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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58 건 검색)

[현장 화보] 의대생 학부모들 “의대생 학습권 보장하라”
[현장 화보] 의대생 학부모들 “의대생 학습권 보장하라”
2024. 08. 16 10:44사회
전국의대생학부모연맹 회원들과 전공의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전국의대생학부모연맹 회원들과 전공의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현장 화보의대증원의대증원 갈등
“코로나19 비대면수업, 학습권 침해” 주장 국립대생, 등록금 반환소송 패소
“코로나19 비대면수업, 학습권 침해” 주장 국립대생, 등록금 반환소송 패소
2024. 06. 27 11:31사회
... 구성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대면 수업이나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은 부실한 수업 제공으로,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의대생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리 우선”···‘의료개혁 필요성’ 인정한 법원
“의대생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리 우선”···‘의료개혁 필요성’ 인정한 법원
2024. 05. 16 19:25사회
... 각하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재학 중인 의대생들은 학습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복리의대증원법원
교육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 운영 정상화·학습권 보호 논의”
교육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 운영 정상화·학습권 보호 논의”
2024. 03. 11 13:50사회
... 것을 요청했다.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들 학습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전국...
의대의대정원교육부이주호의대협의대증원 갈등

스포츠경향(총 5 건 검색)

정부, ‘청소년 연예인 수면·학습권’ 인권위 권고 수용
정부, ‘청소년 연예인 수면·학습권’ 인권위 권고 수용
2023. 03. 02 17:17 연예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이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문체부·교육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등을 개정,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라고도 주문했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 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작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 장기 결석 등)을 위한 학습 콘텐츠 등이 담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회신했다. 올해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충무로 아동·청소년 배우 권리존중 원칙 수립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보장”
충무로 아동·청소년 배우 권리존중 원칙 수립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보장”
2020. 12. 10 17:00 연예
아동·청소년 배우에게 영화제작 활동을 이유로 학교 수업을 빠지도록 강요하지 않고,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영화계 내부 원칙이 제시됐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화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존중 원칙’을 수립하고 10일 공개했다. 권리존중 원칙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인권은 영화제작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관련된 성인들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문구를 전문에 명시했다. 또 7가지 대원칙으로 ▲ 권리 존중과 지원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 ▲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 ▲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권리’를 존중 ▲ 권리 존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세부 원칙에 영화제작 활동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영화인에게 학교 수업 불참 등을 강요하지 않는 등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도한 노출 또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과도한 욕설이나 폭력, 약물이나 범죄 등 정서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수단과 숙소·식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이날 영진위는 ‘영화 현장 일터 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일터 괴롭힘 대응 절차와 체크리스트, 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 등이 담겼다.
인권위 “복장규정 어겼다고 수업 중 청소 시킨 것은 학습권 침해"
인권위 “복장규정 어겼다고 수업 중 청소 시킨 것은 학습권 침해"
2019. 02. 28 12:02 생활
복장 규정을 한 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청소를 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런 일이 발생한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생활규정 정비와 담당 업무 교사를 대상을 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교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교복 재킷 대신 일반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복장 불량)로 학생에게 벌점 1점을 주고, 수업 시간 중 교내 청소를 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이 학생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학교 규칙 위반으로 벌점 등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의 복장이 불량해 징계가 아닌 훈계·훈육의 차원에서 특별 과제로 1교시 청소를 부과했고, 학생 스스로 수업 시간 중 청소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 생활규정에는 징계와 함께 훈계·훈육의 방법으로도 교내 봉사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고 중복해서 규정했다. 특히 훈계·훈육의 경우 상벌제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총 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만 교내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는데도 이전까지 벌점을 받은 바 없는 해당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에게는 수업 중 봉사활동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벌점 누계가 1점인 해당 학생에게 훈계·훈육을 이유로 교내 봉사활동을 시킨 것은 정당한 조치가 아니다”며 “복장 규정에 대한 학생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학교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봉사활동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은 학생과 훈계·훈육을 받은 학생의 과실 정도가 다른데도 같은 방식으로 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학습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학교 생활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청소를 시킨 것은 학습권의 과도한 제한이었다”고 덧붙였다.
