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216 건 검색)
- “탄핵심판에 헌재 위상 달려…인용 안 하면 신뢰 잃을 것”
- 2025. 01. 16 06:00사회
- ... 헌재는 소극적 기능을 갖는 기관이라 먼저 나서서 어떤 법이나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헌재의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국회...
- 윤석열 측, 헌재에 16일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
- 2025. 01. 15 22:38정치
- ...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 [단독]윤석열 측 “계엄 포고령 문구 잘못 베낀 것” 추가 답변서 헌재 제출
- 2025. 01. 15 14:39사회
- “야당 탓 계엄, 반민주·반민족 패거리”···또 남탓 돌리기 지난해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 윤석열 체포
- 헌재 “정계선 재판관,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해당 안돼”
- 2025. 01. 15 11:36사회
- ...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 尹 탄핵심판 시작
스포츠경향(총 223 건 검색)
-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악플러 고소했으나…헌재 “모욕죄 아냐”
- 2024. 09. 19 16:06 연예
- 최종범. 연합뉴스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풀려난 최종범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모씨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헌재는 재판장 만장일치로 해당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 최종범의 근황을 담은 기사에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은 정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정 씨는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그는 “댓글을 단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헌재는 정 씨가 댓글을 단 경위와 횟수, 의미 등을 따져본 결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출소한 상태다.
- ‘수신료 분리징수 반발’ KBS, 헌재에 탄원서 2만 3000천건 제출
- 2023. 08. 16 19:22 연예
- KBS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KBS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탄원서 2만 3000여 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KBS는 16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2만3천114명이 제출했고, 이를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효력정지 신청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KBS는 지난 6월 방통위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자 개정 절차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 김동연 지사 “여권, 헌법수호 입버릇처럼 말하며 헌재 결정 비판 옳지 않아”
- 2023. 03. 27 21:08 생활
-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반발을 비판했다. 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헌법 가치의 수호를 그렇게 입버릇처럼 외치면서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을 판결에 대해 여당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긴동연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도 “만장일치든 5:4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적으로 수용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재 결정과 관련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난한 바 있다.
- 사형제, 12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로…7월 헌재 공개 변론
- 2022. 05. 30 22:16 생활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모습. 연합뉴스사형제도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7월 14일 연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주교회의 측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했다. 2020년 말에는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원(27명)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고,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도는 1989년 2월 강도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처음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그 이듬해 추가 사건까지 모두 두 건을 다룬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거나 청구인이 이미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은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B씨 사건에서다. 헌재는 이듬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헌재는 “인간의 생명이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생명 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생명이 보호돼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악으로 선택된 사형이 아직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008년에는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사건’을 심리하던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사형제가 사상 두 번째로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이 피고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 판단을 구한 사례다. 헌재는 2010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내렸지만 합헌 의견 재판관 5명 중 2명이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부에 과제를 남겼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헌재가 7대2(1996년), 5대4(2010년)의 의견 변화를 보여온 만큼 10년여의 터울을 둔 이번 ‘3차’ 사형제 헌법재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다. 헌재는 7월 공개 변론에 청구인 A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대심판정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법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간경향(총 24 건 검색)
- 헌재가 묻지 못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2024. 06. 17 06:00)
- 2024. 06. 17 06:00 사회
- 검사 탄핵심판 기각…재판관 9명 중 6명은 ‘공소권 남용’ 인정 “법원이 검찰권 통제에 소극적인데 탄핵심판 기각이 맞나” 지적 지난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지난 5월 30일 기각했다. 결론은 기각이지만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불합리한 공소제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 이어진 검찰의 재수사 등 유씨가 겪은 과정은 최근 몇 년간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정치적 편향, 불공정성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그해 유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2013년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관여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2014년 안 검사가 애초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회는 이런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법도 인정했는데…문제는 헌재 안 검사 측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유씨의 범죄혐의를 인지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었다며 유씨에게 보복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외부에서 수사 단서를 제공했고, 시민단체 고발장에 다양한 소스로 취재한 언론 기사 2건이 첨부돼 있어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언론이 검찰 수사 내용을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그 언론 기사를 활용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그 고발장을 기화로 재수사를 벌인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보복 의도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1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중요 증거가 새로 발견된 점을 소명하지 못했기에 검찰이 각하로 종결했어야 하는데도 재수사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문제는 헌재였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제3자의 고발권을 규정한다. 오로지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체제에서 범죄 피해자 등이 직접 국가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제도를 둔 것이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정치적 사건에서 악용된다는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피고소·고발인이 일단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고소·고발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검찰이 고소·고발을 발판삼아 정치적 사건 수사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검찰 측과 고발인 측이 내통한 의혹인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도 터졌다.