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4 건 검색)
- 퇴직자로 속여 체불임금 3억원 부정수급 주도한 사업주 구속
- 2024. 11. 29 13:48경제
-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을 받게 해 밀린...
- 고용노동부체불임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임금채권법청소업체간이대지급금노동자
- 노동부 “추석 연휴 앞두고 체불임금 1290억원 청산”
- 2024. 10. 06 17:58사회
- ... 지난달 13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 대지급금 지원으로 479억원 등 총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근로감독으로 총 256억원이...
- 임금체불고용노동부근로감독
- “사장님, 돈 없다면서요”···체불임금 줄 돈 가족에게 빼돌려
- 2024. 05. 15 08:26사회
- ...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우선 청산해주는 제도인 간이대지급금으로 약 3400만원을, 자비로 2600만원을 청산했다. A씨는...
-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 내국인 2배 이상”
- 2024. 03. 26 08:41사회
- .... 26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은 1215억원이었다. 이주노동자 연간 체불임금 규모는 2018년 972억원에서 2019년 1217억원으로...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 최홍만, 법원 선고에도 체불임금 미지급
- 2021. 03. 24 09:47 연예
- 최홍만. 경향DB최홍만이 법원 선고에도 4년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스포츠한국 보도에 따르면 최홍만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매니저 일을 했던 A씨에게 체불된 임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1년 후인 2017년 7월에는 8월 31일까지 지급할 경우 1200만원만 갚을 수 있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홍만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000만원과 연이자 15%에 달하는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국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최홍만
- “부산영화제 체불임금 지급촉구…추산액 열흘간 1억2400만원”
- 2018. 10. 19 15:53 연예
- “공짜야근으로 소모품처럼 쓰인 뒤, 영화제가 끝날 때마다 저는 해고 됩니다.” 한 영화제 스태프의 푸념이다. 청년유니온은 이용득 국회의원실과 함께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청년유니온은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 제보센터를 (9월 1일~10월 18일) 운영해 온라인 설문, 전화 및 대면인터뷰를 통해 영화제 현장의 노동실태에 대한 제보 34개를 받았으며, 이용득 국회의원실은 2018년 전국에서 열린 영화제의 스태프 근로계약 292개를 입수해 전수분석했다. 지난달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 사진 연합뉴스영화제 스태프들 대다수는 청년(평균연령28.1세)이었으며, 평균 경력기간 2년동안 4.4개월 단위로 3개의 영화제를 전전하고 있었다. 영화제 스태프들은 잦은 실업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제보자 34명이 경력기간 영화제에서 맺은 근로계약 97건 중 87.6%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7.5개월, 풀타임기준)에 미달했으며, 경력기간 내내 7.5개월 미만의 근로계약만 맺은 제보자가 16명이나 되었다. 영화제에는 ‘공짜야근’관행이 만연해 있었다. 영화제 개최 전 한달 간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5시간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 외 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는 30건이나 되었다. 올해, 6대 국제영화제에 근무했던 스태프들조차도 DMZ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제외하고는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주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 개최기간 열흘동안 시간외 근로에서 발생한 기본급 및 시간 외 수당 체불임금 추산액은 1억2400여만원이었다. 이와 대비되게 같은 기간 영화제내부 VIP를 위한 리셉션에 편성된 예산은 1억8700만원이나 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로 제기된 영화제 스태프들의 단기고용 및 불안전노동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가장 규모있는 6대 국제영화제에 만연한 ‘공짜야근’문제는 그 동안 영화제를 만들어 온 스태들의 희생은 당연시 하면서도, 영화제의 화려한 외면과 성과에만 치중했던 영화제와 영화제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번 임금체불에 대해‘야근수당 없다는 거 듣고 일하겠다 하지 않았냐’, ‘예산이 없다’, ‘자유로운 조직문화’같은 변명과 침묵을 늘어놓길 멈추어야한다. 즉각 영화제 스태프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관행처럼 존재해왔던 ‘공짜야근’을 근절시켜야 한다. 부산시 역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영화제에 대한 예산/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영화제 스태프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영화제의 화려한 외관은 영화제를 만들어 온 스태프들과 영화제를 찾은 관객, 제작자 모두에 대한 기만이 될 뿐이다. 이용득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실시 및 영화제의 노동실태에 대해 전국의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며, 영화제 스태프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은 향후 한달 간 영화제노동실태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 접수된 현장의 제보를 토대로 영화제 스태프들과 함께 영화제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6대 국제영화제를 개최중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천시, 부천시, 전주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영화제스태프의 단기고용문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부산
- 알바노조 국회 기자회견 “롯데시네마, 체불임금 돌려줄거니?”
- 2017. 03. 16 22:47 생활
- “롯데시네마,그래서 체불임금은 돌려줄거니?”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알바 임금꺾기 사업장 롯데시네마의 사과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 롯데시네마가 착취를 덮기 위해 고작 3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부풀려 얘기하고 있다”며 “지난 임금 미지급건에 대해 전액 다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롯데시네마를 포함한 영화관 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본적인 법 조차도 안 지키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롯데시네마 뿐만아니라 영화관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롯데 계열사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꺾기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영화산업 전반의 알바노동자 처우가 열악한다”며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바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송옥주·유은혜의원은 롯데시네마의 사과와 임금 반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알바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사회에 만연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불법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 꼼수방지 진정단’(임금체불 피해접수 및 신고) 구성, ‘이랜드 롯데시네마 방지법’ 등 제도 개선, 영화관알바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지난해 체불임금 1조4286억원, 체불임금 반드시 없애겠다”
- 2017. 01. 26 14:42 생활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32만5000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1조4286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합니다.신고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설에 더 시름이 깊어지는 이들이 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다. 대기업 이랜드는 지난 1년간 휴업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83억원을 떼먹었다. 올해는 조선업 수주 가뭄으로 울산, 거제, 군산 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임금을 못 받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저는 체불임금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76년 12살때 목걸이 공장이 밤새 사라지고 3개월치 월급을 떼어먹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고의적 반복적 임금체불 악덕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배명 시장은 “초과근로수당 1.5배를 제대로(약 20조원) 지급하게 하고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임금인상으로 중산층을 육성하고 장시간 불법노동 근절로 33만개 추가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말했다.
- 체불임금이재명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물어보세요]체불임금과 퇴직금 外(2005. 05. 17)
- 2005. 05. 17 사회
- 특별한 경우에만 일시 반환금 지급 Q 국민연금 지급연령 전이라도 생활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A 국민연금은 사망, 국외이주 등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가입기간의 소득금액을 연금지급 받는 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도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하므로 항상 화폐의 실질가치가 유지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혼남녀도 요건 되면 피부양자 인정 Q이혼한 뒤 형제·자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미혼’이란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결혼한 남녀가 이혼한 경우 각각 이혼남과 이혼녀로서 원칙적으로 미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자의 경우 이혼한 뒤 친가의 호적에 복적(단독 호주가 된 경우는 불인정)되거나, 남자의 경우 폐질·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해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3개월치 체불임금 지급 보장 Q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체불입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던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체당금이 지급되며,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기산하여 그후 3년 이내에 당해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체당금으로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치의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복지공단) 임대소득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신고 Q 주택 3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입니다. 1채는 본인이 살고 1채는 전세를 주고 있으며, 다른 1채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A 2004년도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5월 1~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본인 거주를 포함해 보유 주택이 2채 이하인 경우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3채를 보유했으니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 1채만 과세대상이 되며, 연간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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