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90 건 검색)
- 탄핵심판은 끝나도…‘이념 내전’은 계속된다
- 2025. 03. 22 09:00정치
- ... 한 바 있다. 이슈가 될 것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치란 이야기다. 탄핵심판이 벌어지는 동안 윤 대통령의 정치는 정반대로 작동했다. 윤 대통령의 쿠데타도, 서부지법...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드러날까
- 2025. 03. 20 18:00사회
- ...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하는 것에 대해선 ‘안전한 길’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 길어지는 만큼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다른 사건을 먼저...
- 윤석열 탄핵 심판
- 민주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변수
- 2025. 03. 20 17:09정치
- ...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24일로 확정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당내에선 한 총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 윤석열 탄핵 심판
- [속보]윤석열보다 먼저···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 2025. 03. 20 15:47사회
- ...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30분 만에 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 윤석열 탄핵 심판
스포츠경향(총 159 건 검색)
- 헌재 소장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은 누구? …박근혜 탄핵심판 때 세월호 보충의견
- 2017. 10. 27 15:04 생활
-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정통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통한다.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주관이 뚜렷해 ‘외유내강’ 스타일로 불린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소신 있는 소수의견도 많이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이준헌 기자 1983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법원 주요 보직을 맡아 재판 실무와 이론 연구, 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뒤 헌재로 합류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법원에 몸담았을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 2011년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는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에 힘을 쏟았으며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대표로 참석해 헌재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도 지명돼 이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한 변호사, 선임료 횡령으로 벌금형
- 2017. 10. 05 12:28 생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ㄱ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ㄱ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 B씨가 2015년 1월 탈퇴하며 벌어졌다. ㄴ씨는 법무법인 소속 당시 사건을 수임했는데 2015년 4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다시 맡게 됐다. 사건을 의뢰한 업체는 ㄴ씨가 법무법인에서 나온 사실을 모르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금액을 돌려 달라고 ㄱ씨에게 요구했지만, ㄱ씨는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역시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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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민주주의 도약”
- 2017. 05. 18 15:44 생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이었던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18일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고대 법학전문대학원·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미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후 “이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회고했다.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함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탄핵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신중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교수는 “우리(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셨다”면서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듯, 힘들고 어려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정미 교수는 또 “탄핵심판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고비마다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서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하게 보장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히 발전시킨 수호자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교수는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를 퇴임한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학생들에게 법조교양을 가르치고 있다.
- 박근혜이정미
-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 윤균상, 은유적인 축배 “봄이 왔구나 따뜻한 봄이”
- 2017. 03. 10 12:08 연예
- ● 윤균상, 은유적인 축배 “봄이 왔구나 따뜻한 봄이” 윤균상 인스타그램 배우 윤균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된 후 글을 적었다. 윤균상은 1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봄이온다면 봄이 왔구나 따뜻한 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KBS2 <역적> OST ‘봄이 온다면’ 가사 한 구절로 “다 같이 만세를 불러 슬픔이 녹아내릴 때 손을 맞잡고 손을 맞잡고 봄이 온다면”이라는 가사가 눈에 띈다. 이를 본 누리꾼은 “드디어 봄이 왔네요” “따뜻한 봄이 왔는데 가슴 한켠이 먹먹하네요” “다같이 만세를 불러”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즉시 박탈했다.
- 윤균상
주간경향(총 7 건 검색)
-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 ‘수용’ 55%, ‘수용 안해’ 42%[NBS 조사](2025. 03. 20 15:04)
- 2025. 03. 20 15:04 정치
-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소속 학생들이 20일 서울 경복궁에서 헌법재판소까지 탄핵 촉구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4%포인트 줄었다. 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내린 34%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9%포인트 오른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포인트 내린 36%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5%,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33%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1%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4756명과 통화해 1003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늦춰지나···헌재, 오늘 감사원장 등 선고(2025. 03. 11 14:35)
- 2025. 03. 11 14:35 정치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4선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혹은 복귀 여부가 이번주 내에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고도 오는 14일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오게 될 전망이다.
- ‘윤 탄핵심판’ 첫 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는 기각(2025. 01. 14 14:51)
- 2025. 01. 14 14:51 사회
-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접수한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해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다. 문 대행은 앞서 지난 1월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 탄핵심판 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될까···여야 다른 목소리(2024. 12. 17 10:33)
- 2024. 12. 17 10:33 정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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