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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74 건 검색)

윤석열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인가”…한동훈 “내란 자백”
2024. 12. 12 20:41정치
...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윤석열 탄핵 정국
“계엄은 통치행위, 사법심사 안돼”…윤석열 ‘12·12 담화’는 어디까지 사실일까
“계엄은 통치행위, 사법심사 안돼”…윤석열 ‘12·12 담화’는 어디까지 사실일까
2024. 12. 12 17:29사회
...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윤석열 탄핵 정국
[속보]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안 되는 통치행위”
[속보]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안 되는 통치행위”
2024. 12. 12 09:58정치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전문]윤...
비상계엄대국민담화윤석열탄핵윤석열 탄핵 정국
윤상현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윤상현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2024. 12. 11 21:00정치
...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법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22 건 검색)

신통치 않았던 ‘원투펀치’, 이제 승부는 원정으로···SD에 당했던 2년 전 ‘악몽’, 이번에도 다저스에 재현될까
통치 않았던 ‘원투펀치’, 이제 승부는 원정으로···SD에 당했던 2년 전 ‘악몽’, 이번에도 다저스에 재현될까
2024. 10. 08 19:31 야구
야마모토 요시노부. 로스앤젤레스 | AP연합뉴스 7일 샌디에이고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는 잭 플래허티. 로스앤젤레스 | AFP연합뉴스 초호화 멤버를 거느리고도 홈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승부는 원정으로 향하고, LA 다저스는 2년 전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 당한 충격패의 악몽을 조금씩 떠올리고 있다. 다저스는 6~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2024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3선승) 1~2차전을 1승1패로 마무리했다. 1차전에서는 7-5로 역전승했지만, 2차전에서는 2-10의 완패를 당했다. 오타니 쇼헤이,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등 초호화 멤버를 자랑하는 다저스가 홈에서 2연승을 거둘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다저스가 2경기 모두 힘든 승부를 펼쳤다. 다저스가 고전한 것에는 결국 선발투수들의 부진이 가장 크다. 다저스는 1차전에 야마모토 요시노부, 2차전에 잭 플래허티를 내세웠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3이닝 5실점으로 기대에 못미치는 모습을 보이며 강판당했고, 플래허티는 5.1이닝 동안 홈런만 2개를 맞는 등 4실점하며 역시 부진했다. 다저스는 이번 시즌 MLB 전체에서 가장 많은 98승(64패)을 거뒀지만, 포스트시즌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았다. 선발 로테이션이 헐겁기 때문이었다. 다저스는 시즌을 앞두고 야마모토에게 12년 3억2500만 달러라는 투수 최고 계약을 안겼고, 여기에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강속구 투수 타일러 글래스나우까지 영입했다. 또 제임스 팩스턴을 1년 단기계약을 잡으면서 글래스나우-야마모토-바비 밀러-팩스턴-개빈 스톤으로 이어지는 로테이션을 꾸렸다. 여기에 시즌 도중 워커 뷸러와 클레이턴 커쇼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올스타전 직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플래허티까지 데려왔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샌디에이고 | AFP연합뉴스 그런데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글래스나우와 스톤, 커쇼가 부상으로 모두 이탈했고, 뷸러와 밀러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할 수 없이 야마모토와 플래허티를 1~2차전에 내세웠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다저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오타니 쇼헤이에게만 10년 7억 달러를 안기는 등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대대적인 전력보강을 했다. 이런 그들의 목표는 당연히 월드시리즈 우승인데, 지금까지는 다소 의문부호가 붙는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2년 전 NLDS에서 샌디에이고에 1승3패로 탈락한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당시도 다저스는 홈에서 1승1패를 한 후 원정 3~4차전을 치렀지만,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다. 만약 이번에도 2년 전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다저스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NLDS 4차전서 다저스를 꺾고 NLCS 진출을 확정한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스경X도하]플랜B도 신통치 않은 클린스만, 전술적 장점은 어디에?
[스경X도하]플랜B도 신통치 않은 클린스만, 전술적 장점은 어디에?
