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88 건 검색)
- 민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 명예훼손으로 국수본에 고발
- 2025. 01. 10 14:47정치
-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실무진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3일 서울경찰청에 맞고소할...
- 윤석열 탄핵 정국
- 오세훈, 잇단 부동산규제 완화책…‘공공 이익·안전 훼손’ 지적
- 2025. 01. 09 21:22경제
- ...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 부동산규제 완화책 쏟아내는 오세훈…“공공의 이익과 안전 훼손” 우려도
- 2025. 01. 09 16:26경제
- ...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 부동산 시장은 지금
- 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변호사에 과태료 500만원 징계 처분
- 2025. 01. 09 14:39사회
- ... 대한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신청서를 접수하고, 두 달 후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유튜브 영상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 변협황희석한동훈
스포츠경향(총 516 건 검색)
- [전문] KBS “문화재 훼손 거듭 사과, 가이드라인 수립 등 재발 방지 약속”
- 2025. 01. 03 17:57 연예
- 51K 제공 옥택연과 서연이 주연을 맡은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이 촬영중 문화재 훼손을 저지른 파문에 대해 3일 추가로 공식 입장을 전했다. KBS는 추가 입장문에서 “드라마 촬영 중 벌어진 문화재 훼손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KBS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중에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KBS는 이와 관련, “3일 안동 병산서원에 드라마센터장과 책임 프로듀서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에 나 있던 못자국 10여 곳에 소품을 매달기 위해 새로 못을 넣어 고정하며 압력을 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작팀이 못을 넣었던 곳은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보머리 8곳과 동재 보머리 2곳 등 10여 곳으로, 현재 일부 언론이 보도한 ‘만대루 기둥 못자국’ 사진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민서홍 건축가 SNS 캡처 또 “기존에 못자국이 있는 곳이더라도 새로 못을 넣어 압력을 가한 행위는 문화재 훼손에 해당됨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촬영과정에서 제작팀은 소품을 거는 것이 가능한 위치인지를 사전에 병산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별유사님께 검토를 받았고, 별유사님 입회하에 촬영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KBS는 “경찰 수사 및 안동시와 국가유산청 조사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또한 향후 훼손된 부분의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촬영중 문화재 회손으로 문제가 된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 다음은 KBS 입장문 전문 문화재 훼손에 거듭 사과… 가이드라인 수립 등 재발 방지 약속 KBS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중에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BS는 오늘(3일) 안동 병산서원에 드라마센터장과 책임 프로듀서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에 나 있던 못자국 10여 곳에 소품을 매달기 위해 새로 못을 넣어 고정하며 압력을 가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작팀이 못을 넣었던 곳은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보머리 8곳과 동재 보머리 2곳 등 10여 곳으로, 현재 일부 언론이 보도한 ‘만대루 기둥 못자국’ 사진과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기존에 못자국이 있는 곳이더라도 새로 못을 넣어 압력을 가한 행위는 문화재 훼손에 해당됨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촬영과정에서 제작팀은 소품을 거는 것이 가능한 위치인지를 사전에 병산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별유사님께 검토를 받았고, 별유사님 입회하에 촬영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KBS는 경찰 수사 및 안동시와 국가유산청 조사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훼손된 부분의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드라마 외주제작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KBS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문화재와 사적지, 유적지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 입회 하에 촬영을 진행하는 내용 등을 담겠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 벌어진 문화재 훼손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전문] KBS 문화재 훼손 관련 재차 사과 “결과 수용, 복구 최선, 관리감독 강화”
- 2025. 01. 03 17:42 연예
- KBS 본사 사옥 전경. 사진 KBS 지난 2일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킨 KBS 측이 3일 안동시가 조치에 나서자 거듭 사과했다. KBS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 안동에 위치한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중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에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사건이 불거진 후인 3일 안동 병산서원에 드라마센터장과 책임 프로듀서를 급파해 상황을 확인했고, 기존에 나 있던 못 자국 10여 곳에 소품을 매달기 위해 새로 못을 넣어 고정하며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작진이 못을 넣었던 곳은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보머리 8곳과 동재 보머리 2곳 등 10여 곳으로, KBS 측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만대루 기둥 못 자국’ 사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못 자국이 있는 곳이더라도 새로 못을 넣어 압력을 가한 행위는 문화재 훼손에 해당됨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촬영과정에서 제작팀이 소품을 거는 것이 가능한 위치인지는 사전에 별유사님께 검토를 받았고, 별유사님 입회하에 촬영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KBS는 경찰 수사와 안동시, 국가유산청의 조사를 지켜보며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훼손된 부분에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드라마 외주제작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BS의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은 지난 2일 병산서원에서 촬영하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 못을 박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제작진은 “안동시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안동시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안동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고, 국가유산청 역시 조사에 나서기로 알려져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드라마는 12부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방송이 예정돼 있었다. 