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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7 건 검색)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500건 넘어···학폭위 처분 대부분 ‘경미’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500건 넘어···학폭위 처분 대부분 ‘경미’
2024. 09. 30 14:19사회
... 제출한 딥페이크 관련 학폭위·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사항 자료를 보면, 3년간 각 학교 학폭위에 신고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420건이다. 이중 학폭위에서 심의한 사안은 216건으로 절반 수준에...
딥페이크학폭위교육부교보위학교폭력딥페이크 공포 확산
“학폭법도 학폭위도 말리지는 않잖아요”···싸움 말리는 엄마들
“학폭법도 학폭위도 말리지는 않잖아요”···싸움 말리는 엄마들
2024. 08. 08 14:32인물
... 한다. 법은 피해 학부모가 희망하면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학폭위를 열도록 규정한다. 일단 학폭위가 열리면 상대측은 반성보단 ‘맞폭’(맞대응 학교폭력 신고)으로 대응하곤 한다. 처벌이 상정되는...
인권위 “학폭위 위원 정보 개회 전 알려야”···학폭사건 전문가는 ‘우려’
인권위 “학폭위 위원 정보 개회 전 알려야”···학폭사건 전문가는 ‘우려’
2024. 03. 20 12:00사회
... 공개가 오히려 학폭위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되 회의록은 예외적으로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을 빼고 당사자에게...
학폭위학교폭력국가인권위원회
“증거불충분?” 학폭위 결과에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하려 한 가족
“증거불충분?” 학폭위 결과에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하려 한 가족
2023. 09. 22 17:03사회
... 미성년 아들 2명 소년부 송치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을 찾아가 소동을 부리며 방화를 시도한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교육청방화징역형불판

스포츠경향(총 8 건 검색)

김가람 받은 학폭위 ‘5호조치’…단순욕설 넘어섰나
김가람 받은 학폭위 ‘5호조치’…단순욕설 넘어섰나
2022. 05. 20 14:54 연예
학폭 의혹 논란으로 인해 활동을 일시 중단한 김가람이 과거 받은 학폭위 5호 조치를 두고 각계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 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폭(학교폭력) 의혹에 결국 활동을 일시중단했다. 소속사는 김가람이 친구를 돕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김가람이 학폭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는 20일 입장을 내고 “A양(피해주장 학생)은 김가람의 지인 B양이 학교에서 탈의 중일 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한 후 이 사진을 다른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업로드했다”라며 “당시 B양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김가람을 포함한 총 5명의 친구들이 A양을 따로 만나 크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A양은 김가람과 친구들 다수가 소수인 본인을 괴롭혔다며 학폭위 소집을 요구했고, 피해를 입은 친구 B양을 위해 대신 나선 김가람과 친구가 가해자 신분으로, A양은 피해자 신분으로 학폭위가 개최됐다”며 “A양은 본인 요구로 소집된 학폭위가 마무리되기 전, B양의 요청으로 강제전학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로 인해 학폭위 처분이 김가람과 그의 지인 C양에게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학폭위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이해하는 동급생들이 많고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A양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이 밝힌 2018년 6월 학폭위에 김가람이 가해학생으로 조사가 종결된 사안을 인정한 것이다. 대륜은 “2018년 6월 학폭위가 개최됐고,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특별교육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인 A양은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를 받았다”며 앞서 공개된 김가람이 가해학생으로 적시된 학폭위 결과서 또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륜의 주장대로라면 김가람은 당시 학폭위로부터 5호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는 학폭의 사안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장 중한 조치인 9호의 경우 퇴학처분이다. 김가람이 받은 학폭위 5호 조치의 경우 학폭의 강도가 그만큼 중했다는 학폭위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학폭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한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 조치라니, 충격적”이라며 “소속사가 생활기록부를 받았으면 아직 기록에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를 시킨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호 조치가 있는데도 아이돌 연습생으로 뽑힌 것 자체가 신기하다”라며 “강제추행도 6호 조치가 나왔었고, 언어적 성희롱도 4호 조치를 받은 사건도 본적이 있었는데 5호 조치를 연예뉴스에서 보다니”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과거 학폭 사건의 사례를 들며 김가람이 5호 조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당시 학폭위에 올랐던 사안이 단순 욕설을 넘어선 ‘중한 학폭’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위의 경우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참여하는 전문가의 성향이 각기 달라 각 학교마다 처해지는 조치 강도도 다르다”라며 “다만 김가람이 가해학생으로 이름이 올랐던 만큼, 학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식] 하이브 “김가람, 친구 돕다 학폭위 징계”…활동 중단
[공식] 하이브 “김가람, 친구 돕다 학폭위 징계”…활동 중단
2022. 05. 20 14:10 연예
