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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46 건 검색)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9인 완전체 서두른다
2025. 01. 13 21:29사회
...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서 제출기한을 앞당긴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서면심리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입장 없이도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단독]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
[단독]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
2025. 01. 13 14:13사회
...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尹 탄핵심판 시작
‘12·3 비상계엄’ 피해자들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
‘12·3 비상계엄’ 피해자들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
2025. 01. 07 21:15사회
...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 비상행동은 7일...
尹 탄핵심판 시작
‘12·3 비상계엄’ 피해자 20명 뭉쳐, 윤석열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
‘12·3 비상계엄’ 피해자 20명 뭉쳐, 윤석열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
2025. 01. 07 13:37사회
...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스포츠경향(총 13 건 검색)

KBS “‘수신료 분리’ 사회 혼란, 시행령 공포되면 헌법소원”
KBS “‘수신료 분리’ 사회 혼란, 시행령 공포되면 헌법소원
2023. 07. 11 18:17 연예
KBS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KBS는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현업 언론인 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폭거’로 규정하고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임대차 3법 ‘재산권 침해’ 위헌…헌법소원 추진”
“임대차 3법 ‘재산권 침해’ 위헌…헌법소원 추진”
2020. 09. 24 13:55 생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 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종부세법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6%로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헌법소원 해야” 6·17 대책, 사유 재산권 침해 갈수록 논란
헌법소원 해야” 6·17 대책, 사유 재산권 침해 갈수록 논란
2020. 06. 28 13:19 생활
사진 연합뉴스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논란이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민층은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강남 거주자나 재건축 보유자 등은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규제지역 편입으로 대출규제 소급 적용” 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등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6·17 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소급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돼 회원이 5천명 넘게 몰렸다. 이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 피해를 보게 된 아파트 현황을 파악 중이다. 27일 현재 281개 단지 27만7천824가구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급히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에 대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잔금대출 LTV가 70%였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LTV가 60% 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대책에선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규제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소급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됐고 이번 대책에서도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헌법소원 제기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선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최근 6·17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선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서법률사무소 정인국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가 잠실과 강남 대치동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아파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거래 허가를 해도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이긴 하지만 이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적은 없으나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제시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보류한 바 있다. 정부도 헌소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헌소를 제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로선 법 적용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사업에서 존치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아파트 등 기존 주택에 이 제도가 적용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가 피해 보나 정부가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가면서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규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초기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기에 조합설립 전까지만 입주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된다”며 “재건축 단지마다 추진 진도 등 상황이 제각기 달라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갑자기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집을 비워둔 채 2년간 위장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하면 특별 조사를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규제도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제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헌법은 정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위헌 시비는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 측 “타다금지법, 행복추구권·기업활동자유 등 침해” 헌법소원
타다 측 “타다금지법, 행복추구권·기업활동자유 등 침해” 헌법소원
2020. 05. 06 21:33 생활
연합뉴스.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지적했 다. 또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 운영을 지난달 중단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특집]가사노동자, 헌법소원을 내다(2019. 12. 06 16:06)
2019. 12. 06 16:06 사회
