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구하라법’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권…세 가지 달라진 점은?(2024. 05. 06 12:24)
... 입법하도록 명하는 결정이다. 다시 말해 합헌, 위헌이라는 단순결정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명하는 의미라는 것.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기한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맨위로

정렬

  • 정확도순
  • 최신순
  • 오래된순

기간

  • 전체
  • 최근 1일
  • 최근 1주일
  • 최근 1개월
  • 최근 1년
  • 직접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