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6 건 검색)
- 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2025. 02. 11 12:00경제
- ... 일반적으로 가입심사항목은 6개이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 7곳,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사 2곳을 포함 총 13개사가 판매하고
- [경제뭔데] 민간에서 파는 실손보험, 정부가 왜 건드린다는 걸까?
- 2025. 01. 12 08:00경제
- ... 이루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진료비 규모도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나 연간 20조원에 달합니다. 실손보험은 도입 이래 한 번도 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117.2%, 2023년...
-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급증…백내장 수술·도수치료비 최다
- 2024. 12. 20 08:08경제
- ... 301건, 지난해 36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2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다. 실손보험사 측의 지급 거절 이유를 보면 ‘치료 필요 불인정’ 44...
- 의사들 ‘처단’ 포고령에 반발, 실손보험 등 개선 논의 거부…의료개혁도 ‘차질’
- 2024. 12. 09 21:06사회
- ... 이날 예정대로 12월 중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실손보험 개편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이 중 의료계 협조가...
- 비급여실손보험포고령비상계엄처단탄핵, 국내외 영향윤석열 탄핵 정국의대증원 갈등
스포츠경향(총 16 건 검색)
- 하지정맥류 ‘고의 오진’ 주의보 … 하지부종·통증 호소, 실손보험 가입이면 수술 권유
- 2024. 09. 06 16:22 생활
-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이 하지정맥류 환자를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고 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정맥혈류 역류 여부 가려야 … 단순근육통·정형외과 질환이거나 1~2기 경과관찰 필요한 경우 많아 섣부른 수술 금물 43세의 한 여성은 다리에 쥐가 잘나고 다리가 무겁고 아파서 근처 정형외과 의원을 찾아갔다.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찍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해서 진통제를 3개월 간 처방받아 복용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통증의학과를 방문했더니 초음파 검사 후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또는 척추협착증 초기로 의심되니 신경차단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1주일 간격으로 4번 신경차단주사(스테로이드+국소마취제)를 맞았으나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 증상은 심해져서 오후가 되면 다리가 터질 듯 통증만 심해졌다. 친구는 다리에 튀어나온 혈관도 없는데도 ‘잠복성 하지정맥류’ 같다며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을 가라고 권유했다. 유명 하지정맥류 의원을 갔더니 양쪽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왔다며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병원 측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더니 가입돼 있다고 답하자 대뜸 수술비가 18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미심쩍은 마음에 다리의 혈관 초음파검사를 다시 받아봤다. 초음파 검사 상 하지정맥류는 아니었고 영상에서 하얗게 뭉쳐진 하지근육통 부위가 눈에 띄었다. 하지근육통의 원인이 좌골신경통인 것도 확인했다. 하지정맥류 전문가인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은 “좌골신경통은 허리 척수에서 뻗어 나와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발까지 이어지는 좌골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통증질환으로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과 달리 CT나 MRI로 명확하게 진단되지 않는다”며 “하지근육통과 불편감의 90%는 단순 근육통을 포함한 정형외과 질환이 원인이고, 하지정맥류는 그 나머지의 일부를 차지할 정도로 흔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의 대표적 증상인 하지부종이 있다고 해서 하지정맥류로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외래 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지부종으로 찾아온 환자의 25%는 척추관협착증, 무릎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에 동반된 부종으로 확인됐다. 25%는 원인이 불분명한 특발성 하지부종이었다. 37.5%는 하지정맥류, 임파부종, 하지혈전후증후군 등 만성정맥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관련 질환인 하지정맥류는 전체의 21.4%였고 수술이 필요한 혈액역류를 동반한 환자는 15.2%였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고의 오진’이 심각하다는 경보가 울리고 있다. 하지근육통이나 하지부종을 호소하면 하지정맥류라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권유하는 곳이 적잖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정맥학회는 2022년 7월 ‘정맥부전에 대한 간할파형 도플러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권고안’을 내고 근거 중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수술에 임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유한 바 있다. 이성호 고려대 안암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 특성상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심영기 원장은 “대체로 하지근육통 환자의 5~10%미만, 하지부종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20% 안팎이 하지정맥류로 의심되고 이들에게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류를 확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초음파검사 상 하지정맥의 판막이 0.5초 이내에 닫히면 정상, 그 이상으로 닫히는 데 오래 걸리면 비정상으로 판정한다. 