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56 건 검색)
- [속보] 권성동, 윤석열 탄핵심판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승복”
- 2025. 03. 16 14:51정치
- ...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의 공식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공동으로 승복하자는...
- 윤석열 측, ‘상급심 판단 받아보라’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반발
- 2025. 03. 13 11:29사회
- ....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천 처장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 윤석열 탄핵 심판
-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 2025. 03. 12 20:52정치
- ...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 윤석열 탄핵 심판
- [속보]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 2025. 03. 12 17:34정치
- .... 천 처장은 ‘검찰에서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 윤석열 탄핵 심판
스포츠경향(총 443 건 검색)
- “베츠 일본 데려온 걸 후회한다”···로버츠 감독, 잘못된 판단 인정 ‘미국 개막전 준비’ 희망
- 2025. 03. 19 08:29 야구
- LA 다저스 무키 베츠가 지난 3일 시범경기 오클랜드전에서 1루 송구를 하고 있다. Rick Scuteri-Imagn Images연합뉴스 “베츠를 일본에 데려온 걸 후회한다.”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이 몸상태가 좋지 않아 조기 귀국한 무키 베츠를 도쿄 개막 시리즈에 데려온 걸 후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 에션셜리 스포츠는 19일 “로버츠 감독은 베츠에 대해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저스 핵심 야수 베츠는 2025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시카고 컵스와의 도쿄 시리즈를 치르기도 전에 미국으로 떠났다. 일본에 오기 전부터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베츠는 도쿄에서도 제대로 훈련도 소화하지 못했다. 베츠는 끝내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개막전 출장이 어렵게 되면서 일찌감치 LA로 귀국했다. 18일 열린 개막전에 베츠가 빠진 유격수 자리에 미겔 로하스가 나섰고, 그가 주로 나선 2번 타순에는 토미 에드먼이 출전했다. 구단 관계자는 베츠의 병명에 대해 “위장염과 같은 증상”이라고 했다. 로버츠 감독은 개막전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인은 모르지만 탈수 증상이 나타나 7㎏ 가까이 체중이 줄었다. 베츠는 미국 홈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체력 회복에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LA 다저스 무키 베츠가 지난 10일 시범경기 오클랜드전을 앞두고 트레이너와 훈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로버츠 감독은 몸상태가 좋지 않은 베츠를 일본까지 데려 왔다 결과적으로 조기 귀국시킨 과정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베츠가 장거리 여행으로 몸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A 다저스는 18·19일 일본 도쿄에서 시카고 컵스와 개막 2연전을 치른 뒤 오는 28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디트로이트와 홈 개막전을 치른다. 조기 귀국한 베츠가 그때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공식] 어도어 “가처분 취지 확장, 보복성 NO··· 내일 법원에서 판단”
- 2025. 03. 06 10:33 연예
- 그룹 뉴진스(NJZ).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어도어가 뉴진스(NJZ) 측의 주장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6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였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다. 이미 입장을 공개한 것처럼,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어도어는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여, 수많은 구성원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도어는 지난달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7일 새로 개설한 SNS를 통해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오는 7일과 다음 달 3일에 첫 심문 기일이 열린다.
