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94 건 검색)
- 한은, 작년 12월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에 47조 썼다
- 2025. 01. 13 21:53경제
- ... 악영향”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큰 규모다. 국회...
- 상호금융권 ‘회수 포기 채권’ 7700억원 넘었다
- 2024. 12. 03 21:29경제
- ... 대비 35%가량 늘어난 것이다. 추정 손실은 금융기관이 회수를 포기한 가장 건전성이 낮은 채권이다.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질이 악화하고 있는 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관련 있다....
- 수협부실채권농협PF상호금융
- 회수 포기한 채권 7700억…농협·수협·축협 자본 규제 조인다
- 2024. 12. 03 16:00경제
- ... 대비 35% 가량 늘어난 것이다. 추정손실은 금융기관이 회수를 포기한 가장 건전성이 낮은 채권이다.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질이 악화하고 있는 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관련 있다....
- 수협부실채권농협PF상호금융
- 공들인 ‘녹색인증’은 실제 혜택 적고…‘녹색채권’은 수요 대비 공급 역부족
- 2024. 11. 28 20:54경제
- ...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직접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을 대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고 공시 체계도 부족해 직접 채권을 발행하기가 쉽지 않다....
- 중소기업녹색채권녹색금융녹색인증택소노미친환경기후
스포츠경향(총 70 건 검색)
- “원화 급락 시대, 달러채권으로 자산 방어 필수”
- 2025. 01. 15 10:16 생활
-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빠르게 달러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달러채권이 자산 방어와 안정적 수익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필수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원화 급락의 배경에는 글로벌과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강달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통해 달러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와 외국인 투자 자본의 이탈,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환율 상승세는 투자자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산을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통화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특히 달러채권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매달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최근 들어 이자율이 2.4%까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과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달러채권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더해져, 단순한 방어 자산을 넘어서는 수익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달러 기반 자산이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현재 상황에서도 달러채권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달러채권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화 급락 시대는 투자자들에게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달러채권은 단순히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필수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들은 환율과 금리 변동성을 주의 깊게 살피며, 장기적인 자산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달러채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 ‘손해배상 청구’ 어트랙트 “法, 더기버스 채권가압류 결정 ”
- 2024. 05. 07 09:56 연예
-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피 티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제기한 더기버스(공동대표이사 권지선, 안성일)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어트랙트 측은 7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결정이 났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는데 이번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당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욱 크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측은 “어트랙트가 본안소송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다”라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 ‘미우새’ 이상민 69억 빚 다 갚았다…채권자와의 마지막 만남 공개
- 2024. 04. 07 10:23 연예
-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7일 방송 이상민 출연 주요장면. 사진 SBS 방송인 이상민이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20년 만에 69억 7000만원의 빚을 청산하며 채권자의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는 장면을 공개한다. 이날 이상민은 20년 동안 빚을 갚으며 인연을 맺은 채권자의 집을 찾았다. 상민의 모친상에 유일하게 찾아온 채권자에게 감사를 전한 이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 걸렸어요, 형님”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20년 동안 갚아오던 69억 7000만원의 빚을 드디어 청산했음을 고백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 채권자는 “이 서류들을 찢고 훌훌 털어라”며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빚 서류들을 건넸고, 이상민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튜디오의 MC들과 어머니 출연자들 역시 뜨거운 박수를 건네며 “고생 많았다” “정말 장하다”며 대견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20년 동안 인연을 맺었던 상민과 채권자 사이에 큰 위기가 있었음이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던 상민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때 처음으로 이상민이 채권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민의 행동에 채권자는 “이상민과 이제 끝이구나. 