심 원장은 “초음파검사 음향이 개짖는 소리처럼 들리면 정상, 늑대울음 소리로 길게 들리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소리가 0.5초 이상으로 길게 지속되면 늑대울음처럼 들린다”고 비유했다. 하지정맥류의 ‘고의 오진’은 하지근육통이나 하지부종을 호소하면 간단한 검사 후 하지정맥류로 진단하는 것, 실손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면 대뜸 수술을 권유하는 것, 서울 강남 등 도심에 병원에 위치하고 있음을 빙자해 높은 수술비용(보통 1000만원 이상)을 부르는 것 등의 징후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심 원장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세 군데 정도 병의원에서 중복 진단을 받아보고 하지정맥류인지 가려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초음파 검사 결과지나 진단 영상 CD를 병원 측에 요구해 받아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정맥류가 아닌데도 하지정맥류로 오진하거나, 1기 또는 2기에 불과해 경과관찰이 필요한데도 ‘잠복성’이라며 조기 수술을 권하는 곳이 있어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스마트폰으로 주담대 대환 가능…실손보험 청구도 쉬워져
- 2024. 01. 01 13:47 생활
- 대환대출 인프라, 내년 1월부터 아파트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내년 10월 실손보험 전산청구 시행…은행은 경영현황보고서 공개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의 대환대출이 쉬워진다.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손보험금은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지난해 12월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이용할 수도 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1년간 최대 5.0%의 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추가 금리인하와 보증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해지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 10월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관련 규제의 합리적 조정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내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 2% 인하···실손보험은 9% 인상
- 2022. 12. 18 14:04 생활
-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대 인하되는 반면 실손보험은 최대 9%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과 생·손보협회는 내주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결과를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동참해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내주 중후반쯤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자동차 보험료 경우, 당초 1% 인하를 고려했으나 최대 2%대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형 손해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최대 2.9%와 최대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발표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가입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매년 2조원대 적자로 10%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오던 실손보험 내년 인상률을 한 자릿수인 최대 9%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2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 실손보험료 5년간 60% 넘게 올라…롯데손보 135% ‘누적 인상률 최대’
- 2022. 02. 01 13:44 생활
- 실손보험료가 지난 5년간 60%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35% 인상한 보험사도 있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의 2017∼2021년 누적 인상률은 5대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DB·KB) 평균 76.8%에 달했다. 먼저 2013년 이후 가입자의 지난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대 손해보험사에서 85.0%, 3대 생명보험사에서 52.2%로 나타났다. 상위 5대 손해보험사와 상위 3대 생명보험사의 2013년 이후 표준화 실손 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76.4%다. 5년간 누적 인상 폭은 3∼5년마다 갱신하는 구실손 상품보다 오히려 컸다. 이 중 롯데손해보험은 135.2%나 뛰어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이어 흥국화재(114.8%)와 한화손해보험(111.8%)도 인상률이 100%를 훌쩍 넘겼다. MG손보는 1년 갱신형도 5년간 85.5%나 올랐다. 이들 보험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률 상한선(25%)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1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에게 확대 적용되는 고용보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갱신 주기가 1년인 상품도 연령에 따른 인상분이 추가돼 개인 인상률이 결정된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작년까지 한 차례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고, 연령에 따른 인상만 적용됐다. 올해 보험업계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약 2700만명의 보험료를 평균 16% 인상했다(1세대는 4월에 조정). 또, 2017년 4월부터 팔린 3세대 ‘신(新)실손’에 대한 한시 할인을 종료, 보험료를 평균 8.9% 올렸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혼돈의 의료현장’ 특별기고](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편익이란 허상(2023. 06. 16 11:48)
