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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1 건 검색)

[경향포토] 기자회견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
[경향포토] 기자회견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
2019. 01. 09 13:19사회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반대를 밝히고 있다.
[경향포토] 국감 질의 경청하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경향포토] 국감 질의 경청하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2018. 10. 16 13:07정치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경향포토] 답변하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경향포토] 답변하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2018. 10. 16 13:07정치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출발부터 삐걱…올해도 ‘파행’
2017. 04. 06 22:20사회
... 높지만, 논의의 한 축인 노동계가 불참하는 등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갈등…경영계 “위원장 사퇴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갈등…경영계 “위원장 사퇴하라”
2019. 01. 19 00:00 생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2019년도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차원의 논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노동계가 아니라 경영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경영계의 사퇴요구도 있었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누구보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동반사퇴도 좋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무책임하게 그만 두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18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사진.예정됐던 개회시간까지 입장을 하지 않은 노동계를 향한 불만도 나왔다. 정용주 경기도 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매번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기다리게 하느냐. (근로자위원들은)예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모두발언에서도 갈등이 이어졌다. 노동계 대표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제 개편 방안은 최저임금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최저임금위는 왜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위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결정체계를 논의하는 게 맞는가”라며 대응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는 노사 간에 갈등을 반복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파행…무슨 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파행…무슨 일?
2018. 07. 12 00:00 생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에 따라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짤막하게 논의하고 약 40분 만에 끝났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가 이번에는 경영계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이달 14일이고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이다. 류장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는 부탁을 간곡히 했음에도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류장수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정안을 꼭 받고 싶었는데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 제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7월 14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장 말씀대로 회의에서 얼마든지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 (사용자위원들이) 나가다 보니 저희는 화가 나면서 당황스럽다”며 “사용자위원들이 들어오든 안 오든,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 양측은 수정안 제시 등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위)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
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
2018. 07. 11 03:19 생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 할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을 표결에 부쳤고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표결은 익명으로 이뤄졌지만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찬성표를, 노동자위원 5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을 것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9명 모두가 반대한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위원들은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 후 공동입장문을 통해 “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근거가 있는데도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6월5일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급법 개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산업평균보다 많고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부가가치가 평균보다 낮은 업종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 요지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노동자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와도 다르다고 반발했고 공익위원들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못 박은 14일까지 남은 회의는 3번뿐이다. 지난 5일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75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업종별 차등 적용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표지이야기]최저임금위원회 제 역할 하나(2013. 04. 22 18:26)
2013. 04. 22 18:26 사회
해마다 4월 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이 시작된다. 6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의 격론을 거쳐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이 다음해 한 해 동안 적용되는 것이다. 올해 적용되는 시간당 4860원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이 시기 결정된 것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임금수준과 생계비 관련사항을 산출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나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해마다 노사간 격론을 거친 뒤 내린 결론임에도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2013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생계비 반영 못하는 최저임금 심의 그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계비와는 무관하게 결정돼 왔다. 생계비전문위가 산출한 생계비가 최저임금액 심의 과정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계비전문위에 보고된 전체 미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 수준은 2011년 기준으로 141만원이 넘었다. 직전연도에 비해 7.8% 오른 것이다. 그러나 최종 고시된 2013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6.1% 인상된 데 그쳤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월 209시간 기준)하면 101만원을 넘는 데 그쳐 평균 생계비의 72%밖에 벌지 못하는 셈이 된다. 특히 미혼 단신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4세 이하 연령대의 월평균 생계비는 163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미혼의 청년층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도 한 달 평균 생계비의 62%밖에 벌어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수치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주휴수당을 법규대로 지급하지 않는 최저임금 지급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제 월급은 더욱 줄어든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이 올라야만 자신의 임금도 오르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갈수록 오르고 있는 추세다. 2000년 1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됐을 당시의 영향률은 2.1%에 그쳤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심의과정에서 추정된 영향률은 1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보면 최저임금만큼도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최저임금 미만율)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01년 4.3%였던 미만율은 2011년 10.8%까지 올라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영향률과 미만율을 더하면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수치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생활급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 때문에 현실의 임금실태와 괴리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또다른 전문위원회인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통해 제공되는 조사 결과를 두고도 노사 양측의 해석은 분분하다. 최저임금이 유사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근로자 ‘중위수’ 임금(임금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순서를 매길 때 절반 지점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의 50% 수준이라며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50%선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익위원들에게 실질적 결정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 있다. 노사 양측 위원의 수가 같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다. 공익위원은 생계비나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등 전문위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신 노사 양측이 내놓은 안을 절충하는 데 머물렀다. 한 공익위원은 “노사가 각자 제시한 안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위원들이 독자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편향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양쪽에서 내놓은 안의 중간 범위를 지정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공익위원들을 추천 임명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최저임금액 인상폭은 차이를 보였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평균 인상률은 10.4%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10.7%였던 데 비해 이명박 정부에선 5.2%였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중립성 논란 입장은 다르지만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선 노사 양측 모두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노사 양쪽 모두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려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공익이라는 명목 때문에 경영계에 조금 더 양보하라는 입장이 강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최저임금법 자체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법의 범주에 있는 법인데도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논리를 우선하는 경제학분야 학자들이 중심이 돼 있다”면서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의 취지를 살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익위원들을 위촉한 결과 최저임금이 현실과 더욱 동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은 노동법·사회복지 등 관련분야의 학계 전문가나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공익위원들의 구성은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학 전문가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공익위원에는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관계학회 전·현직 임원 4명과 한국소비자학회 전·현직 임원 2명이 포함됐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학·경제학·소비자학 전공으로 구성된 반면 법학이나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현 최저임금위에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공익위원 위촉 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어 정권에 따라 중립성 시비가 생길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 개선방향’이란 기고에서 “노사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노사단체의 동의 또는 협의 방식 외에도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각 3인씩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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