그때가 큰 고비였다”고 고백했다. 당시 상민을 찾아간 채권자는 처음 보는 이상민의 눈빛과 행동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더한다. 69억여 원의 빚을 갚은 이상민이 다시 은행을 찾아 모두의 관심을 모은다. 빚을 갚자마자 다시 은행에 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고백하며 초조해하는 이상민의 모습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20년간의 빚 청산을 끝낸 이상민의 이야기는 7일 오후 9시5분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22일 자산 채권자에 배당
- 2024. 03. 08 10:27 연예
- 방송인 홍록기가 자신이 운영하던 웨딩업체 경영난으로 인해 결국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방송인 홍록기가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의 자산은 지난해 7월 기준 22억원인 반면에 부채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록기는 2011년 공동대표 자격으로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설립했으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록기는 직원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업체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홍록기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했다. 법원은 홍록기에게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전두환, 죽어서도 비자금 지켰다···법원 “사망으로 채권 소멸”(2025. 02. 07 16:28)
- 2025. 02. 07 16:28 사회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월 7일 정부가 이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화 속 경제]위대한 개츠비 - 채권 사기로 떼돈 번 개츠비(2013. 09. 17 15:45)
- 2013. 09. 17 15:45 경제
- 사랑에 모든 것을 베팅한 남자, 는 20세기 미국소설의 고전이다. 원작자인 스콧 피츠헤럴드는 헤밍웨이, 포크너와 함께 20세기 미국의 3대 소설가로 손꼽힌다. 소설 는 영문학 교재다. 바즈 루어만 감독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내세워 또 하나의 개츠비를 완성해냈다. 개츠비의 삶을 기록하는 닉 캐러웨이 역은 ‘스파이더맨’인 토비 맥과이어가 맡았다. 개츠비는 베일에 가려 있는 30살의 백만장자다.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사회의 저명인사들은 그의 집에서 광란의 밤을 보낸다. 개츠비가 돈을 번 이유, 그리고 파티를 여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옛 여인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는 군 장교 시절 데이지를 만났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전장에 투입됐고, 데이지는 돈 많은 남자 톰 뷰캐넌과 결혼한다. 개츠비는 큰 돈을 벌어 마침내 데이지를 만난다. 데이지는 남편 톰에게 “개츠비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혼란스럽다. 남편 톰과 개츠비 사이에서 방황하던 데이지는 차를 몰고가다 머틀이라는 여자를 친다. 이 여인은 데이지의 남편, 톰이 바람을 피고 있던 여자다. 톰은 머틀의 남편 윌슨에게 거짓말을 한다. 머틀이 개츠비와 바람을 피웠고, 개츠비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머틀을 차로 치었다고. 분노한 윌슨은 개츠비를 총으로 쏜다. 개츠비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밀주를 약국에 공급하고, 채권 사기를 쳤다. 1920년대 재즈의 시대라 불리던 이때는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떼돈을 벌 수 있던 시기였다. 금주법이 발효되자 밀주는 큰 돈벌이가 됐다. 1차대전 승전으로 엄청난 돈이 유럽에서 밀려왔다. 라디오 등 각종 신기술은 속속 산업화됐다. 주가는 기록적으로 폭등했고, 월스트리트는 호황을 누렸다. 당시는 너나 할 것 없이 금융산업에 뛰어들었다. 개츠비의 친구 닉도 마찬가지다. 예일대에서 작가를 꿈꾸지만 채권 딜러가 된다. 돈이 넘치고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1920년대 미국은 채권 사기가 많았다. 곧 무너질 부실 회사의 채권을 다량 매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금융 사기의 대표격인 ‘폰지 사기’도 이때 발생했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다.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이나 2008년 미국 버나드 매도프 사건이 폰지 사기의 일종이다. 찰스 폰지는 1919년 우연히 스페인의 한 회사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그 편지 안에는 답신을 요구하면서 국제우편 쿠폰이 들어 있었다. 국제우편 쿠폰이란 만국우편연합(IPU)에 가입된 나라 어디에서나 우표로 교환해 답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쿠폰이다. 당시 우푯값은 나라마다 달랐다. 폰지는 우편요금이 싼 국가에서 이 쿠폰을 대량 구입한 뒤 우편요금이 비싼 국가에 판다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즉 파리가 3달러, 뉴욕이 1달러라면 뉴욕에서 1달러를 주고 이 쿠폰을 산 뒤 파리에서 3달러를 받고 팔아버리면 쿠폰당 2달러의 차액을 남기게 된다. 폰지는 90일 후 50%의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엄청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7개월 만에 800만 달러(현재 가치로 1억 달러)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국제우편 쿠폰이 발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투자한 돈은 1억6000만장의 쿠폰을 살 수 있는 규모였지만 실제 유통되는 쿠폰은 2만여장에 불과했다.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갔고 ‘투자자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수익을 주는 구조’라는 게 드러났다. 1920년 폰지는 구속됐고, 석방된 뒤 1925년 부동산으로 비슷한 류의 사업을 하려다 다시 체포됐다. ‘가난뱅이 개츠비가 채권 사기와 밀주 판매로 단숨에 큰 돈을 벌었다’는 구상은 당시 미국 사회구조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였다.