김가람, 하이브·쏘스뮤직.‘학폭’ 논란이 가중화 된 르세라핌 김가람에 대해 소속사 쏘스뮤직이 추가 입장을 내놨다. 20일 하이브·쏘스뮤직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팬분들께 심려를 끼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김가람의 ‘학폭’ 논란은 그가 데뷔 멤버로 공개된 후 제기됐다. 소속사는 논란 제기 직후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김가람이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데뷔 이후에도 꾸준히 논란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김가람의 학폭 징계위원회 문서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소속사는 다시 한번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오늘(20일) 추가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유은서(가명)와 김가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유은서가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이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유은서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때 유은서가 김가람을 학폭 가해자로 지목했고, 김가람과 친구 1명이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소속사의 주장이다. 소속사의 주장은 처음과 같이 김가람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는 것을 유지했다. 또한 김가람이 강제로 전학을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폭력이 있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며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르세라핌은 20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이며 김가람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 르세라핌은 김가람을 제외하고 일단 5인 체제로 운영된다. 다음은 쏘스뮤직 전문. 르세라핌(LE SSERAFIM) 멤버 김가람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멤버 본인 및 다수의 제3자 진술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밝힐 경우, 사건에 얽혀있는 또래 친구들은 물론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등 미성년자들의 신상과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지금까지 구체적 해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일부 커뮤니티 중심으로 김가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물리적 폭력을 수반한 학교 폭력의 일방적인 가해자인 것처럼 왜곡된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일방의 입장만이 전달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온 의혹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교내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 관련 의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하 “대륜”)의 의뢰인인 유은서(가명)는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다른 친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대륜 측이 언급한 학폭위 결과 통보서 상의 사안개요서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동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유은서에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습니다. 유은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항의를 한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폭위에 회부하였고 본인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김가람과 친구 1명은 학폭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해당 멤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김가람은 2018년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교내 학폭위에 소집되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학폭위 전후 상황 및 세부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본 사안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큰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학폭위를 요청하면서, 되려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섰던 김가람이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입니다. 김가람은 유은서와 중학교 1학년 초인 2018년 3월~4월까지 약 두 달 가량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초 수련회에서 유은서가 김가람과 다른 친구들의 험담을 했다는 점을 알게 되어 3시간 가량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사과한 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은서가 해당 사건을 친한 남학생에게 전하면서 학교 밖에서 유은서와 친한 남학생들이 김가람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김가람은 유은서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은서는 김가람과 친한 친구로 지내던 D가 학교에서 탈의 중일 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한 후 이 사진을 다른 친구인 A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무단 업로드하였습니다. 당시 D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D의 친구였던 김가람 포함 총 5명의 친구들이 유은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D를 대신하여 따졌습니다. 친구 D의 불법 사진 촬영 유포에 화가 난 김가람과 친구들은 유은서를 따로 만나 크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은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하였으나, 이 행동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학폭위를 포함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은서는 김가람과 친구들 다수가 소수인 본인을 괴롭혔다며 학폭위 소집을 요구했고, 피해를 입은 친구 D를 위해 대신 나선 김가람과 친구 A는 가해자 신분으로, 유은서는 피해자 신분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은서는 본인의 요구로 소집된 학폭위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진 사건의 피해자인 D의 요청으로 유은서에 대한 강제 전학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의 처분은 전학 간 유은서가 지목한 김가람과 A 총 두 명에게 내려졌습니다. 유은서는 지방으로 전학간 뒤 1~2달 후에, 김가람이 다니던 옆 학교로 다시 전학을 왔습니다. 