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 건 검색)
- [경향포토] 승소 판결 자축하는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 2024. 07. 25 14:03사회
-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승소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2024.7.25....
- 경향포토
- [‘코로나19’ 확산 비상]정규직엔 ‘방진 마스크’ 비정규직엔 ‘부직포 마스크’…“울산 현대차, 노동자 차별”
- 2020. 03. 04 11:04사회
- ...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이상현 비정규직지회 홍보부장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면 직고용 책임이 생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는...
- 엔데믹 시작
- 삼성 반도체 질병 노동자에 재해인정 ‘좋아요’, 현대차 비정규직에 20억 물어내라 ‘나빠요’
- 2017. 12. 03 22:42사회
- ...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이 선정됐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0년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일 당시 파업 참가자 가족들이 음식을 전달하려다 정문...
- ‘정몽구 청문회 호위무사’들, 2주 만에 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폭행
- 2016. 12. 23 16:51사회
- .... |비정규직지회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담당 직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지난 6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 같은 공장 보안운영팀 직원들이 피켓을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사회]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또 하나의 비정규직’(2010. 12. 01 14:19)
- 2010. 12. 01 14:19 사회
- ㆍ정규직 고용 요구하며 농성… 회사와 입장차 커 농성 장기화 조짐 “곧퇴근 시간이라 여기서 차가 밀리면 곤란한데….” 택시기사가 걱정스러운 듯 혼잣말을 했다. 울산북구청 앞에서 출발한 택시는 현대차 울산공장 앞 수백m 지점에서 급격히 속도가 떨어졌다. 중앙선 오른편 차로에서 집회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4일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정원식 기자 지난 11월 24일 오후 5시쯤,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 모인 3000여명의 노동자들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울산 현대차 제1공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500여명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다. 현대차는 인도와 인접한 공장 외벽에 화물적재용 컨테이너를 3단으로 쌓아 차단벽을 설치했다. 당연히 벽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유일한 입구는 굳게 닫혀 있는 공장 정문이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가족은 이 철문을 통과할 수 없다. ‘연평도 포격’으로 여론 관심 멀어져 농성장은 제1공장 3층이다. 농성장 입구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 끝에 있다. 그 계단 주위로는 사측 직원들 50여명이 2층 공정라인 통로를 따라 각기 무리를 이루어 포진했다. 현대차 노조원들이 농성장으로 식량을 반입하는 시간대가 아닌 경우, 2층은 조용하다. 사측 직원들은 바닥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그저 침묵한 채 시간을 죽인다. 2층 공정라인 안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서도 특별히 제지하고 나서는 이는 없다. 그러나 농성장 입구로 이어지는 계단 주위로 가려 하면 신분을 확인한다. 11월 22일을 전후해 10여명의 기자들이 농성장 안으로 들어간 이후, 기자들은 더 이상 농성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농성장 안의 노동자들도, 계단 주위를 지키고 있는 사측 직원들도 이를 반기지 않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알려지는 것이 껄끄럽고, 농성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농성장 안에 들어와 있는 기자들만으로도 충분히 외부와 소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11월 23일 북한의 해안포 포격으로 연평도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현대차 점거농성은 급속하게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한 신문사 노동담당 기자는 “연평도 포격 사태로 애초 현대차 사태에 배정돼 있던 지면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농성장 안에서 전화를 받은 박점규 금속노조 단체교섭국장은 “회사에서 단전조치를 했지만 전기를 끌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방호벽을 만든다면서 철골구조물 용접을 했다. 농성장 내 인화물질 등 안전상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단전했다”고 말했다. 농성장 안으로 들어가는 식량은 김밥, 컵라면, 물 등이 전부다. 하루 한 차례,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정규직 노조원들이 들고 들어간다. 한 번에 100여만원이 지출되는 음식물 구입에는 정규직 노조의 예비비가 사용된다. 장교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변인은 “회사에서 식량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들어갈 때마다 사측 직원들과 티격태격한다. 한 시간씩 걸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닫혀 있는 울산 현대차 공장 정문. 옆으로 컨테이너 차단벽이 보인다. |정원식 기자 추위에는 별다른 방책이 없다. 사측이 침낭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침낭 제공이 벌써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다. “공장 내부의 자재를 사용해 깔판을 만들고 그 위에 비닐을 덮고 자고 있다고 한다”고 최은미 가족대책위 대표는 말했다. 1공장 3층 농성장에는 본래 화장실이 한 곳 있다. 농성을 시작한 후에는 임시화장실이 하나 생겼다. 그러나 500여명의 농성자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사측 용역들과 농성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도 화장실 앞에 선 줄은 흐트러짐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농성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농성장 상황을 외부로 전달한다. “농성장입니다. 이제 전기가 끊겼네요. 형광등이 꺼져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전기가 나갔대요. 다음엔 창문 유리도 전부 깨서 더 춥게 해주라! 난 비닐 덮고 안 되면 신문까지 덮고 잘 수 있다고!”(@mnmnpa 11월 24일) “농성 10일차. 그나마 비상전력으로 어느 정도 생활할 줄 알았는데 결국 암흑천지가 되었네요. 사발면 나왔는데 물을 못 데워 저녁도 못 먹고 화가 나고 오기가 생깁니다. 꼭 이 싸움 악으로 깡으로 승리할 것입니다.”(@apjjang 11월 24일) 대법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근로자” 남편들이 떠난 집을 지키는 아내들은 걱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가족대책위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자씨의 남편은 2003년에 현대차 사내하청 기업에 입사했다. 김씨는 “농성하러 들어가는 줄도 몰랐다. 평상시처럼 그저 ‘갔다 올게’라고만 했다. 하루에 두세 번 짧게 통화한다”고 말했다. 11개월 된 아이가 있는 화재은씨의 남편은 2002년에 현대차 사내하청 기업에 입사했다. 