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1,481 건 검색)

속도 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초안’ 나왔지만 제정까지는 험로
속도 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초안’ 나왔지만 제정까지는 험로
2025. 03. 21 10:17지역
...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정부, 반도체특별법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노동계 “52시간제 무력화, 과로 조장”
정부, 반도체특별법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노동계 “52시간제 무력화, 과로 조장”
2025. 03. 12 16:15사회
...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으려던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행정조치로 방향을 튼...
특별연장근로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연구개발고용노동부김문수반도체특별법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보완은 응급조치…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보완은 응급조치…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
2025. 03. 12 13:53정치
... 6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NGO 발언대]전세사기는 끝나지 않았다, 특별법을 개정하라
[NGO 발언대]전세사기는 끝나지 않았다, 특별법을 개정하라
2025. 03. 09 21:46오피니언
...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특별법을 통해 인정된 피해자는 2만5000여명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약 1만건인 점을...
NGO 발언대

스포츠경향(총 85 건 검색)

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조속한 개정에 노력”
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조속한 개정에 노력”
2024. 11. 04 22:43 생활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동부청사에서 박선호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상임대표 등 7개 유족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유족회장단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후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전남도 차원에서 희생자·유족의 처리 결정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나이가 들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희생자·유족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도는 유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께서 ‘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연내 진상규명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3984건(53.3%)의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해 중앙 명예 회복위원회에 심의 요청했으며 1884건(25.2%)이 중앙 명예 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으로 심의 결정됐다.
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충남·충북·경북 지역 철도 연결
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충남·충북·경북 지역 철도 연결
2024. 07. 01 21:50 생활
문진석 의원. 의원실 제공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2024. 01. 26 20:54 생활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서 성장축으로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환영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의 역사적 통과가 있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온 힘을 기울인 광주시, 대구시,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시·도민께 축하드린다”며 “지방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 영호남 6개 광역 자치 시도가 상호 발전을 위해 더욱 폭넓게 상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달빛철도는 광주~전남~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전남지역은 담양을 14.1㎞ 지난다.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천억원 생산 유발효과,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천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김동연 지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2023. 12. 13 20:30 생활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의 문제가 다 풀려야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고 유가족협의회에 약속했다. 김 지사는 올해 2월 4일 참사 100일 때 녹사평 분향소 방문, 4월 5일 10·29 진실버스 수원현장 방문, 6월 21일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유가족들을 여러 번 만나 위로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참사 1주기를 맞아 게시판 형태의 기존 추모 공간을 별도의 누리집으로 독립시킨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간경향(총 13 건 검색)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52시간 예외’ 제외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52시간 예외’ 제외(2025. 02. 27 11:15)
2025. 02. 27 11:15 정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산업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단독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패스트트랙 규정을 이용, 180일 후 상임위에 자동상정시켜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대신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정협의회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쪽짜리 아니 100분의 1짜리 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쪽짜리 아니 100분의 1짜리 법”(2023. 12. 12 07:00)
2023. 12. 12 07:00 사회
정태운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대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탈당서 제출한 이유 지난 11월 28일 정태운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대구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 지원대책 보완 관련 김기현 대표 면담 호소 기자회견에서 탈당신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 중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등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은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자에게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무이자 혹은 저리대출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지원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인데, 사실상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줄 테니 전세보증금 손실은 피해자들이 오롯이 감당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특별법 제정 6개월을 앞두고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피해자들 핵심요구인 ‘선구제 후회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정부·여당은 법 개정 요구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정태운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대구위원장(32)이 탈당신고서를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다. 