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6 건 검색)
- ‘제도권 편입’ 무색한 P2P 금융…60억대 투자금 ‘상환 불능’
- 2024. 04. 22 20:13경제
- 디에셋펀드 상품 30개서 ‘사고’ 고지 없이 투자자 모집 이어가 대표는 사과문 낸 뒤 연락 두절 담보물 검수 등도 ‘의혹투성이’ 투자자들 “대표의 ‘사기’ 의심” 수익률 14%를 앞세워 투자자를...
- 담보물투자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 P2P 기관투자 허용하고 개인 투자 한도 확대
- 2024. 01. 24 14:24경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에 기관투자가 허용되고 개인의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금이나 보험처럼 플랫폼의...
- P2P 업계, 당국에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필요”
- 2022. 11. 23 10:24경제
-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P2P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단독]허위 P2P 대출상품으로 ‘506억 사기’ 일당...경찰, 2명 구속
- 2022. 07. 26 14:44사회
-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투자 상품을 게시해 투자자 895명으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스포츠경향(총 5 건 검색)
- 어니스트펀드, ELA 파트너스와 양해각서 체결 ‘부동산 P2P 상품 강화’
- 2018. 04. 19 21:14 생활
- 어니스트펀드가 부동산P2P 사업 강화를 위해 전문기업 협력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핀테크 기반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대표 서상훈)는 부동산 금융 전문회사인 ELA파트너스와 부동산P2P 상품 투자운용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ELA파트너스는 부동산 상품 개발, 금융구도 협약, 딜 소싱을, 어니스트펀드는 안정성 및 투자 적합성 검토, 온라인 투자모집, 대출 실행 등을 담당하며 양 사간 파트너쉽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A파트너스는 2017년 설립된 기업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파이낸싱 어드바이저(FA)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 공인회계사, 공인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전문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어 양질의 부동산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 금융 플랫폼으로 2018년 1분기 마감 기준 누적 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한 1241억원을 달성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어니스트펀드
- [정성균의 재테크 바이블] P2P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 2017. 12. 06 18:37 생활
- ‘P2P금융.’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중금리시장을 공략해 투자자들에게 평균 연 10%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며 대안투자처로 자리매김한 P2P금융은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P2P금융의 개념은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이 대출을 원하는 개인에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금융시스템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4~7등급의 중신용자에게는 비합리적이었고, 투자자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비합리성 속에서 중금리 시장이라는 틈새에 나타난 P2P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 짧은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우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인 만큼 건전한 P2P 업체를 잘 선별해 손실위험을 줄여야 한다. P2P금융협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P협회 홈페이지(p2plending.or.kr)에서 회원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P2P 업체가 투자자 예치금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혹은 해산하면 제3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분리보관 시스템 구비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P2P업계에 배포했는데 향후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P2P 상품은 원금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여러 업체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P2P 업체당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며 분산투자를 유도했지만, 일부 업체는 한도를 넘긴 투자를 권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인은 투자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에게 법인 설립을 유도해 투자금액을 늘리는 것이다. 업체를 선정한 후 투자상품을 고를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은 다른 투자상품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지만 여타 대출상품보다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PF 상품 투자 시에는 담보 정도, 채권의 선·후순위 여부, 건축 대상 지역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P2P 업체가 공사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 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건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항상 손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P2P투자상품은 수익률이 높은 편이지만 이자소득세도 27.5%로 예·적금 이자소득세(15.4%)보다 큰 만큼 절세에 신경 써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개 이상 신용채권에 소액 분산투자하는 P2P투자상품을 이용하면 실효세율을 16~17%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개별 신용채권별로 세금을 계산할 때 원단위는 절사(예를 들어 세금 79원은 70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정성균은? 투자자산 전문가다. 변액보험, 펀드, 주식, 선물, 옵션, 외환 등 파생상품 위주의 금융자산 외에도 미술품 투자까지 아우르는 투자자산 관리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 정성균의 재테크 바이블칼럼
- 임재범 6집 앨범 수록 전곡, P2P 유출! 사이버 수사대 수사 의뢰
- 2012. 07. 13 16:57 연예
- 지난 11일 발매된 임재범의 6집 전곡이 각종 P2P사이트에서 불법 음원으로 다운로드되고 있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도 어떠한 제한없이 앨범 수록곡을 들어볼 수 있는 게시물 11점이 올라왔다. 소속사 예당은 “팬들의 제보와 자체 필터링으로 오늘(13일) 낮 음원 유출 사실을 발견했고, 해당 게시자에 자체 삭제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습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13일 오후 5시 현재에도 게시물들은 그대로 일반 네티즌들에게 노출돼있다. 소속사는 결국 이날 오후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 관계자는 “‘down****’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이 임재범 뿐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음원도 무작위로 업로드하고 있다”며 “이를 비롯한 여러 유포자들의 내역을 증거자료로 만들어 사이버 수사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재범의 심경은 복잡했다. 그는 “노래 한 곡, 앨범 한 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인력과 노력, 무엇보다 창작의 큰 고통이 들어간다”며 “나보다도 이번 작업에 참여한 뮤지션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몰아 세우기보다는 상호간의 의식 있는 가치관과 예의가 공존하지 않는 현 세태를 탓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P2P업체 보호막 걷혔다