이하 KBS의 공식입장문. KBS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중에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BS는 오늘(3일) 안동 병산서원에 드라마센터장과 책임 프로듀서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에 나 있던 못자국 10여 곳에 소품을 매달기 위해 새로 못을 넣어 고정하며 압력을 가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작팀이 못을 넣었던 곳은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보머리 8곳과 동재 보머리 2곳 등 10여 곳으로, 현재 일부 언론이 보도한 ‘만대루 기둥 못자국’ 사진과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기존에 못자국이 있는 곳이더라도 새로 못을 넣어 압력을 가한 행위는 문화재 훼손에 해당됨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촬영과정에서 제작팀은 소품을 거는 것이 가능한 위치인지를 사전에 병산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별유사님께 검토를 받았고, 별유사님 입회하에 촬영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KBS는 경찰 수사 및 안동시와 국가유산청 조사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훼손된 부분의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드라마 외주제작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KBS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문화재와 사적지, 유적지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 입회 하에 촬영을 진행하는 내용 등을 담겠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 벌어진 문화재 훼손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전문] “문화재 훼손 ‘남주의 첫날밤’···단순 처벌로 끝날 일 아니다”
- 2025. 01. 03 10:51 연예
- 민서홍 건축가 SNS 캡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KBS ‘남주의 첫날밤’ 유네스코 세계유산 ‘병산서원’ 훼손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KBS 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에서 소품 설치를 위해 건축물 기둘에 못을 박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서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국내에게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릉의 봉분을 훼손한 사건, 2년 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벌인 사건 등 어이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젠 단순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중요성에 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 교수는 “K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먼저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KBS ‘남주의 첫날밤’ 제작팀이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사적 제260호 문화유산 ‘병산서원’에 못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안동시청은 스포츠경향에 “촬영 허가 조건인 문화유산 훼손 금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맞다. 현재는 철거가 완료 되었고, 훼손 정도 파악 중이다”라고 전했다. KBS는 “이유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정확한 사태 파악과 복구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서경덕 교수 SNS 글 전문. KBS 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에서 소품 설치를 위해 건축물 기둥에 못을 박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한 건축가가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습니다.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측이 최근 드라마 촬영을 위해 안동에 위치한 병산서원 곳곳에 못을 박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공식 사과를 했고,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릉의 봉분을 훼손한 사건, 2년 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벌인 사건 등 어이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젠 단순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중요성에 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재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K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의 문화재를 아끼고 잘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KBS 촬영팀 문화재훼손, 상습이었나···문경새재도 대못질 ‘쾅쾅’
- 2025. 01. 03 08:58 연예
- KBS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소품 설치를 위해 건축물 기둥에 못을 박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건축가 민서홍씨가 KBS 드라마 제작팀이 병산서원에 못을 박고 있다며 찍은 사진. 민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은 이번 병산서산 못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당시 KBS 드라마 ‘대조영’ 촬영팀은 문경새재 제1관문과 제2관문 성벽과 기둥에 수십여개 대못과 철사를 박았고 드라마 촬영이 끝난 뒤에도 이를 방치했다. 해당 대못과 철사는 전투장면을 촬영하면서 깃발과 무기 등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이 때문에 성벽과 나무문, 현판과 기둥도 구멍이 뚫리는 등 훼손 정도가 심각했다. 문경새재는 국가 사적 제147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국가 사적지를 훼손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대조영’을 연출한 김종선 감독은 스포츠경향에 “전쟁 장면을 촬영하면서 대못이나 철사를 사용한 건 맞다”면서 “‘대조영’ 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 사극이 문경새재에서 촬영돼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촬영한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데 책임을 느끼고 있고 인원을 보내 치울 예정”이라고 했다. 과거 SBS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을 촬영하면서 덕수궁 외벽이 훼손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 ‘대조영’의 문경새재 못질 훼손까지 나오자 당시에도 방송가의 낮은 문화재 인식이 지적됐지만 같은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면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진전이 없는 모양새다. 지난 2일 한겨레에 따르면 KBS 드라마 촬영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세계유산인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만대루 등 서원 기둥에 등을 달기 위해 못을 박았다. 시민의 신고로 안동시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KBS 촬영팀이 못질을 한 5곳에 1cm 지름의 구멍이 뚫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병산서원이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뒤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안동시는 KBS 촬영팀에게 지난달 26일 촬영 허가를 내주면서 ‘서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안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BS 촬영팀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병산서원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와 병산서원은 즉각 KBS 제작진에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피해 현황을 확인한 후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KBS는 지난 2일 입장을 내고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정확한 사태 파악과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주간경향(총 23 건 검색)
