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26 건 검색)
- 윤석열, 탄핵소추 대통령 중 첫 헌재 출석···“부정선거 음모론 아냐”
- 2025. 01. 21 17:50사회
- ...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내세우며 비상계엄 선포가...
- 尹 탄핵심판 시작
- 이상민, 윤 대통령 탄핵소추 다음날 퇴직급여 신청
- 2025. 01. 16 19:37지역
- ... 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로 다음날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속보]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
- 2025. 01. 16 15:04사회
- ...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 윤석열 구속
- 탄핵소추 한 달 만에 시작하는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주요 쟁점은?
- 2025. 01. 12 15:34사회
- ...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여러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스포츠경향(총 25 건 검색)
- 이승환, 尹 탄핵소추안 부결에 與 거센 비판 “내란 공범”
- 2024. 12. 08 09:12 연예
- 이승환. SNS 캡처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에 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승환은 7일 오후 SNS에 “국민의힘 의원 나리님들, 내란이 공범임을 자처하시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승환은 이어 “좋으시죠?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80% 가까운 민주 시민들의 뜻을 단박에 저버릴 수 있는 자신들의 권능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시죠? 역사의 죄인 따위 두렵지 않고 현생의 권세가 더 중요한 분들이신 데다 사람이 죽어 나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니들이 어쩔 건데’라고 생각하실 것만 같은 분들이시니 어련하시겠어요”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 위에 군림하는- 힘’ 의원 나리님들. ‘국민의 뜻’, ‘국민 눈높이’ 떠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늦었지만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양치 잘하시고 발 닦고 편히 주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들은 밤을 새우고 또 새워서 여명이 트는 아침을 기필코 보고 잘게요”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한 표를 행사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나 불참해버렸다. 이 탓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에 미달해 폐기됐으며, 김 여사 특검법 역시 부결됐다.
-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자동폐기
- 2024. 12. 07 22:31 생활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인 재적의원 3분의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108명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4시간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 도중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진행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가에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보호’ 덕분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며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이자 범죄정당”이라고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자 집권 여당이 막았다. 국민의힘 의원 귀하들은 피의자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며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 5000명 문화예술인·200여 개 예술단체, ‘윤석열 탄핵 가결 촉구 집중 예술행동’ 돌입···“국민의 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 2024. 12. 07 12:55 연예
- 윤석열퇴진예술행동(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 연대, 한국민족춤협회, 한국민예총, 한국작가회의 등 200여개 문화예술단체 5000명 예술인들이 윤석열 탄핵 소추 촉구하는 집중 문화예술행동 돌입한다. 이들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7일 “지난 6일 ‘12.3 내란’ 주범 윤석열 대통령 즉각 구속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윤석열퇴진예술행동(준)’ 구성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로의 변혁을 이루고가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퇴진예술행동(준)’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 표결을 하는 국회 앞에 모여서 ‘국민의 힘’이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경고하는 집중 문화예술행동에 돌입합니다. 탄핵소추 가결 촉구 문화예술행동은 이날 낮 1시 KBS 본관 앞에 집결하여 오후 3시까지 국민의 힘 당사와 국회 주변에서 ‘윤석열퇴진예술행진’을 벌이고, 오후 3시부터 총궐기 집회 참여, 오후 7시 30분 KBS본관 앞에서 이후 활동 계획과 문화예술인들의 제안을 모으는 ‘문화예술인 대토론회’를 개최한가ㅗ 밝혔다. 윤석열퇴진예술행동(준)
- ‘썰전’ 유시민vs전원책, 헌재 결정문에 엇갈린 반응…탄핵소추안은 완벽했나
- 2017. 03. 17 08:34 연예
- ● ‘썰전’ 유시민vs전원책, 헌재 결정문에 엇갈린 반응 JTBC <썰전>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6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두고 유시민과 전원책이 각각 다른 시각에서 분석했다. 유시민은 작가로서 “문장이 훌륭하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용어가 거의 없다. 문장구조가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흐름이 좋다. 귀로만 들어도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 비문이 거의 없다. 관심이 큰 사안이라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가장 우리 말 다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다. 8대0 전원의견 일치인것과 소수의견이 없다는 거다. 보충의견만 있지 소수의견은 없다”며 “탄핵사유로 인정한 말을 할때도 형법상의 용어를 안쓰고 사익추구라는 말을 썼더라. 논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서 고민이 많았구나 싶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원책은 “헌재재판관들이 문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유시민과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전원책은 “8대0으로 갈 정도로 완벽한 탄핵소추안이 아니었다”며 “뇌물죄 등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탄핵 소추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보충의견이 있어야한다.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난 소수의견이 나올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에도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유시민은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대해 “이건 이분들이 양보한 거라고 본다. 소수의견으로도 할 수 있었다. 내용은 소수의견인데 형식은 보충의견으로 하면서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건 명시해놨지 않나”라며 “왜 이걸 굳이 보충으로 달았을까 생각해보니 그냥 기각하면 가슴아파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건 것 같다. 그날의 행적을 소명한 걸 다 배척했다. 보충의견을 통해 위로를 전한게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원책은 “세월호 사건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타이밍을 계속 놓쳤다. 통치권자로서 역할을 못한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 썰전
주간경향(총 7 건 검색)
-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2025. 01. 23 10:15)
- 2025. 01. 23 10:15 사회
-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은 방통위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 남게 해 그 자체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부실하게 심사해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취재진에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국회 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 대상”…대통령 측 “내란죄 빠지면 탄핵소추 각하해야”(2025. 01. 07 15:35)
- 2025. 01. 07 15:35 사회
-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1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밝혔다.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적법한지 따지겠다”(2024. 12. 27 15:36)
- 2024. 12. 27 15:36 사회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아닌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송달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포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 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 [주간 舌전]“이상민 탄핵소추는 의회주의 포기”(2023. 02. 10 11:36)
- 2023. 02. 10 11:36 정치
-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상징체계 / 대통령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이다. 이날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로 이를 훌쩍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났으면 됐을 일이나, 윤석열 정권은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에 법에 따라 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정치적 쇼를 하는 민주당에서 국민의 안전, 헌법 질서 이런 건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 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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