학습권 보장 리그제 고교야구 대학배구 확대
2011. 03. 16 16:30 스포츠종합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연중 리그제가 고교야구와 대학배구로 확대된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초중고 축구, 고교아이스하키, 대학축구 및 대학농구에 이어 올해는 고교야구와 대학배구로 리그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교야구는 동일 권역에서 경기를 벌이는 전반기 리그와 권역 간 경기로 펼치는 후반기 리그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후반기 리그가 끝나고 나서 왕중왕전을 치르게 된다. 오는 24일 경기대-한양대의 경기로 막을 올리는 대학배구 리그는 8개 팀이 참가,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진행하며 춘계, 추계 2회에 걸쳐 리그 경기를 치른다. 박 차관은 휴일 경기에 따른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토너먼트 대회 축소를 통한 경기수를 감축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축구협회와 공동으로 2009년 초중고 축구 리그제를 출범시킨 이후 학원 스포츠의 리그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포커스]특수교육 지침에 가로막힌 학습권(2019. 12. 27 16:05)
2019. 12. 27 16:05 사회
ㆍ교사가 가정방문하는 ‘순회교육’ 원해도 특수학급에 배정 이유로 대상서 제외 은지(13·가명)의 하루는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 오전 9시쯤 느긋하게 일어나 한 시간 동안 아침밥을 먹는다. 머리빗기 등의 손질이 끝나면 그때부터 휴대전화를 보거나, 엄마가 도서관에서 빌려다 준 책을 읽는다. 많게는 하루 2권의 두꺼운 책을 읽기도 한다. 최근에 읽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어시간에 소설읽기>를 읽고 있다. 오후에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강사의 방문수업을 듣는다. 은지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 갈 수가 없다. 은지는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희귀병 건강 장애인이다. 스스로 앉거나 서 있을 수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낸다. 24시간 호흡기를 달고 생활하는 은지양(가명)이 종이 위에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과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자신의 소망을 적었다./김창길 기자 학교와 친구들 도움으로 초등학교 마쳐 은지가 처음부터 학교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밤에만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면 낮에는 호흡기 없이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점점 24시간 호흡기를 통해 폐에 강제로 산소를 주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병이 진행됐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에 다닌 은지는 6학년부터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은지의 엄마는 “그냥 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특수교사는 “은지의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계속 다녔으면 한다”며 가족을 설득했다. 은지와 같은 희귀병을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지적장애를 수반하는 반면 은지는 똑똑했다. 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보고될 정도였다. 은지 엄마는 “아이가 말도 빨랐고, 글도 빨리 깨쳤다”고 했다. 은지의 꿈은 작가다. 비록 등교는 하지 않았지만 학교의 도움으로 6학년에 진학했다. 교장과 교사들은 은지에게 필요한 물품을 집으로 보냈다. “어차피 은지에게 배정된 예산이니 은지가 쓰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반 아이들은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은지에게 일과를 기록해 전했다. 은지는 그날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이 적은 글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학교에 갈 수는 없어도 친구가 있었고, 담임선생님이 있었다. 은지에게 초등학교 6년의 시간은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았다. 그러나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은지는 학교와 단절됐다. 은지는 같은 중학교로 진학한 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나고 싶었다. 가까운 거리라면 아이들과 함께 외부 체험학습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은지의 바람은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은지는 집에서 온라인 화상강의인 ‘꿀맛 무지개학교’ 수업을 듣는다. 덕분에 출석하지 않고도 모자란 출결을 채울 수 있다. 꿀맛 무지개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건 강장애 및 ‘요보호’로 분류된 학생이 듣는 화상강의다. 장기간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PC를 통해 국·영·수 위주의 강의를 한다. 그러나 꿀맛 무지개학교는 불과 2018년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요인이 됐다. 꿀맛 무지개학교를 통해 화상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의 등교를 학교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이 좋아지면 통학을 했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화상수업을 듣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마디로 ‘병행금지’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시험기간에 등교해 시험치는 것을 막는 학교도 있었다. 화상강의 수업을 듣던 학생이 소속 학교에 등교하다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2019년에 들어서야 꿀맛 무지개학교 학생도 원적(原籍)학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교에 갈 수 없는 은지가 원하는 것은 단지 ‘교류’였다. 친구들과 담임선생님과의 교류였다. 하루종일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은지에게 학교 소식도 전해주고, 은지가 원하는 진로교육도 해줄 수 있는 ‘통로’를 원했다. 순회교육대상자 일부로 한정 은지처럼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학교에 출석할 수 없거나, 인근에 특수학교 또는 특수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다. ‘순회교육제도’다. 순회교육대상자는 특수교사가 일주일에 1~2회 집으로 방문해 가정수업을 한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학교에 가지 못한 은지는 순회교육대상자에 해당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은지를 처음부터 순회교육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타고 가더라도 등교가 가능한 여타 학생과 동일한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한 것이다.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전화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결정자가 자리를 옮긴 상태인데다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지는 결국 2018년 10월 OO중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됐다. 교육지원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라고 통지서에 적었다. 은지의 엄마는 “만약 이때라도 ‘순회교육’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지원청에서 보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지의 부모는 은지가 순회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수차례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돼 있어 순회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이 전부였다. 2019년 4월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가 은지 가족에게 보낸 답변서 내용이다.