-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2025. 01. 09 11:05)
- 2025. 01. 09 11:05 사회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월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정 이야기]선거우편물 은닉·훼손·무단 수거 땐 처벌(2024. 03. 27 06:00)
- 2024. 03. 27 06:00 경제
- 한 지자체 관계자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선거철이 되면 한적하던 1층 현관 앞 우편함이 선거 우편물로 꽉 들어찬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배달되는 선거 우편물은 총 3260만 통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우편물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우선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거우편물은 우편물 접수부터 운송, 배달까지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리된다.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우체국 청사 경비는 강화되고 경찰 호송 서비스도 동원된다. 수취인이 유념해야 할 사항도 있다.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거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를 ‘거소투표’라고 부르는데, 거소투표지를 받은 수취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밀봉해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발송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 걸리는 배달 시간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수취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받으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월 14일 남부산우체국을 방문해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통 한 통의 선거우편물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장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도입 6주년을 맞은 우체국펀드가 3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주간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체국펀드 홍보 글만 올려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경품 대상은 ‘온라인으로 채권형 우체국펀드에 신규 가입해 1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중에서 5월 30일까지 잔고를 유지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총 106명에게 60만원 상당 애플워치(1명), 오븐형 에어프라이어(5명), 커피쿠폰(100명)을 지급한다. 1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한 신규 및 기존 고객은 더 큰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총 110명을 뽑아 140만원 상당의 AI폰 갤럭시S24(1명), 물걸레 로봇청소기(3명), 인바디 체중계(6명), 우체국쇼핑 상품권(100명)을 지급한다. 가입하지 않아도 SNS에 우체국펀드 홍보 게시글을 올리거나 홍보 댓글을 단 사람 100명에게 1만원권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 우정이야기
- 대통령이 ‘의사’ 안 밝혀도 명예훼손 처벌하나요?(2023. 10. 06 11:06)
- 2023. 10. 06 11:06 정치
- ㆍ피해자 의사 반해 처벌 못 할 뿐, 침묵해도 기소 가능 대통령일 땐 국민 억압·수사 압박 모양새 탓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를 밝힐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면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가 아닌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이 내심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대통령들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체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처벌해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두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뉴스타파 등이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대출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허위이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은 뉴스타파 등이 이런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했는지, 즉 ‘악의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러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물을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내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처벌 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이전에 밝혀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 혐의를 수사할 때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파악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지난 9월 14일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측이 지난 9월 5일 이번 사건을 두고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검찰이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침묵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형사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침묵한다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과거 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처벌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범인을 처벌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전 목사는 1심 재판 중에 문 전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두고 침묵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공식 행사 자리에서 언급한 ‘국민의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처벌 불원 의사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공소제기를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통령이 행사에서 한 발언을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년 6월)를 근거로 들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간접적인 표현으론 부족하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들이 현직에서 처벌 의사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성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명예훼손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대체로 언론이나 일반 개인이다. 대놓고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밝힌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억압하는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갇힐 수 있다. 또 명시적인 처벌 의사는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기소 후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법원)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도 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다.
