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47 건 검색)
- 계엄일 ‘먹통’ 된 코인거래소…투자자 보호는 뒷전
- 2025. 01. 13 21:03경제
- ... 8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가상자산 거래는 ‘패닉 셀’에 나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십분간 먹통이 됐다. 투자자들은 가격 급락을 지켜만 봐야 했다.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가상자산...
-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계엄’ 경고에도 시스템 먹통…‘80년 광주’ 가르침이 비극 막았다
- 2025. 01. 06 21:31오피니언
- (63) 예고된 내란, 왜 차단 못했나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yellow@kyunghyang.com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왕 등극’ 속셈 드러낸 불행의 싹…대통령 당선 이후 정점 찍은 사변이 ‘12·3 내란 사태’ 언론도...
-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 [속보] 전국 법원 홈페이지 먹통···“디도스 공격 의심, 원인 파악 중”
- 2024. 11. 07 15:53사회
- 7일 오후 홈페이지 접속 지연 겪어 “오후 6시 이후 외부 공격 잦아들어” “내부 시스템 건드린 해킹과 달리 외부 공격은 내부 차단망이 차단” 전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7일 오후 접속 장애를 겪었다....
- 검찰, ‘카카오톡 먹통’ 데이터센터 소방안전관리자 약식기소
- 2024. 10. 30 15:22사회
- ... 성남지청. 연합뉴스 검찰이 2년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을 관리한 법인과 직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포츠경향(총 67 건 검색)
- 순돌이→무당 된 이건주 “신내림 5개월 차···전화 먹통 돼” (라스)
- 2024. 12. 18 23:16 연예
- MBC 예능 ‘라디오스타’ 아역 배우 출신 이건주가 무당이 된 근황을 공개했다. 18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이하 ‘라스’)에는 여경래, 김형묵, 정성호 이건주가 출연했다. 이날 이건주는 “8월에 신내림을 받아 5개월 차다.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는데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다. 내년 11월까지 예약이 찼다”고 이야기했다. MBC 예능 ‘라디오스타’ 이어 “(신내림 사실을 밝힌 후) 문의가 몇백 개씩 들어왔다. 전화가 먹통이 됐다. 문자 알림 최대가 999개인데, 확인하고 새로 고침을 해도 999 플러스가 된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예약이 꽉 찬 와중에도 ‘라스’ 섭외에 하루 일정을 통으로 비웠다고. 이건주는 “‘라스’에 너무 나오고 싶었다. 손해가 막심하지만 여기서 기분 좋게 털고 가겠다”며 쿨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건주는 1986년 방영된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 문간방 세입자 가족의 장남 최순돌 역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지난 8월 신내림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 [수능날]경기도교육청 시스템 먹통 고장 왜? ‘서버 우회연결’
- 2024. 11. 14 13:30 생활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일부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 교육청 시스템이 14일 오전 한때 장애가 발생되어 이후 우회 접속했다. 이날 14일 경기도교육청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즈음 “나이스 접속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나이스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이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 교무·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교육정보 시스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우회 접속 시스템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시험장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의 신분 확인을 위해 나이스 접속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회 접속 또는 임시 신분증 대용 서류를 발급했다”고 말했다.
