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3 건 검색)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 인상
- 2024. 09. 13 11:28경제
- ... 상반기 대비 3.3% 상승된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 부동산 시장은 지금
- “시세보다는 싸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쏠림’
- 2024. 08. 22 21:53경제
- ... 수도권 1순위 78% 몰려 초고가에도 ‘비싼 로또’ 인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도 작용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로 청약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 로또분양가상한제청약
- “70점도 어렵다”···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쏠리는 청약 열기
- 2024. 08. 22 11:29경제
- ... 때는 “분양가가 과하다”는 반응이 나올 법한 수준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해당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즉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란 얘기다....
- 로또분양가상한제청약
- 여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검토
- 2024. 01. 30 15:32정치
- ...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최초 입주 가능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 홍익표중대재해처벌법분양가상한제
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오산 SK VIEW 1차•2차’ 28일 견본주택 오픈
- 2022. 10. 22 09:05 생활
- 부담 낮은 분양가상한제 단지…공공택지지구 희소성으로 대기수요 기대 21일 모집공고o31일 특별공급o11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1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18~19블록에서 ‘오산 SK VIEW 1차•2차’의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오산 SK VIEW 1차•2차’는 전용 71~84㎡, 총 64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차(19블록)는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264세대이며, 2차(18블록)는 지하 2층~지상 25층, 380세대 규모다. 해당 단지는 경기도 오산시 내 첫 SK VIEW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 단지는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월 1일1순위, 11월 2일 2순위 등의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9일 발표되며 당첨자 서류접수는 11월 11~17일 총 7일간 진행된다. 정당계약은 11월 21일~25일 총 5일간이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택지지구 내 위치 ‘오산 SK VIEW 1차•2차’가 위치한 오산세교2지구는 세교1지구와 함께 조성중인 공공택지지구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여세대의 신도시급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특히 택지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제공되는 만큼 ‘오산 SK VIEW 1차•2차’에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이 심화되고 있어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자 가격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SK 오산세교2지구 18BL 조감도 지난 5일 공개된 국토교통부 택지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택지지구 지정면적은 568만㎡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933만8000㎡, 2013년 1584만8000㎡ 대비 각각 39%, 64% 감소한 수치로 택지지구에 대한 대기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교육인프라 및 녹지공간 풍부 ‘오산 SK VIEW 1차•2차’는 풍부한 생활인프라로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오산초와 가수초가 단지 바로 인근에 위치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에 초•중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출 전망이다. 녹지공간도 풍부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가감이산 등산로 입구가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어 입주민들은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췄다. 1호선 오산역이 인접해 서울 및 평택, 천안, 아산 등의 지역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향후 GTX-C(예정) 노선까지 연장되면 수도권 광역 교통망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자가용 이용도 용이하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도로(봉담-동탄) 등이 인접해 있어 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서부우회도로 개통도 예정되어 있다. ■ 와이드 다이닝, 다용도실 등 특화설계 ‘오산 SK VIEW 1차•2차’는 주택 명가인 SK VIEW의 특화설계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상품성도 우수하다. 특히 84㎡A 타입은 주방과 알파룸을 확장하여 와이드 다이닝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와이드 다이닝에는 약 4m 규모의 조리대가 설치되며 8인용 식탁까지 설치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분양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건자재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내집마련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공하는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산 SK VIEW 1차•2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마련된다.
-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6일 결정…사정권은 어디?
- 2019. 11. 01 12:59 생활
-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연합뉴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 즉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9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동별 지정을 통해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동별 가격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이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정원은 최근 마용성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국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인 용산구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집값이 만만찮게 오른 동작구와 과천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분양분이 많은 종로, 서대문구도 지정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주정심에서는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된다. 현재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최근 국토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국무회의서 의결…골자는?