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11일 ‘검찰의 수사가 야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원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소·고발이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수사한다고 오해하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소권 남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가 시민단체 고발 내용이 부실했음에도 고발 건을 배당받자마자 재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공소제기를 통해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검사는 고발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기소유예건을 처리한 검찰청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기록을 급히 송부받고 그날 바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 재판관은 고발장에 첨부된 언론 기사 2건은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었는데도 안 검사가 즉시 대검찰청에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며 수사관 2명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혐의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도 기소유예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현저히 불합리한 공소제기였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시민단체 고발 취지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의 연계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인데 간첩 혐의가 모두 무죄였다며 기소유예를 번복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고 했다. 안 검사 측은 기소유예 때는 유씨가 탈북한 대학생 신분이고 모르는 사람인 ‘연길삼촌’ 지시를 받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재수사를 통해 유씨가 재북 화교이고 연길삼촌은 그의 외당숙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번복하고 유씨 기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한 지난 5월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문가 “헌재 결정에 시민의 관점 빠져” 결과적으로 헌재는 국회의 검사 파면 청구를 기각했다. 공소권 남용을 아예 부인한 재판관 3명에 더해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이 불합리한 공소제기여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에 섰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에는 검사의 법 위반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라며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적절히 작동한다면 검사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도 어느 정도 방지하거나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권 견제를 법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대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는 경우를 공소권 남용으로 본다는 법리를 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소권 남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유씨 건이 최초였다. 법원이 검찰권 통제에 소극적인 마당에 정치적 책임추궁 절차인 탄핵 심판을 기각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법원 내부에선 검찰권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법원 내부 판례연구회에서 검찰의 수사 재량 남용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범죄 처벌과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가 허용되지만, 그러한 수사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비례성 원칙은 수사의 목적·동기가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수사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했는지, 기본권 침해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큰지를 말한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수사 목적의 정당성 심사와 관련해 “수사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에 비해 급작스럽게 착수됐다거나 특정한 외부적 상황에서 개시됐다면, 그 외부적 상황과의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헌재 결정에 ‘시민의 관점’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서 혐의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나 시간적·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고,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는지,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이것이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되는지였다”라며 “권력형 검사들의 행태를 헌재가 제대로 지적해줬어야 했는데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유씨는 안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정에 25번 나가야 했고, 죄 없음을 항변하기 위해 8년여간 공력을 쏟아야 했다. 반면 안 검사는 아무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2024. 06. 10 06:00)
- 2024. 06. 10 06:00 사회
- 김다민씨 “현역병에게도 적용 땐 채 상병과 같은 안전사고 없었을 것” 정부 무대응에 2년 넘게 끌어…“별개로 국회 입법 논의 필요” 지적도 현역병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다민씨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처벌된다. 안전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지 않거나,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유해요인을 확인해 개선하지 않은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현역병이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강원 춘천시 한 육군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다민씨(27)는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역병을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선언해 달라는 청구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직업군인 보호하는 중대재해법, 현역병은 배제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씨는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군 내부망에 올린 중대재해법 관련 카드뉴스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인 ‘종사자’로 규정한다. 그런데 육군이 제작한 카드뉴스에는 이 종사자에 간부, 준·부사관,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도급·용역·위탁업체 직원이 포함된다고 돼 있을 뿐 병사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김씨는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병사는 포함되지 않느냐’고 군 측에 물었고, 군 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지난 5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업군인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해당하지만, 현역병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업군인과 현역병이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사실상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직업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현역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김씨의 말이다. “부대에서 울타리의 덩굴을 쳐서 옮기고, 풀 정화, 대형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서 질환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계급에 따라 하는 일이 같지는 않지만 작업과 훈련, 생활을 함께하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중대재해법 적용을 차별할 만큼 (직업군인 등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똑같은 안전사고가 있을 때 현역병은 차별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역병들은 각종 재난 때 수해 복구, 제설 작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김씨는 이런 법 해석이 현역병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이 병사로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 바로 다음 날 전문하사로 임관해서 같은 상황(사고)에 놓였으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신분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지난 5월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이 안전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에서 나아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현역병에게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씨는 중대재해법을 통해 군내에서 현역병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면 채 상병 사건, 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군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체화된 경험으로써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은 안전문화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죠. 