당시 학폭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동급생들이 많습니다. 2018년 6월 당시 개최된 학폭위와 관련하여, 직접 대상자 외에 다수의 관련자 및 해당 학교의 많은 동급생들도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학폭위상 표면적인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구분과는 별개로, 본인이 저지른 큰 잘못이 있음에도 학폭위를 요구하며 피해를 주장한 유은서의 행위를 문제로 인식한 동급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가람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김가람이 학폭위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린 이후, 김가람 관련 터무니없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김가람은 중학교 재학 당시 “화분으로 친구를 때렸다, 강제전학 왔다” 등 악의적인 허위 소문으로 고통 받았으며, 이후 학교 선생님의 중재로 거짓 소문을 퍼트린 학우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우들은 김가람과 김가람의 친구를 메신저 단체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놀리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가람이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하면 다시 초대하거나,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읽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당시 동급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재학하는 김가람과는 일면식 없는 학생 여럿도 해당 채팅방에 들어와 김가람과 친구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김가람과 친구는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김가람은 최근까지도 허위사실로 고통받았습니다. 김가람은 데뷔 시점부터 온갖 루머로 인한 피해를 받아 왔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 “김가람이 강제 전학을 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가람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서울에서 보냈고,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나머지 초등학교 4년은 광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 시기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거주지 소재 중학교에 입학했고, 현재는 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전학과 관련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2. “화분으로 친구 머리를 때렸다”, “벽돌로 동급생 머리를 깼다”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소문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김가람은 중학교 재학 당시도 해당 루머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중재로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거짓 소문을 퍼트린 사실을 인정한 학우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3. “경찰차를 타고 학교를 가기도 하였으며 패싸움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김가람은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패싸움을 한 적도 없고, 경찰차를 타고 학교를 간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모두 악의적인 허위사실입니다. 4.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닙니다. 김가람은 지금까지 절대 흡연과 음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학교 1학년 때는 일부 학우가 김가람이 흡연을 한다며 거짓 조사서를 장난으로 제출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가람은 담임 선생님과 면담 후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부모님과 함께 니코틴 검사를 받아 선생님께 제출했고, 친구들에게 직접 흡연에 대한 거짓 소문을 해명하기까지 했습니다. 5. “타 아티스트 험담을 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김가람이 타 아티스트에 대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소문 역시 악의적 허위사실입니다. 김가람은 특정 남자 아티스트의 팬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같은 그룹 멤버나 타 걸그룹 멤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평가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6. “타 소속사 연습생 계약 및 데뷔조 퇴출” 등은 사실무근입니다. 김가람은 쏘스뮤직 이전에 타 소속사의 연습생으로 지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타 소속사의 데뷔 멤버였으나 과거 행실 및 인성 문제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은 사실무근입니다. 당사는 데뷔를 앞둔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악의적 주장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체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상기 허위사실 중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 대해 당사는 이미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나머지 사안들도 증거를 확보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며 또한 이해를 구합니다. 당사는 현재 김가람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사실관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데뷔 시점에 김가람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학폭위와 관련된 내용도 일방의 주장이 로펌을 통해 공개되는 등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여러 또래 친구들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가람의 과거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서며 벌어진 말다툼 상황이었지만, 욕설을 하고 상대가 위협을 느낄 수 있게 행동한 점에 대해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가람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폭위 처분 이후 사이버 불링 등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후 본인의 꿈과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정진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번 데뷔 과정에서 온갖 루머로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김가람과 논의하여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가람이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복잡한 배경 속에서 발생한 일들이었지만, 본인의 철 없던 행동을 김가람 본인이 되돌아 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가람과 관련된 정확한 상황과 내용을 이제야 밝히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점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특히 르세라핌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르세라핌 김가람
김가람 ‘5호처분’ 내린 학폭위, 학폭강도에 초점
김가람 ‘5호처분’ 내린 학폭위, 학폭강도에 초점