- 2019. 10. 22 14:01 생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다음 달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홍보비 등 추가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31억2천8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교통 대책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문답지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보고됐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폭 확대…서울 비롯해 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 2019. 08. 12 15:58 생활
- 앞으로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그 대상이 대폭 넓어진 것.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재까지는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반포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무색’(2021. 01. 22 15:42)
- 2021. 01. 22 15:42 경제
- ㆍ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평당 5668만원으로 역대 최고가 분양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5~10% 낮아질 것이라는 발표를 믿고 기다렸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한 부동산 카페 게시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1월 21일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HUG가 제시했던 분양가보다 높아져 조합원 분담금이 내려가니 아무래도 반길 수밖에 없다. 이곳 시세가 평당 1억원이라 그래도 불만인 조합원이 있지만, 이 정도면 서로 윈윈하는 것 같다.”(재건축 사업지 인근의 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가인 3.3㎡당 5668만원으로 결정된 후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도록 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 시세를 고려했다지만,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의미가 사라진다. 분양가상한제 무색하게 만든 원베일리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가산비용은 택지 개발을 할 때의 암반공사나 지능형 설비, 친환경 설비 등의 비용을 반영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12월 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베일리 분양가격을 결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분양가는 택지감정평가액 4204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798만원, 택지·건축 가산비 666만원을 더한 값이다. 지난해 7월 HUG로부터 받은 4892만원(3.3㎡ 기준)보다 약 16% 올랐지만 1억원 내외인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70%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와 조합의 폭리를 차단해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택지비 등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도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 7월 HUG의 심사는 인근 지역에서 2019년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서초구는 분양가 심사 요청 시점의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1년간의 토지가치 상승분이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수요자의 기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HUG보다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기본형 건축비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가산비가 터무니없이 높다”면서 “건축비는 현재 견적서를 갖고 산정하는데 견적서는 실제 비용과 많이 달라 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하는 이 변호사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자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초구의 특수성이 작용했다고 봤다.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상 택지평가와 건축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분양가 심의위원에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다 보니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 분양가 심의위원의 인력풀에 래미안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 출신 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으로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란에 서초구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최초에 토지감정평가를 했을 때 평당 500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주택법 개정으로 국토부가 택지비 감독을 강화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재의뢰했고, 그 결과 평당 4200만원으로 낮아졌다. 조합에서 지난해 6200만원에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을 때도 구청이 460만원 넘게 깎았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출신이 분양가 심사위원의 인력풀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인사가 심사에 참여한 적이 없고 퇴직 후 3년이 지나 문제가 없지만 지난 15일부로 예비 인력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땅값 급등이 고분양가의 원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격이 높다면서 그 기준으로 HUG가 제시하는 분양가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이 높다라는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에서 무엇이 올랐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토지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 지어지는 주택은 특화설계나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계로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종 가격만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친환경 설계로 건축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자의 비용을 보상해 최종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 억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과 분양가상한제를 연결짓는 해석도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무조건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가산비와 금융비용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분양은 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걸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전처럼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후분양을 고민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급자의 공급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도 분양가상한제의 의미를 살리는 중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분양가가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문가 대다수가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감안해 보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 자체가 감정평가액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정평가는 시세를 반영하는데 애초에 공시지가는 시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강훈 변호사는 분양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땅값 상승을 억제하려면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가 너무 느슨해 분양가를 적절히 규제하는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설명”이라면서 “건축비보다 땅값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시킬까(2020. 08. 07 15:25)
- 2020. 08. 07 15:25 경제
