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 건 검색)
-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 2024. 11. 11 16:35경제
- ...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세수결손 대책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 예산세수주택도시기금감세임대주택
- 역대급 세수결손 유탄…‘영끌’ 나서야 할 지자체
- 2024. 11. 10 06:00지역
- ... 올해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결손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도 지방정부에 주기로 한 지방교부세 중...
- 국감서도 정부 세수결손 대응 논란···야당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 2024. 10. 28 16:30경제
- ... 6조원 가량 유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 세수결손최상목예산
- [단독]예정처, 우체국보험적립금 빌려 세수결손 대응한 정부에 “추경 편성 거칠 필요”
- 2024. 10. 10 15:32경제
- ... 차입에 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 세수결손추경우체국세수기획재정부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김유찬의 실용재정](46) 세수결손과 지방정부 재정운영(2024. 10. 04 16:00)
- 2024. 10. 04 16:00 경제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범석 1차관이 지난 9월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 수입의 결손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가 주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국세 수입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이중 97%는 보통교부세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편성된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자체 몫으로 돌아가는 지방교부세액도 자동으로 18조6000억원이 삭감됐다. 재추계 결과 올해도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측된다. 지자체는 계획했던 여러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은 각 회계와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조성해 각종 예산상의 재원부족액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이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수결손 시 사업 폐기 외 대응 방법 없어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는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수 또는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도 조정할 수 있고, 회계 및 기금의 재원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간 세입 감소에 따라 활용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등으로 필요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의 재정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예비재원이다. 그러나 여유자금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서울·경기 및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실질적으로 적립할 수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밖에 적립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결국 국세 수입 결손이 생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미루거나 폐기하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국가재정법(제59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다음 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예산이 확정돼 시행된 이후다. 2023년도와 같이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연도에 이미 알게 되지만 결손 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결산 시점, 즉 2024년으로 지자체의 2023년 예산집행이 이미 끝난 다음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세수결손과 결산내용에 따라 이미 집행한 미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최소한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에는 국세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차액은 국세를 증감한 지 2년 이내에 국가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9월 국세 수입에 대한 예측치 변경에 따라 세수결손금액을 반영했고, 올해 9월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중 23조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법에는 이를 차기 및 차차기 회계 기간의 지방교부세에 반영하기로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경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국세 수입 결손을 당해 지방교부세에 반영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 절차 개선 필요 물론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연동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하며 지자체 역시 이를 감내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법은 다만 시간을 두고 차기와 차차기 예산연도에 부담을 나누도록 규정해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감액하는 것은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분기마다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지자체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명확한 감액 규모는 알려주지 않았다. 감액 사실을 통보했을 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지자체의 재정 운용 혼란을 가중했다. 또 정부는 각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국채는 중앙정부가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 방법 혹은 발행 규모 등이 한정돼 있어 국채에 비해 유연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 보기도 어렵다. 국세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국세결손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 감액이 필요하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공식문서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조정일정까지 포함해 지자체가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액 감액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기금이 지자체의 재정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예비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 등 재정자금의 여유가 있는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에 참여하고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틀에서 일반적인 지방채의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 기간을 5년 정도의 중기적인 시계로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 [김유찬의 실용재정](29)세수결손과 재정운용(2023. 09. 15 10:58)
- 2023. 09. 15 10:58 경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3년 정부의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7월 세수진도율(세수총액에서 실제로 걷은 세수의 비중)은 54.3%로, 최근 5년 평균인 64.8%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였다. 기재부 장관은 경제의 상저하고를 기대한다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추세대로 간다면 최근 5년 세수진도율을 기준으로 예측할 때 연말까지의 국세 총수입 규모는 335조800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입예산 대비 65조원이 부족하게 된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불용재원, 세계잉여금, 기금 등을 활용해 메꾸려 하고 있다. 매년 기재부는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원 규모, 그리고 세계잉여금으로 수조원대의 재원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2023년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가져와 메우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역대급 세수오차, 근본 원인은 큰 규모의 세수오차는 법인세 분야,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같은 자산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두 가지 분야 모두 과세대상의 경기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기에 따라 기업의 이익은 변하는데 수출대기업의 이익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대외경제적 여건이 나쁘면 내수경제가 완충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서 세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특이한 현상은 수출대기업 중에서도 소수의 대기업에 대부분의 세수입을 의존한다는 점인데, 이는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수의 수출대기업 실적이 좋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운용이 크게 제약받는다. 법인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근로소득과 배당의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소비에도 효과를 미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세수입에 영향을 준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도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세수입이 늘어난다. 자산시장의 경기사이클은 기업실적의 일반적인 경기사이클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통상 더 길고 굴곡이 깊은 경기사이클을 보여준다. 결국 세수오차는 세수의 변동성이 큰 것과 떼어서 얘기하기 어렵다. 세수 변동성이 크면 세수오차가 대체로 크게 나오게 마련이다. 소수 경제집단에 경제력 집중이 지나친 것이 우리 경제의 약점인데 다른 불공정, 불평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아울러 세수예측의 어려움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러기에 세수오차를 생각하기 이전에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소수 수출대기업에 국가가 자원을 몰아주고 이 소수 집단의 성과에 전전긍긍하는 경제발전 모형은 위태롭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4년 국가 전체 예산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세수추계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세수추계는 경제전망치를 전제로 다시 추계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더 어렵다. 경제전망을 전문으로 하는 예측기관들의 성장률 전망도 틀리는 사례가 많다. 하물며 이 틀리기 쉬운 전망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하는 세수작업을 오차 없이 해내기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출대기업 집단의 성과가 전체 경제의 성장과 세수입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의 경우 세계경제의 많은 변수가 세수입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세수전망은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회계연도 전년도의 7월)에 이루어진다. 예산안 통과시점(전년도 12월)이나 회계연도 개시시점(1월)과 상당한 시차가 있고, 세금이 실제로 정부로 들어오는 시기(회계연도의 1~12월)와는 평균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그러니 세수전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해의 중반이 지나가면 세수입의 추세가 거의 결정되고, 더 이상의 큰 변화가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한 해의 7월에서 9월, 즉 3분기 정도인데 그 시기에 추세를 보며 이루어진 전망치는 그 전해에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준비한 세입전망보다 당연히 훨씬 더 정확하다. 그러므로 기재부는 매년 8월 그 이듬해 분의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이듬해 분의 세수입 추계자료를 제출한다. 그때 당해연도의 세수입 추이를 감안하면서 전년도에 제출한 당해연도의 세수추계 예측치를 재추계해 수정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세수입의 재추계를 당해연도 2월과 8월에 걸쳐 두 차례 이행하고 결과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입 및 세출의 추경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정확한 세수입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감세 철회하고 세입 확충해야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정부와 학계에서 기울여야겠으나 커다란 세수오차 발생과 세수입의 변동성이 우리 경제에서 소수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된 탓이라면 세수오차를 줄이려는 과제를 단시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세수변동성을 염두에 둔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 최근 5년 세수입의 이동평균치를 기준으로 명목성장률을 감안하고 경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가감해 예산총량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재정투자는 예외로 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도그마에 빠져 줄어든 세수입 보충을 위해 외평기금 등 총지출 밖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은 적절치 않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다른 건 재정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은 정치과정의 일부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 담당하지만, 세금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그러하고, 국가운영의 핵심적 구조로 틀이 짜여 있는 내용이다. 기재부가 일정한 비율의 예산을 불용해 남기도록 부처나 공공기관에 지시하는 건 주어진 권한의 남용이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부처나 기관에 배정한 예산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재부가 법에 의거해 용도가 지정된 기금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전용하는 것도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일이다. 감세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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