- 2005. 07. 11 21:11 연예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국내 음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미국 내 주요 영화사와 음반 제조업체들이 P2P업체인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특정 장치를 유통하는 사람들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범법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과와는 상반되게 지난 1984년 소니 벡타맥스라는 P2P업체에 대한 판결 당시 “불법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종종 P2P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차양막으로 이용돼 왔다. 이번 판결은 사건 당사자인 권리자와 특정 P2P사이트 업자뿐만 아니라 IT 산업계를 비롯해 영화계와 음반업계 전반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음반업계와 영화계는 P2P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작품이 무료로 유통되면서, 큰 피해를 입어왔다. 국내에서도 음반레코드점이 잇따라 도산하고, 비디오 및 DVD 대여점이 10분의 1 정도로 그 수가 줄어든 것도 P2P의 영향이 컸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그간 소리바다는 이른바 불법도구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소니 벡타맥스’ 판결을 원용하면서 방조책임을 부인해 왔으나, 더 이상 침해 방조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6일 소리바다에 미국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즉각 음원 침해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는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강수진기자〉
주간경향(총 7 건 검색)
- [특집]방임 속에 곪아 터진 ‘P2P’ 시장(2018. 05. 28 14:04)
- 2018. 05. 28 14:04 경제
- ㆍ당국의 미온 대처에 피해자 속출… 투자자·사업자 한 목소리로 법 제정 촉구 “지금은 투자시대” 부동산 P2P금융업체 ‘ㄱ펀딩’이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홍보문구다. P2P금융이란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금융으로 전통적 의미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형태를 뜻한다. ㄱ펀딩은 자신의 회사를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사업자와 투자를 원하는 개인을 연결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을 도입한 금융상품을 다루는 업체’로 소개하고 있다. 2016년 7월 문을 연 ㄱ펀딩은 불과 1년 6개월 만에 96호 상품까지 출시했다. 이들이 내세운 연평균 수익률은 20%. 10만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도 선뜻 돈을 입금했다. P2P 대출시장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P2P 금융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 연합뉴스 피해자들 고소·청원으로 ‘아수라장’ 하지만 ㄱ펀딩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지 못했다. 수익은커녕 연체가 거듭되면서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현재 ㄱ펀딩이 홈페이지에 명시한 연체율은 35.24%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3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연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 2.21%(2018년 4월 기준)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나마 공시되는 연체율과 부실률도 업체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수치인지도 알 수 없다. 현재 ㄱ펀딩사의 게시판은 잇따른 수익금 상환 연체에 따른 회사 측의 해명과 사과문으로 도배된 상태다. ㄱ펀딩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새상품 출시를 중단하는 한편 신규회원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투자와 대출 모두 막혀 있다. 금융당국은 ㄱ펀딩과 같은 대부업체들의 잇따른 운영 중단과 폐업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P2P 영업을 하는 대출업체로 하여금 이 제도로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표이사 등의 관련 교육 8시간 이수와 고정사업장 소유 등이다. 금융당국은 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와 기존 대부업자 간 겸업은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ㄱ펀드의 경우 연체율이 높고 P2P대출 연계 대부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등록을 못하면 신규상품 출시도 어렵고 하다보니 운영을 접은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실 P2P업체의 연체로 애가 타는 건 투자자들이다. ㄱ펀딩 투자자들은 수익금은커녕 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ㄱ펀딩만 해도 공지문을 통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지을 것’을 명시했지만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ㄱ펀딩 관계자는 “공지사항 외에는 구체적인 상환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말할 게 없다”며 “향후 업체 운영방안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P2P금융 규제할 전용법안 마련해야 피해 회복이 불확실해지자 투자자들은 속속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융사기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P2P 펀딩업체에 투자해 15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투자에 대한 손실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한 펀딩업체가 계획적으로 20여개에 달하는 투자상품을 실제 차주(담보물)도 없이 내놓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후 잠적해 전체 피해액이 60억원이 넘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무엇보다 “제도권 안에서 사기치는 금융사기꾼들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며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금융사기업체들을 일벌백계해 사기행위를 뿌리 뽑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의 집단행동은 청와대 청원에 그치지 않는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P2P업계는 고소ㆍ고발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P2P 금융업체 운영진은 해외로 도피해 잠적하기도 했다. P2P 금융업계가 안팎으로 몸살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문제에 딱히 개입하거나 나서기도 어렵다. P2P를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어 업체를 직접 관리하거나 감독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P2P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전부다. 이 가이드라인은 1개 P2P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해 고객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이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 P2P업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P2P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한다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차원이다. 그나마 200여개의 업체 중 협회에 가입한 곳은 64개에 불과하다. P2P업계에서 비도덕적인 부실업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다. 