2022. 05. 20 10:00 연예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왼쪽)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가 가한 학폭의 강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소속사 제공·온라인커뮤니티 캡처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가해 정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학폭 피해자 A양 측은 법무법인 대륜을 선임해 19일 르세라핌 소속사 하이브와 그의 지인으로부터 이뤄지는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김가람이 오히려 피해자’ ‘악의적 음해’라고 주장한 하이브의 입장에 의해 2차 가해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륜은 김가람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폭위가 실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대륜은 “2018년 6월 학폭위가 개최됐고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특별교육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인 A양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상에 공개된 김가람이 가해학생으로 적시된 학폭위 결과서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가람을 둘러싼 학폭위가 실제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폭위 결과서 내용에 초점이 쏠렸다. 김가람의 학폭 가해 강도가 어느정도 이뤄졌는지가 논쟁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것이다.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로 학폭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를 내려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학폭 예방 대책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학폭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학폭위가 소집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학폭위는 학폭의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정도 등을 종합해 학폭 사안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징계조치를 내린다. 김가람과 그의 부모가 받은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른 5호 특별교육 이수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법률에서 정하는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용으로는 상담활동, 예술치료, 심리검사, 성격검사 등을 비롯한 심성 수련활동과 학폭 재방방지 교육 등이 있다. 학폭위 5호 처분의 경우 학폭위가 학폭의 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 사항일 수 있다. 5호 처분부터 8호 처분까지 가해학생 학부모도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대륜은 하이브의 사과 및 인정이 없을 경우 학폭위 결과서 전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륜은 “하이브가 ‘악의적 음해’ ‘김가람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A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폭위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A양의 자세한 진술, 집단가해현장으로 A양을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신중함과 함께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는 19일 입장을 내고 “대륜은 2018년에 실제로 발생한 사안의 일부 내용을 유리하게 정리해 발표했다”며 “이번 논란은 김가람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시작됐고, 법적조치에 착수했다”고 했다. 또한 “대륜의 주장에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하이브는 학폭위에서 김가람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르세라핌은 20일 예정된 스케줄 전면을 취소했다.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위 통보서 등장…진짜냐 가짜냐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위 통보서 등장…진짜냐 가짜냐
2022. 05. 16 14:59 연예
빅히트 뮤직 제공그룹 르세라핌 김가람의 학교폭력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해 학생 ‘1학년 3반 김가람’, 사안 번호 ‘2018-3’이라는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가 공개됐다. 문두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며 그 외 세부 사항은 가려져 있다. 소속사 쏘스뮤직 측은 16일 JTBC, CBS노컷뉴스 등을 통해 “회사 측에서 밝혔던 기존 입장문에서 바뀐 내용은 없다.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자세한 내용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의 진위 여부를 묻기 위해 쏘스뮤직 측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김가람의 학교폭력 의혹은 지난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김가람과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고 밝힌 누리꾼 A씨는 “동급생을 따돌린 가해자로 후배들이 인사하면, 따로 페메(페이스북 메시지)해서 ‘꼽주고’ 담배와 술도 당연히 했다”며 “중학교 때 다른 학교까지에서도 유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가람의 재학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저런 사람이 (연예인으로) 데뷔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라고 전했다. 김가람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B씨는 “걔 정말 별짓 다 하고 다녔다. 가벼운 괴롭힘을 물론이고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그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의 학폭 피해 주장이 나온 상태다. 르세라핌 리더 김채원은 지난 2일 데뷔 쇼케이스 당시 김가람의 학폭 논란과 관련 “이 사안은 현재 회사와 논의 중이고 절차에 맞게 대응 중”이라며 “직접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추후에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람 역시 “김채원과 같은 의견이다. 뭔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르세라핌 멤버로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가람이 속한 그룹 르세라핌은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지난 2일 데뷔를 마쳤다. 이들은 데뷔 앨범 ‘FEARLESS’로 일본 오리콘과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주요 음원 및 음반 차트에 입성했고, 국내 한터차트 기준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신기록을 달성했다.