중대재해법을 통해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면 그분들이 현장의 공기를 직접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안전교육을 몇 회 했고, 몇 명이 들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병들에게 안전문화가 얼마나 체화됐는지 평가하고 다시 수정하는 시스템이 중대재해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역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현재 주류적인 해석이다. 헌재는 2012년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게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역병이 복무 후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2010년 법원 판결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적용과 안전사고로부터 현역병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인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2008년 헌재가 한 결정문에 쓴 내용이다. ■“믿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병사 사명감도 높여” 병사의 권리를 말할 때 ‘군대 생활 편하게 한다’, ‘당나라 군대가 다 됐다’는 식의 비난이 따라붙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지 없이 징집된 20대 초반 남성 중에서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에서 유일하게 ‘신성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그 자체로 신성하고 자랑스러우면서, 사명감 넘치는 일이 돼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남성들이 군 생활에 사명감을 느끼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들, 친구, 연인과 같은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병사로서 헌신하는 동안 국가 또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높은 분들이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뢰성 있는, 견고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과 안전을 더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병사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그 법과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게 확립돼야 해요. 내가 국가를 지킬 테니까 국가도 나를 지킨다, 이런 상호신뢰가 형성될 때 믿음직스러운 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월23일 경기 연천군에서 실시된 육군 5포병여단 유격훈련에서 체조를 마친 장병들의 전투복이 흙먼지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헌법소원에 무관심하다. 헌재는 국회의장,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이해관계기관에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명시적 답변을 보낸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김씨는 이해관계기관의 답변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의 무대응 속에서 별다른 법률 공방 없이 2년 넘게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이 국방행정과 관련해 법 적용을 일부 면해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명시적인 예외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이 군 전체에 적용된다는 해석도 한다. 기자는 국방부에 지난 5월 30일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물었으나 국방부는 지난 6월 6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법이 애초 종사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고교 현장실습생과 같이 고용방식에 따라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군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미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국방논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중대재해법 취지를 담아 군인 안전에 대한 군의 의무를 규정하자고 했다. 김씨를 대리하는 홍남희 변호사(홍클로버 법률사무소)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린 나이의 현역병들이 군대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보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병들 보호에 태만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헌재가 헌법소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법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현역병의 안전과 보호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을 연구해온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창출하는 쪽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의 목적인 만큼 채 상병 사건 등 군내 안전사고를 중대재해법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에 간 현역병에 대해서는 더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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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도 징벌적” 다시 헌재 심판대로(2023. 04. 28 10:56)
- 2023. 04. 28 10:56 정치
- ㆍ헌법소원 100여건·공개변론 청구…정부·국회 개편 공론화 노력 필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개최된 대체복무요원 입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100여 건에 달한다. 2021년 첫 헌법소원 접수 이후 약 2년 동안 제기된 숫자가 이렇다. 대체복무요원은 육군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한다. 이런 방식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원의 청구 취지다.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 도입됐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대체복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탄생한 제도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헌재에 공개변론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또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뚜렷한 의지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헌재의 헌법소원 결과와 함께 국민 여론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도 나왔지만 정부가 상황을 관망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체역 편입 여부를 심사하는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가 개편안을 병무청에 제안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심사위의 제안만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보장은 없다. 최근 국회에서 제도 개편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울림은 크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정부와 국회가 마지못해 따라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체복무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21년 1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했다.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형태는 합숙 등으로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의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후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법 조항도 포함된 헌법소원도 잇따라 헌재에 접수됐다. 청구인은 대부분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이들이다. 대체역 편입이 승인돼 소집을 기다리는 이들도 헌법소원을 냈다. 모두 100건이 조금 넘는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리·변호해온 오두진 변호사의 설명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서 병역기피자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긍하는 마음으로 복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복무생활을 해보니 너무나 징벌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통제되는 데다 교도소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긴장도도 매우 높다. 이런 곳에서 3년을 합숙 복무하라는 건 상당한 인권침해다. 이들은 헌재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처벌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올해 1월 헌재에 공개변론 개최를 신청했다. 