- “어차피 4년짜리, 뽑아먹을 회장, 택했다”…축구인 냉정한 판단
- 2025. 02. 27 14:49 축구
-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몽규 85.25%, 허정무 8.20%, 신문선 6.00%. 지난 26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결과다. 정몽규 현 회장이 183표(무효표 1표 포함) 중 무려 156표를 얻었다. 정 회장은 “50%에다 1표만 더 원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다”고 스스로 놀랄 정도였다. 낙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차피 4년짜리 회장이라면 누굴 뽑아먹는 게 지금 한국축구에 필요할까를 고민했다.” “처음에는 정 회장을 안뽑으려고 했다. 그런데 만나보니 달라진 태도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경쟁 후보들이 빈약했다. 이대로라면 차라리 정 회장이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공약이 대체로 비슷했다. 그렇다면 자금력, 행정력, 실행력을 가진 기업인이 적합하다고 봤다.” 축구인들의 반응은 위와 같았다. 그중 무엇보다 축구인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냉철한 실리론’이었다. 현재 한국축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회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봤다. 그게 바로 기업인으로서 회장이었다. 정 회장은 천안축구센터 건립에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축구인은 “사재를 내든, 본인이 있는 회사 돈을 내든, 외부 스폰서를 끌어오든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느냐 여부”라며 “현대산업개발 회장인 정 회장만 축구센터를 위해 거액을 내놓겠다고 말해 그를 택했다”고 말했다. 천안센터는 정 회장이 시작한 사업이다. 1500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들어갈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다. 다른 축구인은 “허정무·신문선 후보는 외부 스폰서를 끌어올겠다고 말했지만 얼마를 마련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만일 외부 후원금을 끌어올 수 없다면, 결국 천안센터 건립 비용은 오직 협회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센터 건립금을 협회 예산으로 충당한다면, 결국 선수 육성·성적 달성·인프라 확충·저변 확대 등 축구계에 직접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축구인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협회 예산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한 축구인은 “정 회장이 결자해지라는 자세로 임한다면, 천안센터에 들어가는 협회 예산을 줄이고 그걸 현장에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달라진 자세를 표를 준 근거로 꼽은 축구인도 있었다. 한 축구인은 “나도 정 회장이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축구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당선이 결정된 뒤 “더욱더 열심히 축구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함께 레이스를 뛴 신문선, 허정무 후보에도 감사드린다. 더 조언을 듣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쟁자들의 의견조차 수용할 뜻을 비쳤다. 정 회장의 높은 지지율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85% 지지율에 도취한 채 안도한다면 앞으로 4년 임기도 별반 기대할 게 없다. 그렇다면 높은 지지율은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정 회장에 되돌아올 수도 있다. 정 회장은 “200명 넘는(가까운) 선거인을 만나본 건 처음이다. 동호인부터 심판, 경기인들, 선수들까지 다 만났다. 축구인들이 원하는 걸 더 가까이서 듣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찾아가서 더욱더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인과 팬들의 비판 여론도) 모두 결국 소통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의사결정 과정을 잘 설명해 드리면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술과 칼은 엄청난 득과 엄청난 실을 동시에 갖췄다”며 “정 회장이 현장에서 축구인들을 만나면서 약속한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면서 4년 후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 ‘적법’ 판단
- 2025. 01. 16 23:36 생활
- 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노렸으나 법원 기각으로 마무리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연랍뉴스가 전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삭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가 된 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가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후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의 주체가 윤 대통령 측이 선택한 중앙지법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서부지법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한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도 않았다. 대신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주장을 해왔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으로 실리를 따쪄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간경향(총 18 건 검색)
- 야당 땐 “국민이 판단” 여당 되면 “법 만들자”(2023. 10. 13 11:07)
- 2023. 10. 13 11:07 정치
- ㆍ의원들 발의 법안 속 가짜뉴스 정의 모호 법안 시행 후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들었다. 박대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뀌었다. 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3일 가짜뉴스를 두고 “사회적 재앙”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장)은 지난 9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당론이다. 가짜뉴스 정의는?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한다. 이런 정보를 포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포털 등은 허위조작정보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 근절 법안이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도 있다. 특히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에서는 수십 건이 발의됐다.