- 영화 속 경제
- [특집| 국민행복기금]부실채권 양산한 금융권에 책임 안 묻고 도와주는 꼴(2013. 04. 16 15:34)
- 2013. 04. 16 15:34 경제
- ㆍ금융사 장기연체 채권,시장 거래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회수된 이익은 분배까지 3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발족했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 중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사람은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칭찬보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를 부추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금융권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비롯해 서민금융 기관장과 주요 금융 협회장 등이 표지석 제막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행복기금 발족 후 가장 바빠진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직원이다. 서울 역삼동 캠코 행복지원센터 상담창구와 대전시에 있는 ‘1378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국민행복기금 관련 문의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상담 내용도 다양하다. ‘열심히 빚 갚고 있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달라’는 하소연부터 ‘채무자를 위한 정책은 안된다’ ‘고금리 대출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들다’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기초수급자는 1378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월세에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다. 할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월세와 병원비를 내기에도 빠듯하지만, 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은행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달에는 월세와 병원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국민행복기금시책에 기대를 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이다. 어려운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이자를 내는 사람에게도 지원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했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 조정이 안 되는 사람과 성실 채무상환자들은 불만이 있다”면서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보다 자신이 언제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이 발족한 이후 문의전화가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조5000억 기금 수혜자 32만명 추산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지출이 축소되고 있다. 내수경기는 갈수록 악화하고 한국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빚을 지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국민행복기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공약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방식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무자는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빚을 감면받거나,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도 조정된다. 1조5000억원 규모로 기금이 운영될 예정이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최대 3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10% 내외)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4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 채무자, 부동산담보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서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22일부터 가접수를 신청할 수 있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접수를 통해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금융권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 규모였지만, 실현 과정에서 10분의 1인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기금이 줄면서 혜택 인원도 322만명에서 34만명으로 줄었다. 국민행복기금의 축소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로 지원 대상을 줄였다는 분석이 높다.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는 “정부가 금융권의 흔들기에 무릎을 꿇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정은보 사무처장은 “규모 면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출범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먼저 출범하게 됐다”면서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정부 ‘금융권의 흔들기’에 무릎 꿇은 셈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책임을 말하기 전에 금융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본부장은 “정부가 나서서 빚탕감을 해준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1960년대 실시했던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대표적이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나타난다”면서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도 않고 빚을 내준 금융권도 책임이 크다. 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힘들게 한 책임을 금융권도 지게 해야 하는데,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권의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부실채권을 양산한 금융권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국민행복기금이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는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이는 비용은 8000억원 정도다. 금융회사 연체자 59만5000명의 부실채권 총액이 9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부실채권 매입가율이 8~10% 정도인 셈이다. 현재 부실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은 부실채권시장에서 보통 5% 미만의 금액으로 거래된다. 금융권은 예전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고 국민행복기금에 부실채권을 팔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은 부실채권 시장에서 또 한 번 이익을 얻는 상황이다. 부실채권 시장은 시중은행이 공동출자해 만든 유암코와 우리금융지주가 출자해 설립한 우리F&I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실채권은 이자가 연체되거나 원금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빚이라고 보면 된다. 