정 위원장은 “어릴 때부터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살면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살아왔다. 탈당신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한번만 만나 달라”며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지난 12월 4일 정태운 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피해자로 결정돼도 막상 도움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대부분인 셈인데 지금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다시 전세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실제 인천 피해자 한 분은 또 전세사기를 당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기···아무도 책임 안 져” 정태운 위원장은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블루하임 건물의 20개 가구 중 17개 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정 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5월이었다. 그보다 먼저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각 세대를 방문했다. 임대인이 수성세무서에 체납이 있어 압류돼 공매를 진행한다는 안내였다. 캠코는 임대인의 ‘지방세 압류’ 시점이 2022년 9월이므로 입주민들은 그보다 선순위여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캠코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뭐 어렵겠나 싶었다. 그래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소유주가 신탁회사였다. 신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찾아보니 신탁은 거의 담보신탁을 한다고 하더라.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출이 있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다. 캠코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근저당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 위원장은 캠코의 말을 믿고 안심했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5월 8일 신협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신이 이 집의 소유주이며, 권한 또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정 위원장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고 캠코도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지만, 신협은 캠코 공매도 곧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왔지만, 임대인은 이 집을 담보로 24억원을 빌린 상태였다. 17개 가구 세입자들의 계약은 무효가 됐다. 캠코에서도 몰랐던 신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세입자 중에서 누구도 확인을 못 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사기였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신협은 정 위원장 등 블루하임 17개 가구의 임대차 계약이 소유주인 자신의 사전승낙 없이 이뤄졌기에 무효라며 퇴거를 요청했다. 퇴거에 응하지 않자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신탁사기의 경우 특별법에 적시된 ‘경·공매 유예 및 중지’도 적용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이 무효로 간주돼 임차인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15일 신협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17개 가구 피해자들은 쫓겨나야 한다. 지난 12월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채권자이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대구 신협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당장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배임 혐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했다”면서 “명도소송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배임을 걱정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중지한다고 하니,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지원 신청해도 3~4주 기다려” 정 위원장은 현행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넓은 “반쪽짜리, 아니 100분의 1짜리 법안”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 비율은 1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부분이 경·공매 유예 및 정지나 저리 대출을 받는 정도다. 나도 피해자로 결정되고 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대부분인 셈인데 지금 전국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다시 전세를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실제로 인천 피해자 한 분이 그래도 일어나보겠다고 다시 전세를 들어갔는데 또 사기를 당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나 무료법률상담지원도 유명무실하다. “한 달에 150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풀타임 노동자 중 월 150만원을 못 버는 노동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다못해 무료법률상담지원도 신청해봐야 3주 후에나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일이 터져서 알아보고 싶은데 3~4주를 기다려야 한다. 피해자가 돈을 내고 법률상담을 받거나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한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다 전문가가 돼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고 추후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이다. 경·공매 들어가고 낙찰자 나오고 명도소송 들어가면 피해자들은 버틸 수가 없다. 전세사기는 법률의 허점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들은 무엇보다 ‘선구제 후회수’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전세사기 주택을 경·공매해 매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고 추후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이다. 지금 경·공매 들어가고 낙찰자가 나오고 명도에 들어가면 피해자들은 버틸 수가 없다. 전세사기는 법률의 허점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신탁법, 등기부등본 표시 제도 등 전세사기로 드러난 제도의 문제를 다 고쳐야 한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법을 바꿔 다음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9월 25일 발의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법안과 11월 21일 발의된 심상정 의원의 법안에는 ‘선구제 후회수’가 명시돼 있다. 심상정 의원은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가 5조원 이상인데 이것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다. 공공기관도 이렇게 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원인데 2조원 정도면 3만명의 피해자가 구제되는 거다.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5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로만 처벌 강화···언론플레이로밖에 안 느껴” 정부·여당은 특별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을 묻는 말에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며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도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태운 위원장은 “언론플레이밖에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금 대구 블루하임 건도 사기죄로만 입건돼 있다. 말만 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없다. 