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지도하는 형태를 ‘순회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 특수학교 순회교육과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외 어떠한 순회교육도 지침에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사가 일과 중 순회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일과 후 적절한 주기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장은 길지만 결론은 지침에 없으니 순회교육을 원해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이다.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침에 따르면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일명 완전통합학교)에 진학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특수학급(순회교실)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로 한정돼 있다. 은지는 ‘일반학교 특수반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순회교육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은지의 거주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특수학교는 순회교실이 없다. 서울 시내에는 2019년 기준 30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순회교실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10곳에 불과하다.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만약 은지가 ‘완통(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재학생이었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완통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있을 경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된다. 또 완전통합 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학교의 교사가 가정방문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특수교사가 방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것과 같은 교과수업을 받을 수 없다. 애초에 불가능한 제안인 셈이다.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꿀맛 무지개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화상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굳이 순회교육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말이다. 결국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내세우는 각종 지침과 법에 가로막혀 은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학습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같은 이름의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도 있다. 때문에 어떤 정책보다 학생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장애인 교육정책이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지양(가명)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로부터 1년 간 받은 편지들 또다시 유급처분 받은 희귀병 장애인 은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정주(가명·15)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유급처분을 받았다. 정주는 강한 햇빛을 보면 피부암이 발병하고, 뇌세포가 죽는 희귀병 건강 장애인이다. 정주는 아주 햇빛이 적은 날, 1년에 단 몇십 일에만 학교에 갈 수 있다. 정주는 출석일수가 인정되는 ‘꿀맛 무지개학교’ 수강도 불가능하다. 지적장애가 있어 꿀맛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등교도 할 수 없고, 화상수업도 받을 수 없는 정주는 어쩌면 내년에도 유급처분을 받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정주는 은지보다 더 순회수업이 필요한 학생이다. 은지는 적어도 꿀맛 무지개학교 화상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정주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정주가 2번의 유급을 당할 동안 누구도 내놓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학교가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학교를 그만둘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니 ‘있다’고 했어요. 알려주는 대로 자퇴서를 작성해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학교에 간 아이가 친구들을 보며 너무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아이가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 모습을 보니 도저히 자퇴서를 낼 수 없어 그냥 돌아왔어요.” 정주의 부모 역시 순회교육을 원했다. 그러나 2019년 초 새로 부임한 특수교사로부터 “‘순회교육’이라는 것이 있다”는 설명을 듣기 전까지 정주의 부모는 아이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자퇴 또는 유급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특수교사는 “우리 반에 2명의 아이(은지·정주)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등교해 수업을 듣는 아이는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시간에 방문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고 말했다. 지침에 없는 순회교육인 셈이다. 학교는 특수교사의 수업계획을 반려했다. 두 아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속한 중학교 특수 담임교사의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은지는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집 근처 영화관 단체관람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운 곳이니 나도 가보고 싶다. 다만 호흡기 전력이 걱정되니 플러그가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만 배려해주셨으면 한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은지가 바랐던 ‘친구들과 영화보기’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와 ‘관개맺기’ 원하는 장애학생들 아이들은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다른 이들과의 ‘관계맺기’를 원했다. 학교 친구, 교사와의 관계맺기를 원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어울리고,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고 기능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학생들에게는 ‘교육’인 셈이다. 그러나 학교에 갈 수 없는 특수 장애인을 위한 ‘학교 교육’은 적어도 서울에는 없어 보였다. 타 시·도 교육청의 한 특수교육 담당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해봤지만 경험칙상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순회교육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 학생들”이라며 “전체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지는 2019년 12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4월 무렵 써놓았지만 용기가 없어 보내지 못했던 편지다. 은지의 편지를 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그러나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는 “은지·정주의 부모가 이상한 특수교사에게 포섭돼 지침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돌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월 26일 전화통화에서 “학교 재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11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유·초·중·고 특수학급, 향후 5년 내 161개 이상 추가 설치’라는 기사 링크와 함께 “교육정책과 행정을 책임진다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에서 얘기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묻고 싶다. 조희연 교육감이 생각하는 이 두 학생의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는 무엇인지. 경기도의 ‘복합특수학급’ 확대 꿈은 이루어질까 경기도의 면적은 2018년 기준 서울의 5.6배에 달한다. 인구밀도도 당연히 서울이 경기도보다 훨씬 높다. 