- 2023. 06. 16 11:48 사회
- 미국에서는 병원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비용을 민간보험사에 청구한다.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합병해 소유하기도 한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험사들이 적극 나서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외쳐온 결과다. 가입자들이 한 해 수천억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편익을 약속하면서. 이상하지 않은가? 틈날 때마다 손해율이 급증했고, 적자를 기록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볼멘소리하기 바쁜 보험사들이 굳이 돈을 더 돌려주겠다며 혈안인 속내가 말이다. 언론도 지난 수년간 이 보험업법 개정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보험사들 입장을 받아쓰기 바빴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과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한 사람 중 하나다. 이들은 최근 긴급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분노를 토해냈다. 한 루게릭병 환자는 “실손보험이 국민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가입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친구, 가족, 동반자라던 보험사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엔 차디찬 본모습을 드러내는 두 얼굴을 이들은 수없이 보고 직접 겪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온갖 방법을 동원해왔다. 보험약관을 가입자 몰래 바꾸는 건 일도 아니다. 예컨대 암의 ‘직접치료’만 보장한다고 몰래 끼워 넣은 문구를 근거로 요양병원 치료 보장을 거절하는 수법은 잘 알려져 있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보험개발원’ 계산을 근거로 암 입원에 6주가 필요하다고 산정해 보험료를 걷어간다. 막상 암환자가 받은 대부분의 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1주치도 주지 않는다. 환자를 본 적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가 보험사 돈을 받고 소견서를 써 주치의 진단과 치료를 부정하는 것도 대표적 수법이다. 그 자문의는 실제 존재하는지 신원조차 알 길이 없다. 치료에 전념해도 부족할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보험사와 싸워야 하는 이유다. 약속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몇 년 전 삼성생명을 점거했던 암환자들은 피를 토하며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다. ‘암보다 보험이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갑질과 횡포가 주특기인 보험사들이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더 주겠다는 명분으로 ‘청구 간소화’를 밀어붙이는데도, 국회의원들과 주류 언론 어느 하나도 ‘왜 그럴까’라는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가입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들 뿐이다. 의료기관 환자 정보 보험사 활용 우려 보험사들의 목적은 간단하다. 보험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환자 정보를 전자형태로 가져가길 바란다. 종이기록과 달리 데이터베이스화한 전자 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갱신해 활용하기가 쉽다. 게다가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로 넘어가는 정보에 더 민감한 세밀한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새로운 보험 가입거절이나 부담보 설정, 보험료 인상, 지급거절 등에 활용될 것이다. 소비자 편익이 늘기는커녕 줄어든다. 2005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개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내부보고서 일부 발췌. 삼성생명의 궁극적 목표가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나온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제공 보험사들과 이들을 대변하기 바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청구자료를 보험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인 주장이다. 청구기록은 보험사에 남아 활용된다. 심지어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보험사가 이를 공유한다.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소액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5년도 더 넘어 고지의무가 없어진 사소한 치료나 남겨진 진단명도 다른 회사 보험에 가입할 때조차 거절 이유가 되거나 부담보 사유가 된다. 보험사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명백히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전자 정보를 모으는 곳은 보험개발원이 될 공산이 크다. 공신력 있는 양 보험료율을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 폭리를 위한 가격담합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태생부터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다.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고, 역대 원장들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기관이 ‘공공적 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이들이 누구를 대변하려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간혹 신용정보원도 언급되는데, 신용정보원은 바로 ICIS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모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다음 스텝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보험사들이 14년간이나 이를 추진해온 이유는 뭘까. 