2024. 02. 07 16:16 축구
6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의 전술적 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대회였다. 상대에 따라 선발 명단을 잘 꾸리지 못한다는 지적은 대회 내내 따라다녔다. 그나마 후반 교체 카드는 적절히 잘 쓴다는 평가도 요르단전 교체 카드 실패로 쏙 들어가게 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7일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손흥민(토트넘)을 원톱에 세우고, 이번 대회 들어 처음으로 미드필더를 3명 배치하는 4-3-3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라인을 높이 올리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요르단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중원 수 싸움 열세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였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미드필더 중 가장 뒤에 처져 최종 수비라인을 보호해야 할 박용우(알아인)가 상대 공격수의 강한 압박에 자주 패스 실수를 하며 흔들렸다. 미드필더 숫자를 늘렸지만, 제공권에서 밀리며 세컨볼도 제대로 따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클린스만 감독은 교체 없이 후반전에 들어갔다. 결국 박용우의 패스 미스로 후반 초반 선제골을 먹였다. 그제야 박용우 대신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을 교체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고, 0-2로 뒤지고 있던 후반 36분에서야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황희찬(울버햄프턴) 대신 양현준(셀틱), 이재성(마인츠) 대신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을 투입했는데 이마저도 신통치 않았다. 득점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공격 숫자를 대폭 늘리지도 않았고, 공격수 정우영을 어색한 미드필더 자리에 세우면서 파괴력을 끌어올리지도 못했다. 앞선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이 문제로 지적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호주전에서 신장이 2m에 육박하는 수비수들을 상대로 조규성에게 몸싸움을 붙였다. 오히려 발이 느리고 기술이 떨어지는 상대 수비수의 약점을 손흥민이나 황희찬 등 빠른 공격수들로 공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클린스만 감독은 반대로 제공권, 몸싸움 등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는 조규성을 뒤늦게 교체로 투입했다. 경기 막판 조규성의 헤더로 연장 승부로 끌고 가 이겼지만, 체력 소모는 극심했다. 사우디전에 이어 호주전까지 연속된 전략 실패는 팀의 체력을 소진했고, 이는 요르단전에서 발 빠른 상대 공격수들을 막는 데 큰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클린스만 감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배려와 동기부여 능력은 전술적 실패를 만회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번 대회에서 그의 전술적 접근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후반전 교체 카드 사용의 실패는 단지 경기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용되지 못한 선수들의 감독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스경X도하]신통치 않은 일본···언제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 없다
[스경X도하]신통치 않은 일본···언제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 없다
2024. 01. 25 16:35 축구
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최종전 일본과 인니 경기. 일본 선수들이 경기 전 팀포토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일본이 조별리그에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조별리그 내내 제공권 열세, 골키퍼의 불안한 선방 능력, 골 결정력에서까지 약점을 노출했다. 한국이 결승전 이전에 일본을 상대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일본은 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3-1로 승리하며 조 2위를 기록, 16강에 진출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우승 후보다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짜임새 있는 쇼트패스 게임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점유율이나 슈팅 수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점유율 71%에 슈팅을 14개나 때렸지만, 유효 슈팅은 단 2개에 그쳤다. 골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4번 만들었는데, 그중 2개를 날렸다. 경기 초반 나온 페널티킥 골이 없었더라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었다. 마지막 득점도 상대 자책골이다. 골 결정력 부족은 상위 토너먼트로 올라갈수록 일본의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공권 열세,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신트트라위던)의 불안한 경기력은 조별리그 내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와의 최종전에서도 이런 약점이 또 한 번 드러났다.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스즈키는 상대가 롱스로인한 볼의 낙하지점을 잘못 포착해 뒤로 공을 흘리는 등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 인도네시아의 골 장면도 결국 일본의 전반적인 제공권 열세 덕분에 나왔다. 프라타마 아르한(수원FC)이 롱스로인 해 공을 바로 박스 안으로 붙인 것을 일본 수비수가 잘못 걷어내 샌디 월시(KV 메헬렌)에게 이어졌고, 그대로 실점을 허용했다. 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최종전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조2위로 16강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이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젠가는 일본을 상대하게 될 한국 대표팀은 제공권 좋은 공격수들에게 롱볼로 바로 몸싸움을 붙이는 방식의 경기 운영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일본은 앞선 조별리그 2차전 이라크전에서도 189cm 큰 키에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인 아이멘 후세인(알쿠와 알자위야)에게만 헤더로 2골을 허용하며 1-2로 덜미를 잡혔다. 한국으로선 조규성(미트윌란), 오현규(셀틱)의 경기력만 올라와 준다면 제공권 싸움으로 승부를 볼 만하다. 답답한 경기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에이스들이 부상, 경기력 부진의 늪에 빠진 것도 한국으로선 호재다. 아시아는 물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최고의 드리블러로 꼽히는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는 리그 경기에서 발목을 다친 상태에서 대회에 참가했고, 조별리그에서 단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다. 16강전에서 복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미토마의 부상에 일본 대표팀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차세대 에이스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의 부진이 길어지는 것도 일본으로선 걱정스럽다. 윙어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는 구보의 조별리그 기록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9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것에 한참 못 미친다. 경기당 슈팅 개수는 0.7개로 채 한 개가 안 되고, 드리블 성공률도 44%에 그쳤다. 반면 소유권은 평균 17.3회나 빼앗겼다. E조에 속한 한국은 조별리그 최종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 조 선두를 탈환하면 일본과 16강에서 맞붙는다. 우승 후보 간 대결이 일찍 성사돼 ‘미리 보는 결승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수월한 토너먼트 대진을 위해서라면 조 2위가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의 경기력이 현재 수준에서 비약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승전 이전에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김희재 ‘더트롯쇼’ 스페셜 무대로 ‘월요일병’ 통치약