임명수 한국P2P투자자금융협회 회장은 “플랫폼 운영자들이 거래내역 등을 클리어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P2P 금융에 꼭 맞는 독립된 법안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P2P 금융업체들의 연체율과 부실률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적용을 일단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P2P 금융업체의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 부동산 관련대출 공시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는 P2P업체 관리를 위해 P2P 대출업체의 연계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최근 부도처리된 P2P업체가 출시했던 상품.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유사 P2P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물론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P2P금융과 핀테크, 펀딩 등의 홍보문구로 포장한 유사 P2P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털 검색만 해도 나오는 ‘ㄴ펀딩’ 업체 역시 핀테크를 앞세워 P2P상품 영업을 하는 유사 P2P 가운데 하나다. ㄴ펀딩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따로 상품은 올려놓지 않는다.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한 투자자에게만 상품을 소개한다. ㄴ펀딩 관계자는 “기본 2000만원 이상 상품을 개별적으로 연결해준다”며 “최소 18%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P2P업체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ㄴ펀딩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보면 대부중개업체로 확인된다. ㄴ펀딩 관계자는 “P2P 연계 대부업체로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투자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들여다 볼 수 있다”며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등록업체가 아니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P2P금융에 대한 뒤늦은 대처가 투자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P2P금융시장 형성에도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나온다. 국내 P2P금융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300억원 수준에서 2017년엔 2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까지 감안하면 누적 대출액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P2P금융시장이 급격히 몸집만 불려가는 동안 적절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다보니 시장이 왜곡되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제출된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기관투자가를 막고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한도를 둔 게 특히 정부의 큰 실수”라며 “가이드라인이라는 금융당국의 어설픈 규제로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P2P시장에서 부실사태를 빚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PF’ 상품은 금융당국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문제를 방치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투자자들과 P2P사업자는 한 목소리로 ‘P2P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됐다. 국내 첫 P2P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2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 의원은 P2P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담았다. 업계에서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해 온 연간 투자한도 1000만원을 없애는 대신 개인 차입자 연간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올해 2월 ‘온라인 대출거래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4월에는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들은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P2P금융’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맞는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P2P 관련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P2P 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위에 등록돤 업체를 상대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서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때까지 최대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며 “다만 현행 법률의 한계상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된 업체와 정부가 불법성 여부를 놓고 법적인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특집]터질 게 터졌다 ‘P2P’ 연쇄부도(2018. 05. 28 14:03)
- 2018. 05. 28 14:03 경제
- ㆍ피해자 수천 명에 피해액 수백억… 투자금 사기에 업체 대표 해외도피까지 피해자 2800명, 피해액 216억원. 한때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업계 3위 규모까지 갔던 회사 대표는 돌연 잠적했다.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들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투자자들의 투자한도액을 최대 1000만원으로 할 것을 권고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해왔던 업체들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어쩌면 P2P업체들의 연쇄부도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재 사실상 사업장 폐쇄 상태인 '펀듀' 메인 홈페이지. / 화면 캡처 조동희씨는 P2P 플랫폼업체 ‘펀듀’ 사기피해자다. 그는 지난해 7월 처음 펀듀 104호 상품에 200만원을 투자했다. 총모금액 8억원, 투자기간 3개월, 보장수익률 16.3%였다. 투자설명서까지 다 살펴봤다.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두 달 뒤 조씨가 다시 살펴본 104호 상품 투자설명서는 그러나 조씨가 처음 본 것과 달랐다. 총대출액은 10억원으로 변경돼 있었고, 투자설명서에 나왔던 차주도 바뀐 상태였다. 이 같은 일은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처음에는 그럴 듯한 투자설명서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도한 뒤 투자설명서 자체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펀듀의 부실운영은 지난해 3월 모집한 71호 상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투자자들은 70호 상품까지는 원금 및 16% 안팎의 높은 이자를 모두 돌려받았다. 처음과 달라진 상품 투자설명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펀듀가 여타 P2P업체 가운데서도 상품 건전성이 높고, 수익률이 좋은 건실한 플랫폼으로 소문이 났다. 소문이 나는 곳에는 돈이 몰린다. 이 업체 공동대표였던 박모씨는 투자 피해자들에게 “펀딩을 하는데 몇 분 만에 200억원이 누적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70호 상품까지는 원금에 이자까지 잘 들어오던 것들이 돌연 71호부터 연체가 시작됐다. 그 사이 펀듀는 계속 신규상품을 개발, 투자자를 모집했다. 초단기 고금리 상품까지 등장했다. 연체에 이어 부실상품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들 대표를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자 또 다른 공동대표 남모씨는 투자 피해자들을 모아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외국계 회사가 있으니 직접 나가서 외자유치를 해와 미상환금액을 상환하겠다”고 했다. 