김가람 학폭자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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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떠나는 학폭위, ‘소기의 성과’ 거둘까(2020. 02. 28 14:15)
2020. 02. 28 14:15 사회
ㆍ3월부터 교내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서 처리 학교를 떠난 학교폭력심의기구는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 외의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된 셈이다. /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다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 사안이 몰릴 것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2019년 9월부터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시행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가 많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해 합의를 해도 다시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어 사건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폭업무 이관, 전문성·객관성 확보 기대 당초 시행령 초안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 개최 요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 통과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됐더라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 자체 종결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무리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향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안에는 학교폭력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일선 학교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의 사안 조사업무는 담당교사가 그대로 맡지만 이후 절차에서는 손을 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학교 학교폭력 전담부장인 최모 교사는 “심각한 경우 교사와 학교가 행정소송까지 끌려다녀야 했던 학교폭력 업무에서 한 발 떨어져 교과업무 및 폭력예방교육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학교폭력 전문가인 이상우 교사는 “학교마다 처분 결과의 차이가 커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이관으로 가해학생 처분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존 학폭위는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학교별로 처분 수위가 달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위원이 학폭위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 보호 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국·과장 ▲전·현직 교육 전문직원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이상우 교사는 “그간 학폭위 개최 과정에서 학교가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이것이 단위학교의 교육력 약화로 이어진 문제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학폭 처리 과정도 단순해졌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이원화해 운영하면서 각 기구에서 상반된 결론(※예: 가해재심기구 처분 감경↔피해재심기구 처분 강화)을 내놓았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까지 가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을 받을 수 없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등의 소송낭비 문제도 발생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학교·가해학생·피해학생이 동일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다. 시행령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은 완성단계이고, 인쇄본 제작을 위한 수정작업을 마치는 대로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7개 시·도 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심의위 구성을 완료하고, 교육지원청별 심의위 담당자 발령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간경향> 취재에 따르면 일부 교육지원청은 2월 25일 현재 구체적인 심의위원 명단조차 준비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뉴얼에 ‘만약의 상황’ 담을 수 있을까 비록 교육지원청 내 소위원회를 둬 학폭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9년 한 해 학폭위 심의건수가 3만2632건에 달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좀 더 충분한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다. 사건 처리 기간이 기존 학폭위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존 학폭제도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열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학교 사안조사에 14일(불가피할 경우 7일 연장), 심의위 개최는 조사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불가피할 경우 7일 연장)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전에 긴급조치(격리·출석정지 등)가 가능하지만 학폭이 신고된 날로부터 최대 42일까지 처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정엽 행정사는 “심의위원 구성도 문제지만 경기 성남이나 고양, 수원 지역 등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데 교육지원청은 1곳밖에 없다”며 “사건이 몰릴 경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의 협조도 관건이다.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애매하거나 책임이 모호한 학폭 사안까지 전부 교육지원청 심의위에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우 교사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취지인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교육청 양쪽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성폭력, 학폭위 처리 ‘난감’(2019. 10. 14 16:30)
2019. 10. 14 16:30 사회
ㆍ학교가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 경찰 조사 내용 참고도 어려워 #1 최모씨(41)는 최근 셋째아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를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초등학생 남자아이 무리가 놀이터에서 한 여자아이를 둘러싸고 성행위를 묘사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명의 남자아이는 미끄럼틀 위에 한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몸짓을 하며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합창하는 것처럼 신음소리까지 냈다. 무리 중 한 아이는 최씨의 첫째딸과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이었다. 당장 뛰어가 혼을 내야 할지,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학교에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한 남학생이 최씨를 발견하자마자 서둘러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최씨는 여학생에게 가서 “같이 집에 가자”고 했지만 아이는 “괜찮다. 