이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청구 전산화는 보험사-의료기관 연계의 시작이다. 의료기관이 청구자료를 직접 전송하게 한 이후 다음 스텝은 ‘의료기관-보험사 직불제도’다. 보험사들은 연이어 달콤한 제안을 꺼내들 것이다. “이미 의료기관이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는데, 아예 청구도 의료기관이 직접 하면 낫지 않은가?” 언론과 정부 그리고 일부 ‘소비자단체’는 지금처럼 ‘편의’를 높이자고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의 유혹이다. 2005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개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다. 삼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플랜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손보험 도입이다. 이는 2007년 달성됐다. 보험급여 부분은 공보험이, 비급여는 민간보험이 맡게 됐다. 두 번째 단계는 경증질환부터 서서히 보험급여도 민영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는 모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 있다. 마지막 단계는 모든 진료에 대해 공보험과 사보험 중 선택을 소비자에 맡기는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이를 위해서는 민영보험도 공보험처럼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게 필수라고 강조한다. “의료비 지급방식을 개선”하라면서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는 모델을 제시한다. 삼성이 꿈꾸는 미국모델에서 보험사와 의료기관은 당연히 연계돼 있다. 병원들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비용을 민간보험사에 청구한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다.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보험사는 아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합병해 소유한다. 이런 보험사-병원 복합체가 미국식 민영화를 이끈 핵심주체다. 삼성화재가 “나중에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환자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과 MOU를 맺었던 사실도 이미 10년 전 보도된 바 있다. 이들이 ‘청구 간소화’에 혈안인 진짜 이유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021년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보고서는 공보험 데이터 수집도 강조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있는 환자 정보를 동시에 보험사에 넘겨주려는 건 이런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서민 삶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민간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질수록 의무가입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민간보험에 갈수록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다. 설마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겠느냐는 생각은 갈수록 퇴행적 정책을 내놓는 이 정부하에서 매우 안일한 것일 수 있다. 실손보험은 애초 탄생부터 잘못됐다. 지금도 결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주지 못한다. 2017년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 국민의 80%에 달한다.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13만2000원을 내지만 정액보험은 발생한 전체 의료비의 단 6% 정도를, 실손보험은 9%만을 보장한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훨씬 적은 보험료로 국민 의료비의 약 60%를 보장해준다. 보험사는 공보험 부실로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천문학적 보험료를 걷어가지만 실제로는 이중 약 8.3%만을 돌려준다. 보험산업은 ‘손해율’이 높다고 하지만 지난해 수조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정부는 이런 민간보험을 무규제로 방치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마음껏 돈벌이하도록 허용해왔다. 심지어 로또나 카지노도 최저 지급률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실손보험은 얼마를 걷어 얼마를 지급하는지 정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실손보험의 존재는 이미 한국 의료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주된 요소다.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팽창시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최저로 만든다.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필수의료 붕괴도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온갖 상업적 비보험 시장을 창출해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을 돈벌이 개원 시장으로 유인해낸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무얼 해야 하는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실손보험이 없어도 의료비를 걱정할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면 정부는 완전히 역행한다. ‘청구 간소화’라는 허상을 세워 보험사들을 위한 민영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위험한 본질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그들의 계획이 9부 능선을 넘었다. 한국 의료와 건강보험이 진짜 위기인 이유다.