전세사기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요구 서명운동을 하거나 시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특별법으로 다 지원받지 않았냐’고 묻는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하나도 지원받은 게 없는데, 정부·여당이 반쪽짜리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떠드니까 다른 국민이 봤을 때는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15년을 죽기 살기로 2억3000만원을 모았다. 150 대 1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다. 2024년 입주 시기에 맞춰 결혼 계획도 잡고, 잔금 치를 비용으로 전세를 들었다. 그 잔금이 사라졌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 권리당원이었던 정 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국민의힘에 탈당서를 제출했다. 오랫동안 당원으로 활동하고 지지했던 국민의힘에 배신감을 느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양금희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보냈지만, 답변 하나 없다. 대구시청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피해자들 간의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내가 투표를 한 게 참 아깝구나, 차라리 투표하지 말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다른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도와달라고 했지만, ‘선구제 후회수’를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기도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공천도 받아야 하고 정치생명도 유지해야 한다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 때부터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 없었기에 ‘내 집 마련’은 그의 소중한 꿈이었다. 그렇게 15년을 일해 2억3000만원의 돈을 모았다. 열심히 일하고 안 쓰고 아끼며 죽기 살기로 모은 돈이었다. 2021년에는 15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다. 입주 시기인 2024년 10월에 맞춰 오랜 기간 함께해온 여자친구와 결혼 계획도 잡았다. “예쁜 아기를 낳고 예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다”던 그의 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면서 불투명해졌다.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금 등으로 1억1000만원이 들어갔다. 남은 돈 1억2000만원 중 1억원으로 전세를 얻었다. 잔금 치를 비용이었는데 그 잔금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마이너스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팔려고 해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대구 부동산시장에선 팔리지 않는다. 시행사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해법이 없는지 묻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나중에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과 함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를 3개월 미납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계약포기권이 생겨 이자와 위약금만 내면 입주 포기가 된다고 했다. 이자가 2400만원, 위약금이 1000만원 정도인데 그럼 나는 전세사기로 보증금 1억원을 잃고 이미 계약금 등으로 넣은 1억1000만원에 추가로 3500만원을 더 잃고 나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32세 청년이 15년간 죽기 살기로 모았던 돈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는 셈이다. 이걸 구제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표만 얻으면 OK’인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표만 얻으면 OK’인가(2023. 12. 11 07:05)
2023. 12. 11 07:05 경제
1기 신도시 포함 전국 51곳 100여만 가구에 ‘특혜’ 20년 되면 ‘노후도시’, 동탄도 2027년 재건축 가능?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의문” 시민단체 “매표행위” 잠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 경기 성남시 방향 아파트단지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12월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11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1주일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몇달 째 국회 문턱을 못넘는 것과 대비된다. 법안 이름이 혹시 낯설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떠올리면 된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법안이다. 본래 ‘1기 신도시 특별법’이던 이 법안은 “왜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느냐”는 비판에 직면한 뒤 슬그머니 다른 이름을 쓰고 있다. 단순한 법안 이름의 윤색(潤色)만이 아니다. 1기 신도시에만 부여하려 했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 여러 재건축상 특혜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 면적 100만㎡ 이상’ 되는 택지에 모두 주기로 했다. 그 결과 특별법의 적용 지역이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의 5곳(1기 신도시)에서 전국 51곳으로 늘었다.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 가구 수도 30여만 가구에서 전국 100만여 가구로 늘었다. 인접한 택지를 묶어 100만㎡를 만들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안산, 창원 등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 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 특별법 대상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에 개발 특혜를 부여해 빠르게 일괄 재정비하자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지역과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건설업계에선 아파트단지 하나를 재건축하려면 10~15년을 내다본다. 조합 설립, 인가, 이주, 철거, 건립 등에 필요한 기간이다. 인구 4만~5만명급 신도시를 하나 조성하는 데 적어도 8~10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전국 51곳에 산재한 100만여 가구를 재건축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노후계획도시법안을 향한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매표행위”(시민단체), “실현 가능한지 의문”(도시계획전문가들) 등의 비판은 여기서 시작된다. ■특별법은 ‘특혜 덩어리’, 동탄도 2027년엔 재건축 가능? 특별법으로 총선에서 표를 얻어보고자 하는 여야가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한 신도시들이 노후화하면서 주민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공언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전국 100여만 가구에 특별법으로 재건축 특혜를 주겠다는데, 당장 이를 반대할 ‘간 큰’ 정당은 없다. 내년 총선에서 어림잡아도 수백만 표가 특별법에 달렸다. 차기 대선에서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특혜’ 덩어리다. 대상 지역 51곳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20년으로 사실상 단축된다. 대상 지역 외 아파트들은 여전히 30년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특혜다. 예컨대 2기 신도시인 동탄은 2007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금부터 대략 4년 후인 2027년쯤부터는 동탄이 ‘노후도시’가 되므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일부 미개발 택지나 미분양 지역은 지금도 분양이 진행 중이다. 