- 검, ‘명예훼손’으로 언론 길들이기?(2023. 09. 22 11:24)
- 2023. 09. 22 11:24 정치
- ㆍ대법원, ‘악의적 공격’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보장 ㆍ대통령 명예훼손 대체로 무죄에도 제3자 고발까지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언론현업·시민단체가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언론사 압수수색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인·공적 사안’과 ‘사인·사적 사안’을 구분한다. 공인·공적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악의적 공격’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도덕성·청렴성, 업무처리의 적정성 같은 공적 관심사는 감시·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비판적 의혹 제기를 두고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본 원칙이다. 200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확고한 법리다. 최근 검찰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을 압박해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위해 숨 쉴 공간 필요”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처음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이어 1964년 ‘현실적 악의’라는 법리를 제시했다. 공직자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공직자가 언론사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받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6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적 인물·관심사는 사인 및 사적 사안과 차등해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도 2002년 1월 명시적으로 ‘공적 인물·공적 사안’이라는 법리를 도입했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서는 명예훼손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2003년부터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과 공적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과 관련한 비판적인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는 물론 개인의 표현 활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언론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공적 사안에 포함된다. 다만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보도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사실 확인에 소홀한 채 보도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악의적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히 2018년 10월 정치인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런 비판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도 잇따라 무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이름을 올린 것처럼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기소된 사례는 여럿 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법리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무죄 선고가 났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2016년 6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박근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3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약과 보톡스’라는 표현을 악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볼 순 있으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발언의 경위, 취지, 맥락에 비춰 ‘이런 의혹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당시 행적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세간에 널리 퍼진 의혹을 거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1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박 이사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봤다.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된다. 상대를 향한 평가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내용이 실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의 표현도 사실을 적시한 것과 같지만, 공인의 공적 사안에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은 2014년 8월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공적 사안인 만큼 ‘사인 박근혜’를 비방할 목적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는 2008년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씨를 비판하는 ‘쥐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이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13년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헌재는 김씨가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단순 인용·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간첩”,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22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3년 1월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등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2021년 9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봤다. 다만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과잉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측근 등 제3자가 고발 대법원의 이런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례는 끊이질 않는다. 공직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된 사례도 많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면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주별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도 하지만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2010년 명예훼손죄를 아예 폐지했다”라며 “일본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위공직자와 정부 기관 등은 언론에서 잘못된 보고를 하더라도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박과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공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헌재 및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는 부단한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직자와 정부 기관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황토 파동 그후, 방송사 측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중인 김영애
- 2007. 12. 14 연예
- 중견 연기자 김영애는 배우라는 이름과 함께 사업가 명함도 가지고 있다. 전국에 황토 열풍을 몰고 온 그. 김영애는 황토 사업에 전념하는 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에게 황토 사업은 중대한 과업이었다. 그런데 그가 위기를 맞았다. 얼마 전 KBS-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에서 중금속과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한 달 후, 그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자다가 날벼락은 바로 이런 것 황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동안 김영애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살이 많이 빠졌고, 주름이 확연히 늘었다. “체중을 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옷 사이즈가 한 치수 이상 줄었어요. 3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빛을 잃은 눈이 그동안의 고통을 말해주는 듯했다. “기자회견 때보다는 나아졌어요. 그때는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태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침착해야 하는데, 의연해야 하는데, 너무 분하고 가슴이 아프고 원통해서 말을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께 계속 기도만 드렸죠. ‘엄마, 내가 의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울지 않게, 나잇값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녀의 어머니는 지난 5월에 돌아가셨다. 어버이날 바로 전날, 어머니는 그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힘들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험한 모습을 보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 다행”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유난히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어요. 만일 지금 계셨더라면 저보다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살아계실 때 저를 걱정하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셨으면… 두고두고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며 그녀는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에 대해 숙덕거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 집은 창이 많아요. 그게 좋아서 산 집이죠. 