김희재 ‘더트롯쇼’ 스페셜 무대로 ‘월요일병’ 통치
2023. 03. 28 09:17 연예
가수 김희재가 ‘더 트롯쇼’ MC 진행 실력과 스페셜 스테이지로 무대를 펼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초록뱀이앤엠 제공 가수 김희재가 시청자의 월요일병을 치유했다.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김희재가 지난 27일 오후 8시 방송된 SBS M 음악 프로그램 ‘더 트롯쇼’에 출연해 능숙한 진행 실력과 스페셜 스테이지로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더트롯쇼’ MC로 선 김희재는 시청자들에게 빈틈없는 시간을 선사했다. 소개 곡마다 어울리는 멘트로 리액션까지 펼쳐는 활약도 했다. 김희재의 스페셜 스테이지도 공개됐다. 김희재는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라이브 무대를 준비해 감미로운 보이스를 선사했다. 김희재는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와 ‘꽃피는 사랑노래’로 여유 넘치는 라이브 실력도 펼쳤다. ‘더트롯쇼’ MC석뿐 아니라 무대도 접수한 김희재는 뜨거운 함성 아래 스페셜 스테이지를 마무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더트롯쇼’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김희재는 KBS2 새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OST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에 참여하며 ‘믿듣’(믿고 듣는)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간경향(총 18 건 검색)

윤 “고도의 통치행위”에 “유신시대 살고 있나”
윤 “고도의 통치행위”에 “유신시대 살고 있나”(2024. 12. 12 16:27)
2024. 12. 12 16:27 사회
12월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론 담화에 헌법학자 “반헌법적 발상” 이구동성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긴급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이 “야당의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님은 자명하다”고도 주장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담화문 형식으로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그에게는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까. 학계와 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군경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명백한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기만적”(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기각해 온 “유신헌법식 발상”(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치행위론, 기각된 지 오래 윤 대통령이 12월 12일 내세운 ‘통치행위론’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 온 논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통적인 학설이다(지난 12월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현안질의)”라고 주장한 데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지난 12월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고 강변했다.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유신헌법에 긴급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나치헌법과도 유사한 그시절의 헌법 논리를 들고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무리 고도의 통치 행위적 성격을 띠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은 현대 헌법질서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아주 낡은 논리”라면서 “박정희 시절 유신의 망령에 사로잡혀 이미 폐기된 판결을 들고 와 내란을 지속 선동하는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통치행위에 대해 수없이 사법심사를 해 왔으며 오래 전부터 이러한 판례가 확립돼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 따진 적이 있다. 1996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긴급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있었다. 정부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다만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윤상현 의원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대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과거 위헌성을 따지지 않았던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판결을 변경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때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이 있는 국가에선 어떤 국가권력도 헌법 틀 안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가지고 통치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헛소리, 궤변”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국회 폐쇄회로(CCTV)영상을 국회사무처가 12월 5일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 마비 의도 명백했다 12일 담화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또 있다. 비상계엄은 “국헌을 망가뜨려려 한 것이 아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변론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 마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내란죄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란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형법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국헌문란’ 중 하나로 보고 있다(형법 91조 2호). 그리고 이같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형법 87조).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워 내란죄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국회가 비상계엄을 155분만에 해제한 점을 적극 활용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따졌다. 국회 마비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강변을 어떻게 봐야할까.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무장군인이 의사당에 들어가려 한 것,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등을 볼 때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명백하다”면서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기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굵직한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A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담화를 보고 ‘대통령이 또 미쳤구나’ 하겠지만 대통령은 법률가다. 자기의 재판전략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A 변호사는 “목적 달성(국회 마비)을 못했기 때문에 목적이 애초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목적범’으로 분류되는 내란죄는 목적 달성이 실패했어도, 그런 목적(국회 마비)을 갖고 행동했다는 사실만 드러나도 처벌 가능하다”면서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은 행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체포·구금 지시, 무장군인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로 진입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대통령 측 방어논리는 어렵지 않게 깰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집