자칫하면 한쪽에선 신축 입주를 하는데 한쪽에선 재건축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단지를 찾아 노후화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년 됐다고 재건축을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특별법이 부여하는 ‘최대 500%’의 용적률 상향 특혜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해당 지역 토지용도의 종상향(1종주거→2종주거, 3종주거→준주거)이 허용된다. 3종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되면 용적률도 300%에서 500%까지 늘어난다. 2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59~200%로 1기 신도시(169~226%)보다 낮다. 용적률 상향으로 집주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이 더 크다는 뜻이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의 경우 당장 재건축을 하느냐의 여부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인가가 가격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회수해 공공임대나 기반시설을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으로 얼마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얼마가 공공에 회수되는지 등은 아직 산출된 게 없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3대 대못 규제’로 꼽히는 안전진단도 완화되거나 필요에 따라선 아예 면제된다. 대상 지역 51곳에는 서울 개포동, 목동, 상계동 등도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안전진단 규제가 재건축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는데, 특별법 통과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한다. ■정치적 셈법 따라 엇갈리는 입장…국토 균형 발전은 ‘실종’ 대상 지역과 가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는 것은 당연히 반발을 불러온다. 특히 대상 지역 51곳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24곳이 서울(8곳)과 수도권(경기 13곳·인천 3곳)에 집중돼 있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정치권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던 날에도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 청·장년층은 다 서울·수도권으로 올 텐데,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며 “국토부는 지방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인 허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년간 강원에서 수도권으로 4만7000명이 이동했는데, 이는 강원도의 2개 군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라며 “균형적인 국토발전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대규모 재건축은 곧 지방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리라는 우려다. 여야 모두 특별법 통과를 공언했지만 막상 당 내부에서는 지역구가 도시냐 지방이냐에 따라 의원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그간 발의된 유사법안 13개를 통합해 만든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을 (공동)발의한 의원들 대부분은 대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수도권 특혜법”, “지역에서 원성이 높다” 등의 불만을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반면 특별법 대상 지역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법안을 옹호했다. 분당이 지역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기존 도시정비법이나 뉴타운법 등에서 주는 용적률 특례 등에 비해 훨씬 더 큰 특례를 주는 법이 아니다”라며 “(규제를) 5~10년 당겨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남이 지역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적용 기준 면적을 50만㎡ 등으로 더 줄이자고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하면 대상 지역이 51곳에서 138곳으로 늘어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예상된다”고 반대하자 유 의원은 “대체 그 ‘불안’의 기준이 뭔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지자체장들 반응도 제각각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곧장 환영 성명을 내고 “특별법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오세훈 시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 허용 등의 조항에 대해 “무분별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선 바 있다. 특별법으로 서울도 8곳이 포함되지만 워낙 재건축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상 다른 곳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며 따지는 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오 시장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실현 가능한지 따져봐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소신 발언에 나선 의원들도 있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 대해 내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맹 의원과 김 의원 모두 국토교통부 출신이다. 맹 의원의 경우 특별법 대상 지역에 본인의 지역구가 포함됨에도 법안에 소신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맹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이미 과밀하게 개발된 점, 일괄 재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대책의 부재,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을 들어 특별법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 고문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과도한 특혜 및 지방과의 형평 문제, 지역별 인구 및 부동산 수요에 따른 사업성 문제, 광역교통망 문제 등을 들어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양두구육법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전문가들도 특별법에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도시들은 건설할 때부터 충분히 밀도 등을 고려해 설계했고, 1기 신도시의 경우도 거주 만족도는 높다”며 “단지를 벗어나 밀도를 올리는 순간 도로나 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를 감당할 공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그렇게 고밀개발 후 도시가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행복할 공간이 될지, 한편으론 미래세대가 개발해야 할 공간까지 현세대가 모두 지금 가져다 쓰는 건 아닌지 등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당신도시 개발 이전(위)과 개발 이후 전경 모습. 성남시 제공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부 시행령이나 계획이 나와봐야 실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기 신도시라고 해서 상황이 다 똑같은 게 아닌데 특별법을 통해 과도한 재건축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정치적 선택으로 ‘20년 재건축’ 같은 ‘과(過)선택’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을 적용해서 하되 여러 정비 사업이 서로 연결돼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한국주택학회 회장)는 “노후 신도시 등은 그래도 저층 노후 주거지에 비하면 교통이나 인프라 등의 상황이 나은 편”이라며 “저층 노후 주거지의 경우 기존 법으로 하려면 사업성도 낮고 속도도 안 나는데 노후 신도시를 우선해 특별법으로 개발하는 방향이 옳은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당장 못 살 정도가 아니고, 30년간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자리 잡은 측면도 있다”며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검증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 “총선 매표행위, 철회해야” 시민단체들은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특별법이 전형적인 ‘매표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용적률은 