헌재는 보통 자체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만,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 여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변론을 열기도 한다.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 측 대리인인 이창화 변호사는 “헌재가 당초 2018년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우려를 나타낸 부분이 있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헌재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공개변론 때 직접 설명해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공개변론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헌재의 우려’는 이렇다. 헌재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지 않은 당시 병역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체복무의 기간 등이 과도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면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정문에 있는 해당 내용이다.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 복무 난이도나 기간의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다만 대체복무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나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의 보호·치료·요양 분야에 복무한다면 공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해당 결정을 내리기 전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대체복무 방식이 가혹해 헌재의 판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조차 거부한 사례도 나왔다.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대체복무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복무실태를 진술하기도 했다.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편입 신청자가 현행 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적도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과 관련해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사안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대체복무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 40여 건이 제기된 상태다. 인권위의 결정은 여론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효력은 권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도개선을 위해 당장 기댈 수 있는 건 헌재의 결정밖에 없다는 얘기다. 병무청 “헌법소원 결과와 국민 정서 고려” 실제 병무청은 제도 개편의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사안이 헌법소원 청구로 헌재가 심리 중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방향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체역 제도는 2020년 도입 시 병역의무의 형평성, 현역병 사기, 국민 공감대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분야·형태가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지난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법무부도 관리책임이 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의 숫자와 실태조사 등을 물었지만, 한 장관은 사전에 받은 질문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튿날 개최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대체복무 얘기를 꺼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제도를 재평가해 그간 악용된 사례가 없다면 대체복무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균혜 국방부 기획관리관도 “대체복무 당사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대체역을 신청했다. 복무환경이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에 신념이 없으면 대체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며 “업무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복무만족도가 그리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큰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것조차 (복무기간을) 또 내린다? 지금 종교적 신념 등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다. 지금 더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의 개편방안을 병무청에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심사위는 2020년 6월 출범 이후 자체적인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심사위원 29명의 성향과 입장이 다양한 만큼 접점을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 분야 확대, 출퇴근 가능 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복무기간을 손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일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만 하자는 견해도 있다. 개인마다 생각의 폭이 다르고 개성이 강해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심사위가 단일안을 정리해 병무청에 제안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병무청은 “심사위가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제도개선은 심사위 제안만을 전제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위의 개편방안이 공개된다면 대체복무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는 있다. 이 외에도 대체복무요원들은 여러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한 4급을 받더라도 대체역에 편입되면 무조건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 현역과 보충역 등에게 적용되는 복무부적합제도도 대체역은 예외다. 현역은 전상·공상·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갖게 되면 복무 중에 신체검사나 심사 등을 거쳐 전역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도 질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병무청은 대체역에도 복무부적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구체화된 구상이 나온 건 아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요원의 권익 보호,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소집해제 기준은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역종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체역 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보고서도 완성된 상태다. 대체역심사위원회가 2022년 발주한 ‘대체역 제도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그해 12월 마무리됐다. 보고서는 대체역을 시행하는 해외 사례와 국내 여론조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체복무기간은 육군(18개월)의 1.5배(27개월)가 적합하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답변한 평균 적정 복무기간은 1.70~1.88배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일반 시민 1000명, 현역군인 208명, 입대예정자 2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1~3년 이내에 1.8배(약 3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이후 제도점검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1.5배로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8년 12월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탄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구용역 “복무기간 1.5배로 단축해야” 교정시설뿐인 복무 분야와 합숙인 복무형태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 사례 대부분이 다양한 복무 분야를 활용하고 있다”며 “또 대부분이 출퇴근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제적 분위기와 국민 여론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대체역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징벌성 문제의 해결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의 우호적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2000년 대체복무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며, 복무 분야 확대가 대체복무와 관련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썼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 존중, 신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대체역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부터 대체역심사위원회 내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론조사가 포함된 연구용역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편적인 인권 관련 정책은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반대 여론을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사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도 보호해야 할 가치라고 인정한 터다. 