- MS 클라우드 오류에 일부 국적 LCC 발권시스템도 ‘먹통
- 2024. 07. 19 16:54 생활
-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공항서 수기로 발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발권·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Navitaire) 시스템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속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해 호주에서는 항공편이 결항되고 주요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
- 신한카드 결제 ‘먹통’…소비자 4시간 불편
- 2023. 09. 30 09:33 생활
- 신한카드의 갑작스런 결제 ‘먹통’으로 소비자들이 4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다. 30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쯤부터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해 4시간여 지속했다가 같은 날 자정 무렵 복구됐다. 1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29일 발생한 시스템 에러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 현재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돼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면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결제 장애 발생 즉시 신한카드가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지 않고 복구가 되고 나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몇시간 동안 오류를 복구하지도 못하는데 최소한 안내라도 해야 했다”, “다른 때는 카드 이용하라고 문자도 자주 보내더니 정작 사고 터지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다”고 비판했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IT칼럼]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포스트모템이 필요해’(2023. 12. 04 07:00)
- 2023. 12. 04 07:00 경제
- Photo by Taylor Vick on Unsplash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수습되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이번 일은 정부 전산 시스템의 한계를 또다시 여실히 드러낸 사례. 그 한계란 정부 스스로가 시스템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산하기관에 일을 내려보내고, 산하기관은 다시 입찰을 통해 발주를 준다. 조직의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프로젝트 일정만 챙길 뿐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배우려 들지 않는다. 기술적인 것은 아래에서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니 조직 내에 지식은 쌓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관료 조직, 그 최하단에 시스템이 위치한다. 전통적인 조달방식이다. 납품받고 건물 짓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전산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는 그 끝이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산 시스템은 하부구조인 동시에 인터페이스라서다. 시스템이 곧 얼굴이기도 하고, 요즈음에는 그 조직의 존재 의미 그 자체를 대체할 정도로 살아 움직이는 대상이니 수시로 살피고 만져줘야 한다.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 없다. 안타깝게도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정부 시스템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다. 시스템을 ‘준공’한 하청은 계약이 끝나면 그저 남이니 조직 내 누구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일을 해주고 떠나간 이들에게 책임을 씌워 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누구도 다치지 않는 해법이라 자주 쓰인다. 이번 전산망 사건도 그렇게 건드리기 힘든 상태로 굳어진 시스템 어딘가가 터진 일이었을 게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규제 탓에 실력 없는 중소기업이 맡아서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대기업도 일이 끝나면 떠나버린다.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는 보통 고위 관료와 교수가 리더를 맡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또한 문제다. 이렇게 당사자성이 결여된 구성은 감사의 성격을 띠고 비난 성토 대회로 끝나기 쉽다. 재발 방지 종합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지적질로 점철된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민간에서는 웹사이트가 10분만 멈춰도 대형사고다. 초단위로 매출에 미친 영향이 계산되고, 그 여파가 주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추락한 이미지는 경쟁사에게 기회가 된다. 그럼에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늘 멈춘다.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모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포스트모템(postmortem)’을 한다. 부검이라는 무서운 번역 대신 회고라고 번역된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프로젝트가 끝난 후,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배운 교훈을 추려내고 조직 프로세스를 변경해 전체 조직 역량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한다. 꽤 자주 하는데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의 기회가 돼서다. 포스트모템의 주체는 시스템을 만든 당사자들이어야 한다. 수시로 사건·사고가 터져도 정부 시스템에서는 포스트모템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3자를 비난할 뿐이다. 이러한 손가락질 감사가 치사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지니 복지부동으로 점점 더 일을 벌이지 않고, 시스템은 다시 굳어져만 간다.
- IT칼럼
- ‘먹통’에도 또 쓰는 나, 해방시켜줄 ‘법’ 없나요(2023. 01. 27 14:56)
- 2023. 01. 27 14:56 사회
-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다. 데이터 분석 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2022년 10월 14~16일 만 10세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화재 발생 다음 날인 16일 카카오톡 사용자 수는 3905만명으로 화재가 일어나기 전인 14일(4112만명)에 비해 207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톡을 제외한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다른 메시지앱의 이용자 수는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24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등 관계자들이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카카오톡을 이탈한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이 정상화되면서 상당수가 다시 복귀했다. 김남근 변호사(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거래 내역 등을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시킬 수 없었다”라며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불편과 비용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잠금(Lock-in)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용자가 다른 메시지앱으로 갈아탔을 때 이용자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전송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카카오톡을 이탈했던 이용자들이 다시 빠르게 카카오톡으로 복귀했을까. 아니면 더 많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이탈했을까.