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8년 7월에도 당론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09명이 함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의 유통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짜뉴스를 유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앞서 그해 5월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놓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를 두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대응토록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근거로 한국당이 이낙연 총리를 비판한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5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가짜뉴스 정의를 넣었다.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담긴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 또는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이나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 등은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단 기준도 불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규제 대상이 아닌 표현까지 제한될 수 있고, 나아가 권력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2018년 4월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다른 법안들보다 가짜뉴스의 정의가 구체적이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와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를 요청한 정보 등이다. 가짜정보를 생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정보의 차단·삭제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념을 비교적 좁혔다고 해서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았다. 임재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그해 9월 검토보고서에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다를 수 있고 언론사의 인정, 언론중재위의 결정, 중앙선관위의 요청 정보를 통해 가짜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령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가운데는 과장된 표현, 일부 내용의 허위, 인용 자료의 오류 등이 포함된다. 이를 모두 가짜정보로 규정하는 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민주당이 2021년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일컬었다. 언론이 고의나 중대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측은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국가가 가짜뉴스 판단해선 안 돼 개념이 모호하면 법안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헌재는 2010년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을 두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죄’라 불렸다. 헌재는 공익이라는 개념은 개인과 시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익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라며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건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렵다. 현재는 거짓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제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의 범위를 규정하더라도, 정보의 허위성과 악의성을 누가 판별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쟁점이다. 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적 해결이나 신문윤리위원회 등 자율규제 기구가 판단할 때 기준점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라고 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해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6월 펴낸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보고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므로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대응하고 학교 및 사회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표지 이야기
- [주간 舌전]“그 정도 정치 판단 능력이면 같이 못 해”(2022. 01. 07 15:25)
- 2022. 01. 07 15:25 정치
-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나하고 뜻을 같이할 수 없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 주변 인사들이 (나더러) ‘상왕’이니 ‘쿠데타’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 쿠데타를 하겠냐”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후보가 선대위 개편을 발표하면서 두 사람은 사실상 결별하게 됐다. 두 사람 사이가 급속히 냉각된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의 “(윤 후보는)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는 발언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윤 후보는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은 “후보가 자기 명예에 상당히 상처를 입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아하,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선거에 이용하고 배제했다”며 “김 전 위원장을 팽(토사구팽)한 것은 인간적으로 같이할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준 장면”이라며 “정치적으로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말했다.
- 주간 舌전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23)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2021. 08. 02 11:26)
- 2021. 08. 02 11:26 사회