- [포커스]보험사 손해율 낮추기 급급 폐해 깊어지는 실손보험(2016. 06. 28 10:45)
- 2016. 06. 28 10:45 사회
- ㆍ3400만명 가입한 제2 건강보험… 과잉진료 논란도 갈수록 심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 38일 동안 19차례였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그는 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해 실손의료비 99만7000원을 지급받았다. 연이어 그는 같은 증상으로 77일 동안 22차례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는 재차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번에는 실손의료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환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환자의 실손의료비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가 쟁점으로 삼은 것은 환자가 추가로 시행받은 도수치료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원회는 환자가 추가로 받은 22차례의 도수치료는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로 보기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로 병원 진료기록에 경추통 등에 대한 환자의 증상 및 통증 호소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환자의 통증 호전을 목적으로 장기간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조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실손보험은 현재 3400만명이 가입했다. 국민의 70%가 가입한 셈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을 둘러싼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논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실손보험을 들었느냐는 것을 먼저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이제 흔하다. 일부 정형외과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권한 후 1시간 치료 시간 중에 10분은 도수치료를, 50분은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게 해준다는 소문도 돈다.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 / 김영민 기자 보험사들은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감당하기 어렵게 높아지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든 입원·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표준형’을 ‘기본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6월 13일 임종륭 금융위원장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과 추가되는 다양한 특약의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표준형’에서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낮춰 기본형을 설계한 후 소비자들의 상황에 따라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수액주사 등의 다양한 특약들을 더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개선안이 얽히고설킨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본다. 상품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보험료를 올리기는 어려우니 간접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의 말이다. “기본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이다. 지금 판매되는 표준형인 실손의료보험은 그렇게 되면 고가의 고급형이 될 것이다. 지금 손실이 크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건데, 직접 올린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상품을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실손보험의 수요자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현재 얽혀 있는 실손보험의 문제를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방향은 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줄여보겠다는 관리 차원인 셈인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요인들, 즉 의료 공급자와 보험사에 대한 대책은 없다. 보험사들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그저 손 놓고 있다가 보험료를 올려버리는데, 이런 보험사의 문제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험사 “손해율 120% 넘었다” 하소연 보험사들은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손해율의 문제를 소비자 쪽으로 돌리지만, 이러한 보험사들의 하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를 넘어섰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6%를 손해율로 계산한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증장치가 없어 나타나는 문제다. 숫자는 제각각 달라도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더라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만 부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용찬 보험약관 전문가의 말이다.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 스포츠경향 자료사진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보다 손해율이 높기는 할 텐데, 문제는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라면 손해율이 낮은 다른 보험에서 보험료를 깎아주느냐는 것이다. 손해보는 데서는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이익을 보는 데에서는 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나. 말할 자격이 없다.” 김종명 팀장의 말이다. “대개의 실손보험 보험료는 7만~10만원, 적으면 5만원이다. 가입자는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들지만, 사실 실손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실손보험료는 상품 구성에서 2만~3만원이 안 된다. 나머지는 온갖 특약 비용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이 100%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같이 구성된 다른 특약보험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다. 실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상품의 전체 이익구조를 따져봐야 한다. 가입자는 통합된 보험상품을 구입한다. 남는 것은 그냥 두고 손해보는 것만 문제 삼아서 이를 올리겠다고 하는 논리가 과연 합당한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만 앞세울 뿐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비슷한 문제제기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있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 영역이 줄면서 민간보험사가 상대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에 달했다. 올해 4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2013~2017년 사이 민간보험사가 총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현웅 실장은 “공공보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민간보험회사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 민간보험이 가입자들에게 주는 걸 공공보험이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기존 민간보험에서 받던 것을 공공보험에서 받아서 차이가 없는데도 민간보험에서는 보험사에서 주는 걸 공공보험에서 주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러한 이익에 대해서 민간보험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적인 기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반사이익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또한 실손보험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향을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춰 이익을 보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1월 1일 개정된 금감원의 실손보험 표준약관도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윤용찬 보험약관 전문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은 보험사에는 유리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재앙 수준”이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3조)가 새로 추가돼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발생한 입원의료비는 실손입원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윤 전문가는 이 조항이 보험사들에게는 왜 이익이며 가입자들에게는 왜 손해가 되는지 설명했다. “암환자나 큰 사고를 당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요양병원 같은 곳에 오래 있어야 한다. 