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 건 검색)

해외 상품 ‘환불 불가’…7일 이내에 환불 가능해진다(2022. 12. 21 16:24)
... 조항 등 8개 유형의 조항이다.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환불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환불)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경향신문>경제 |
해외 명품, 팔면 끝? 배짱영업 ‘끝’…일주일 이내 교환·환불 가능해진다(2022. 12. 21 22:19)
... 조항, 재판매금지 조항 등이다.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환불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환불)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경향신문>경제 |
‘짝퉁’에 달린 정품 구매 리뷰···네이버 ‘최저가 쇼핑’이 왜 이래?(2022. 10. 28 14:39)
..., 선착순 판매돼 당일 재고가 동이 날 정도의 인기 상품이다. 동일한 상품이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는 23만8100원에 판매 중이다. 다른 명품 플랫폼 발란에서도 20만9000원에 팔리고 있다. 최저가...
경향신문>사회 |
제품은 ‘짝퉁’ 리뷰는 ‘진품’…무엇을 믿어야 하나(2022. 10. 28 20:55)
..., 선착순 판매돼 당일 재고가 동이 날 정도의 인기 상품이다. 동일한 상품이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는 23만8100원에 판매 중이다. 다른 명품 플랫폼 발란에서도 20만9000원에 팔리고 있다. 최저가...
경향신문>사회 |
‘8만5000원 벨트 반품에 15만원 비용 내라니’... 발란 등 명품플랫폼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반품비 과다(2022. 08. 10 12:10)
...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3곳은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경향신문>경제 |
“보고 입고 찍으세요”…역주행 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2022. 07. 14 16:12)
... 적극적이다. 명품은 가격대가 높은 만큼 온라인 쇼핑 시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한계가 더 크다. 머스트잇이 작년 12월 서울 압구정에 명품 플랫폼 중 처음으로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발란도 오는 29일...
경향신문>경제 |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잇단 오프라인 진출(2022. 07. 14 21:59)
... 적극적이다. 명품은 가격대가 높은 만큼 온라인 쇼핑 시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한계가 더 크다. 머스트잇이 작년 12월 서울 압구정에 명품 플랫폼 중 처음으로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발란도 오는 29일...
경향신문>경제 |
한정판의 경험을 사러갑니다… 떴다! ‘팝업스토어’(2022. 07. 02 06:00)
... 운영한 팝업스토어 ‘블랙24’의 풍경이다. 온라인 게임 ‘검은 사막’의 제작사,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과 공동 기획한 이곳은 동네 편의점에서 흔하게 보는 식음료와 게임 속 판타지 요소들이 공존하는...
경향신문>라이프 |
[스타트업 노트]"캐치패션은 가품 보상제를 하지 않습니다"(2022. 01. 04 16:43)
... “해외 명품 플랫폼들도 병행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캐치패션은 지난해 9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3사를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경향신문>경제 |
톱스타 내세운 온라인 명품 플랫폼…'파정 시비' 끊을까(2021. 10. 25 16:31)
... 기간 앱 다운로드수는 전년 대비 383% 늘고, 신규 가입 고객수도 66% 늘었다. 이 같은 성장세에 머스트잇은 사업 확장과 인력 충원을 위해 최근 압구정동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 경쟁사 발란도 발란도...
경향신문>경제 |
이전1 2 다음
맨위로

정렬

  • 정확도순
  • 최신순
  • 오래된순

기간

  • 전체
  • 최근 1일
  • 최근 1주일
  • 최근 1개월
  • 최근 1년
  • 직접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