- ㆍ민간택지에도 적용 확대, 과거 시행시기 집값 상승률 높지 않아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동대문·노원 등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시 13개동이 적용 대상이다. 원래 지난 4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분상제를 피하려고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석 달가량 적용이 늦춰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시작된 7월 29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는 1977년 ‘분양상한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중동붐으로 유입된 자본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아파트가격 급등이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 이후 분양가 규제는 주택시장의 침체·활황에 대응해 확대·축소를 반복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된 것은 2015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가산비용은 택지 개발을 할 때의 암반공사나 지능형 설비, 친환경 설비 등의 비용을 반영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박근혜 정부의 무력화 후 집값 상승 분양가 상승은 주변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기존 주택가격이 오르면 분양가가 오르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누르면 ‘집값 상승’이라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실제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계산하면 강남은 3.3㎡당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비강남권은 2250만원에서 1139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안정화 효과를 보려면 과거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시기인 2007~2014년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0.37%였던 반면 민간주택의 분양가 규제가 폐지된 2015~2018년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5.67%에 달했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로 건설사의 채산성이 악화되면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내지 신중론의 주요 논지다. 분양가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줄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더 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조합과 건설사의 이익이 줄면 정비 사업을 주저하거나 기약 없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낮추면 결국 ‘로또 분양’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역사적 경험을 보면 분양가상한제가 없을 때 항상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무력화가 2015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합의 이윤이 낮아질 뿐 적정한 이윤은 여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 올리기 어려워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과거와 달리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는 점에서 공급 위축 효과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의 밀어내기 공급에 따른 과잉공급이 있고, 그 이후 공급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고분양가 폭주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집값이 갑자기 잡히거나 안정화하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분양가상한제가 집중 실시되는 서울의 경우 일부 정비 사업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우려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5~10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경우 토지주택공사에 팔아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시장 접근성을 높였다”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고 취득할 경우의 부담도 상당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수요자들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로 나올 분양 물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기대를 받는 사업은 둔촌주공 재건축이다. HUG의 분양가가 2978만원으로 3500만원대를 요구한 조합의 기대치보다 크게 낮자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조합원 일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추세에 따라 HUG 분양가보다 오히려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에 회의적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예전처럼 ‘깜깜이’로 운영되지 않고,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 회의 내용은 어땠는지 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서 심사위원 일부를 파견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아졌다. 함영진 랩장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굉장히 까다롭게 움직인다”면서 “가산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HUG가 제시한 것보다 비싸지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가 HUG 분양가보다 높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정부 ‘분양가상한제’ 칼 뽑은 걸까(2019. 08. 16 15:21)
- 2019. 08. 16 15:21 경제
- ㆍ시장 상황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 결정키로… 반쪽 대책 가능성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8월 12일 오후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 / 우철훈 선임기자 2014년 12월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3법이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를 말한다. 최 전 부총리는 취임 초부터 부동산 3법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 전 부총리가 낡은 규제라고 비판했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2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곳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제위기 때마다 완화된 ‘분양가상한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방안은 발표로 이어지기까지 논란이 많았다. 경기침체 우려가 높은 시기에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실제 현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는 2분기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8개월 연속 수출이 뒷걸음질쳤다. 잠시 소강국면이었던 미·중 무역분쟁도 통화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등 악화되는 대외적 경제여건도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은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 카드였다. 1977년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가 경제위기 때마다 완화된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택지비에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더한 액수로 제한하는 ‘원가연동제’였던 분양가상한제가 1999년 전면 자율화된 것도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다. 2007년 민간택지 내 모든 공동주택까지 확대된 분양가상한제가 점차 완화된 시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최 전 부총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한 당시에는 수출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2011년 17.1%를 기록했던 수출증가율은 2012년 4.4%를 기록한 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0.5%, 0.9%까지 곤두박질쳤다.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부딪히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건설경기 부양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보면, 주택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상향, 재건축 가능연한 축소, 그리고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완화였다. 여기에 기준금리를 2.0%에서 1.25%까지 점차 낮췄다. 이를 통해 2011~12년 마이너스 13%였던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2013~15년에는 18%, 2016년에는 38%까지 상승했다. 2016년 2.7%였던 경제성장률의 2.2%가 정부 소비와 부동산 부양책 등에 따른 건설투자 영향이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경기하강 국면에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냈을까?