또 “믿기 어려우면 투자자 중 2명만 나와 함께 가서 계좌에 투자금이 송금되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남씨는 실제로 올해 1월 투자자 2명과 함께 홍콩으로 가서 투자자들에게 자금이 송금된 내역을 직접 보도록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쇼’였다. 송금이 됐다는 문서 자체가 허위였다. 남 대표가 외자유치를 자신한 외국계 회사는 알고보니 펀듀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대출해갔던 업체였다.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투자자들만 한국으로 돌아온 채, 남씨는 그대로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지난 5월 18일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인터폴 수배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씨를 실제로 검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들은 남씨가 지인과 친척 등을 통해 해외체류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도주한 남씨와 공범으로 함께 피소된 공동대표 박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범들끼리 대질조사를 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외국에서 잡히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혐의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페이퍼컴퍼니 통해 투자금 빼돌려 펀듀가 벌인 사기극은 무법지대인 P2P업계를 제대로 꿰뚫은 범죄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15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P2P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방식은 대부업체의 영업과 유사했지만 단지 돈을 모으는 방식에 기술이 접목됐다는 이유로 ‘핀테크(fintech·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간주됐다.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요청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투자설명서를 토대로 대출 여부를 판단,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모인 돈을 대부업자를 통해 빌려주는 방식이 P2P의 전형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대부업자는 양측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통상 투자자로부터는 원금의 0.1% 정도를, 차주로부터는 월 1%를 받는다. 1년에 1000억원을 모으면 차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만 10억원이다. 펀듀의 누적대출액은 불과 1년 10개월 만에 719억2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펀딩에 들어가기 전 P2P 플랫폼으로부터 펀딩할 상품의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받지만 이 정보 자체가 깜깜이 정보라는 데 있다.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해왔으며, 어떤 목적으로 투자금을 이용하고, 위험 담보물은 어떤 것을 설정했고, 설정된 담보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지를 단 하나도 알 수가 없다. 각 차주의 신용등급 역시 공인된 등급이 아닌 각 P2P업체가 자체적으로 매긴 등급이다. 공신력 자체가 없는 셈이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P2P업체가 어떤 차주에게 돈을 빌려줬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방법이 없다. 실제 남 대표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조경업체를 ‘정부기관에 음료수를 납품하는 회사’로 둔갑시켜 투자자를 모집, 18호 상품부터 102호 상품까지 총 14개 상품을 통해 27억원을 대출해줬다. 또 자신의 친구가 세운 연매출 900만원짜리 페이퍼컴퍼니에 여신한도 100억원을 설정,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빼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럴 듯하게 포장한 상품을 만들어 사실상 지인과 가족의 현금지급기로 이용한 셈이다. 여기에는 금융감독원과 P2P협회의 책임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펀듀를 포함한 업체들을 상대로 외부 회계감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펀듀가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부실을 초래했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였다. 금감원 감사 이후에도 펀듀는 총 3개의 상품을 출시, 1억433만원을 모집했다. 이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모두 현재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P2P업계의 문제는 위 펀듀와 같은 투자금 유용(사기)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사업장 폐쇄 및 업무중단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짚을 수 있다. 불완전 판매란 고객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이뤄지는 판매를 말한다. 실제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힌 업체 두 곳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2P업체에서 투자상품을 만들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들이 아니다. 이 분야에는 전문 자격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보험업계도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나름대로 설계사 의무교육 및 자격증 취득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업계는 그런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차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설명서를 보고 실질적으로 투자에 따른 성과가 나올지 여부, 대출액이 적정한지 여부, 담보물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ㄱ사의 경우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건물 시공 연장에 필요한 자금 24억원을 모집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상가 2개를 담보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상가는 실제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담보물에 대한 분양계획서만 살폈어도 알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담보물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셈이다. 또 지난해 5월 출시한 ㄴ주유소 대출의 경우 기름 구매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펀딩했지만 이 역시 연체 중이다. 이유는 대출이 이뤄진 이후 주유소 한 곳은 매각됐고, 또 다른 곳은 인테리어 작업을 핑계로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유소 측이 소유한 부동산 역시 선순위자인 가압류만 십수 건이 걸려 있어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원에 회생신청 이용 신종 수법 현재 130억원에 달하는 연체와 부실을 일으킨 ‘헤라펀딩’은 5월 24일 현재 부도처리된 상태다. 펀듀 역시 해외로 도주한 대표 남씨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던 박씨가 돌연 해임되면서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다. 5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연체, 부실처리한 ‘2시펀딩’ 역시 현재 실소유주가 투자금 60억원을 들고 도주했다.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역시 P2P업의 맹점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다.