제1은행권의 부실채권은 제2금융권으로 이후 대부업체, 유암코, 우리F&I 등에 순차적으로 팔리게 된다. 예를 들면 원금 100만원의 신용대출 금액이 6개월 이상 연체되는 부실채권이 되면 5만원의 채권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다. 부실채권 시장 시중은행 출자회사 장악 일반인들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사면 이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부실채권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제윤경 대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한 해 유암코가 부실채권시장에서 얻은 영업이익이 1298억원이고, 우리F&I의 2012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363억원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예대마진을 주수익원으로 하고 있다. 제1은행권이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다파는 경우는 원금을 보존한 이후가 대부분이다. 부실채권을 사들인 기관은 강한 추심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과 이자를 받아내고 있다. 불법추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돈을 벌고, 부실채권 시장에서 또 한 번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제윤경 대표는 “국민행복기금이 부실채권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회수된 이익을 금융회사와 배분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금융권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 파산·면책 제도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것이다. 개인파산 제도는 무차별적인 대출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예방하라는 신호가 들어 있는 셈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파산해야 할 사람에게 50%라도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은행이 손해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분별 대출해준 금융기관 탐욕 제어할 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 정부가 나서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가계부채가 1005조원을 넘었고, 카드빚과 사채 등의 채무로 3개월 이상 연체자가 124만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형 대출자이고, 과도한 가계 빚은 이자 상환 부담을 낳았다. 전체적으로 소비 여력이 떨어졌고, 기업도 어려워졌다. 결국 소득 축소와 채무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높은 때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일회성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행복기금 발족을 앞두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물론 기존 채무조정 제도보다 국민행복기금의 부채탕감 비율이 높다.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다. 금융기관은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금융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부실채권을 일괄 매각한 후 회수 금액에 이익이 생기면 되돌려주겠다고 한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을 대신 하는 꼴이다.” 국민행복기금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재원 규모도 10분의 1로 줄었고, 혜택을 받는 인원도 대폭 감소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대선 공약과는 다르게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대상도 제한적이다. 가계부채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책은 빠져 있어 종합적인 가계부채 해소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의 정책적인 틀도 기존의 개인 워크아웃제도, 개인 파산·면책 제도 등의 채무조정제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채권 매입과 채무자의 신청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국민행복기금 관련 법 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그렇다면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채무자가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의 개인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거래 제한 해소 등 기존 신용회복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정대출법 등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나. “민주당에서는 약탈적 대출과 상품판매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공정대출법’을 준비 중이다.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과 대출 이자를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도 마련하고 있다.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하고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추진 중이다.”
- 특집
- [이슈와 논점]국가혈세로 살려 채권단에 ‘단물’(2011. 01. 06 15:05)
- 2011. 01. 06 15:05 경제
- ㆍ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 문제 ㆍ매각 절차·기준 명확히 국민과 노동자 이익 앞세워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지명했으나,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들어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됨에 따라 향후 일정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결국 이 문제는 해를 넘겨 새해 벽두부터 여론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가운데) 등 현대건설 채권단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현대건설 인수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관심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건설의 기업가치에는 국민의 혈세가 녹아 있다는 점이다. 즉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기까지 총 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망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현대건설 인수 희망자로 참여한 범현대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무려 24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가장 큰 실리를 취한 주체는 채권단이다. 