헌재는 2018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록 이들의 병역거부가 국가공동체의 다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벌권을 곧바로 발동해야 할 정도의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형벌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대체복무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외려 국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위한 알리바이로 연구용역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인권적인 요청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나마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으니까 행정부가 마지못해 좇아가는 형식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소수자 등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조금씩 보장돼 가는 게 한국 인권의 현실이다. 헌법에 맞춰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법을 제정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 “헌재가 흘려보낸 3년···미래세대 좌절감 커져”(2023. 03. 17 14:25)
- 2023. 03. 17 14:25 사회
- ㆍ만 3년 맞은 ‘청소년 19명의 기후 헌법소원’ ㆍ“더 늦으면 헌재 판결도 무의미” 결단 촉구 “어른이 되어 기후위기를 해결하라는 말을 듣던 우리가 청소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청소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막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으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및 변호인단이 3월 13일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3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청소년기후행동 2023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서경씨(21)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넘어가면, 우리의 헌법소원도 헌재의 판결도 모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청소년들과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소원 제기 만 3년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소송 청구 당시 중학교 3학년에서 올해 고3이 된 오민서 활동가(17)는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국내법 제도는 절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삶의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바르게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에 살던 윤현정 활동가(19)는 3년 전 새벽 기차를 타고 상경해 소송에 참여했다. 기후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에 왔다. 밤새 시위를 하고,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켓을 들고 기다렸다. 헌법소원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어떻게든 더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3년 전 오늘을 떠올리면 조금 비참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위기감도, 불안감도 없이 자신의 일이 아닌 양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모습에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맞나 생각했다”면서 “‘세상은 원래 그래’라는 말을 가장 혐오했지만,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그냥 없어지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처음 인식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행동에 나섰다. 2019년 청소년기후행동의 결석시위에 함께하면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더 깊이 인식했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겪을 기후 부정의에 무감한 정치를 목격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구인은 2020년 3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3년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해 제기된 기후소송은 모두 4건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3년 동안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공개변론에 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사이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고 2050년 탄소중립목표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이 나왔다. 여전히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2031년 이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이의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도 없다. 그래서 기존 헌법소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했다.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소송” 청소년기후소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사이 이겨야 하고,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낙관적 확신이 강해졌다”면서 “최근 2~3년 사이 기후위기는 더 나빠졌고, 한국에서는 지체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독일 등의 사법부에서 기후소송과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땐 1.5℃ 목표(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가 가능할까라는 의견이 소송단 안에서도 있었지만 이젠 1.5℃ 목표도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기업에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전략을 요구하고, 석탄산업 비중이 25%가 넘는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기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런던 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지난 8년간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1200건에 달한다. 모두 44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 각국의 유의미한 판결들이 이어졌다. 2019년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이 나왔다.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콜롬비아, 네팔 등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 2021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사법적 기후선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예산(지구 평균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그 시점 이후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이다. IPCC 2021년 ‘6차 보고서’에 따른 2020년 이후 전 세계 탄소예산(4000억t)을 대한민국 인구비중(0.67%)으로 나눈 대한민국 탄소예산은 1.5℃ 기준 26억8000만t, 1.7℃ 기준 46억9000만t이다. 2020년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6억2400만t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2018년 대비 40% 감축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총량은 56억2100만t으로 1.5℃ 기준은 물론 1.7℃ 기준 탄소예산도 모두 2030년 이전에 소진된다. 이 변호사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단순히 행동을 취한 것만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시점에 미래세대가 사용할 탄소예산을 거의 남기지 않음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에 침해하는,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의 법률규정”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우리의 헌법소원 제기 시점은 비슷하지만, 독일에선 1년 2개월 만에 결정이 나왔다. 중간에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대체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우리는 벌써 1년 반을 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 세계 50여개 헌법재판소 중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양대 산맥’으로 존경받고 있는 곳들”이라면서 “아시아 최초로 우리 헌재가 미래세대의 손을 들어주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에 속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소송의 본질은 양심적 병역거부나 낙태죄 위헌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온 수많은 기본권과 관련 쟁점들이 다르지 않다”며 “기후변화의 위험을 알면서도 부담을 줄이려고 대응을 미룰 경우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지금이 아니면 해결할 기회가 없다는 측면에서 헌재의 조속한 판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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