- 2021년 현재 판사는 2900여명으로 국민 1만명당 1명도 되지 않는다. 판사들은 평소 모르는 사람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 시민은 언론이 전하는 기사나 법정에서 본 이미지를 피상적으로 떠올린다. 형사사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또는 검사이고, 판사는 배경 인물이다. 베일에 가린 판사의 일상과 삶을 들여다보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사람들은 법정에서 재판이 판사 업무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매일 판사는 판사실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판례나 법리를 연구하며 판결문을 쓰느라 여념이 없다. 일주일에 한두 번 법정에 가는데, 그 전에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와 증거를 꼼꼼히 살펴 물어보거나 확인할 사항을 체크한다.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판례의 경향은 어떤지, 학계의 관련 논문은 있는지 찾아본다. 심리를 마치면 다시 기록을 완독하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판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업무시간은 대체로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 재판 진행 순이다. 내부 조사에서, 판사들은 직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업무의 고된 강도’를 뽑았다. 전체 판사의 48%가 주 52시간 이상 일했고, 60%는 주말 근무, 50%는 주 3회 이상 야근했다고 답했다. 직무수행으로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판사는 65%이었고,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판사도 52%나 됐다. 천재형 인간보다 모범생에 가까워 사람들은 판사는 머리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천재형 인간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약간 머리가 좋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모범생이다. 엉덩이가 무겁고 책상에 앉아서 글자를 보는 것을 취미이자 특기로 삼은 사람이 법원에 오면 성공한다. 판사로서 30여년간 몇백쪽에서 몇천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셀 수 없이 읽었으며, 판결문을 매주 10개 정도 써댔다. 창의적인 사람은 이런 일을 오래 하는 게 불가능하다. “법학을 공부해 성공한 사람들의 끈기는 인정해줘야 한다. 이 어려운 법을 평생 업으로 삼고 있다니. 의사가 되려면 11t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데, 나는 차라리 그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김희균 교수는 적었는데, 이 말은 특히 판사에 딱 들어맞는다. 사람들은 판사는 좋은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금수저 출신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판사라는 직업은 외롭고 고달프기 때문에 금수저 출신 법조인은 검사나 변호사를 많이 선택한다. 부자(父子)가 의사이거나 변호사인 비율이 부자가 판사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반대로 몹시 어려운 집안의 아들딸이 판사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고액과외가 극성을 부리지 않았고 학교시험만으로 입학하는 지방 명문고가 많았던 옛날에는 ‘개천표’ 판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판사들 상당수는 자식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산층 집안이다. 최근 외고 출신의 판사가 많아지면서 특권층화됐다는 여론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걱정할 정도의 ‘귀족화’는 아니라고 본다. 사람들은 판사는 매사에 딱딱하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물론 법정에서 그렇게 보이는 판사는 많고, 필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보통 판사들은 일상생활에서 대체로 소탈하고 소박한 편이다. 법정에서는 왜 그런가? 법정은 금전이나 죄와 벌에 관해 양쪽이 말로 치열하게 다투는 전쟁터다. 주장하고, 반박하고, 하소연하고, 억지 부리면서 사람들은 흥분하고 법정의 긴장도는 높아간다. 떠도는 말들을 차분히 듣고 매끄럽게 정리해야 하는 판사의 언행은 조심스럽고 표정은 근엄해질 수밖에 없다. 속으로는 여러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고 파도치는데, 오늘도 법정에서 판사는 꾹 참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를 자주 만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법정을 떠나면 거의 보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현직 검사를 사적으로 만난 것은 시민을 상대로 검찰을 알리는 책을 쓴 모 검사와 밥 먹은 게 유일하다. 변호사도 연구회 등 단체 모임에서 이따금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고, 사건이 있을 때는 전혀 만나지 않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997년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의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거의 만나지 않는다. 쓸데없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판사는 ‘나홀로’형 사람이다. 초임 시절을 제외하고 대부분 혼자 사무실을 쓴다. 세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때에도 합의할 때만 재판장실에 모인다. 다른 판사 사무실에 가는 일도 거의 없다. 검사나 변호사는 중대한 사건이 터지면 팀으로 일하는데, 판사는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혼자(단독판사) 또는 세명(합의부)이 재판한다. 이러다 보니 판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며 어울릴 때, 분위기를 못 맞추거나 어색함을 느낄 때가 많다. 법원을 어떻게 설치할지 정하는 법률이 ‘법원조직법’인데, 판사들이 얼마나 모이기 싫어하면 강제로 조직하라고 했겠느냐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다. 판사는 사람들의 세속잡사를 다루지만, 정작 본인은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살아간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판사실에서 수도승처럼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판사는 ‘나홀로’형이자 ‘햄릿’형 사람 판사는 ‘햄릿형’ 사람이다. 러시아 소설가 투르게네프는 사람을 생각이 너무 많아 행동력이 부족한 ‘햄릿형’과 용감하며 앞뒤 재지 않고 행동하는 ‘돈키호테형’으로 나눴다. 사건마다 변호사나 검사는 여러 주장으로 찔러보는데, 하나라도 틀릴까봐 판사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두드려본다. 법정에서 겉으로는 태연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본다. 결론을 낼 때도 혹시 내 저울추가 기울지 않았는지 재고 또 재본다. 검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려고 세상만사를 그쪽으로 보면서 돌진하는 돈키호테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생각과 주장을 바꿀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카멜레온’이다. 그 사이에서 판사는 믿을 사람이 없다며 고민 고민하다가 마침내 칼을 꺼내 매몰차게 자른다(判). 판사는 ‘고슴도치형’ 사람이다. 영국 정치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사람을 모든 것을 단일하고도 중심적인 비전과 결부시키는 ‘고슴도치형’과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심지어 모순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여우형’으로 나눴다. 판사는 정해진 틀로 사물을 인식하고, 법률과 판례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진실과 형평과 정의를 추구한다. 판결로 개인적 가치관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은 금물이다. 판사는 세상물정에 어둡지만, 세상만사를 판단한다. 재판을 하다 보면 너무 착해빠진 사람도 만나고 철면피 사기꾼도 본다. 