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 P2P업체를 통해 투자를 받아 빚을 상환하고, P2P업체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서 빠져나가는 수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ㄷ업체 역시 최근 들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위주로 하는 브로커들 사이에서 퍼진 신종 사기인 것 같다”면서 “P2P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빚을 대환하고, P2P업체에서 받은 돈은 회생신청을 해서 안 갚는 방식이 요즘 들어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은 P2P를 관리할 법이 없다는 데 있다. 불완전 판매도, 일방적 사업장 폐쇄도 모두 불법이 아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그외 2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피해자와 피해액은 수천 명,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금융당국은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8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을 통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3월 1일 현재 총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소송에 들어간 피해자들은 대부분 해당 조치가 있기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금융당국의 발표와 각종 대책들은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투자 피해자의 말이다. “투자 피해자들 간담회에 나온 한 P2P업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담보물이 좋고, 신용이 확실하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가지 누가 여길 오겠어’라고 말입니다. 그게 지금 P2P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 저금리 시대, P2P 대출 해볼까?(2017. 05. 22 21:05)
- 2017. 05. 22 21:05 경제
- ㆍ금융기관 끼지 않은 개인 간 직접 거래… 2년 만에 1조원 돌파 지금까지 주식투자조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직장인 고모씨(30)는 지난해 9월 P2P(Peer to Peer) 대출에 100만원을 투자해봤다. 18개월 투자하고 10~11% 금리를 주는 상품이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조차도 2%를 넘기 어려운데 10%대 금리라는 점에서 눈에 띄었다. 고씨가 투자한 상품은 개인신용대출자들을 묶어서 채권처럼 판매하는 ‘포트폴리오대출’이었다. 고씨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부터 입금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며 “조금 더 돈을 모으면 더 많이 투자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무섭게 커지는 P2P 대출 P2P 대출이란 투자자와 대출자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대출방식이다. 중간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이뤄지는 금융으로, 인터넷이라는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산업이다. 고씨가 투자한 상품처럼 여러 대출채권을 모은 방식도 있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을 비롯해 ‘결혼자금 대출’, ‘병원 시설 확장’, ‘소형 빌라 건축’ 등 특정 목적을 띤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P2P 금융 평균 대출금리는 14%대로 대출상품별로 4~19%대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도 1개월부터 최장 48개월까지 다양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던 4월 1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P2P 대출은 영국에서 시작됐다. 2006년 영국의 조파(ZOPA)라는 업체를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확대됐다. 2007년 미국의 렌딩클럽이라는 P2P 업체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개인대출 257억 달러(약 29조원), 기업대출 26억 달러(약 2조9000억원), 부동산대출 8억 달러(약 9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발달했다. 한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P2P 금융 연구기관인 크라우드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개인간 대출인 P2P 누적 대출금액은 1조1297억원을 기록했다. P2P 대출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누적 대출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액이 6289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2배 가까이 무섭게 성장했다. 올 들어 27개 업체나 새로 생겨나 P2P업체 수도 148개로 늘었다. 차미나 크라우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금리를 받고 싶은 대출자와 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의 필요가 서로 충족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수요와 공급이 들어맞은 셈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이 P2P의 빠른 성장세를 이끌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체 P2P 금융시장의 절반을 넘는 5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 P2P 대출은 부도가 나더라도 담보로 잡고 있는 토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갈림길 맞나 그러나 이 같은 고속성장은 조만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5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P2P 대출업체인 ‘머니옥션’이 투자금 4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산 서버 문제로 결과적으로는 지급이 됐지만 P2P 투자에 처음으로 경보음이 울린 사건이었다. 이어 올해 1월 ‘골든피플’ 회사는 허위 대출상품에 자금을 모집하는 일이 벌어졌다. 각종 추가 금리를 준다는 이벤트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지난해 말부터 연체가 하나둘씩 생겨났다. 이 회사의 대표는 P2P 방식으로 돈을 모아 회사의 자금으로 유용하다가 구속됐다. 투자자들은 5억원가량의 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 미국 최대 P2P 업체인 렌딩클럽도 지난해 5월 2200만 달러(256억원)의 부정대출을 중개하는 일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도 P2P 업체들이 단기간에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운영자가 모든 자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당국은 1인당 투자한도를 업체당 연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P2P 업체는 투자받은 돈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투자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험 정도, 차입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필히 게재해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 유용의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지난 2월 말 발표된 후 석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된 지난해 말부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주식이나 펀드 등 모든 투자상품에 한도 제한이 없는데 P2P 대출만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로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00만원이라는 한도 역시 P2P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P2P 업체들은 대출 및 투자의 편의성이 떨어져 고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3기관에 투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부분은 수수료 발생 등의 이유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형 업체들은 대거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는 타당하지만 투자금액 제한 등은 성장을 가로막는 조항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2015년 말부터 중국은 한국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인 업체당 대출한도와 제3 금융기관 예치를 시행해 부실 플랫폼을 집중 관리했다. 금융연구원의 ‘중국 P2P 금융플랫폼 구조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중국 P2P 업체의 경우 2015년 말 3433개에서 규제를 시작한 뒤로 지난 2월 2335개만 남았다. 규제 여파로 1098개사가 문을 닫은 것이다. 즉, P2P 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신성장 개척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표영선 연구원은 “해외의 경우 P2P 시장의 급성장 과정에서 대출사기, 중개업체의 도산,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법률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다만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이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각종 제한요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P2P,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2015. 12. 01 14:55)