[시사 2판4판]일방통행 시행령 통치(2023. 06. 16 11:47)
2023. 06. 16 11:47 정치
시사 2판4판
[뒤로 간 1년-시행령 통치]귀 막은 불통 정부의 ‘검수원복’ 한 길(2023. 05. 05 12:21)
2023. 05. 05 12:21 정치
거대야당과 협의 않고 국회 우회용 활용 헌재 “법률 유효” 결정에 아랑곳 안 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행령 통치’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이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런 행정입법을 통한 국정운영은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야당과 소통·협의를 회피하고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시행령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 조문의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 9일 국회 본청에 있는 당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복원)’ 시행령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 검찰이 활발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이 법률인 ‘검찰수사권 축소법’(검찰청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부가 검수원복 등 시행령 통치를 통해 법치주의를 파괴한다”(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검찰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이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가 시행령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나, 법원 판단의 효력은 해당 사건에만 미친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제대로 가동될지를 두고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이 여러 대형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도 논란과 혼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 확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두 차례 진행했다. 첫 번째는 2020년 1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이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검찰청법에 아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개로 못 박았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이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범죄유형은 시행령을 제정해 규정했다. 이 시행령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 입법은 2022년 4~5월에 완료됐다.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더욱 축소해 부패·경제 2개로 국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개정 검찰청법 등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는 2022년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기는 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패·경제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을 대거 확대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죄는 앞서 공직자범죄로 분류됐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범죄에 넣었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었던 범죄를 추가하기도 했다. 마약유통, 범죄단체조직, 방문판매, 보험사기 등이다. 법무부는 “현행 대통령령은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하나의 범죄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기존에는 공직자범죄 등에 포함되더라도 부패·경제범죄에도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또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등을 ‘중요 범죄’로 별도로 분류해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법조문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청법 조문을 살펴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나와 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예시를 열거한 것뿐이지 이들 범죄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는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중요 범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했다. 검찰수사권 축소법을 입안했던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가 법조문의 취지를 무시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쿠데타”, “한동훈의 기고만장한 폭주” 등 날선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75명은 “위헌·위법하며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무효”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주장처럼 해석하면 검찰청법이 중요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에 ‘백지위임’했다는 뜻인데 헌법재판소는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판시했다”고도 했다. 백지위임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러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9월부터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됐다. 헌재 “검찰청법 등 유효” 결정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앞서 법무부는 2022년 6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이 검찰의 수사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다. 청구인에는 한동훈 장관과 현직 검사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2022년 4월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병합해 심리했다. 헌재가 지난 3월 23일 내린 결론은 검찰수사권 축소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우선 국민의힘이 주장한 권한침해를 일부 인용했지만 무효 확인은 기각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을 통해 국민의힘 측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긴 했지만, 법률을 무효로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와 검사들이 제기한 사건은 아예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한동훈 장관은 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봤다. 또 검사들은 청구 자격이 있지만 권한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검찰의 수사권이 ‘법률상 권한’인지, ‘헌법상 권한’인지 여부였다. 법률에 근거해 주어진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행위로 법률상 권한이 침해됐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에 근거한 권한이어야 해당 권한의 침해 가능성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헌재는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수사권이 검찰 등 정부의 특정한 기관에만 전속적으로 부여됐다고 해석할 근거는 헌법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회가 개별 법률을 통해 부여한 법률상 권한이지 헌법상 권한은 아니라는 얘기다. 