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로 인해 2015년과 2016년 2년에 걸쳐 가계부채 증가율은 10%를 웃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160.2%에서 2017년에는 185.9%까지 상승했다. OECD 국가 중에 2017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6개국뿐이다. 미국(108.8%), 일본(105.6%), 독일(93.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두 배가량 높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2014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67.3%였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에는 79.3%까지 높아졌다. 부동산 활성화로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자산 빈부격차도 소득 빈부격차보다 벌어졌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한 자리에 그쳤지만 아파트 가격은 20%, 전셋값은 50%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득(경상 기준)은 2012년 4722만원에서 지난해 5124만원으로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677만원에서 3억1801만원으로 22%, 전세가격은 1억5526만원에서 2억3592만원으로 52% 급등했다. 이로 인해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4였지만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85에 달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이에 비춰보면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셈이다.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이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 의원이던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을 부양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기준금리를 거듭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그 결과는 서민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이었다”고 혹평했다. ‘분양가상한제’, 아직은 칼집에 있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추가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다.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1000조원에 가까운 단기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추가 유입될 수 있는 대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빼들었지만 한편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기 때문이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률 요건, 또는 주택거래량 요건 등의 선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도입했던 2007년과 달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실제 민영주택에 적용할지는 부동산이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아직 확실히 표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며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이것이 부동산이다]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모든 것
- 2007. 10. 16 재테크
- 고의성이 있든 없든 청약가점제의 점수 계산이 바르게 되지 않아 생긴 오류는 모두 청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렵게 청약 당첨자가 됐다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제한에 의해 몇 년 동안 주택 거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달라진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보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신규 분양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가점 규모가 청약자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를 환영할 만하지만, 동시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무시할 수 없는 걱정거리다. 전매 제한기간은 분양 계약 후 7~10년(민간 5~7년)으로, 이 기간 중 사고파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청약가점제도 고민이다. 당첨권에 들 수 있는 가점 규모가 신규 분양단지마다 제각각인 데다,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되면 역시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규정에 묶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에 수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 동시분양의 경우 최근 접수를 받은 1순위 청약에서 모두 5천9백27가구 공급에 1천7백66명만이 나서 평균 0.2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5개 업체가 분양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3개 단지에서 공급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14~24%에 머물렀다. 비교적 분양가격이 저렴했던 경기지방공사 ‘자연앤’도 1순위에서 0.40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청약저조 현상은 공급업체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3순위까지 이어져 청약률이 20~30%대에 그쳤다. 공급업체 입장에선 장기 미분양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진접지구의 청약 부진은 비싼 분양가에다, 전매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용 85㎡ 이하 소형 평수 계약자는 10년간 전매제한에 묶이게 돼 수요자들이 나서지 않은 것. 이에 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후 곧바로 전매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평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5백36가구를 공급한 신도브래뉴는 8백48명이 신청, 평균 1.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27㎡(38평형)의 경우 수도권 3순위에서 무려 59.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었다. 급기야 일부 공급업체들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제4순위’에서 모집가구 수를 간신히 채웠다. 아직도 헷갈리는 청약가점제와 판단이 쉽지 않은 분양가상한제에 분양권 전매까지 수요자들의 혼란은 여전하다.아직도 혼란스런 청약가점제‥이럴 땐 어떻게 하나? 은평뉴타운 개발을 위해 철거된 구파발 주변의 상가들.청약가점제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가점제 적용 물량의 첫 청약접수는 17일부터 시작됐다. 9월 14일에야 은행권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청약시 자동 계산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제외하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점수 계산은 철저히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뤄진다. 때문에 사전에 관련 서류를 챙겨 오류 입력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잘못된 점수 계산이 청약자가 악의로 했느냐, 착오나 실수로 했느냐를 가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악의가 아니더라도 구제해주지 않는다.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주택법 39조 규정상의 ‘공급질서교란금지’ 위반으로 당첨 취소는 물론 재당첨 제한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실수로 입력을 잘못했어도 본인의 점수보다 낮게 입력해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인정된다. 물론 본인 실수로 점수를 낮게 입력해 당첨이 되지 않은 경우는 구제되지 않는다. 청약가점 계산시 오피스텔은 주거용·사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계산한다. 아파트 입주권 역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 없지만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어 무주택 계산시 주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건축물 구분은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주택으로, 내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 채권액을 많이 써낸 청약자 가운데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때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가 미분양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계약자를 찾는다. 따라서 채권입찰자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액을 쓰지 않아도 된다. 3순위는 통상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할 수 있다. 