- 2015. 12. 01 14:55 경제
- ㆍKT, ‘P2P 그리드’라는 웹하드 업체 서버 차단… 다시 불거진 망중립성 논쟁 인터넷 업계에 또다시 ‘망중립성 논쟁’이 불거졌다. 2013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문제를 놓고 이동통신사들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 간 망중립성 논쟁이 벌어진 이후 2년 만이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신사들이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이 정보기술(IT) 생태계의 근간이 되면서 중요하게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 원칙에 따라 이른바 ‘제3공급자(서드파티)’라 불리는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들이 통신사에 별도의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지불한 인터넷 사용료에 이 같은 비용도 모두 포함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시민이 서울 용산의 아이파크몰 휴대폰 매장의 통신 3사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웹하드 업체·시민단체 “서버 통째 차단” 문제는 망중립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다. mVoIP의 경우 이통사의 주요 수익원인 음성통화를 mVoIP가 무료로 제공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통사들은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mVoIP 사용을 허가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통사가 mVoIP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개월간 논쟁 끝에 더 낮은 요금제에서도 mVoIP를 허용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이를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경우를 대비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최근 불거진 논쟁은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된 망중립성 문제다. 웹하드 업체들은 인터넷에 대용량의 서버를 두고 주로 동영상이나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콘텐츠 제공료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이때 콘텐츠 전송 기술로 P2P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 때문에 웹하드 업체들을 통칭해 ‘P2P 업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번 논쟁은 KT가 ‘P2P 그리드’라는 P2P 전송 기술을 제공하는 한 업체의 서버를 인터넷에서 차단하면서 발단이 됐다. KT는 “P2P 그리드로 인해 과도한 인터넷망 혼잡(트래픽)이 발생하고, 불법 콘텐츠가 대량 유통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차단 사유를 밝혔다. 자연스럽게 이 업체의 기술을 사용하는 P2P 업체들도 서비스에 지장을 받았다. 서비스에 지장이 생긴 업체들과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KT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오픈넷 등은 KT가 올해 5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P2P 그리드와 관련된 최소 575개의 인터넷 주소를 임의로 차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단수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통신사들의 ‘인터넷 주소 차단 현황’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넷은 “KT는 오래전부터 P2P 그리드에 대해 ‘불법’, ‘변칙’이란 딱지를 붙이고 2011년부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해왔다”며 “올해부터 위법한 트래픽 관리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는 망 혼잡이 발생할 경우 통신사가 임의로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픈넷은 KT가 이 조항을 어겨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픈넷은 “가이드라인에서는 망 혼잡 시 소수의 ‘망 과다 사용자(헤비 유저)’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KT는 이용자가 접속하는 서버를 통째로 차단했기 때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KT가 망중립성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비차별성의 원칙’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해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KT가 다른 유사 그리드 서비스는 놔두고 유독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차단해 차별했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망 차단 시 반드시 해야 할 ‘고지 의무’도 KT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픈넷은 “KT가 만든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망 제한을 하는 경우 시행 전 또는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돼 있다”며 “KT는 아무런 고지나 공지 없이 차단했다”고 밝혔다. KT는 P2P 그리드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경우 P2P 그리드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타사 인터넷망을 통해 우회적으로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KT는 “문제가 되는 일부 서버 주소를 차단한 것일 뿐 여전히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로 특정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며 “서비스 차단 사례가 아니므로 정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KT “불법 혹은 변칙 P2P만 제한한 것” 일부 서버를 차단한 사유로는 불법성 문제를 들었다. 문제가 된 업체가 쓰는 P2P 그리드의 경우 일반 P2P와는 기술적으로 다른 불법적인 전송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KT 측의 주장이다. 일반 P2P의 경우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송이 이뤄진다. 반면 해당 업체의 P2P 그리드는 이용자 동의 없이도 임의적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불법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변칙 P2P가 차지하는 데이터양이 전체 업로드의 25%, 전체 다운로드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망 보호와 일반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변칙 P2P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T는 “합법적인 P2P 업체들은 자체 서버를 구축한 뒤 여러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변칙 P2P는 자체 비용 투입을 외면한 채 불법적으로 이용자들의 PC를 자신들의 서버로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칙 P2P를 통해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불법 콘텐츠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 점도 제한 사유로 꼽았다. 