토지 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임에도 특별법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미 과밀화돼 있는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등 대도시의 대규모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더 특혜를 주면 지방 소도시는 더욱 소외돼 국토 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문제는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현상 등 공동체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고민 없이 법안부터 밀어붙이는 걸 보면 국회의 기능을 의심케 한다”며 “전형적인 정치권의 매표행위로,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포함해 총선이 과도하게 부동산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는 정치권의 셈법과 집은 새로 짓고 싶은데 분담금은 어떻게든 덜 내고 싶은 지역 주민들의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결과가 이번 특별법”이라며 “용적률 문제의 경우 도시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한데, 특별법으로 500%까지 용적을 주겠다는 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수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경험이 있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단 이주 문제만 해도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해 집단 이주를 시킨다는 건데 가정별로 직장, 학교 등에 따라 생활패턴과 거주 사유가 다 다른 상황에서 과연 집단 이주가 가능할지부터 의문”이라며 “잔뜩 용적률을 올려줘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지금도 10억~15억원씩 가는 아파트를 과연 얼마에, 누구에게 분양하려는 건지도 궁금하다. 국회가 양심이 있다면 이런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에서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곳에 한정해 용적·건폐율을 많이 주도록 돼 있고, 공공기여를 통해 도로나 녹지, 주차장 등 자족이 가능한 도시 재구축이 가능하다”며 “이주 문제의 경우 거주민이 스스로 이주를 선택할 수 있고,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입주자 전용으로 쓴 뒤 공공·영구임대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7)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7)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2023. 11. 27 07:00)
2023. 11. 27 07:00 경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 전 이 지면을 통해 오래된 궁금증 하나를 공유한 적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왜 사람이 죽고 난 뒤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라는 의문이었다. 누군가 죽기 전에 많은 이가 죽을 듯이 괴로워도 정치권은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5명이 사망한 뒤인 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여야 정당이 합의한 사항이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보통 법을 만들 때 ‘보완’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방금 만들어진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은 처음부터 ‘보완’을 약속했다. 당시 쟁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시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와 공매로 넘어가면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공매 유예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의 공론화 역시 죽음에서 비롯됐다. 2023년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청년이 “미추홀구에서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서 피해 세입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 경·공매를 중단시키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고, 당시 정부 측 토론자는 “현행 제도로는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난 2월 28일 이 질문을 한 청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8일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중단’을 언급했고, 국회에서도 역사상 최초로 ‘경·공매 유예’가 담긴 법률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다. 처음부터 보완을 약속한 특이한 입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처음부터 미진한 법률이란 비판을 받았다. 한 달 동안 진행된 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더디게 진행됐음에도 쟁점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했다. 법 통과 막판까지 ① 피해자 범위 ②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공공 매입 여부 ③ 최우선변제금 보전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와 여야의 합의는 ① 피해자 범위를 좁히고 ② 보증금 반환 채권의 공공 매입은 하지 않고 ③ 최우선변제금도 보전하지 않는 대신에 피해자가 ④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였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이었고, 그나마 타협된 안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야는 처음부터 6개월마다 점검과 보완을 약속한 것이다. 물론 법에 ‘보완’을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당시 특별법 제정 직후에 여야는 보완을 분명히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6개월마다 추가 보완 사항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했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광온 의원은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당 쪽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저희가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6개월마다 1번씩 (국토부가 보완 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 주최로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설명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은 5월 25일에 제정됐고,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약속한 6개월이 다가오지만, 정부는 아직 국회에 특별법 보완 사항 보고를 하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도 알려진 바 없다. 약속은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김병욱·장철민·김경만·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고, 일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 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도 담았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다. 올 4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해 “주가조작·보이스피싱도 전례 없다”며 반대했던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10월 5일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정도의 미온적인 보완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당은 혁신위 출범,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정치적 의제들을 요란하게 띄우곤 있지만, 부산과 대전에서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이 표면화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 특별법이 이미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개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문제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인데, 이 정도의 사회 문제가 불거지면 정부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든가, 혹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할 때 실태조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엔 제13조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정하기 위한 조사’ 정도가 명시됐을 뿐이다. 