법률가에게 익숙한 매매나 임대차계약도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다. 사안의 실체와 핵심을 정확히 알려면 세상물정에 밝아야 하는데, 책상물림 판사는 대체로 세상이 돌아가는 실정이나 형편에 어둡다.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세상만사를 가늠하는 판사에게는 선입견 없이 입장을 바꿔 요모조모 생각하면서 분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판사는 수십년 일해도 하는 일은 처음과 같다.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경우 1년차 초급자와 30년차 책임자는 일의 성질과 책임에 큰 차이가 있다. 검사도 부장검사급으로 승진하면 실제로 수사하지 않고 하위 검사의 수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원은 1년차 초임 판사든 30년차 대법관이든 하는 일이 똑같다. 모든 판사는 법정에서 듣거나 말하고, 판사실에서 사건기록을 보고 판결문을 쓴다. 판사에게는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다. 부장판사 등등 직급은 껍데기이고, 판사라는 호명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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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8)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2021. 05. 07 11:19)
- 2021. 05. 07 11:19 사회
- 평소 알고 지내는 의사에게 질문을 받았다. “의사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일하려면 전공을 선택해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판사는 그 많은 재판을 해낼 수 있나요. 특허나 조세 전문변호사처럼 전문판사가 없어서 재판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학사 학위밖에 없어 당황했지만 이렇게 답변했다. “재판은 민사·형사·행정·가사재판으로 나뉘고,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재판부가 수십개 있습니다. 다만 의사처럼 평생 하나의 전문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몇년마다 바꾸지요.” 그러자 다시 물었다. “바꾸는 이유가 뭐죠. 한 판사가 그 많은 전문분야를 어떻게 알아서 판단하나요.”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원과 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판사는 다양한 소송사건을 맡는다. 일반사건도 판사의 법적 지식과 경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시가나 권리금을 정해야 하는 사건, 토지의 경계를 확정지어야 하는 사건, 문서에 찍힌 필적이나 인영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 교통·산재 사고로 인한 신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해야 하는 사건, 건설공사에서 기성고나 하자의 정도를 정해야 하는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사건, 컴퓨터와 디지털 기록 매체에 남겨진 증거를 다투는 사건, 의료사고나 환경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사건 등 전문사건에서는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재판하면서 판사가 전문가 도움을 받는 절차가 ‘감정’이다. ‘감식’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절차(디지털 포렌식이 대표적임)이고, ‘감정평가’는 부동산 등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인데 감정에 속한다. 전문사건에서는 전문가 도움 꼭 필요 민사재판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 법률이나 판례가 아니고 전관 변호사도 아니다. 선례가 없거나 법적 쟁점이 난마처럼 얽힌 사건이 아니라면, 누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느냐로 승부가 갈린다. 보통 계약서 등 서증이 어떻게 돼 있고 해석되는지, 어떤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때 판사는 축적한 경험과 스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반면 과학기술 등 전문영역 사건에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의견이 소송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의사의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이 절대적이므로 ‘하얀 가운 재판관’에 의한 재판이라 비판받는다. 감정은 판사의 인식·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원이 위촉한 전문가(감정인)가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전제사실에 적용해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 변호사는 그 분야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감정결과를 분석하는 데 소홀하기 쉽다. 판사는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감정인만 믿고 감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감정인은 판사가 알아서 검토할 것이라 생각하며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상황을 잘 모르는 당사자는 결과를 그대로 수긍하거나 무조건 비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전문영역 재판에 대한 신뢰는 의심받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시각에서 보면, 일단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한다. 법원은 대부분 전문가단체에서 명단을 받아 전산시스템으로 감정인을 선정하지만, 보험회사의 자문의가 신체감정인까지 맡는 등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명단이 없는 특수한 전문영역은 유능한 전문가를 추천하면서 상대방이 추천한 전문가 능력과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감정신청서에 적는 전제사실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 상대방이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었는지 살피고 지적한다.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에도 전제사실에 오류가 없는지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추가로 내며 전제사실을 정정해서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요청한다. 감정서를 교부받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도 사본을 주고, 그 분야 다른 전문가에게 확인해 감정절차와 결과에 잘못이나 편견이 있는지 검토한다. 보완할 수 없을 정도 오류가 발견되면 재감정을 신청한다. 이때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뢰해 얻은 사감정으로 법원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 어쨌든 법률전문가는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감정서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해 변호사와 질문과 답변,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감정인 신문이 제일 중요하다.