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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 건 검색)

타다금지법은 합헌”
2021. 06. 24 21:52사회
ㆍ‘타다’ 측의 위헌 청구 기각ㆍ“기존 택시와 서비스 중복 사회적 갈등 크게 증가해 새 여객자동차법은 정당” 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
“타다금지법,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명예회복 위해
타다금지법,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명예회복 위해
2020. 05. 05 14:38IT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타다 측이 헌법소원을...
타다
[단독] 타다금지법 시행령···신규 서비스 수요를 우선 고려
[단독] 타다금지법 시행령···신규 서비스 수요를 우선 고려
2020. 03. 16 18:31IT
KST모빌리티와 현대자동차가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합승택시 ‘셔클(Shucle)’의 모습. 현대차 제공신규 이동서비스가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해야 한다는 일명 ‘타다 금지법’이 이번 주...
타다택시제도 개편
이찬진,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20대 국회가 가장 잘한 일”
이찬진,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20대 국회가 가장 잘한 일”
2020. 03. 04 20:34경제
· 타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국회는 죽었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4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택시제도 개편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타다 측 “타다금지법, 행복추구권·기업활동자유 등 침해” 헌법소원
타다 측 “타다금지법, 행복추구권·기업활동자유 등 침해” 헌법소원
2020. 05. 06 21:33 생활
연합뉴스.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지적했 다. 또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 운영을 지난달 중단했다.
타다 신규채용 취소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사업 불투명 판단”
타다 신규채용 취소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사업 불투명 판단”
2020. 03. 09 20:28 생활
연합뉴스.‘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신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당초 이번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앞서 7일 주요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이번 개정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즉각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타다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협력업체 통해서 드라이버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차량 운행이 안 되면 (고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기존 인력 감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드라이버 사이에선 당장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한 이용자는 “드라이버들에게는 생계가 걸려있는 일인데 정부와 국회가 1만명의 일자리를 너무 쉽게 없앤다”고 주장했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타다 금지법 통과 후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타다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정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 조건과 관련해 협상 여지를 남겼는데도 사업을 접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타다를 접겠다고 발표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드라이버 1만2천명과 계약한 대표자로서 부적절했다”며 “국토부가 기여금과 총량규제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지금까지 운행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들을 함부로 내쫓았다”며 “이번에도 중도계약해지를 피하려고 감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버들의 비대위 참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타다금지법 환영…플랫폼업계와 상생”…법사위 통과에 택시단체 반색
타다금지법 환영…플랫폼업계와 상생”…법사위 통과에 택시단체 반색
2020. 03. 05 11:02 생활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인근이 대기 인원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연합뉴스택시 관련 단체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택시 산업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현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과 불공평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플랫폼 업체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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