때문에 100% 추첨제만 적용된다. 3순위 인터넷 접수 신청은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신청돼 있고 출금계좌에(건설사가 지정한)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신청시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미 인터넷으로 신청한 청약 내용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 취소’를 클릭한 후 재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청약신청 취소는 1·2순위에 한한다. 100% 추첨제만 실시돼 청약신청금으로 접수하는 3순위는 은행지점(대행은행)을 찾아 청약신청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늘에서 본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예정지역.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주택이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된다. 전용면적 20㎡(6평)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이때 아파트는 제외된다.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거주자가 없는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최근 연도의 개별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무주택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자인 남편이 직장 문제로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배우자)이 세대를 분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인이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미혼 자녀로 한정하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는 경우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30세 이상의 손자·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자나 배우자의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한다. 30세 미만에 결혼한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 가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예를 들어 만 35세로 만 26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요자가 만 27세에 결혼하고 1년 후 이혼한 뒤 6개월 후 재혼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27세인 최초 혼인일자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조부모나 부모를 모시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이들 조부모나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점에서 감점을 받는다. 감점 점수가 전체 가점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된다.입주 후 곧바로 되팔 수 있는 아파트 아직도 많다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동반한다. 그만큼 청약자 입장에선 최대 난제이자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건설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등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나온 이 제도는 지난해 판교신도시에 적용됐으며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 올 9월부터는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오는 12월 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신규 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민간 확대 적용 전까지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제외한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등기를 마치면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정기간 전매할 수 없다. 수도권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계약 후 10년, 85㎡ 초과는 7년 동안 되팔 수 없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85㎡ 이하도 7년, 85㎡ 초과는 5년간 팔지 못한다. 분양가는 싸지만, 장기간 되팔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선 골칫거리를 안고 가야 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등기 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아파트에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올 9월 이후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인 수도권 내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총 40곳. 공급 물량은 1만7천2백45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개 단지 1만3천8백34가구이며 인천이 2곳에서 2천1백3가구, 경기가 3곳 1천3백8가구 등이다. 서울에선 은평뉴타운 1지구 2천8백17가구가 상한제를 피했다. 79~221㎡(23~66평형)로 구성되는 이 물량은 오는 11월 공급될 예정이며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1천 가구가 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도 3곳이나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9월에 공급할 예정인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은 80~149㎡(24~45평형) 1천50가구로 구성된다. 용두6구역 재개발사업인 이 아파트는 2백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건설이 은평구 불광동에서 선보일 재개발아파트인 ‘힐스테이트’는 단지 규모가 79~167㎡(23~50평형) 1천1백11가구에 달한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이 63가구에 그친다는 점이 아쉽다. 한진중공업이 11월쯤 선보일 계획인 동작구 상도동 ‘해모로’는 80~153㎡(24~46평형) 1천5백92가구 규모다. 지역조합아파트로 전체 물량 중 3백24가구가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강남권에서도 등기 후 전매 가능한 단지가 잇따라 분양된다. 계룡건설산업이 추진하는 강남구 도곡동 재건축단지는 이미 사업승인을 얻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278~338㎡(84~102평형)의 대형 평수로 52가구 중 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10월쯤 선보일 예정인 동양건설산업의 ‘동양파라곤’도 사업승인이 확정됐다. 이 아파트는 165~264㎡(50~80평형) 35가구로, 공급가구수가 적은 게 흠이다. 금호건설이 빠르면 10월 중 공급할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금호어울림’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이 단지는 142~295㎡(42~89평형) 79가구 규모로 꾸며진다. 이밖에 동작구 상도동 ‘신원아침도시’(8백86가구), 성북구 하월곡동 ‘대우푸르지오’(7백14가구), 성동구 성수동1가 ‘두산위브’(5백56가구), 성북구 길음7구역 ‘두산위브’(5백48가구),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4백40가구), 중랑구 목동 ‘GS자이’(4백11가구), 동작구 신대방동 ‘e-편한세상’(3백92가구),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3백39가구), 용산구 효창동 ‘대우푸르지오’(3백2가구) 등도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공산이 커 등기 후 전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선 최초의 청약가점제 단지로 눈길을 끈 남동구 논현지구 ‘현대힐스테이트’(5백94가구)에 이어 남구 주안8동 ‘한신휴’가 눈에 띈다. 안국·우전·신청운 재건축단지인 이 아파트는 63~146㎡(19~44평형) 4백82가구로 구성되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4백8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 시기는 추석 전후가 될 전망이다. 경기권에서는 양주 고읍지구 물량이 분양가상한제를 벗어났다. 고읍지구 11블록 ‘신도브래뉴’는 108~258㎡(32~78평형) 7백44가구 규모로, 전용 85㎡ 이하 물량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초과 평수는 등기 후 곧바로 되팔 수 있다. 역시 고읍지구 6-3블록에서 각각 선보일 ‘한양 수자인’도 같은 조건이 내걸린다. 124~185㎡(37~56평형) 4백34가구로 전량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이 단지의 경우 준공 후 등기만 하면 바로 전매할 수 있다. 화성 동탄지구 23-1블록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 ‘동양 파라곤’도 전매 규정이 등기 전까지만 걸린다. 151~221㎡(45~67평형) 1백3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90가구가 일반 청약자 몫으로 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입주 후 전매 가능 단지의 경우 장기간 되팔 수 없는 상한제 아파트에 비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발전성과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감안해 청약할 것을 주문했다. ■글 / 문성일(머니투데이 기자)
- 이것이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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