고지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혹은 변칙 P2P를 통한 파일 공유 등의 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에 지장이 생긴 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KT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므로 서비스 제한 사실 등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 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KT는 “문제가 된 변칙 P2P의 경우 서버가 차단되자 일부 유명 언론사 등의 인터넷 주소를 가장해 불법 접속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통신사와 P2P 업체 간 해묵은 갈등이 재현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통신사들은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비용만큼이나 망을 관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을 들인다. 망을 통해 오가는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도 증가한다. P2P는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을 때 주로 쓰는 기술이다. 당연히 P2P 업체들이 망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양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P2P를 자주 이용하는 소수의 이용자들이 쓰는 데이터 양 역시 일반 이용자들보다 훨씬 많다. 통신사가 ‘헤비 유저’로 부르는 이용자들 상당수가 P2P를 주로 쓰는 이용자들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늘 P2P 업체들이 ‘눈엣가시’인 셈이다. 그렇다고 P2P를 전면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작권법 문제를 들어 주요 P2P 공유 사이트인 ‘토렌트’를 차단할 때도 크게 논란이 있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P2P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를 놓고 늘 고민하고 있다”며 “P2P 그리드가 워낙 많은 데이터를 차지하다 보니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면 P2P 업체나 시민단체의 경우 이런 식으로 서비스 제한을 받다보면 통신사들의 인터넷망 제한조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며 “현재 해석 여지에 따라 적용이 모호할 수 있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P2P’ 프로그램으로 내 컴퓨터 살찌우기
- 2003. 07. 01 재테크
- 정보의 바다 인터넷. 하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영화라도 찾아볼라치면 마땅한 파일이 없기 일쑤다.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로 최신 영화까지 본다고들 하는데, 대체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일까? 해답은 바로 ‘P2P’ 프로그램에 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 속에 있는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뿐하게 옮기는 방법, ‘P2P’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P2P 방식이 뭘까? 대학생 임태수(25)씨는 P2P 교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기를 즐긴다.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 데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영화나 구하기 힘든 음악 앨범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영화의 경우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볍게 보기에는 괜찮을 만한 수준이다. 음악은 MP3 정도의 음질이기 때문에 듣기에 거슬리거나 불편하지 않다. 임씨는 틈만 나면 P2P 교환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찾고 다운받는다. 가끔 따라오는 악질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정기적인 백신 업데이트로 이제는 안정적인 인터넷 항해를 할 수 있게 됐다. 회사원 김선영(27)씨는 P2P 프로그램에서 찾은 영어 회화 파일로 영어 듣기를 연습 중이다. 딱히 학원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운 김씨에게 P2P 프로그램은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집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자신이 다운받은 영어 회화 파일을 실행시켜 놓고 반복해서 듣는다. 이 파일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어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컴퓨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이라면 P2P 방식을 이용한 파일 받기를 즐긴다. 자신이 원하는 영화나 소설, 음악을 찾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P2P 방식은 ‘peer to peer’, 즉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이제까지의 홈페이지는 개인이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얻거나 파일을 다운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P2P 방식은 개인의 컴퓨터 하나 하나가 서버가 되는 셈이다. 즉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남에게 바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내가 남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다. 소리바다가 MP3 파일을 전문으로 하는 P2P 방식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소개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음악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텍스트 문서 등을 모두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P2P 프로그램은 ‘e당나귀’(www. edonkey2000.com)나 ‘비트토랜트’ (bitconjurer.org/BitTorrent/)이다. 단, 이곳의 프로그램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 처음 P2P 방식을 접하는 이용자에게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프리챌(www.freechal.com)에서 제공하는 ‘파일구리’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한다. 한글로 되어있으면서도 찾을 수 있는 파일의 수가 외국 P2P 프로그램에 비교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P2P 프로그램의 사용법 프리챌의 ‘파일구리’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 step 1.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기 P2P 방식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항해를 위한 배와도 같은 존재. 즉 꼭 필수적으로 컴퓨터에 내려 받아야 한다. 우선 프로그램을 내려 받기 전에 프리챌(www.freechal.com)에 가입해야 한다. 회원에게만 ‘파일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프리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면 우측 상단에 ‘파일구리(P2P)’라고 쓰여있는 메뉴가 있다. 그 메뉴를 클릭한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지금 다운로드 하기’라는 아이콘이 눈에 띈다.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내 컴퓨터에 파일구리 프로그램이 다운된다. 내 컴퓨터의 어느 드라이브에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c:’ 드라이브에 깔면 된다. 단, 자신에 어느 폴더에 다운을 받았는지는 꼭 기억하고 있을 것. 처음에 다운로드 할 때 보이는 대화상자에 표시되어 있다. 