기센터 통계 보니
- 2023. 06. 27 12:00사회
- 일 평균 68명 피해자 도움 요청 미성년자가 전체의 49.4% 차지 Gettyimage 지난해 하루 평균 68명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절반...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 [속보]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
- 2020. 04. 23 08:57 사회
- [속보]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범죄도시](4)그루밍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2018. 04. 02 15:18)
- 2018. 04. 02 15:18 사회
- 처음에는 말하는 법과 옷 입는 행위 등을 통해 어른스럽고 독립된 삶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몸을 접촉하거나 보다 깊은 성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루밍(grooming)은 원래 주인이 자신의 취향대로 동물의 털을 손질하거나 몸단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루밍은 동물을 주인 마음대로 길들이는 행위에서 착안해 피해자가 친절과 호감을 갖게 길들인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적 대상으로 삼는 ‘길들이기 성범죄’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주로 어린 여자 초등생이나 여중·고생 등이 그 대상이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성폭력 사례 78건 중 34건이 그루밍에 해당되며, 피해 당시 연령은 14~16세 44.1%, 11~13세 14.7%, 6~10세 14.7%라고 분석하고 있다. unsplash 바로 옆방에는 ‘작업용’ 침실이 있었다 그루밍의 가해자는 학교나 학원의 교사, 교회(절)의 청년부 지도교사, 친척 오빠 등이 주를 이룬다. 통상 피해자가 되는 아동·청소년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이때 자신을 구속하려고만 하는 부모를 떠나 자신만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부모의 이런 행동을 비난하고 좋은 말로 자기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가해자)이다. 최근에는 ‘중요한 타자’ 범주의 전통적인 직업인 교사에서 그 범위를 확장해 ‘아이돌 기획사’의 사장(매니저)이나 사회복지·상담 담당자 등도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성범죄자는 부모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아의 실현과 멋진 삶으로서의 독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듯 피해자를 유혹한다. 마치 자신들이 조력자와 멘토, 혹은 메시아 같은 역할을 자청하면서 친밀감과 신뢰, 연대의식과 존경심 등으로 엮어 미성년자들이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에 응하도록 만든다. 처음에는 말하는 법과 옷 입는 행위 등을 통해 어른스럽고 독립된 삶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몸을 접촉하거나 보다 깊은 성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2013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강요하여 임신까지 하게 만든 사건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피해 여중생이 대표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중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을 의미하는 이모티콘, 그리고 교도소 접견기록에서 발견된 서로 애정을 가진 사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내용들이 논란이 됐다. 판사들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 여중생의 자발적 성관계를 인정한 것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최근에 방영된 미국 범죄드라마 ‘뉴욕 성범죄수사대( Law & order SVU)’에서 소개된 고등학교 문학교사의 사례이다. 이 성범죄자는 기혼에 자녀도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별거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는 부인이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오해하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하게 된, 마치 고상하고 예술과 문학을 좋아하는 잘 생긴 남자 문학교사라는 이미지를 여고생들에게 보이려고 만든 장치이다. 그의 숙소 한쪽 벽면에는 여고생들이 좋아하는 순정만화가 수백 권 전시되어 있고, 다른 벽에는 오래된 LP판 수백 장이 팝스타들의 포스터와 같이 전시되어 있다. 또 그 옆에는 CD 수백 장이, 그 옆에는 은하수를 헤엄치는 어린왕자를 찾는 천체망원경이 있고, 그 옆에는 여고생이 좋아하는 소설이나 시집들이 가득 차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소품들은 벼룩시장에서 도매치기로 사온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옆방에는 ‘작업용’ 침실이 있었다. 대개 교사가 그루밍의 가해자인 경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들은 문학이나 예술, 공연 등과 같이 사춘기 여자청소년의 감성을 자극할 수단을 가진다) 매년 한 학년에 한 명 정도 피해대상을 선정한다. 이는 한 명이 넘게 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이라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선정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는데 성적으로 조숙해 보이는 경우나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진 아이가 대상이 된다. 또 미래와 외부세계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경우 등 이들 범죄자는 피해자를 몇 단계에 걸쳐 선별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고 피해자 스스로 찾아오게 만든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 직업이나 주된 수단이 어린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연예기획사 사장, 여고 문학 및 예술선생님 등이라는 점과 연결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종속되는지 알 수 있다. 이들 성범죄자는 절대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과감하게 포기한다. 어차피 피해대상은 많고 시간도 충분하니까! 절대 조급하게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입맞춤 정도까지 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대상이 졸업한 이후에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정리하기 때문에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이들 성범죄자는 교내에서의 평판이 지극히 좋다. 너무나도 너그럽고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잘 이해해주며 많은 학생들의 멘토로 자리 잡고 있고, 좋은 동료 선생님으로도 인식된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후에야 중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여성의 사례에서와 같이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말해봤자 다른 아이들을 시기하는 나쁜 아이로 찍힐 것이 뻔하고, 실제 이들 성범죄자는 그렇게 고발자의 입을 막곤 했다. 선생님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위계 선생님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위계뿐 아니라 좋은 평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심리적 지배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본인이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만성 지남력 장애의 상태, 성폭력의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맥락은 친척 오빠 혹은 아저씨의 경우도 유사하다. 가족을 최우선시하고 근친상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 친척들이 성적인 행동과 말들이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로 고착되면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을 자연스러운 행위로 정당화하게 되고 부모들도 애써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한때의 기분 나쁜 기억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러나 피해자인 자기 딸이 왜 그때부터 어긋나서 결국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와 의절하고 지내는지 모르는 채로 입 닫고 귀 막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친척 그루밍 성범죄의 위험성이다. 그루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擬制)강간 연령’이 만 13세이다. 이 기준에 따라 폭행·협박 등이 없었고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권리 부여의 척도에서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낮게, 보호조치의 척도인 성문제에서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높게 평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하기에 의제강간 연령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 입증책임을 상대 성인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양 당사자의 ‘정보의 비례성’, ‘의사결정의 비례성’, ‘의사소통의 구체성’ 등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단연코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고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폭력의 문제이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역할을 주입해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도 필요하다. 핵심은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인문학적 교양과 사회성 교육, 폭력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또한 범죄 대처의 측면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과 숙련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사체계와 기소체계, 전담 재판부, 전문적인 교정 프로그램 등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범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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