서울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2019년 기준 30개교(2020년 서진학교 개교 시 31개교), 경기도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36개교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또는 통학을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특수학교에 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면적이 넓은 탓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시설 미비를 이유로 진학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특수학교 설치를 밀어붙일 수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경기 고양시의 1개교에 복합특수학급을 시범 설치·운영한 뒤 2019년 4개 학교로 확대했다. 또 2020년에도 화성 등 지역에 추가로 복합특수학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복합특수학교란 일반학교 시설 내에 설치하는 일종의 ‘작은 특수학교’ 또는 ‘병설 특수학교’를 말한다.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지만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과 특수학교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인 장애학생들이 복합특수학교 진학 대상자다. 실제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에만 특수학교가 설치돼 있다. 특수학교가 있어도 이동하는 데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많다. 반면 도내 일반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빈 교실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이 ‘남아도는 교실’의 활용방안으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 복합특수학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치방법은 통상의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학교 배치 방식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보호자의 의견, 학생의 장애정도와 능력 등을 고려해 배치하는 식이다.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우선 배치기회가 주어진다. 일반학교 내에 작은 특수학교를 설치할 경우 일반학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복합특수학급 설치로 일반학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장애학생들에게도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나 체험학습, 특별프로그램 등의 통합교육을 받을 기회를 줌으로써 장애인 통합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경기도 내 특수학교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해도 비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반발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에 있다. 일부 긍정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지만 ‘학교 이미지 실추’, ‘장애학생에 대한 혐오’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복합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면서 “복합특수학교의 긍정적인 면을 잘 설명해 많은 비장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집
[비상식의 사회]학습권 침해의 주범은 누구인가(2014. 09. 30 11:43)
2014. 09. 30 11:43 사회
상식적으로 묻고 싶다. 이러한 학교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정말 전교조 때문인가? 우선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사법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내용상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고용노동부와 교육부)와 보수언론들은 전교조가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혼란스러운 것은 맞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합법적으로 기간을 정해 전교조 전임자로 파견 나와 있던 교사들을 무리하게 복귀시키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에야 모든 것이 확정되게 되어 있음에도 서둘러 전교조의 모든 합법적 지위를 박탈했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으니 혼란이 극에 달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9월 19일 오후 서울 냉천동 전교조 사무국 직원들이 “합법 지위 인정”을 환영하는 티타임을 갖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교원’을 너무 축소 해석한 1심 판결 상식적으로 묻고 싶다. 이러한 학교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정말 전교조 때문인가? 우선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사법부다. 서울행정법원이 처음부터 올바른 판단만 했더라도 이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처럼 1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을 축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사례 등을 아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전교조 몰아내기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쟁점이 된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1심은 교원노조법 상의 ‘교원’을 너무 축소 해석했다. 교원노조법은 일반노조법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아무리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존중돼야 한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단결권과 관련된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은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국제적 관례이며, 국민적 상식이다. 그러므로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반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근대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해직자는 물론 구직자나 실직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교조 규약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6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빌미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쫓는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 전교조가 산별노조인지 기업별노조인지도 쟁점이라 하나,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는 성격상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업별·직종별·지역별노조 등과 같은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근로자에 가까워 실업자에 준하는 예비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각종 병원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의료산업노조나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노조 등이 형태가 유사한 산별노조들인데 유독 교육산별노조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무리한 판결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그것은 전교조를 좌파 단체로 몰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려는 일부 기득권 수구세력이나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탄압의 칼춤을 추는 박근혜 정권의 반교육적 처사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전교조는 결성 첫해에만 1500명 이상이 해직당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과 조합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1999년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 변화를 주도하며 잘 버텨왔다. 교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의 제약이나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시대적 산물임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최선을 다해왔다. 