채권단이 현대건설 지분을 매입할 당시 주가가 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수 주체가 누가 되든간에 채권단은 약 7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교훈은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과정에서 채권단의 인수 적격자 심사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했음을 인수 참여자 및 국민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즉 현행 채권단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득은 채권단이 누리며, 혈세를 투입한 국민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대우건설 매각 사례에서 보듯이 인수기업이 인수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금번 매각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대한 실정이다. 범 현대가 투입 공적자금 24조원 넘어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에 대한 문제는 워크아웃 졸업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조속 매각의 원칙 및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매각대금 극대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공적자금의 투입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 선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인수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하 공적자금법) 제19조(자산의 매각 등)’는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시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는 금융산업 합리화, 금융구조조정 촉진 등 여러 기준 및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그 결과 현행 기업 인수 적격성 심사는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정부가 내세우는 매각대금 극대화는 공적자금의 성격에 반한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기업의 생산활동 중단으로 인해 겪는 손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화된 기업의 매각 대상자 선정은 공적자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가 매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인수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소위 ‘승자의 저주’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무리한 인수 자금으로 ‘승자의 저주’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적자금법’ 제1조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빌딩. | 김기남 기자 그리고 이 법 제19조는 매각에 대해서 국민 부담 최소화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정부가 채택한 ‘매각대금 극대화’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동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매각 기준 및 절차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조항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를 준용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부실기업을 회생시킨 이유는 그 기업이 국민경제상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은 국민경제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이 되살려준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경영자에 의해 경영되어야 하며, 채권자의 이익보다는 기업 회생에 기여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새주인을 찾은 기업이 한국경제와 같이 성장하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공적자금법’ 제3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정부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에 대한 심의·조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부실 심사와 불투명한 매각절차가 발붙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매각 일정에 급급하여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제기된 모든 의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정부와 채권단은 시장의 신뢰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도영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기획
- 이슈와 논점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 전문가의 재테크 제안! 침체 증시, 산매채권 투자 타이밍이다
- 2008. 09. 17 재테크
- 최근 들어 회사채 거래량이나 발행량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되면서 회사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업협회와 한국채권평가에 따르면 회사채 거래량은 3주 연속 줄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우량등급의 금융채와 여전채 판매량이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대우증권의 경우 연초 지점에서 매주 2백억원 가량 팔리던 산매채권이 요즘에는 5백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중순 판매를 시작한 금융채가 보름새 2천억원어치나 팔렸다. 증시도 불투명하고, 위축된 투자심리로 회사채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채권금리 인상으로 확정금리 이외에 자본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산매채권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제격이라는 게 재태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채권투자 고려해볼 만 주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 가는 요즘 상황에는 자산을 늘릴 때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박종연 책임연구원은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를 주는 채권이나 예금 말고는 안전한 자산이 없다”면서 “신용위험이 낮은 우량등급의 회사채나 은행채 위주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물가가 높아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지만 채권 투자를 통해 고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리도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채권의 장점이 살아나고 있다. 