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감정인 신문이 활성화되고 내실화되면 전문재판의 불신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판사는 감정서를 어떻게 평가해 결론을 내렸는지 판결문에 자세히 적어야 한다. 당사자가 승복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재판의 불신 해소하려면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CMIT와 MIT)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1000명을 넘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법정에 나와 ‘전문가 증인(감정인과 비슷함)’으로 증언한 과학자들은 ‘재판부가 증언과 연구를 문맥과 달리 취사선택했다. 과학자로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인데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증거로 인용됐다’고 비판했다. 언론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노출재현 실험과 세포독성 실험, 흡입독성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험절차와 결과는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실험결과에 비추어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감정 이외에 특허재판에서 기술심리관과 전문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앎의 첫걸음이므로, 판사는 거리낌 없이 활용해야 한다. 평생 법관인 판사는 관심 분야를 공부해 전문법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평생 한두개 전문분야만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정 분야만 계속 재판하면 판사에게 필요한 지혜를 갖추기 어렵고, 당해 업계의 이해관계에 포획돼 공정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바라는 판사는 특정 법 분야만 아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따뜻하지만 예리한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고 경험이 풍부한 ‘제너럴리스트’로서, 전문분야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재판관일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전문성은 제고되고 전문 변호사제도는 더 많이 시행돼야 한다. 한사람의 변호사가 많은 전문분야를 다 알 수 없고,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 절실히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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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로만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 2012. 09. 26 17:17 화제
-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다양한 대외적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대기업 안주인으로 내조에 전념하기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노소영 관장을 만났다. 창조적인 인재 양성할 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SK그룹 안주인, 전직 교수 등 노소영(5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매우 다양하다. 겉으로 보기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 관장을 둘러싸고 들리는 다양한 소식은 그녀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케 한다. 노 관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결혼은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아들의 결혼이라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대기업 그룹의 안주인으로 살아오면서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최 회장이 구속 되는 등 노 관장은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최근에도 최 회장이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여기에 한술 더 떠 ‘별거설’까지 돌면서 두 사람을 둘러싸고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또 노 관장은 한 언론의 신앙 인터뷰를 통해 아들 인근(17)군이 소아당뇨 판정을 받고, 평생 인슐린을 맞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 인터뷰를 통해 “아이가 죽을까봐 매일 노심초사했다”라며 “남편은 감옥에 가고, 아들은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 있었다”라고 힘든 시기가 있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아들의 병을 받아들이고, 좀 더 편안해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부와 권력’이라는 엄청난 배경에도,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빛이 나는 사람이었다. 노 관장은 국내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라고 불릴 만큼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미디어 아트란 디지털 기술에 아날로그식 감성을 입혀 창조적인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다. 미디어 아트 전문 공간인 아트센터 나비를 10년째 직접 운영해오고 있고, 2010년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을 총괄 감독했으며, 지난 5월에는 여수 엑스포의 SK텔레콤관 총감독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9월 초에는 서울 장충동에 통섭인재양성소 ‘타작마당’을 개관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이 구입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이 공간은 분야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야에 상관없이 매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1인당 연 5천만원씩 지원하고, 연구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 관장은 ‘타작마당’을 개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흩어져 있는 인재들이 모여 다듬어지는 곳”이라며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1 통섭인재양성소 ‘타작마당’ 전경. 2 아트센터 나비 내부. 3 컨퍼런스 발표 중인 노소영 관장.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소양을 가진 한국인이 많은데, 예술 교육기관들이 그들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나와서도 할 일이 없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죠. 그런 의문을 품고 집요하게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최태원 회장이 법정 소송에 휘말린 이 시점에서 ‘타작마당’을 개관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다 보면 업 앤드 다운은 항상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항상 그런 가운데 살아왔다”라며 “그런데 지나고 보니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주춤거리면 후회를 하게 됐다.