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92 건 검색)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 첫 재판…김씨 측 “공소권 남용” 주장
- 2025. 03. 18 16:13사회
- ...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 이재명김혜경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 내달 26일 나온다
- 2025. 02. 26 21:00사회
- ...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 이재명 사법리스크
-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심서 ‘위헌심판제청’ 신청 검토 중
- 2025. 01. 23 07:52사회
- ...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 이재명 사법리스크윤석열 탄핵 심판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첫 재판
- 2025. 01. 23 07:28사회
- ...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 이재명 사법리스크
스포츠경향(총 12 건 검색)
- 종편 선거토론 허용·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
- 2022. 01. 10 23:16 연예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산업 진흥·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선거 방송광고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됐다. 재외 투표소 확대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 [속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 2020. 02. 20 18:19 생활
- [속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 [속보] 법원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 2018. 07. 20 14:38 생활
- [속보] 법원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원세훈 파기환송심 속보] 법원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 2017. 08. 30 15:01 생활
- [원세훈 파기환송심 속보]법원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18대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이 30일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2024. 11. 14 15:54)
- 2024. 11. 14 15:54 사회
- 당내 대선 경선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1월 18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전하기 위해 서울 고척스카이돔으로 입장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원)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김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와 김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기획-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6) 공직선거법 규제 항목만 200여개(2016. 05. 31 11:31)
- 2016. 05. 31 11:31 정치
- ㆍ김밥 젓가락으로 먹으면 ‘불법식사’… 피켓 바닥에 내려놓기만 해도 법 위반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정치적 축제이지만 선거법 상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유권자들은 오히려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은 5월 20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가득한 현행 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대폭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의 말처럼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탓에 유권자들은 물론 선거 입후보자들도 헷갈리기로 유명하다. 규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규제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자유의 제한이 공평하지 못한 점이 문제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월과 3월, 두 차례나 개정될 정도로 개정 주기가 짧은 공직선거법이 정작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 정치적 자유와 참여 제약 정치 관계법 가운데 유권자나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비용, 선거연령, 투표시간 등 말 그대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을 포괄하고 있다. 200여개의 규제 항목만으로도 모자라 법이나 시행령 조항으로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에서 김밥을 차려놓을 수는 있지만 젓가락으로 먹으면 ‘통상적인 다과 제공’의 범위를 넘은 ‘불법식사’ 제공으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피켓을 몸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내려놓기만 해도 법 위반이다. 과도한 제약이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제약하는 예들이다. 4·13총선을 앞둔 4월 5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사무소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이 공룡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있다. / 김창기 길자 다소 불편하지만 선거법의 수많은 규제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제대로 효과를 내기만 한다면 감내할 만도 하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선거법 상의 규제가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가 정치 신인과 기성 의원 간의 경쟁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알 수 없게 만들어 선거의 본래 목적이 허물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 신인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곳은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은 대통령선거 22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13일에 불과하다. 선관위는 이 규제에 대해 ‘직접 말로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대화 중에 특정인물을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일조차 금지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선거공영제 불구 군소정당은 불리 현행 선거법으로는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선거일 15일 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만 제한적인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은 의정보고 등의 형태로 사실상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앤다면 형평성 논란도 줄이는 한편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도 늘어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규제가 점점 더 길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기간제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기준으로 너무 짧게 잡혀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최소 두 달 이전까지는 본선 경쟁 후보군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려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여러 규제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과 신문을 이용해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을 알리는 광고가 금지되고 온라인에서의 여론조사까지 제한되는 규정 탓에 유권자들이 이미 알려진 정치인의 인지도만을 투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한 규정도 선거일 전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서울시선관위가 유권자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규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이면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니면 선거운동이 불법이다. 선관위도 향후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어깨띠 등의 표지를 착용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정도로 제약이 심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현행 선거법은 과거 있었던 혼탁·과열·불법·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규제 중심적 성격을 강화해 온 면이 있다”며 “이런 규제 중심의 선거법은 후보자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민주적 선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는 과거 이른바 ‘고무신 선거’로 불렸던 관권·금권선거의 폐해 때문이다. 불법·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민주화 이후 선거법 상의 다양한 규제가 점차 추가되는 방향으로 흘러온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비용 액수가 정해져 있고 유권자의 감시로 선거과정의 투명성이 보다 높아진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이 규제들이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 가입 막는 정당법도 과제 선거비용에 관한 선거법 규정 가운데는 군소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참여에 장벽이 되는 조항도 있다. 선거비용 전체를 국비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는 국회의원 선거 기준 17대 총선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대선이나 지역구 총선,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이 15% 이상인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는 반액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을 낸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르면 거대정당과 그 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선거비용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데 비해 군소정당이나 후보는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고 당비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부유한 정당은 그대로 부유하고, 가난한 정당만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소수정당에서는 정당이나 후보 기호 역시 정당 의석수에 따라 부여하는 방식이 군소정당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한국정치사에서 정당 기호제가 도입된 시점은 1969년으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당선되던 제7대 대선부터 적용됐다. 이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도 기호 6번을 달고 대선에 출마하기도 하는 등 추첨제 방식이었다. 정의당 등 원내에 진출한 소수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낮추고 선거에서 기호를 없애거나 추첨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와 배치된 탓에 소득은 없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소수 후보에게만 선거비용을 물리는 것이나 다수당 먼저 앞선 기호를 가져가는 것이나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연령을 낮추고 투표시간을 연장해 정치에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론도 긍정적이지만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안은 이번 20대 총선 이전에도 여야가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능성 있게 검토되었던 내용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는 선거연령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인 곳은 32개국에 달한다. 한국과 폴란드만 각각 19세와 21세로 다른 회원국보다 선거연령이 높다. 투표시간 역시 해외의 경우 영국과 캐나다는 각각 오후 10시와 오후 8시30분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오후 6시까지이나 임시공휴일이 아닌 일요일에 투표를 시행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정당법 조항 역시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할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교사·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 선거연령 18세 하향, 투표시간 확대 등 정치활동의 자유와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들은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 등 모두 48개 법안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정치개혁 과제를 담고 있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팀장은 “각 정당들은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19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입법과제로 공약하고 개원 직후 처리할 우선 개혁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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