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재해복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와 함께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 구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독점 규제 논의에는 이용자의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잠금 효과’가 독점을 고착화하는 만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빅테크 규제 정책을 도입 중인 미국이나 EU의 규제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제 조항이 담겨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검색 알고리즘은 노출 수익의 결정적 요소이지만 플랫폼 입점업체나 이용자들은 이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매개변수를 알 수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기업들한테 이를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미국의 빅테크 규제 법안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가 포함된 전문 감독부서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칙’에서 알고리즘 매개변수를 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로 구가하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잇따라 관련 법을 발의하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 11월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월 17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예로 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글로벌 흐름”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지금 정무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돼야 하는 법으로 올해 빠르게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네카쿠배’가 규제 대상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의 핵심 쟁점은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EU처럼 모든 플랫폼이 아니라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은 월간 사용자 수 5000만명 이상, 사업자 수 10만명 이상, 연매출 또는 시가총액 6000억달러 초과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규정한다. 사실상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등 이른바 GAFA를 겨냥한 지표다.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네카쿠배) 등 소수 플랫폼 기업에 집중한 독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핀셋 규제’로 소수 대형 플랫폼 기업은 규제하고 신생 플랫폼 기업은 육성하자는 취지다. 김남근 변호사는 “네카쿠배’ 등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카쿠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다”라며 “EU처럼 혁신 지원과 합리적인 독점규제를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는 GAFA를 규제하면서 EU의 플랫폼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는 “핀셋 규제는 플랫폼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단순히 시장점유율 측정만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핀셋 규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추정해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사업부문 간 경계가 모호해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서치원 변호사는 “쿠팡은 전자상거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중 직매입거래를 하는 시장, 직매입거래와 중개거래를 병행하는 시장, 중개와 배송을 병행하는 시장 등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쿠팡의 시장점유율은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양적 분석만이 아니란 질적 분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시장 독점에 더해 일종의 ‘의식독점’을 꾀한다. 매출액 규모에 의존한 시장지배력으로만 플랫폼 독점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물론이고 이용자와 입점 업체 수, 이용 빈도와 연계 서비스 연결 정도, 시가총액, 알고리즘 등에 의한 시장 교란과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판단할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 독과점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기준을 정하려면 플랫폼 기업의 독점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당국에 시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입법 쟁점 중 하나다. 서치원 변호사는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독점현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놓은 데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광범위한 시장조사 권한을 부여해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배진교 의원의 법안은 월간 이용자 1000만명 이상, 이용사업자 2만명 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월간 이용자 20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4002만명), 카카오(4573만명), 쿠팡(2141만명)을 비롯해 유튜브(4315만명), 구글(2941만명), 크롬(2822만명), 네이버밴드(2082만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15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배달의민족(1715만명), 인스타그램(1725만명), 네이버지도(1568만명), T전화(1616만명) 등이 추가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연합뉴스 차별 및 자사우대 금지 ‘핀셋 규제’를 통해 무엇을 규제해야 할까.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사례로 ‘차별’ 및 ‘자사우대’를 예로 들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은 ‘온라인 선택 및 혁신법’에서, EU는 ‘디지털 시장법’에서 자사 제품 우대 및 입점업체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초기에는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점유율을 늘리다가 독과점 상황에 접어들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성을 높이려 한다. 이는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대표적 사례로 택시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T가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카카오T 가입 택시기사는 22만6154명으로 전체 택시기사의 92.8%에 달한다. 서울(98.2%)과 경기(99.3%)는 사실상 완전 독점시장에 가깝다.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에 가맹점인 카카오T블루를 출시했는데 전국 택시의 13%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택시호출 시 주중에는 34% 주말은 44%가 카카오블루로 배차된다. 당연히 택시기사들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카카오블루에 배차를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카카오블루 택시기사들은 매출액의 20%라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양쪽 다 독과점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 플랫폼 역할을 넘어 자체 브랜드(PB)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쿠팡 또한 자사우대 및 입점사업자 차별로 논란이 됐다. 중개 상품 대비 PB 상품을 검색해 우선 노출하고 배송에서 우대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쿠팡은 중개서비스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진화해 지금은 유통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자사 상품을 많이 판매 중”이라며 “매출과 직결되는 노출 순위 및 신속한 배송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하고 다른 상품을 차별하고 있다. 노출 순위에서 밀리면 마치 대형마트에서 구석에 배치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도 규제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은 ‘킬러인수(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해 선제적으로 제거) 금지법’으로 불리는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GAFA 등 독과점 규제 대상 기업은 기업결합 시 인수합병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EU는 독과점 플랫폼이 다른 핵심 플랫폼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인수할 때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은 기업을 인수해 기존 플랫폼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미 확보된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특별한 경쟁 없이도 적절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카카오톡이 기업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면 이미 4700만명의 이용자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에도 쉽게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 카카오는 현재 국내 134개(해외 포함 18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문어발식 확장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심사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2021년 9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된 모두 75건의 기업결합심사(카카오 44건·네이버 32건)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카카오 캐릭터 인형이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 서 있다. 