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면서 염두에 뒀던 것인데 지금이 적합한 시기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녀는 “나이가 쉰 살이 넘었고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쯤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로만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덧붙였다. ‘창조’ 통해 사회에 보탬 되고파 통섭인재양성소 ‘타작마당’ 개관을 계기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노 관장. 지난 9월 8, 9일에는 ‘제9공화국-시민의 품격’이라는 컨퍼런스를 통해 문화 창조자들의 모임을 주최하기도 했다. 이는 문화를 바탕으로 삶을 구축해나가자는 ‘문화 공화국’ 시민들의 모임이다. 컨퍼런스에 오프닝 연설자로 참석한 노 관장은 “요즘 들어 ‘창조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라며 창조적인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예술가 같은 영감을 얻기도 하면서 즐겁게 작업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애써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에 맞닥뜨리게 됐죠. ‘창조’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엄청나게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이어 노 관장은 컨퍼런스에 참여한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여러분은 창조자로서 특권과 영예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은 회의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아도 인류는 멸망하지 않을 테고, 차라리 예술 작품을 내놓는 것보다 맛있는 밥 한 끼를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사회에 더 ‘유용’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인간이 왜 창조를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은 ‘결핍’으로부터 나온다고 전했다. 결국 결핍을 채우기 위해 창조는 필요하다는 말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창조는 항상 반대되는 것을 만났을 때 나오는 거죠. 이념에서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바로 ‘창조’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항상 창조적인 사고에 대해 고민해온 노 관장의 미디어 아트는 관련 분야에서 독특한 시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에서는 공학을, 대학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한 덕분에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공학도 출신답게 미술과 기술에 대한 접목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특별함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국내에 ‘미디어 아트’라는 개념이 없을 때 아트센터 나비라는 공간을 설립하고, 국내 유일의 미디어 아트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노소영 관장. 창조적인 사고와 소통을 지향하는 노 관장의 바쁜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지 기대된다. <■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이주석, 안진형(프리랜서), 이성원(프리랜서)>
- [우리집 재무설계]주택 마련 시기 판단하기
- 2010. 09. 13 16:52 재테크
- 올해는 아파트 입주일이 지났는데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등 부동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이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짓다 만 아파트도 무수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갖고자 하는 데는 커다란 결심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 살아갈 내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러다 보니 가정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보다 크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불패의 신화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파트로 자산을 불리기엔 시장 상황이 너무나 열악히다.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구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또 주식시장의 성장도 부동산 가격 하락 예측에 한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세계 선진 주식시장인 영국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에 진입한 것과 올해 비록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미국의 선진 주식시장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진입도 머지않아 보인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등 기업의 안정성도 주식시장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아파트 경기가 예전처럼 짧은 기간에 2, 3배 뛰는 일은 앞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주택을 마련하기엔 큰 부담이 되다 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은 주택 가격 하락을 더욱 견고하게 지속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 독자들도 주택을 투자형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특히 재무 설계 관점에서 보면 주택에 대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는 아파트에 대한 시선을 돌려보자 ① 주택을 주거용도로 보자 투자 대상으로서의 여건보다는 주거지로서의 환경과 삶의 방식을 반영한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지나 건물, 상가 등과는 다르게 투자 개념을 버릴 때 현실적인 주택 마련이 가능해진다. ② 노후를 염두에 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몇 년 살다가 팔 집이라면 차라리 사지 말자. 주택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③ 주택 마련은 조급하게 하지 말자 일반 샐러리맨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저축해도 내집 장만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길게 계획을 세워 저축을 하되, 한 번 구입한 주택은 노후까지 산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④ 대출을 낀 주택 마련이라면 차라리 포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억 단위의 대출을 쉽게 생각하는데 주택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 상환을 동시에 하기엔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⑤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주택 경기가 여러 시장 환경과 맞물리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아직도 반등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 녹록지만은 않아 보인다. 