그런데 요즘은 창밖을 보다가 누군가가 제 쪽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 얼른 몸을 숨겨요. 3주 동안은 밤에 잠깐 회사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아요.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것이 이런 걸까요.” 그는 말을 하다가도 가끔 멍해지곤 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제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아침에 황토가 아닌 중금속 덩어리, 쇳가루를 판 사람이 되어버렸어요.”참토원 측, ‘실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 KBS-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두 차례에 걸쳐 황토팩에 대한 보도를 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황토팩 제품에서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선다’는 것이었다. 이에 참토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질검사를 의뢰했고, 지난 11월 8일 식약청으로부터 “황토팩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함유 실태 및 안전여부 확인 결과, 황토팩은 인체 유해 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이라는 검사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KBS 측은 “식약청이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제작진도 다시 주요 업체의 황토팩을 구입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식약청보다 훨씬 높은 중금속 수치가 나왔다”며 식약청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황토팩과 관련해 두 번째 방송을 했다. 이 방송에서는 식약청 결과에 대한 불신과 참토원(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참토원임을 알 수 있음)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방송했다. 그리고 이날은 KBS와 참토원이 2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각각의 입장을 밝힌 날이다. 참토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신청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황토팩 중금속 검출 내용을 방송한 KBS 측에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KBS 측은 “반론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언론중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토원 측은 식약청의 납 관리기준 50ppm과 화장품 납 허용치 20ppm에 비해 참토원은 20~30ppm은 자체 폐기하고 있으며, 검은색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의 분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쇳가루가 아닌, 황토의 구성성분인 산화철광물이라고 주장했다. “황토는 원래 자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저열 황도가 자성을 많이 띱니다. 우리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그렇게 확 달라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쇳가루를 넣지 않았으면 그렇게 붙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그게 산화철광물인지, 쇳가루인지 단번에 나오거든요.” 김영애는 KBS 측의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 “보통 화장품 피부 테스트는 토끼로 해요. 사람의 피부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실험에서는 쥐를 썼습니다. 게다가 팩을 바르기 전에 쥐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팩을 바르지 않은 다른 쥐와 비교했습니다. 실험군인 쥐도 단 한 마리씩이었죠. 완전히 기본을 무시한 실험이었어요.” 김영애는 무엇보다 이번 방송이 참토원을 타깃으로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물론 KBS 측은 특정 제품이나 특정 회사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애는 “KBS의 보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제품을 대만과 일본 홈쇼핑에 수출했던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금은 수수료 문제로 수출이 중단됐어요. 방송에서는 수출을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거나, 수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게다가 방송 중 일본과 독일에 황토팩을 보내서 검사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제품은 분명히 우리 제품이 아닙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방송에 나간 패키지를 압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제품인 것처럼 편집이 됐더군요. 그리고 방송은 너무나 선정적으로 편집됐어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송에서는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것 참토원의 주요 판매처는 홈쇼핑이다. 현재 홈쇼핑 두 곳에서는 정식으로 거래정지명령이 내려졌다. 홈쇼핑 자체 내에서도 공장을 방문해 생산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소비자를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는 홈쇼핑에서 판매한 판매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문제 제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 문제가 부작용을 경험한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제품은 6년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만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방송이 나간 뒤에는 갑자기 황토팩으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정말로 황토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긍하고 책임을 져야겠죠. 한 사람당 최고 1억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런 불만 사례가 쇄도하고 있어요.” 참토원 홈페이지는 방송 이후 다운이 될 정도로 많은 글이 올라왔다. 물론 많은 소비자들, 특이 황토 제품을 믿고 쓴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배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악의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도 많았다. “개인의 인신공격, 욕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IP 주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많게는 1백50건 이상을 올리기도 해요.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제품을 산 기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루에 1백50건이 넘는 글을 올리려면 시간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요즘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린 연예인도 아니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꼭 좀 보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토원은 현재 담당 PD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그녀는 법과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낼 거라고 믿고 있다. “KBS 측에서 쇳가루를 인정하고, 공정을 바꾸고 환불을 하면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6년 동안 쇳가루를 팔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황토를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고, 그래서 사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쓰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더 까다롭게 해왔어요. 저는 연기를 할 때도 딱 느낀 만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김영애는 자신이 외골수고 배짱도 없기 때문에 사업가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두 파동 때 죽은 사장이 떠올랐어요. 저도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려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KBS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할까도 생각했어요. 제가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저 살 만큼 살았어요. 후회도 없어요. 매순간 열심히 살아왔어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내 목숨 하나는 정말 아깝지 않아요.” 그녀는 어느 날 정말 미칠 것 같은 기분으로 약을 먹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한 후배가 나쁜 마음을 먹었던 제게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당당하게 싸워야 해요’라며 막 야단쳤죠. 어떻게 하든지 기운을 내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는 숨이 딱 넘어갈 것 같았어요.” 힘든 상황을 보낼 때 곁에서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그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 봐 얼마간 사람을 붙이기도 했단다.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걸 보고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것이 있어요. 부부간의 정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죠. 나를 아껴주고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친구 하나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안절부절못해요. 저를 변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싸울 수 있는 체력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괴로운 건 김영애와 KBS뿐만이 아닐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모두를 위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글 / 두경아 기자 ■사진 / 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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