연합뉴스 ‘토종 플랫폼’을 키워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누적된 독과점 폐해, 기존 공정거래법 적용의 어려움, 해외의 빅테크 규제 흐름 등은 플랫폼 독점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플랫폼 독점 규제가 국내 플랫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 서치원 변호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플랫폼 중에서도 지정요건이 맞으면 이를 다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이 된다고 해서 과연 해외 기업에 이를 적용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모양인데 이는 경쟁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글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히 우수하다. 플랫폼 관련해 별도의 법률이 없을 때도 해외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라며 “역차별 문제는 별로 고민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보다는 자율을 앞세워 왔다. 취임 이후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폐기하고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정책을 내세웠다. 정부의 자율기조는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규제로 선회한 듯 보였다. 10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같은 인프라 수준인 경우에 국민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언뜻 플랫폼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보다는 여론 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방어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광석 교수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IT기업들의 기술과 경제부흥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소통의 인프라’로 인정하는 등 카카오에 대한 신뢰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국가기관망으로 역할을 바라는 측면이 있다. 국회에서 규제를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규제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미국이나 EU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인력이 규제 입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의 기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발표했다. 심사지침은 별도의 입법이 아니라 기존에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 심사행위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심사지침은 ‘예규’다. 심사관에게 이에 준해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심사지침으로 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심사지침을 적용하려면 독점이라는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공정위가 독점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기업이 항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으면, 심사지침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라며 “법원에서 공정위의 판단이 뒤집힌 사례가 많다. 지침을 만들어놨어도 판례에서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카카오T의 ‘배차 몰아주기’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판단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서 변호사는 “만약 독점으로 판단한다면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조가 ‘자율규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독점 규제를 견인하는 동력은 결국 여론이다. 이광석 교수는 “카카오 불통 사태 당시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후 카카오의 사고 수습이나 보상책이 미진했다. 특히 카카오톡이 보상으로 이모티콘을 제공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두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분노했다”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은 한국형 공룡 플랫폼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규제 논의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IT칼럼]카카오 먹통 방지법 말고 탈출 지원법을(2023. 01. 13 11:36)
- 2023. 01. 13 11:36 경제
-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빚은 카카오톡에서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카카오 사태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무료 이모티콘이나 자사의 서비스 90일 이용권이 보상이란다. 그냥 마케팅이다.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나면 과금으로 자동 전환된다니, 국민의 일상이 멈춘 사태도 그저 기회로 활용했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사고 후 200만명 정도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역시 금세 복귀했다. 시장경제라면 처참할 정도의 책임감 부재를 드러낸 먹통 사태로 소비자의 대거 이탈이 벌어져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았다. 동급 대기업의 라인이라는 완전 대체재가 있음에도 그렇다. 카카오톡을 그만 쓰는 방법이 한국에선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 특유의 록인(lock-in) 효과 탓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홀로 그만 쓸 수 없다. 온갖 인정과 사정으로 점철된 단톡방의 관계가 발목을 잡는다. 카카오 플랫폼에 의존해 장사하는 사업자도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 정부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카카오 서비스에 연동된 안전신문고가 멈췄고, 단톡방으로 병상을 배정하던 보건소·지자체·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업무에 큰 차질을 겪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전환하는 사이 회복 불가능할 수준으로 기대지 않을지 걱정이다. 정부로선 독자적 디지털 역량을 지니는 대신 하청에 의지해왔기에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국회에서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됐다며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카카오 탈출 지원법이다.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반출 기능을 의무화했다면, 사고 발생 시, 아니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톡방 정도는 즉시 이사가 가능했으리라. 신규 서비스로 데이터를 옮기고 미가입자는 자동으로 초대되는 방식으로 대거 탈출이 가능했을 터다. 이러한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도 이중화하지 않는 기업이 나서서 해줄 리 없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미국의 서비스 전환에 의한 상호운용·경쟁 강화법(ACCESS) 등 참고할 만한 입법 사례는 많다. 만약 사전 규제가 싫다면 사후적 정의라도 바로 서야 할 텐데, 미국식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한국에서는 몇 명이 전체를 대신해 승소해줄 수도 없다. 다 같이 몰려가 소송해도 스스로 손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이용자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 우리는 내심 국내 기업을 응원한다. 이름난 기업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공감대에 만족한다.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국산 공산품에는 감정이입도 쉽다. 대기업의 성장이 낙수효과를 만들어주리라는 기대가 뿌리 깊다. 실제 치밀한 하청구조는 사회 전체를 대기업이 정점에 서는 피라미드로 만든다. 국민주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이 돼주기도 하니, 시민도 팔이 안으로 굽듯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을 눈감아준다. 심지어 응원하기도 한다. 큰 기업이 성장을 견인하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낙관, 전통적 재벌들이 성장을 멈추고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자 디지털 기업이 그 역할을 대체해줄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재벌 2.0도 다르진 않았다. 하청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요즈음 말로 바뀌었을 뿐이다. 재벌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의 가치를 빨아들이면서, 낙수는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풍경은 그대로다.