자신이 다운로드한 폴더에 가서 하늘색 ‘파일구리 셋업’ 아이콘이 떠 있는지를 확인한다. 확인했다면 클릭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step 2. 프로그램 설치하기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폴더에 가서 하늘색 ‘파일구리 셋업’ 아이콘이 떠 있는지를 확인한다. 확인했다면 클릭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다음’ 버튼을 몇 번 만 클릭해주면 된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이 뜬다. 그 후에는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어느 위치에 깔 것인지를 묻는 대화 상자가 나온다. 여기서 ‘Browier’ 메뉴를 클릭해서 자신이 프로그램을 깔고 싶은 위치를 정한다. 여기까지 하면 P2P 방식을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의 반은 끝난 셈이다. step 3. 파일 내려 받기 설치가 끝났다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본다. 보기에는 보통 프로그램 같지만 이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첫 화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라는 대화상자가 나온다.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넣는다. 파일구리를 실행시키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유 폴더 변경하기’다.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상단에 ‘공유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인다. 여기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공유 폴더 이름이 보인다. 이것은 남들이 자신의 공유 폴더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파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폴더에 자신의 일기나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다면 재빨리 바꿀 것. 자신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설정’ 메뉴에 들어가 공유되어 있는 폴더 주소를 클릭하고 ‘공유추가’ 또는 ‘공유삭제’ 버튼을 클릭해 변경한다. 특별히 자신이 찾는 파일이 있을 때에는 ‘종합검색’이라는 메뉴를 사용하면 된다. 종합검색에 자신이 원하는 검색어를 써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 지도 파일을 내려 받고 싶다면 ‘지도’라는 검색어를 쓴다. 자신이 있는 채널을 바꾸는 것도 좀 더 많은 파일을 만나는 방법. 프로그램 왼쪽 채널 목록에서 자신이 맘에 드는 채널을 선택한다. 오른쪽에는 접속해 있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표시되어 있다. 이 중 하나를 클릭하면 접속자의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곳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단, 동영상을 내려 받을 때에는 주의점이 있다. 만일 외국 동영상이라면 꼭 함께 있는 자막 프로그램을 함께 내려 받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과 자막이 서로 다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step 4. 파일 업로드 하기 파일구리 무료 이용자에게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부여되고 1MB를 다운받을 때마다 1포인트가 차감 된다. 때문에 정신 없이 파일을 다운받다보면 어느 새 포인트가 없어지기 일쑤. 그러니 포인트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파일구리를 돈을 내고 사용하는 유료 이용자가 있는데, 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 시킬 때마다 포인트는 늘어난다. 업로드는 어렵지 않다. 왼쪽에 자신의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클릭해 주고 오른쪽에 있는 유료 이용자의 폴더를 클릭해, ‘->’ 모양의 화살표를 눌러주면 된다. 간혹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에게 없는 파일만을 골라서 업로드 하도록 한다. P2P 방식 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한다면 자신의 정보력을 한 층 강화시킬 수 있다. 단, 주의사항이 있다. P2P 프로그램 사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저작권 보호 문제이다. 심지어는 아직 국내에서 개봉되지 않은 영화까지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할 파일들을 교환하다 적발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파일을 내려 받기 전에 자신이 내려받으려는 파일이 공유 금지 파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프리챌의 파일구리 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 메뉴가 있는데, 이 곳에 올라오는 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정기적인 백신 점검은 P2P 이용자의 필수사항! 이미 컴퓨터를 살 때부터 각 컴퓨터에는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하지만 백신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한다. 한 번 생기고 나면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바이러스를 당해 낼 재간이 없다. 때문에 소중한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자주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 주는 것이 좋다. 안철수 백신 연구소와 바이 로봇등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해당 업체의 사이트를 방문,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일 주일에 한 번식 업데이트 판을 내 놓고 있다. P2P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정기적인 백신 업데이트는 필수. 컴퓨터 모니터나 다이어리에 ‘백신 프로그램 사이트에 방문, 업데이트 하기’ 스케줄을 적어 놓고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게 좋다. 또한 정기적인 백업을 습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CD-RW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문서 파일이나 그림, 인터넷 즐겨찾기 목록 등을 따로 관리, 일주일에 한 번쯤은 CD를 굽는 것이 좋다. 매 주마다 새로운 CD-RW로 굽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CD-RW로 구우면 자동적으로 파일의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 된다. 내 컴퓨터로 동영상 100배 즐기기 동영상을 즐기는데 있어 사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요즘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를 많이 쓴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보다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 동영상을 볼 때 자신에게 편한 상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코덱’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냥 컴퓨터에 깔려만 있으면 알아서 재생되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쓸 건 없다. 다만 꼭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를 보다가 자신이 맘에 드는 장면이 있다면 캡쳐 프로그램 ‘캡순이’를 이용한다.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동영상의 장면을 잡아낼 수 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따다가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다거나 컴퓨터의 바탕화면으로 삼아도 좋을 듯.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www.myfolder.net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단 내려 받을 때에 이미 다운로드했던 사용자들의 평을 잘 읽어봐야 한다. 대부분 공신력을 얻은 프로그램이지만 자칫 하다가는 자신의 컴퓨터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윤예림(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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