차라리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⑥ 1인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자 주택에 대한 투자를 원한다면 최근 들어 나홀로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해 지은 원룸형 1인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얼마 전 모 건설사에서도 1인 아파트를 선보인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는 그만한 장래 투자가치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 여기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입지조건과 투자조건을 보는 것은 배제하고 가계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보고자 한다. ① 주택 구입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투자용인지, 거주용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입해야 한다. 즉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노년까지 살 계획하에 장만해야 한다. ② 본인의 자금구조를 분석하고 자금 조달 범위안에서만 고려하자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부채를 지는 것은 금물이다. 일반적으로 월 300만원 수입인 가계에서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50만원을 넘어서면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납입기간 또한 5년 이상 지속되면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므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③ 내게 꼭 필요한 주택 규모와 크기를 결정한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넓은 집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추가비용을 유발한다. 즉 세금 증가,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 수요자 급감으로 인한 매도의 어려움 등을 따져보고 적당한 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④ 즉흥적인 결정을 삼가자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의 제안을 듣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미리 사전에 계획한 것 외에 절대 즉흥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세금을 체크하자 부동산을 구입하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등록세는 매입가의 2.2%와 과표의 0.1~0.4%의 재산세, 그리고 양도시 양도세를 감안해봐야 한다.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사 경비, 신규 주택에 맞춘 가구 구입 등 부수적인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필요자금을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⑥ 부족한 자금 마련 계산을 미리미리 해본다 예를 들어 전세 1억5천만원에 사는 사람이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부족 자금 2억5천만원을 마련하기까지 3년 동안에는 월 616만원, 5년 동안 340만원, 7년 동안 222만원, 10년 동안 약 136만원 정도를 매월 저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정도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10년 정도는 족히 저축해야 된다는 결론이다(단 주택 가격에 변동이 없고 매년 8% 수익성 투자 상품에 저축시). ⑦ 40대 전이라면 앞으로 10년 후로 주택 마련을 미루더라도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 대신 충분히 계획하고 열심히 저축하며 기다린다면 부채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⑧ 그 외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역세권, 재개발, 교육환경이 좋은 곳 등 지리적 위치의 투자가치도 따져보아야 한다.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상품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청약저축 상품이다.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갖고 있던 세대주, 무주택자, 20세 이상 성인 조건이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는 대부분 해제되어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세대주는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가입자 수가 2010년 5월 현재 957만3천8백명으로 가히 1천만 명 시대가 머지않아 보인다. 최근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청약저축의 가치가 다시 되살아났다. 한편 미성년자는 2년만 불입이 인정되며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인정된다. 2년 이상 가입하면 금리 또한 4.5%를 지급하므로 최근의 저금리와 비교해 저축성 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2009년 12월 31일로 가입이 중단된 상품이지만 2012년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며, 7년이 경과되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이왕이면 저축보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비록 채권형 펀드이긴 하지만 투자 수익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대출 상품으로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이는 고정금리로 금리 상승기에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 하락기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 그 외에 은행의 담보대출이 가장 흔한 대출이며, 이자 상환 후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과 원금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 등이 있으나 원금 균등 분할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은 매월 상환 능력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부채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급매물과 저렴한 할인 아파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당장 주택 마련을 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므로 좀 더 주택 마련 시기를 미루고 주택 가격의 안정과 하락을 기다려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획 / 김민주 기자 ■글 / 윤희권(YOON’S FPG, 02-473-4381, rabaul@hanmail.net) ■사진 / 안진형(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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