대우증권 서철수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추가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고채 3년물을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7월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PB채권파트 박주한 과장은 “지금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만기 때 투자수익률과 함께 자본이득까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채권 가격이 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릴 경우 채권 값이 올라가는 이점이 있어 낮은 가격에 산 채권을 높은 가격에 되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채권상품팀 변정웅 대리는 “금융채, 여전채 물량이 많이 나와 최근에는 수요가 숨어버렸다”며 “발행물량이 소화가 안 되면 높은 금리로 발행하기 때문에 지금이 채권투자를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단기 채권에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심리가 많아 중장기 채권에도 관심을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수익률을 먼저 따져야 전문가들은 채권을 살 때는 판매망보다는 채권수익률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동양종금증권 FICC트레이딩팀 오상민 대리는 “요즘에는 금리가 높은 금융채가 인기가 있고, 장기채보다는 3개월 전후의 단기채나 여전채가 잘 팔린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졌다면 금리가 조금 떨어져도 국공채 위주로, 특정 회사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면 신용등급이 좀 낮더라도 회사채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책임연구원은 ”회사채는 AA- 이상이면 우량채, 은행채는 AAA급이면 투자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CMA 계좌에 자금을 쌓아놓기보다는 CMA 보다 금리가 높은 1~3개월짜리 단기 채권에 투자할 것을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 글 / 김주현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 [이것이 부동산이다]요모조모 꼼꼼히 알아봐야 할 채권입찰제
- 2007. 08. 16 재테크
-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 인근 시세를 자극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짜낸 정책이 청약자들에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당첨만 되면 초기 프리미엄 20%를 안고 갈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올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쏟아진다.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매입상한액을 주변 시세의 80%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의 90%였던 종전 규정보다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분양가가 3.3㎡(1평)당 800만원이고, 주변 시세가 3.3㎡당 1,400만원이라면 청약자가 납부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 최고 분양가는 3.3㎡당 1,120만원이다. 즉, 당첨을 위해 청약자는 분양가 외에 3.3㎡당 최고 320만원을 써내야 한다. 청약을 통해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처음부터 3.3㎡당 280만원이란 짭짤한 웃돈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분양 아파트가 132㎡(40평형)라면 초기에 1억 1천2백만원의 프리미엄을 얻게 된다. 말 그대로 당첨자에게는 상당한 ‘당첨 프리미엄’이 주어진다. 입주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시 담보대출을 통해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채권입찰제란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공급 업체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분양가를 높이려 한다. 하지만, 이처럼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질 경우 기존 아파트 값도 영향을 받아 덩달아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같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 즉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분양가상한제’라 한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이처럼 억제하다 보니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즉,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훨씬 낮아지면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자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4억원으로, 비슷한 평수의 주변 기존 아파트가 6억원이라면 당첨자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바로 누리게 된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청약이란 과정을 거쳤지만, 이 같은 시세차익은 일종의 불로소득이란 것이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당첨자들이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채권입찰제’다. 채권입찰제는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채권매입 예정금액을 써 넣도록 하는 제도다. 즉,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함께 적어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상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청약자들로 하여금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약가점제에서는 채권매입 예정금액을 높게 써낸 청약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약 기재한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물량의 50%는 가점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무주택자 전성기 오나 내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모처럼 얼굴을 활짝 펼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당첨 권리를 주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 공급이 줄을 잇게 돼서다. 항상 기회가 있을 것처럼 분위기만 조성했다가 실망만 안겨주었는데, 이번만은 상황이 좀 다르다. 평수가 작은 아파트는 물론 중대형 평형까지도 당첨과 동시에 초기 프리미엄을 안고 갈 수 있다. 최대 수혜자는 역시 무주택자다. 바뀐 청약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로 인해 청약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공급 물량의 25%를,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하는 85㎡ 초과 모든 주택은 50%를 각각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 사실상 두 번의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상당히 유리해진다. 전용면적 60㎡(18평)를 넘지 않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도 무주택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대형 당첨 관건은 채권입찰제 그렇다고 무주택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청약가점이 높아도 채권입찰액이 낮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에선 당첨자 결정의 최우선 요건이 채권입찰액인 셈이다. 결국 중대형 평형 청약에서는 채권금액을 많이 써내는 게 관건이다. 이런 이유로 청약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도 당첨을 위해선 무조건 채권상한액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보면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무조건 채권입찰액을 상한선까지 써내면 된다는 얘기다. 이런 부분이 채권입찰제의 맹점이기도 하다.