헌재는 검사의 영장신청 권한이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수사권도 헌법상 권한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검찰수사권 축소법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줄곧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재판과 9명 가운데 5명이 이런 의견을 냈다. 반면 4명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권 축소법은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은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상 검사’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헌법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헌법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법원, 시행령 위법 여부 판단 가능성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검찰수사권 축소법과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립은 계속됐다. 헌재가 해당 법률이 유효하고 검사의 권한 침해를 배척한 만큼 법무부가 시행령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일축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거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했다. 시행령 논란을 가라앉히는 위해 법원이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시행령에 근거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를 받아 기소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법원은 명령·규칙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또 법원이 시행령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시행령 자체가 무효나 취소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다. 해당 재판 사건에 국한해 시행령의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공소기각 판결은 일사부재리(한번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다루지 않음)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즉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기소해 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손보는 과정에서 시행령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특위 구성은 2022년 4월 국회의 검찰수사권 축소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한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반대하면서 그해 5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해 7월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해 출범했다. 한 달 뒤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했지만 이후 휴업 상태다. 헌재 결정 이후인 지난 4월 4일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해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은 “여당에서는 헌재 선고 이후 특위를 개의해 안건을 논의하기로 여러 차례 구두로 약속했지만 합의가 안 됐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특위 논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헌재가 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담당 2022년 6월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 후보자의 범죄, 학력, 금융, 납세 등의 정보를 이용해 1차 검증을 맡게 됐다. 법무부는 이를 추진하면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사무에는 공직자의 인사 관련 사안이 없다.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전 검사(변호사)가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임명이 취소되자 법무부를 향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표지 이야기
[주간 舌전]“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없다”
[주간 舌전]“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없다”(2022. 12. 09 11:25)
2022. 12. 09 11:25 정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월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로 저는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라며 “이 발언은 마치 검찰에게 어떤 시그널과 사인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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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철권통치’ 김정일의 시대 저물다
2011. 12. 29 14:35 화제
ㆍ김정은, 출생에 얽힌 사연과 성장 배경, 후계자로 지목되기까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2월 17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69세.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 권력의 전면에 나선 지 13년 만에, 또 1974년 후계가 공식화된 지 37년 만이다. 총 여섯 명의 자녀 중 셋째 아들 김정은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됐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본명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베일에 싸여 있던 이 청년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첫 만남에서 이 일곱 살짜리 어린 대장은, 마흔 살 어른인 나를 노려보며 등골에서 식은땀을 흘리게 했다. 이때 느꼈던 강한 인상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서 마음속에 ‘김정은이야말로 언젠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생각을 심어놓은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북한 문제 전문가들까지 나의 예측을 무시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잘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씨가 펴낸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에 소개된 김정은과의 첫 만남에 대한 인상이다. 어린 나이임에도 강한 기질을 숨길 수 없었나 보다. 이후 이 요리사의 예상처럼 꼬마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낙점된다. ‘작은 대장’이라 불리니 불같이 화를 내 김정일 자녀들은 ‘왕자들’ 혹은 ‘큰 대장’, ‘작은 대장’으로 불렸다.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은 ‘큰 대장’으로 동생인 김정은은 ‘작은 대장’으로 부르는 식이다. 이나마도 친인척과 같은 최측근들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고, 대부분은 ‘왕자들’이란 호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김정은이 채 스무 살이 되기 전이었는데 김정은의 이모가 평소 부르는 대로 ‘작은 대장’이라는 호칭을 쓰자 “내가 아직도 유치원생 어린아이로 보여!” 하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형인 김정철과는 매우 사이가 좋았지만 ‘작은 대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몹시 싫어했다고 한다. 고집이 세고, 승부욕이 강하며 대장 기질이 다분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북한의 젊은 영도자의 알려지지 않은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의 형 김정철은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다. 게다가 형제 사이가 좋아서 둘 사이에 권력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주변의 추측처럼 김정은은 별 잡음 없이 예비 지도자 자리를 꿰찼다. 