ㆍ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위헌 주장 채선자씨(가명·64)는 매일 오전 5시에 눈을 뜬다. 집안 살림을 대강 정리하고 집을 나서는 시각은 오전 6시 10분.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꼬박 12시간을 근무한다. 그가 월~금요일 꼬박 일해 매달 받는 급여는 200만원이다.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회원들이 2013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 비준'과 '가사노동자 인정 않는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이곳에서 일한 지 4개월 됐다. 이전에는 한 곳에서 10년을 근무했다. 조선족인 채씨는 2007년 말 한국으로 건너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한 가정집을 소개받았다. 2007년 12월 말부터 그곳에서 일한 채씨가 처음 받은 급여는 120만원, 가끔 ‘뜻밖의 보너스’도 있었다. “바깥 사장님이 미국을 자주 왔다갔다 하셨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실 때마다 ‘고생이 많다’며 50만원씩 주고는 했어요.” 일한 지 6년째 되던 해 받은 월급이 160만원이었다. 그런데 고용주의 결혼한 딸의 집에서 일하던 한국인 가사도우미가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딸이 후임을 구하지 못하자 고용주는 채씨에게 “딸의 집에서 일해달라”고 했다. 채씨는 2014년 5월부터 고용주 딸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입주 도우미로 꼬박 4년 일해 채씨는 입주 도우미로 이곳에서 4년을 꼬박 일했다. 월급은 220만원. 외출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 주어졌다. 급여가 160만원에서 60만원 더 올랐지만 관리해야 할 일 역시 늘었다. “아파트가 80평대라 혼자 청소하려면 고생했지요.” 채씨의 일과는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10시에 마무리됐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부 내외와 오전 7시 10분이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타야 하는 첫째 아이 식사를 먼저 챙겨 보냈다. 이어 둘째를 씻기고 먹여 오전 9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보냈다. 오후 6~7시쯤 퇴근하는 엄마의 저녁까지 챙기고 나면 채씨가 식사를 했다. 설거지 및 청소를 마치면 채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잤다. “애들이 나랑 자려고 하니까 우리 셋이 모여 잤지요. ‘자기 전에 책 읽어줄 테니 책을 방에 가져다 놔라’ 하면 네 권씩 들고 오는데 읽어주다 보면 하나씩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잠들었지요”라고 말했다. 채씨는 그러나 지난해 3월 이곳을 나왔다. 퇴직 의사를 먼저 밝힌 것은 채씨였다. 아파트 이웃이 고용주에게 “채씨가 아이에게 너무 강하게 말한다, 주차장에서 전화하느라 아이 손을 놓았다” 등의 말을 전달한 것이 화근이었다. 채씨는 해명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다. 얼마 뒤 채씨의 통장에는 채씨가 일한 ‘근무일수×7만7000원(일당)’의 급여가 들어왔다. 채씨는 결국 지난해 6월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는 당연히 채씨의 패소였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1심 재판부는 기각사유 한 줄 없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원고는 ‘가구 내 고용’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소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월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채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명시했다. “퇴직급여법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의 설명의무를 어느 범위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인정할지는 그 당시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처음 제정된 지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상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용주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 가사노동자는 일을 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예외로 정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명제는 1953년 이 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확고하게 우리 삶에 자리 잡았다. 가사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면 가사일 역시 노동이 아니다. 가정주부를 흔히 ‘집에서 논다’고 표현하는 편견 가득한 문장 역시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맞는 말’이 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가사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그 어떤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퇴직금·최저임금·산재보험 적용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행여 일을 하다 다쳐도 고용주는 이를 부담할 법적 책임이 없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도 ‘가사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고발할 수도 없다. 채씨와 같이 퇴직금 소송을 내본들 패소다. 법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채씨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도, 법적 책임도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이다. 18대 국회에서 처음 제정법안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18·19대 국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역시나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입법자들은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을 여타 노동자들과 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법안 통과에는 소극적이다. 이유는 복잡하다. 가사노동자의 업무 형태, 고용방식 등이 각기 달라 이를 하나로 포괄하는 법 제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3월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소위 제1차 회의록 등을 살펴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직업소개소나 O2O(Online to Offline)를 통해 가정에 파견되는 가사노동자 외에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알선업체를 통해 파견된 것이 아닌, 개인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 근로하는 노동자)’까지 보호해주는 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종국에는 비공식적으로 근무하는 가사노동자들도 사업체 안으로 들여와 보호하고, 이용자는 불만사항 등을 사업체에 알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법이 공표돼도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들을 포섭하고 보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마냥 ‘가사노동자 보호’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보호 이면에는 기혼 직장여성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4만9000원이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이다. 임금 역시 남성임금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12월 5일 기준 강남지역 가사도우미 월 급여(출퇴근)는 200만~300만원 후반대까지 다양하다. 13년차 가사노동자 권모씨(65)는 “한국인 베이비시터는 주 5일 10시간 기준으로 220만원 이상은 받으려 한다”면서 “요즘 한국인은 입주 도우미로 잘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족들이 입주 도우미를 한다. 