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13 건 검색)
- 관광협회 “관광업계, 손실보상 받아야”
- 2022. 03. 04 18:45 생활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공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여행사 등 관광업종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도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2일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4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영호 중앙회장과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장은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강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지역관광협회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오 차관은 “관광업계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지역의 관광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이 부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은 내달 3일부터
- 2022. 02. 22 11:22 생활
-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332만명에 달한다.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다음은 Q&A로 정리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나.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것이 주무부서인 중기부의 의지다.”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다.” -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된다.” -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로 진행되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된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추경안에서 중기부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나. “당초 정부안인 11조5000억원보다 1조3100억원 증액된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금 2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은 내달 3일부터
-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음주 신청
- 2022. 01. 10 11:31 생활
- 500만원이 ‘선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다음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일부 층이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이번 손실보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대상이다.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당국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 여행업협회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업 포함해야"
- 2021. 12. 20 20:06 생활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 안내 전광판. 연합뉴스한국여행업협회가 20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여행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인해 여행업이 사실상 장기적이고 전면적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으나 정부가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만 하고 정책적 지원은 소홀히 해오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의무화,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여행업은 사실상 휴업 상태로 또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직원고용 등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여행업협회는 “실질적으로 영업 제한을 받는 여행업도 손실보상법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관광 방역단을 구성하고 관광 수용 태세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며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을 여행업 회복 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음공협 세미마 “코로나19로 대중음악 공연 붕괴 위기, 손실보상 적용해야“
- 2021. 12. 13 15:41 연예
- 세미나 현장 유튜브 캡처코로나 사태로 2년째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업계를 살리려면 정부가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13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주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집합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수용 등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정당한 보상 입법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된다”며 손실보상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에 제한하지 말고 업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집합제한 대상자는 소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손실도 업계 전체에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로 간접 손해를 보는 대관자와 공연기획자 이외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기획사 인넥스트트렌드 고기호 이사는 “대중음악공연업계 매출은 90% 감소했고, 폐업과 휴업이 증가했다”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K팝과 대중음악공연이 붕괴 위기”라고 말했다. 고 이사는 “공연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가 대중음악공연을 포함한 문화, 예술, 공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고기호 이사는 “희망회복자금 등 지원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에도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됐다”며 “실제 매출은 90%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40∼60%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대중음악공연은 종사자 수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K-컬처를 이끈 한국대중음악공연의 위상과 노고에 맞는 지원과 시선이 필요하다”며 “대중음악공연업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공평한 지원을 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부서를 강화해 음악 장르 간 지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여행업협회 "손실보상서 제외된 여행업 지원" 재차 촉구
- 2021. 12. 02 22:54 생활
- 국내에서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해외입국 제한조치와 방역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PCR 검사 대상 해외 입국자들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한국여행업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위기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오창회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정부는 여행업계에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여행사에도 일상회복 지원자금 대출 지원, 20년 대출 상환연장 및 이자 감면, 여행사 예약고객 대상 PCR(유전자증폭) 검사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문체부 소관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
- 2021. 11. 23 15:37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1800억 원 규모)과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4870억 원 규모)로 구성되며,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 179억 원 규모 감면 문체부는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금융 부담 경감, 융자 확대 등 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심각한 관광 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79억 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한다. 2022년 기준 대출잔액 규모 전체(3조 6000억 원)에 대해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인하함에 따라 약 6000개 사업체가 평균 월 20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502억 원 규모의 융자를 확대한다. 확대 시행되는 스포츠 융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의 실외체육시설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관광·체육 기금 융자금 상환 1년간 유예 문체부는 피해 업종에 대한 이자 지원, 융자 확대 외에도 관광·체육 기금 융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2022년도에 상환 예정인 관광기금 융자원금의 상환 1년간 유예 등을 지원하기 위해 4,607억 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약 3천 개의 관광 사업체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기금 융자 263억 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상환을 1년간 유예해 8백여 개의 체육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연업계 현장 인력 인건비 456억 원 지원 문체부는 체육·유원 시설에 대규모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 일상이 점차 회복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해 민간 실내외 체육시설과 유원시설 5만 8천여 개소에 195억 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뮤지컬·대중음악공연업계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연업계 현장의 무대·음향·실연 등 인력 4천 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456억 원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이 밖에 문체부는 42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218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계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해 국제회의업계(MICE)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 적용과 보급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4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 외에도 1%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 융자’도 활용할 수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전기료·산재보험료도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업계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체부 소관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대중음악업계 소상공인 손실보상 호소
- 2021. 10. 25 17:44 연예
- 소상공인방송 ‘Yestv NEWS’ 화면 캡처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대중음악업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강하게 촉구했다. 25일 음레협은 “오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중음악업계가 지급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방역지침에 의한 공연 취소 등으로 대중음악업계는 막심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소상공인방송 ‘Yestv NEWS’에서도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중음악업계를 취재한 뉴스를 방영해 관심을 모았다. ‘Yestv NEWS’ 취재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소재의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는 평소 뮤지션들이 공연 준비에 매진했던 곳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합주실과 리허설룸은 아예 운영을 못 하게 된 상황이다. 또, 대중음악업계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78%가 하락했고, 공연은 1000개 이상이 취소되면서 금전적 피해만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중음악업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여행업계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의아함을 남기고 있다. 음레협 윤동환 부회장은 “모든 업계가 피해를 똑같이 봤음에도 대중음악업계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제외됐다. 공연이 없어지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워지고, 업종을 아예 전환한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고 있는데 업계 운영이 어렵게 되면 이러한 콘텐츠 개발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부디 정확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음레협은 “지금은 국세청을 통해 모든 업계가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를 보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확한 기준도 없이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중음악업계를 비롯해 코로나19로 막심한 손해를 본 업계들이 정확한 기준 아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 음레협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악산업
- [카툰 공감]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 2021. 10. 25 10:45 생활
- ‘카툰 공감’ 248호(10.25~11.7)‘카툰 공감’ 248호(10.25~11.7)
- 카툰 공감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국민청원, 공정한 지급 기준 필요”
- 2021. 10. 07 16:58 연예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7일 읍레협 측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부디 정확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음레협 윤동환 부회장은 “대중음악업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방역 지침에 의한 공연 취소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공연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은 공연 제작자가 부담해야 했으며 공연에 투입되는 업체와 인력, 대중음악 가수들의 수입이 끊겨 세상을 등지는 일도 다수 발생했다. 나라의 배려, 정부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기다렸지만 식당, 카페, 유흥업소 이외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참담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8월 지급되었던 희망회복자금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까지 기준도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어느 업종, 어느 업체에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는 업종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작년과 달리 지금은 국세청을 통해 2019년과 2020년의 매출 비교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한 시기다. 그런데도 정확한 기준도 없이 업종으로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국민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읍레협 측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연 취소로 인한 피해 규모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윤동환 부회장은 “지금까지 총 1,094건 1,844억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실제로 개최가 확정되었던 공연만 해당하는 수치이며, 준비하던 공연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올해 대중음악계 매출은 약 78%가 감소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전했다. 끝으로 “자영업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아니다. 현재 대중음악업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모델업계 등도 똑같은 국민이다”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정확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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