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청약가점제가 채권입찰제라는 복병에 막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올해 공급되는 관심 지역은 이번 조치는 판교와 파주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2기 신도시 모두 적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청라·영종지구 등과 9월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도 채권상한액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판교 신도시 지난해 ‘로또 아파트’ 열풍을 일으킨 바 있는 판교신도시는 빠르면 연내 분양이 재개된다. 판교에는 총 2만9천여 가구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물량이 1만2천9백49가구나 된다. 이들 잔여 물량 가운데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곳은 한성과 신구건설, 금강주택, 삼부토건 등이 공동 추진하는 협의양도택지(A20-2블록)와 2009년 공급 예정인 1,26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다. 대우건설 등이 시공할 예정인 A20-2블록의 경우 전량 중대형 평형인 122(38평형)~340㎡(61평형) 948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당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채권상한액을 포함해 3.3㎡당 1,600만~1,7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아파트는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신도시 지난 6월 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운정3지구를 포함, 총 1,647만㎡(498만 평) 규모로 개발되는 파주신도시도 역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모두 11개 사업장에서 10월부터 연말까지 8,223가구가 선보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평형은 40%가량이다. 분양 예정 단지는 △A12블록(삼부토건) 1,350가구 △A18-2블록(삼부토건) 724가구 △2블록(한라건설) 547가구 △A14블록(벽산건설) 2,004가구 △A9,A3블록(벽산건설) 500가구 △A10블록(LIG건영) 90가구 △A12블록(동문건설) 624가구 △A10블록(월드건설) 303가구 △A9블록(우남건설) 910가구 등이다. 여기에 시범단지 동양메이저건설이 561가구를, 벽산건설이 610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공급 물량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중소형은 3.3㎡당 9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지난해 이미 공급된 민간 아파트 ‘한라비발디’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라비발디의 경우 3.3㎡당 1,245만~1,499만원에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상한액을 포함해 3.3㎡당 1,000만~12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산신도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보다 실질 분양가는 오를 수 있다. ▶청라·송도지구 청라지구에서는 연말까지 5,85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 사용 시기를 감안할 때 대부분 11~12월로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 이들 물량 가운데 13블록과 16블록에서 각각 공급되는 501가구와 199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두 곳 모두 중흥건설이 공급한다. GS건설도 133(40평형)~166㎡(50평형)의 중대형 평형 882가구를 12월쯤 분양할 계획이다. 송도지구에서도 중대형 물량이 계획돼 있다. 포스코건설은 9월 이후 송도 1공구 D13,14블록에서 1,400가구를 분양한다. 코오롱건설도 180가구를 예정해놓고 있다. 이들 청라·송도지구는 영종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자리한 곳으로, 현재 정부와 인천시,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우선공급 물량 배정이 관건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취지나 다른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할 방침이지만, 인천시와 지역민은 현행대로 신규 공급물량의 100%를 인천 1순위자에게 우선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을 수도권 1순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30%로 할 경우 서울이나 경기 지역 거주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방식대로 진행된다면 나머지 수도권 주민들은 이들 3개 지역의 공급 아파트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된다. ▶은평뉴타운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은평뉴타운도 관심 지역이다. 오는 10월 1지구 내 2,8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A~C공구에서 모두 14개 단지가 선보이는 은평뉴타운은 단지별로 △78㎡ 114가구 △113㎡ 1,136가구 △134㎡ 680가구 △172㎡ 645가구 △211㎡ 242가구가 혼합 배치된다. 이 가운데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78㎡와 113㎡를 제외한 134~211㎡ 1,567가구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공급물량 전체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거주 기간 제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률 80% 수준에서 후분양되는 만큼, 내년 6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될 공공택지는 고양 일산2지구와 부천 여월지구 등이 있다. 고양 일산2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10월쯤 151(45평형)~168㎡(50평형) 411가구를 선보인다. 부천 여월지구에서도 주공이 오는 12월쯤 124(37평형)~165㎡(49평형) 336가구를 분양한다. 이 밖에 위례신도시로 바뀌게 될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광교·검단·김포신도시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모두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20일 첫 삽을 뜬 행정도시에서 선보이는 중대형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세종도시’로 명명된 행정도시에는 오는 2009년 상반기 첫 마을에서 2600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8만5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20% 수준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미만) 6만5천 가구, 중형(60~85㎡) 7만4천 가구, 중대형(85㎡ 초과) 3만7천 가구, 대형(132㎡ 초과) 9천 가구 등이다.● 이것만은 주의하자 전문가들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청약 당첨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공급 가격이 싸더라도 담보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전매 제한 규정에 묶여 계약 후 7년이란 기간 동안 되팔 수 없어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당첨만을 위해 무조건 채권상한액을 써내는 것도 금물이다. 입지가 매우 뛰어난 곳이라면 몰라도 B급지에서까지 채권상한액을 쓸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가격 조정기에는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기획 / 장회정 기자 ■글 / 문성일 기자(머니 투데이)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 이것이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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