그나마 국토부가 10월 5일 미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피해자들이 몇 명이나 지원을 신청했고, 이중 몇 건이나 피해자로 인정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원 신청 건수는 총 7092건이고, 이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가결)은 6063건, 인정받지 못한 건(부결과 적용 제외)은 총 1029건이다.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 피해자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됐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지원받은 건수의 세부 통계를 따져보면 특별법의 효력은 심각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경·공매 유예나 정지가 적용된 건은 709건이었고,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했던 대환대출 지원 건수는 불과 391건에 불과했다. 또 다른 핵심 대책이었던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은 이는 38명뿐이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원한 대출 중에 올 한 해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도 있는데 불과 12건 33억8000만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올 한 해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규모가 4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춰보면, 고소득층에게도 퍼줬던 저리 대출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인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하지 않은 실태조사와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 이는 민간 싱크탱크인 한국도시연구소다. 한국도시연구소는 11월 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및 피해 보상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 8명의 한국도시연구소 자체 연구진, 2명의 외부 연구진(이강훈 변호사·임재만 세종대 교수)이 연구에 참여했다. 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공동 기획했으며 한국도시연구소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 수행한 연구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대면면접조사를 병행해 1579가구를 설문조사했고, 조사 대상 가운데 149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열람해 조사 자료와 연계했다. 총 24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일독해보길 권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글에서 일부만 소개하면 응답자의 42.8%만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피해자 신청을 한 비율은 전체의 66.3%였다. 피해자 중엔 거주 주택에 이미 저당 잡힌 부채(선순위 근저당)가 있어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가 1443가구 가운데 68.6%에 달했다. 이중 지역마다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대상이 전체의 48.6%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전세 보증금 가운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지역마다 피해 양상도 다르다. 서울·경기 지역의 조사 응답자 가운데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비율은 19.9%였으나, 인천 34.0%, 대전 80.9%, 부산 74.4%에 달했다. 후순위 임차인에게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데도 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가’라는 질문에 ‘공인중개사 등 제3자의 설득·기망’을 87.6%가 답으로 꼽았다. 40.9%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어서’, 40.7%는 ‘정확한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알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복수 응답 가능). 6개월 전 이 연재(정책과 딜레마 (22)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변제권 보장’)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의 법률과 시행령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후순위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기준(소액임차인 여부)이 임대차 계약 시점이 아닌,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이어서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의 다수가 보증금 전액을 잃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풀어서 설명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자격인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한국의 부동산 시세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계약 시점엔 법률상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었어도 주택 소유자가 담보 대출을 받은 시점의 소액임차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런 디테일한 법률 조항을 대다수 세입자는 물론 상당수의 법률가조차 알지 못했다. 지난 4월 17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은 임대인의 요구로 2019년 7200만원이던 전세보증금을 2021년 90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이 증액이 생사를 갈랐다.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은 2017년에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80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임대인은 등록임대사업자였고, 법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5% 이내 임대료 인상 적용 대상이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는 온전히 임차인이 떠안았다. 법률과 시행령에 임차인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았고, 불명확한 조항으로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필자가 속한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고, 대안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주목해야 할 7가지 포인트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주목해야 할 7가지 포인트
2023. 06. 07 10:54 재테크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전한다. 사진 픽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함께 이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란? 해당 법의 정식명칭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단 임차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률 시행 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해당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 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 사기 피해자에 관한 어떤 금융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전세 사기 피해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피해자는 경매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