일반 대형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일찍 내쫓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들어가는 입원·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해줬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 완전히 누워서 지내야 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원치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려면 보호자가 환자만 돌볼 수 없으니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기보다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개정된 약관으로 ‘가족을 동원하면 통원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비의 지급은 끊긴다. 이 부분에 대해 그간 보험사들의 지출 비중이 상당했을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다. 표준약관에 새로 추가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시술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조항 또한 민간보험사들에게만 유리하다는 게 비판의 주내용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혈관레이저 폐쇄술과 고주파 혈관 폐쇄술을 ‘외모 개선’, 즉 미용 목적 수술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제외한 수술 중 미용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하지정맥류 수술이 대표적인데, 환자들 중 혈관이 튀어나와서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 거의 대부분이 다리가 무겁고 아파서 수술을 받는다. 안에서 피가 거꾸로 흘러 아프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보험료 지급이 많아지니까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67세 여성의 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했었을 때의 사례를 들었다.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은 67세 여성 환자가 정맥류 진단을 받고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 수술확인서에는 ‘미용 개선 목적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 수술임’이라고 적었다. 수술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나자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미용 개선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미용 개선 목적이 1% 정도는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보험사 의료계와 소비자의 복마전이 의료생태계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실손보험은 현재 완전히 비정상이다. 의사들도 과잉진료하며 양심을 버리는 의사, 양심을 지키는 의사 이렇게 양분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더 확대해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실손보험은 태생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 김종명 팀장은 “실손보험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가격을 낮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보험의 원리다. 국민건강보험은 병원비가 비싸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실손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적은 부담으로 받으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공보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손보험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패턴이 만들어진다. 예컨대 보험료를 10만원 냈다.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한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의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행위다. 구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나 병원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이 많아서 많이 낸다고 건강보험료가 아까워 의료 이용을 하지는 않는다. 실손보험은 다르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하면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실손보험을 악용한다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뜻이 맞을 경우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민간보험의 실체다”라고 말했다. 신현웅 실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실제로 쓰는 사람은 23% 정도다.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쓴다. ‘안 쓰면 바보다’라는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손보험의 해법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장으로 실손보험의 영역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윤용찬 전문가는 “실손보험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하면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확대해 소비자들이 사적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종명 팀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치과, 안경, 일부 재활치료 등 고급 의료서비스에서 보충형으로 실손보험 시장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실손보험 영역을 건강보험이 커버하도록 해서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치료를 받는 데는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신현웅 실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 부분을 줄이고 실제로 민간보험이 할 수 있는 것은 고급 의료서비스밖에 없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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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폭탄' 실손보험료, 어쩌나
- 2021. 03. 01 18:01 재테크
- ‘서민 건강의 보루’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 누적 반영되면서 갱신 때 100% 넘게 증가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3∼4월‘1세대’ 구(舊)실손보험료 갱신을 앞두고 기존 보험료의 3배에 이르는 보험료 안내를 받은 가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업계(우정사업본부 포함)가 올해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7.5∼19.5%로 결정하고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으로 지난달 현재 약 870만명(870만건)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5개 주요 손해보험사 중에는 KB손해보험의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9.5%로 가장 높다. 이어 삼성화재(18.9%), 현대해상(18%), DB손해보험(17.5%) 순. 메리츠화재 역시 삼성화재와 유사한 약 19%를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지난해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구실손보험료가 사실상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적용되면서 올해 3∼5년 주기로 갱신을 맞은 가입자들은 대체로 50%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특히 연간 인상률과 별개로 평균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50∼60대는 일반적으로 갱신 인상률이 100%를 넘어선다. 예로 대전에 사는 김모씨(52)의 경우 이달까지 보험료는 2만4250원이었지만 최근 보험사로부터 받은 갱신 보험료는 8만2870원. 종전의 3배가 훌쩍 넘는 액수다. 김씨는 “상품 설계가 잘못돼서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이런 식의 인상은 날강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구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월 납입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으로 바꾸는 이들 역시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이 오래된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질병이 있어 병원 치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라면 기존 실손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연맹은 “갱신 보험료 부담으로 4세대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기 전 현재 판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실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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