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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4 건 검색)

손실보상 규정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헌재 “재산권 제한 아냐, 합헌”
손실보상 규정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헌재 “재산권 제한 아냐, 합헌”
2023. 07. 03 14:48사회
.... 식당을 운영하는 A씨 등 청구인 3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집합제한 조치로 식당... 제70조는 감염병 등으로 손실을 볼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마지막 손실보상
2022. 09. 28 22:13경제
... 지급 하한액은 100만원, 전 분기와 동일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된다.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손실보전금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재난지원금 지급
여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처리
2022. 05. 29 22:30정치
...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추경
여야, 지선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소급 적용 쟁점은 나중으로
여야, 지선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소급 적용 쟁점은 나중으로
2022. 05. 29 17:11정치
...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371만 사업자에게...
추경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음공협 세미마 “코로나19로 대중음악 공연 붕괴 위기, 손실보상 적용해야“
음공협 세미마 “코로나19로 대중음악 공연 붕괴 위기, 손실보상 적용해야“
2021. 12. 13 15:41 연예
세미나 현장 유튜브 캡처코로나 사태로 2년째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업계를 살리려면 정부가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13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주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집합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수용 등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정당한 보상 입법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된다”며 손실보상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에 제한하지 말고 업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집합제한 대상자는 소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손실도 업계 전체에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로 간접 손해를 보는 대관자와 공연기획자 이외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기획사 인넥스트트렌드 고기호 이사는 “대중음악공연업계 매출은 90% 감소했고, 폐업과 휴업이 증가했다”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K팝과 대중음악공연이 붕괴 위기”라고 말했다. 고 이사는 “공연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가 대중음악공연을 포함한 문화, 예술, 공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고기호 이사는 “희망회복자금 등 지원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에도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됐다”며 “실제 매출은 90%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40∼60%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대중음악공연은 종사자 수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K-컬처를 이끈 한국대중음악공연의 위상과 노고에 맞는 지원과 시선이 필요하다”며 “대중음악공연업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공평한 지원을 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부서를 강화해 음악 장르 간 지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대전환의 날]방역수칙 어긴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
[코로나19 대응 대전환의 날]방역수칙 어긴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
2021. 02. 26 12:20 생활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은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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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 건 검색)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2021. 07. 02 13:58)
2021. 07. 02 13:58 경제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반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은 그냥 자연도태된 것이고, 적자생존에 성공한 소상공인만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첫째, 소급적용 범위, 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둘째,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셋째,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다. 사진/김영민 기자 가만, 잘 보니 첫째 논거는 긴급재난금 보편지원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기획재정부의 선별지원 주장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 아닌가?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금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에 관해서는 피해를 본 가구를 선별하는 데에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선별하는 것이 낫고, 선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선별하는 데에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 소급적용을 하지 말자, 보상기준 등을 수립하느라 보상이 지연되면 보상의 골든타임을 놓치니 소급보상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워낙 힘 있고 돈 있는 기획재정부이다 보니 저런 논거 돌려막기를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180석의 범여권도 무력하게 보인다. 둘째 논거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중복된다는 주장은 더욱 어이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모든 국민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즉 일반적 제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선별지원해도 일반적 제한에 대한 지원금이란 성격은 같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그 목적과 취지, 개념과 성질이 전혀 다르기에 기획재정부 입장은 억지로 들린다. 셋째 논거를 보자.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라는 논거는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나라의 가치관에 따른다. 우리 정부가 따라야 할 가치관의 기본은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재정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이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고 정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를 주장한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보다 국가 재정부담이 우선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기업 재무팀에서 하는 말인가 착각이 든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국가의 의무가 무엇이냐’이어야 한다. 공무원이라면 국가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민사법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채무는 있지만 돈이 없어 못 갚겠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방관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위험하고 어차피 화재 진압이 어려울 것 같으며 비용만 많이 들 것 같다고 출동을 거부한다면 그것도 용인할 것인가. 이런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주장에 동조한 여당에게 국민은 더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맡기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사오정’ 같은 여당은 이 부분만 쏙 빼놓고 “반성”하고는 다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사오정’ 놀이에 지원도, 손실보상도 받지 못한 국민은 절망적이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절망이 아니다. 방역 성공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고, 우리 국민이 받는 대접이 올라간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절망이 아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은 이 말을 실천할 때이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아시아신탁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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