김정철은 향후에도 동생 김정은을 보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10대 후반이 되면서 김정은은 놀이를 할 때도 유감없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농구 시합을 할 때도 자기 팀 선수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았다.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단순히 남들의 선두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을 터득한 것으로 보였다고. 게다가 김정은 형 김정철과는 달리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김정은은 중·고교 과정을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와 리베펠트-슈타인휠츨리 공립학교에서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에 김정은은 서구적인 사고와 문화를 익혔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 당시인 10대 시절에 북한과 외국의 사정을 비교해가며 나라 걱정을 종종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외국의 백화점에 가서 보니 물자와 식품들이 넘쳐나는데 자신의 나라는 왜 그렇지 못한지,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공업기술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며, 턱없이 부족한 전력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측근들과 토론하기를 즐겼다. 외국 생활을 통해 영어의 중요성에도 눈을 떠 2000년께에는 영어 공부에 몰두하기도 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외모를 꼭 닮은 김정은을 오래전부터 후계자로 낙점한 것인지, 아버지 김정일은 평소에도 당이나 군 간부들 앞에서도 김정은에 대해 “나를 닮았다”라며 만족스럽게 이야기해왔다고. 반면 김정철에 대해서는 “그 녀석은 안 돼. 계집애 같아서”라고 일축하곤 했다고. 생모 고영희의 출신 성분은 북한에서 일급비밀 김정일에게는 공식적으로 네 명의 부인이 있다. 먼저 배우 출신 성혜림은 1960년대 말 김 위원장과의 사이에서 장남인 정남을 낳았다. 그러나 성혜림은 유부녀로 김정일과는 불륜인 셈이었다. 때문인지 북한사회에서는 철저히 숨겨진 여자 취급을 받았다. 두 번째 여인인 김영숙과는 고(故) 김일성 주석의 정식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2녀(설송·춘송)만 낳아 관심에서 멀어졌다. 세 번째 부인이 바로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다. 정철·정은 형제를 낳은 그녀는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쳤다. 마지막 여인은 최근까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김옥이다. 김씨는 1980년대 초부터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가 사망하던 2004년까지 김 위원장의 서기실(비서실)에서 과장 직함을 갖고 김 위원장을 보좌하다 최근에는 부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김옥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희와는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일급비밀이다. 고영희라는 이름만 알려졌을 뿐 그녀가 조총련계 재일교포 출신이고 한때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수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미 착수한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귀국자’는 조총련 출신 재일교포 중 북한으로 이주한 사람을 일컫는 공식적인 표현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개 ‘째뽀’라고 비하해서 부르곤 한다. 북한은 출신 성분과 토대를 무엇보다 중시해 남한 출신이나 재일 조총련 출신, 심지어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당이나 군 간부 같은 요직에 임용되기는 불가능하다. 일반 주민이라면 모친이 귀국자일 경우, 초급 당 간부도 될 수 없을 판인데 언감생심 국가의 최고 영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 사실이 되는 것이다. 김정은과 고모 부부가 ‘포스트 김정일’ 김정은의 현재 공식 직함은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갑작스러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측에서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라는 표현을 쓰고, 또 232명으로 꾸려진 김 위원장 장의위원회에서도 맨 앞에 이름을 올리며 공식적인 서열 1위임을 확인시켰다. 12월 28일 영결식을 마친 김 위원장의 시신은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보존되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됐다. 외부의 불안한 전망과는 달리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차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은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사그라질 무렵인 2010년 9월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령으로 인민군 대장에 임명되며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실명이 처음 알려진 것도 이때였을 정도로 그동안 그의 존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6세에 불과했다. 아버지 김정일이 32세의 나이에 정치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이래 20년간 단계적으로 후계자로서의 권력 이양 단계를 밟아 52세에 국방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김정은의 등장은 그 속도와 방식 모두 파격 그 자체였다. 국제사회에서는 3대 권력세습이라는 근대 사상 초유의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정작 북한 내부의 후계자 지명엔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행보로 서방 언론에 관심을 끌었던 장남 김정남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친모를 둔 관계로 일찍이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 유랑 생활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으며, 고영희의 장남인 김정철은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다. 김정은 후계 체제는 김정일의 선택,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인 장성택의 후견인 자청, 여기에 김옥의 지지가 가세하며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특히 고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는 오래전부터 권력세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남편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권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권력 축은 ‘김정은-김경희-장성택’으로 구성된 가족 3인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불안한 권력세습 과정에서 안정적인 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지도층의 현실이기도 하다. 조부인 김일성 전 주석의 외모를 빼닮은 것으로도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은 특유의 강한 리더십과 승부욕으로 두 형을 제치고 후계자가 됐다. 현재 그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다가 부친인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 중 과로사했다는 점, 2012년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라는 점도 그가 최고 권력자로 뿌리를 내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가 이미 당뿐만 아니라 군대와 공안기관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승계도 무난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체제를 안정시키고 제대로 된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 강은진(프리랜서)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참고 서적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후지모토 겐지 저, 맥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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