조금 있으면 아빠가 퇴근하고 오실 거라 조금 더 여기 있다 가겠다”며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최씨는 “무리 중 한 아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신고하는 건 가능하지만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싶어 계속 고민만 했다”면서 “학폭위원 중 한 분을 알고 있어 에둘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 ‘괜히 어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 당사자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어린이들이 교실을 들여다보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강윤중 기자 #2 정모씨(42)는 최근 아파트 상가 뒤편 구석에서 초등학생 3명이 여자아이 한 명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학생을 향해 “너는 몸무게가 얼마냐, 살이 많네” 등의 말을 던지다 한 남학생이 “내가 부엉이로 삼행시를 지을테니 네가 부! 해봐”라고 했다. 여학생이 “부”라고 하자 남학생이 “부랄이 니(네)”라고 했다. 이어 “엉” “엉덩이에”, “이” “이따(있다)”라며 여학생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나머지 두 아이는 망을 보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정씨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지만 아이들은 재빨리 도망갔다. 정씨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범죄자나 할 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고 했다. 성폭력 심의건수 지난해 1000건 넘을 듯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아이들의 가해행위가 점점 성인의 범죄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내 아이는 성폭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짓을 처벌하려 드느냐’는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유형 가운데 ‘성추행·성폭력’은 전체 피해유형 중 3.9%를 차지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설문을 뭉뚱그려 집계한 결과다. 초등학교만 따로 떼서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는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자료가 유일하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증가했다. 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8년도 학폭위 성폭력 심의건수는 교육부의 증감표를 토대로 산출하면 1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피해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교육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성폭력 피해는 학폭위에 접수가 돼도 학교가 정확한 사실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 내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담 수사관이 맡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영역이다. 교사가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이야기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윤모씨(15년차)는 “어린 학생에게 성폭력 가해 또는 피해사실에 대한 질문을 던져 답을 끌어내는 것도 어렵고, 충실히 조사하겠다고 질문을 했다가 교사가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몇 달 전 초등학교 5학년 남녀 학생 무리가 방과 후 부모님이 없는 친구 집에서 ‘병원놀이’를 했다. 의사 역할을 맡은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주사를 놔주겠다며 눕힌 뒤 준강간행위를 했다. 피해 여학생은 며칠을 고민한 뒤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부모는 아이의 결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학교폭력 피해를 사유로 결석을 했을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학교에는 간략한 피해사실만 알렸다. 대신 가해 남학생과 그 집에 함께 있었던 다른 아이 3명을 모두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들은 학교가 서로 달랐다. 피해학교의 학교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의 학교에 학폭 접수사실을 알렸지만 피해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려주지 않았다. “어떤 유형의 학폭보다 경찰 협조 절실” 가해학생의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남학생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불가능했다. 아이는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돌아간 뒤 다음날부터 등교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부모는 “교사가 정확한 증거도 없이 우리 아이를 범죄자로 몰아세운다”고 항의했다. 경찰에 피해학생의 진술내용을 전달받으려고 했지만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받을 수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담당교사는 “성폭력 신고는 들어왔는데 가해학생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그나마도 더 묻지 못했다.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나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할 수도 없어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됐거나 인지했을 경우 즉각 학교장에게 이를 통지해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성폭력은 예외다. 이 법 제5조 2항에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까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외 구체적으로 고소인의 진술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자체적으로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이나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고소·고발 역시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경기도의 한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성폭력 교육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도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다 알고 있다”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사강간이나 준강간과 같은 행동을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요즘 초등학생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성폭력 건수가 전체 학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은 학교가 조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경찰의 협조가 어떤 유형의 학폭보다 절실한데 수사기관의 협조가 법으로 막혀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을 말하다](1) 피해자의 입으로 학교폭력을 말하다 - 화해보다 학폭위, 삭막해진 교실(2018. 12. 24 14:12)
2018. 12. 24 14:12 사회
ㆍ학교폭력 예방교육 통해 초등 1학년도 스스럼없이 무조건 신고 먼저 떠올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조르르 달려와 말한다. “선생님, 지금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사는 급히 복도로 달려나간다. 그곳에는 1학년 아이 둘이 말다툼을 하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담임을 본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학폭으로 신고해야죠?”라고 묻는다. 교사는 “일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아이들을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옆에서 싸움을 바라봤던 아이들은 “너 이거 ○○가 신고하면 학폭위 열리는 거야”라고 말을 거들었다. 학교폭력을 형상화한 그림 /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2018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친구와의 우정, 화해보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먼저 익히고 있다. 매년 학기 초에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다. 