그래서 10년을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며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아예 합법의 발을 못 디디게 하는가 하면, 이미 반쪽일망정 합법화되어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추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만에 갑자기 10년 동안 별문제 없이 실시되어오던 전교조의 규약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의 이 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을 통해 방어를 하는 한편 문제가 되는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국회를 통해 요구하며 버텨왔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판 위와 같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가 유지되었다. 교육부 후속조치 학교 현장 혼란 초래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달랐다. 취임하면서부터 공기업 개혁을 빌미로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더니, 이런저런 궁벽한 논리를 동원해 전교조가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처음에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학교의 많은 혼란이 불가피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뒤집어질 소지도 많기 때문에 혼란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보였다.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재판부의 예비판단의 성격이기도 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달랐다. 예상과 달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일부 판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적 재판의 전형이었다. 그런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와 혜택을 모두 몰수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실 제공이나 조합비 일괄공제 등을 거부하고, 노조에 파견 나와 있던 전임자까지 일시에 모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갑작스런 조치는 필연코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전임자들의 일괄복귀는 전교조의 업무 마비를 불러왔으나, 그것은 오히려 정부가 바라던 바라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는 전임교사가 파견된 자리에 이미 기간제 교사들이 채워져 있었다. 계약기간을 단축하며 내보내는 것도 문제였지만,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면서 겪어야 할 학생들의 혼란은 엄청난 것이었다. 바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은 이러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래의 파견기간인 연말까지로 복귀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했다. 오히려 복귀가 늦은 전임자들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그 사례가 없는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여 미복귀 교사들을 강제로 해직시키는 낯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항소심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가 법외노조라는 전제로 전교조에 내려졌던 옳지 못한 모든 조치는 취소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복귀교사 문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물어본다. 누가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가? 과연 누가 학습권 침해의 주범인가?
비상식의 사회
[클릭 TV]아역배우 학습권 보장
[클릭 TV]아역배우 학습권 보장(2010. 05. 19 14:11)
2010. 05. 19 14:11 문화/과학
싱그런 계절의 여왕 5월. 햇살보다 더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건 연예계 촬영 현장에서 매번 만나는 아역배우들의 눈망울이다. 지난 3월 종방한 MBC 시트콤 에서 열연한 아역배우 진지희(왼쪽)와 서신애. 방송국에 변하지 않는 시청률 3대 요소인 미인(Beauty),아기(Baby),동물(Beast) 가운데 하나인 의미보다 카메라 앵글 너머로 바라보는 아역배우들의 실제 모습은 드라마, CF, 영화 등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내고 있다. 어린 나이임에도 어른들도 힘들다는 촬영 현장을 버티는 아역배우들을 보면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어린이날에도 촬영하는 모습을 접하며 그들의 꿈과 희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차 안에서 행여 공부에 뒤처질까 학습지를 꺼내 든 아역배우의 어머니 마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처럼 이름 석 자를 대한민국에 휘날리며 주목받는 배우가 되기 위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아역배우 학습권’이다. 아지랑이처럼 희뿌연 연예계를 준비하거나 대사 한 줄을 위해 밤샘 촬영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공부해야 할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학업에서 손을 떼는 아역배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人)이 아니라(非)는 말에서 왔다는 배우(俳優)라는 직업이 일반인과는 다르겠지만 바람처럼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가는 ‘이 죽일 놈의 인기’ 때문에 미완성의 ‘아역배우 학습권’에 대해 책임져 줄 사람은 누구인가. 기획사인가, 부모인가, 아니면 팬들인가. 물론 일반인처럼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이 옳은 길이며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어찌 보면 학력 인플레와 사교육 열풍 속에 이겨내야 할 마음의 생채기를 생각하면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남보다 일찍 재능의 날개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방송 활동으로 잃어버린 아역배우들의 학창 시절은 되돌릴 추억이 없다는 점에서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연예인이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아역배우의 빛만 강조하다 보니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역배우의 그림자는 제대로 조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제라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아역배우로 낙인찍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견과 늦깎이로 데뷔해 유명 배우가 된 사례도 많아서 오히려 어릴 때 시작하는 것보다 학창 시절에 죽어라 공부만 하고 대학 진학 후 데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는 아역배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그들을 방송상 필요에 의한 충분조건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지하게 아역배우들의 인생을 고민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아역배우 학습권’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아역배우에 대해 하루 5시간 이상 방송 촬영 및 출연을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아역배우들에게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그들의 학교 생활을 보장해 주고 최소한의 정규교육을 마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미국의 국민 여동생 다코타 패닝의 경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사례다. 그래야 김기영 감독작(1960년) 에서 5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해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 안성기씨 같은 배우가 여러 명 나올 수 있다. 2010년 5월에는 아역배우들 마음의 색깔을 푸르게 하자.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아역배우들을 눈부시게 하자. 이호석PD(SBS한밤의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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