그 사이에 하청업체와 사장이 몇 차례 바뀌었지만 내내 현대차 조립라인에서 일했다. 농성 초기에 남편은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했다. “하루 세끼에 야식까지 챙겨 먹고, 마누라 잔소리가 없으니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편하다”는 말을 화씨는 그대로 믿었다. 지금은 다르다. 그는 “농성을 풀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고장이 농성자들의 집으로 날아들고 있다”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제1공장 앞에 방송용 승합차량 한 대를 세워뒀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다. 다만 한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한다. “CTS 공정라인을 점거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알립니다. 11월 15일 이후 생산라인에서 매일 1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불법점거는 매우 중한 범죄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민법 및 형법상 위반 행위 및 그에 따른 처벌조항 열거)…향후 손실에 대해 점거 인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조기에 철거하는 인원은 선처 가능합니다. 점거를 선동하는 외부세력은 여러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니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도돌이표를 따라 정해진 음악을 연주하듯 끊임없이 반복됐다.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노동자들과 현대차가 같은 사안에 대해 명확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현대차 “직접고용 관계 아닌 불법파업” 지난 7월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봐야 하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2년 3월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기업인 예성기업에서 일하다 2005년 2월 해고된 최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최씨는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특정 회사를 위해 일하면 정식으로 고용한다는 파견근로자법 6조 3항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노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최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봤다. 행정소송 1, 2심에서도 최씨는 졌다.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은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점거농성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가 온몸을 비닐로 감은 채 자고 있다. 사진은 점거농성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이 사안은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기업의 관계를 파견으로 보느냐, 도급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두 기업이 계약을 맺어 A기업의 일에 필요한 인력을 B기업이 고용해 보내주는 경우가 파견이다. A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간접고용이라 부른다. 한국에서는 1998년에 근로자파견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는 노동 관련 법에 따라 규율된다. 도급이란 A기업이 B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긴 다음, 돈을 지불하고 그 결과물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도급은 파견과는 달리 민법상 계약으로,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문제는 B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A기업 공장 안에서 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현대차 사내하청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급자(일을 맡긴 주체)인 A기업은 B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작업에 이런 저런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은 B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도급계약을 맺은 기업에 고용돼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실질적으로 파견에 해당한다면 이를 파견으로 보아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대법원은 “최씨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한 모양을 살펴보니 하청이 아니라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파견이라면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파견이라면? 현행법상 현대차와 같은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파견근로자법 어디에도 합법 파견만 직접고용 혜택을 주라는 조항이 없다”면서 최씨를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시작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현대차는 법적 논란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의 말이다. “농성자들은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현대차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다. 현대차가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성자들과의 협상에 나갈 수 없다. 중노위는 현대차가 이들과 직접고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 점거농성은 쟁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파업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지만 파기환송되어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판결이 나와야만 협상을 하든 대화를 하든 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해 고객들에게 차를 인도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힘을 통해 강제로 내몰 생각은 없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내용적으로 위장된 도급,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은 하급심에서 대법 판단을 존중해 다시 판단하라는 뜻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당해 사건에서는 상고심 판결에 구속된다. 대법 판결과 다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점거농성자들이 언제 농성을 풀지, 현대차가 언제쯤 교섭 테이블로 나올지 알 수 없다. 누구의 편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흐른다. 지금 11개월 된 화재은씨의 아기는 12월 10일에 돌을 맞는다. 화씨는 그 이전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편을 탓하지 않는다. “힘들긴 하지만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할 일, 먼저 시작한 게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잘 되든 안 되든 남편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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