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129 건 검색)

임대료 석 달 밀렸다면?…권리금 회수 어려워(2024. 04. 25 06:30)
...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선 계약해지 부분은 세입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건물주가 아직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면 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 문제는 권리금 회수도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체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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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수법’ 전입신고 날 근저당 설정…대처법은?(2024. 04. 14 09:00)
....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에는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악용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만약 집주인의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에 들지 못한다면 추후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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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버틴다”…건물주의 세 가지 대처(2024. 04. 09 07:25)
... 한다. 소송 전 주의사항을 확실히 확인했더라도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한 악의적인 행동이 소송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 가령 명도소송 과정 중 세입자가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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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2024. 04. 04 07:10)
...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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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라지만…’ 권리금 거절 세 가지 유형 합당한가?(2024. 03. 21 10:00)
... 있지만,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세입자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특히나 상임법상 ‘이 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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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요”…그럼 내 권리금은?(2024. 03. 12 07:32)
...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으로 정해진 강력한 권리다.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만 동종업계 종사자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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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줘’…어떻게 대응해야 할까?(2024. 03. 11 17:51)
... 않고 만기일에 종료되며,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하거나,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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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기 특약?…법률상 무효(2024. 02. 28 09:53)
... 법률상 앞서기 때문에 특약은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임대차 계약 사항이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해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계약서상 권리금 포기에 관한 특약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보다 앞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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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파기…전세금 언제 돌려줘야 하지?(2024. 02. 25 11:57)
... “따라서 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면 빠르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에 관해 합의했다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합의가 파기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까. 실제로 전세금 감액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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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매물…“전세 계약 피하세요”(2024. 01. 29 14:15)
.... 문제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는 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미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이라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 채권 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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