주 6일 근무 토~일 반일 휴무를 주면 적어도 250만~300만원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시세만으로도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월급이 고스란히 가사노동자 급여로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노동자’로 보호 못 받는 가사노동자 무역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송모씨(38·여)는 월급의 3분의 2를 아이 돌보미 선생님 급여로 쓴다. 송씨의 월평균 급여는 300만원대 초반이다. 돌보미의 월 급여는 210만원이다. 여기에 명절마다 20만원씩 상여금을 주고, 생일 때도 10만원을 챙겨준다. 송씨는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릴 여유가 없다 보니 사 먹는 비율이 높은데 식비까지 합하면 내 월급을 전부 시터비용과 식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의 월급의 상당액을 가사노동자 급여로 지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송씨가 지급하는 가사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낮다. 송씨는 “만약 시터 이모님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송씨의 사례처럼 여성의 노동에 기대 여성이 노동할 수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법 개선은 기존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중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 중 육아(64만9000명·38.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결혼(52만2000명·30.7%), 임신·출산(38만4000명·22.6%), 가족돌봄(7만5000명·4.4%), 자녀교육(6만9000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응답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2017년 58만6000명(32%), 2018년 61만9000명(33.5%)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가사노동자 보호와 직장여성 노동권 부모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와 가사를 대신 맡아줄 가사노동자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다. 간병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법을 통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이 또 다른 여성 경력단절자를 만들 수 있는 한계선 안에서 두 ‘여성’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가사노동자도 법이 정한 노동자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노력과 동시에 기존 직장여성들이 직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채선자씨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19헌바454). 헌법재판소는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결과는 알 수 없다. 가사노동자들이 여전히 1953년에 머물러 ‘식모’로 살아야 할지, 법이 보장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다. 노동권·사회보장권·건강권·인격권이 뭐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건강권, 인격권을 모두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무시간 탓에 장시간 근무를 하고, 4대 보험 가입 역시 되지 않았다. 가사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근골격계 이상 증상을 경험했고, 간병인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인격권 침해사례도 많았다.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란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노동권 8년째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 한동숙씨(61)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산후도우미로 처음 일을 시작해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첫 집에서 일을 그만뒀다. 앞으로 등·하원 도우미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한씨는 월 180만원의 급여로 생계를 꾸려갔기 때문에 등·하원 도우미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한씨는 오전 7시 30분부터 아이 부모 중 한 명이 퇴근할 때까지 근무했다. 하루 12시간 근무한 날도, 부부가 모두 야근을 해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도 있었다. 별도의 추가수당은 없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집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친한 언니가 넘겨준 가정집 일을 하면서 친한 언니가 받던 급여 180만원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가사노동자 가운데 육아도우미는 전체 응답자(139명)의 절반 이상인 54.7%(76명)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시간 이상~39시간 미만도 29.5%(41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인 간병인들은 전체 응답자(23명)의 65.2%(15명)가 40시간 이상, 26.1%(6명)가 16시간 이상~39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1회 방문당 2~3시간 근무를 미리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 가사도우미는 16시간 이상~39시간 미만이 67.3%(138명), 15시간 이하 24.4%(50명)로 전체 응답자(205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회보장권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4대 보험 가입에서 배제돼 있다. 이들은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집은 사업주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보험 가입을 해주려 해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박귀자씨(58)는 “애 아빠가 사업하시는 분은 회사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을 해주는 집도 있다”면서 “그런데 세금 떼어 가는 것도 싫고, 애 봐주러 가면서 무슨 보험이냐 싶어 보험에 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권 많은 가사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도 고용주로부터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전체 가사노동자 응답자의 55~77%가 근골격계 이상을 겪고 있다고 답했지만 치료비는 사실상 각자의 몫이다. 권모씨(63)는 “애를 업다 보면 손목 인대가 자주 나간다. 그러면 파스라도 붙이고 일을 해야 하는데 파스값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척이 간병인 일을 하는데 어깨와 허리, 무릎까지 다 아파도 일을 쉴 수가 없으니 토요일마다 한의원에 가서 자주 침을 맞는다더라”고 했다. ●인격권 신체적 고통보다 가사노동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이 인격침해다. 박귀자씨는 “아이 엄마가 음식을 해놓으면 내가 퇴근 전까지 먹이는 일만 하기로 처음 약속을 했는데 점점 ‘그 정도도 못 해주시냐’는 식으로 변해갔다”며 “아이 돌보는 일만 하기로 계약해도 결국 살림살이까지 해주길 요구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동숙씨는 “독감이 유행할 때 아픈 애 보면서 끼니를 거르다 보니 속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났는데 애 엄마가 말을 하다 말고 거북한 표정을 지었다. 인간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6%(가사)~60.2%(육아)가 ‘업무 이상의 지나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14.8%(육아)~31.8%(가사)가 과도하게 감시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의 경우 특히 인간적인 무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1.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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