일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매년 학기 초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나 외부기관 강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년이나 연령대에 따라 교육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 골자는 ‘친구를 괴롭히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이고, 학교폭력을 겪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를 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격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규정 “2학년 첫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자, 앞으로 우리 반이 어떤 반이 됐으면 좋은지 각자 이야기해볼까요?’라고 물었다. 사이좋게 지내는 반을 만든다거나 재미있는 반을 만든다거나 하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아이들이 내뱉는 말은 ‘학교폭력이 없는 교실이오!’, ‘성폭력이 없는 교실이오!’였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도대체 저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워왔길래 학교폭력,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다.”(경기도 A초등학교 교사)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격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가르친다. 친구들 간에 대화를 하거나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셈이다. 교육현장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저학년용(1~4학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친구를 놀리거나, 친구가 부끄러워하는 점을 퍼트리는 행동, 무엇인가 강제로 시키는 행동 등 직접적 가해행위나 친구를 괴롭히는 동안 망을 보는 행동, 친구를 놀리고 골탕먹일 때 함께하는 행동, 다른 친구가 맞는 것을 못본 척하는 행동 등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으로 규정짓는다. 문제는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지침이다. 친구를 아프게 했다면 받게 되는 벌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학폭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각호처분을 나열한다. 괴롭힌 친구에게 사과해야 해요(1호), 학교나 밖에서 봉사활동을 해요(3·4호),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6호), 다른 반으로 옮겨가야 해요(7호), 전학을 가게 돼요(8호), 심리치료를 받아요(5호), 특별교육을 받게 돼요(5호) 등이다. 이어 ‘학교폭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벌이기도 하지만 화를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치료이기도 해요’라고 설명한다. 폭행을 당했을 경우 그날의 일을 꼭 일기에 기록해 증거를 남기는 등의 방법도 아이들이 예방교육을 통해 배우는 대처법이다. 경기도의 B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심지어 저학년 담임들조차도 아이들에게 ‘서로 오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보자’라든가 ‘친구들끼리는 싸울 수도 있지. 먼저 잘못한 친구가 사과하고 서로 안아주자’ 등의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에 2학년 남학생들이 서로 밀치고 때리는 싸움이 있었는데 당시 담임이 아이들을 따로 불러 혼내고 서로 사과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좀 더 맞은 아이 부모가 학교장에게 직접 항의를 하고, 담임교체를 요구했다”면서 “아무리 교사가 자율적으로 아이들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고 화해를 유도해도 교육부 지침이나 법이 교사들에게 재량을 단 하나도 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용(사진 위), 중·고등학생용(사진 아래) 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집. 자료집에는 대화 등을 통한 갈등 해결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자료집 화면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황도 신고와 처벌 위주로 이뤄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 C중학교 교사는 “모든 갈등을 대화와 화해로 푸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학생 정도만 돼도 학교폭력 수준이 성인들 못지않을 정도로 잔인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교육이 사법처리시스템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신고 전 증거 확보 방법 알려줘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아이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주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의 방법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일단 갈등이 빚어졌을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증거 확보를 충실히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판 글 등 화면 캡처나 출력을 통해 사이버 자료를 확보하거나 몸에든 멍 등을 촬영한 사진자료, 상대방의 말을 녹음한 녹취자료, 폭력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한 진술서 기록 등을 확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현재 중학생 대상 학폭 예방교육이다. 학폭 예방교육의 결과물은 매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교 4학년~고교생 전체 응답자(응답률 92.3%)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8%(1만1425명)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5%포인트(전년 1.3%), 인원수로는 232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4%(8209명)로 중학교(1%·2079명), 고등학교(0.5%·110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통계대로 해석한다면 중학생의 4배, 고등학생의 8배에 달하는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천경호 성남서초등학교 교사(리질리언스 저자)는 “통계는 착시현상이다”라고 했다. 천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인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면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일단 대부분의 폭력에 고의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이는 그 아이 성향 자체가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특정한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영역이 아니라 교사가 교정을 해줘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중·고등학교의 4~8배가 된다고 해서 그만큼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결국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폭력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위, 재심절차도 똑같이 문제(2018. 08. 13 14:52)
2018. 08. 13 14:52 사회