- IT칼럼
- [홈시어터 이야기]외국서 사온 DVD가 ‘먹통’이라고?(2005. 12. 13)
- 2005. 12. 13 경제
- 현재 홈시어터 시장의 주요 재생 매체는 DVD다. 레이저 디스크와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홈시어터가 대중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으나 확실히 DVD는 비디오테이프보다 사용이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특히 외국에서 사온 DVD는 국내 DVD플레이어에서 재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두 가지다. 바로 지역 코드와 NTSC 시스템 때문. 왜 재생이 되지 않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아울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 코드 처음 DVD가 개발되자 할리우드의 관계자들은 DVD의 품질이 너무 좋아 관객들이 극장을 떠나 가정에서 직접 DVD를 볼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전세계에 영화가 배급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북미 → 유럽과 일본 → 아시아 → 중동 등의 순이었다. 개봉하기 전에 해당 지역 사람들이 미국에서 DVD를 구입해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할리우드는 지역 코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야 만다. 개봉 순서대로 지역을 구분한 뒤 번호를 6까지 매기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DVD 타이틀과 DVD 플레이어에 일종의 자물쇠를 채운다. 그리고 이 둘의 궁합이 일치해야만 재생이 되게 만들어 놓았다. 미국(지역 코드 1번)이나 일본(지역 코드 2번)에서 사온 DVD는 한국에서 생산된 DVD 플레이어(지역 코드 3번)에서 재생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현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진 DVD 플레이어에 ‘코드 프리(Code Free)’를 실시한다. 코드 프리란 한 마디로 DVD 플레이어의 지역 코드를 해제하는 것. 모델에 따라 리모콘 조작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돈을 들여 내부 칩세트 자체를 교체하기도 한다. ■ NTSC 시스템 NTSC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되는 컬러 TV 방송 시스템이다.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PAL 방식으로 방송한다. 서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 DVD를 사오는 경우에는 지역 코드에 더하여 상이한 컬러 방송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 근본적으로는 PAL 방식의 컬러 TV와 DVD 플레이어를 구입해야 하지만 DVD 한 장 보겠다고 이럴 수는 없는 일.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우선 PC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PC 모니터는 TV와는 다른 컬러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NTSC/PAL 모두 재생이 잘 된다. 두 번째 방법은 PAL 신호를 NTSC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내장한 DVD 플레이어를 구입하는 것이다. 중국산 플레이어를 포함한 저가형 플레이어에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력 품질은 우수하지 않다. www.dvdprime.com 이번주에 딱 한 장만 구입한다면 - 신작 DVD ‘분노의 질주’ ‘트리플 X’의 롭 코헨 감독의 신작이 최첨단 전투기 ‘스텔스’를 다루는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끊임없이 스피드에 집착하는 그의 성향을 생각해볼 때 그리 의아한 상황도 아니다. 인공지능을 겸비한 스텔스가 등장해 인간과 갈등하고 다시 화해하는 황당한 얘기이긴 하지만 엄청난 속도가 주는 영상과 음향의 쾌감은 놓치기 아깝다. 스텔스가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면이 극장에서는 삭제되었으나 DVD에는 포함되어 있으며 DTS 오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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