ㆍ교장 성향 따라 처분 다르고 재심기관 별도 운영으로 같은 사안 다른 결론 #사례1. A는 교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아이들은 A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면 “더럽다”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일부러 부딪힌 뒤 “더러워”, “오염된다”고 했다. A의 개인적 문제가 교내에 퍼지면서 아이들의 표적이 된 것이었다. 아이들은 익명 질문사이트에 A를 특정한 각종 험담과 욕설을 기재하거나 조별과제 모임시간도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 수개월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A는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9명의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가해자로 회부됐다. 그러나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원 ‘조치없음’ 결정을 했다. A의 부모는 학교의 결정에 불복,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학폭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경향DB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행심위는 지역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재결했다. ‘더럽다’ 등의 발언을 친구들로부터 빈번하게 듣는 것은 여중생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심리적 피해를 가져올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해학생들이 A를 상대로 남겨놓은 각종 욕설과 글 등을 확보하고도 학교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점 즉,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가해학생들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피해학생이 학폭위를 거쳐 지역위원회, 중앙행심위까지 거쳐 학폭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어내기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이었다. #사례2. 올해 초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 다수의 남학생이 여학생 한 명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였다. 남학생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여학생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너 임신시킨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칼부림한다” 등의 협박을 가했다. 여학생의 부모는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학폭위가 열렸다. 일부 ‘조치없음’, 일부 ‘서면사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제1호 처분)’가 전부였다. 여학생의 피해사실 주장과 다수의 가해자인 남학생들 간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여학생이 피해를 입은 날 일기장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은 피해사실조차 가해 인정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다. 여학생 측은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빈 칸만 남은 종이 몇 장이 전부였다. 위원들의 민감한 발언 등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학생 부모의 재심 청구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누구도 만족 못하는 괴물로 변한 학폭위 학교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처벌을 목표로 만들어진 학폭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학폭 책임교사를 비롯한 일선교사들은 각종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법개정 사안”이라는 핑계로 이미 괴물처럼 변해버린 학폭위를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학폭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위 ‘양형기준’과 ‘판례’가 없다는 데 있다. 또 모든 회의가 사실상 ‘깜깜이 회의’다.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어떤 사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때문에 사실상 학폭위를 주도하는 학교장의 의지나 재량에 따라 유사한 사안이라도 ‘조치없음’·‘서면사과’에서부터 ‘강제전학’·‘퇴학’까지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양형기준표’처럼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최종 처분을 내리는 점수제도를 마련했지만 이 역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폭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재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재심에서 학폭위의 잘못된 판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지속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가해학생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처분(강제전학) 및 제9호 처분(퇴학)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1호(서면사과)~7호(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수위에 따라 재심기관이 나뉘는 것이다. 반면 피해학생이 학폭위의 처분결과에 불복할 경우 시·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같은 학폭위 사안을 놓고 처벌수위 및 가해·피해 여부,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등에 따라 재심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지나치게 분리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위원회 한 건 처리 시간 15분 불과 기관이 나뉘어서 운영되다 보니 각 재심기관 간의 ‘충돌’ 문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가해재심 기관과 피해재심 기관 사이의 통합운영이 되지 않다보니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올해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가해학생 4명이 8호 처분(강제전학)을 받고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했다. 같은 날 피해학생 역시 “처분이 너무 가볍다”면서 9호 처분(퇴학)을 내려달라며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교육청 징계위가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처분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한 다음 날 지역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일부 인용, 강제전학에 특별교육 30시간이라는 가중처벌을 내렸다. 한 사안을 놓고 각 재심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이 경우 중앙행심위 판단을 다시 받거나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야 한다. 이정엽 행정사는 “그나마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가해·피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만들 계획을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 일선 학폭 전담교사는 “결국 예산과 인력문제 때문”이라며 “재심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이 서로 ‘일이 많다’며 학폭사건을 떠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기다 소위 ‘피해재심기구’라고 하는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역시 몰려드는 사건 처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중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지역위원회는 통상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열어 접수된 피해 재심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때 처리되는 사건 수만 30~40건(월 기준)에 달한다. 지역위 관계자는 “한 건당 처리하는 데 길어야 15분 정도 소요되는데 페이퍼작업(학교에서 제출된 서류 및 피해학생 측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만 하고 거의 넘어가는 식”이라며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이나 학생을 불러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심 결과에 대한 불신 또는 불복은 행정심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1년에 단 1건에 불과하던 행정심판 청구는 2012년 21건, 2013년 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8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2017년 처리된 행정심판청구는 126건(재결기준)에 달한다. 이정엽 행정사는 “처음 학폭위부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원들에 의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학폭 당사자들은 끝없는 불복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나서서 학폭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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