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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 대상”…대통령 측 “내란죄 빠지면 탄핵소추 각하해야”
국회 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 대상”…대통령 측 “내란죄 빠지면 탄핵소추 각하해야”(2025. 01. 07 15:35)
2025. 01. 07 15:35 사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1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밝혔다.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한 뒤 집행은 경찰에 일임”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한 뒤 집행은 경찰에 일임”(2025. 01. 06 10:04)
2025. 01. 06 10:04 사회
공수처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경호처의 거부로 철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월 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더는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신속히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현장 체포하려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해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며 “다만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계속 상의를 했고, 숙고 끝에 어제저녁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며 “일원적 지휘체계를 가진 국수본이 현장 체포 등 방침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청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상 나가는 게 아니다”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소중지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를 걸어 놓으면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기꺼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저희가 역할을 다 하면 기소권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며 “만약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차장은 종래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일 이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서 7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했는데,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기간은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심히 유감”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심히 유감”(2025. 01. 03 14:06)
2025. 01. 03 14:06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철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다. 오전 6시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2분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다.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가 차례로 공수처 수사팀의 추가 진입을 저지했다. 이 부장검사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뚫고도 관저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1월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간 가운데 관저 일대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김창길 기자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경호구역은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공수처가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월 6일까지다. 이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2025. 01. 01 10:14)
2025. 01. 01 10:14 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재부가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금명간 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금명간 영장 집행(2024. 12. 31 09:58)
2024. 12. 31 09:58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12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과 12월 25일에 이어 12월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적법한지 따지겠다”
대통령 측 “탄핵소추 적법한지 따지겠다”(2024. 12. 27 15:36)
2024. 12. 27 15:36 사회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아닌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송달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포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 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당신 때문에 밤 지새워…대통령이 사과해야죠”
“당신 때문에 밤 지새워…대통령이 사과해야죠”(2024. 12. 23 06:00)
2024. 12. 23 06:00 사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지난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제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어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사과받아야죠.” “시험 기간인데 마음 편히 공부하지 못하고 추운 길거리에서 시위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 맨몸으로 무장군인과 맞서고 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을 지켰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구해낸 주역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응당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12월 14일 주간경향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시민 192명에게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계엄 사태 이후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었는지’ 물었다. 답변자 대다수는 사과를 요구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불안, 불면, 분노,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등을 꼽았다. 물론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그는 “(계엄이) 불가피한 비상조치였다”고 강변하며 헌법재판 ‘셀프 변론’까지 예고했다. 탄핵과 내란죄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 사과는 한가로운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사과는 사과대로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0명은 지난 12월 12일 낸 성명에서 시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대통령) 직무 정지 또는 사퇴”와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다.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길 원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설문과 인터뷰로 모았다. 이 주제는 탄핵 촉구 집회에 등장한 어느 깃발의 문구 “사과해요 나한테”에서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등장한 “사과해요 나한테” 깃발 / X(옛 트위터) 캡처 ■잠을 못 잤다 지난 12월 3일 10시 30분,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밤 대학생 홍예린씨(24)는 잠자리에 누워 X(옛 트위터)를 보고 있었다. 오보인 줄 알았던 계엄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 즈음 소셜미디어(SNS)에서 ‘국회로 와 달라’는 누군가의 호소를 봤다.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과 두려움이 충돌했지만 결국 집을 나섰다. “스스로 용기를 주고 싶어서” 혼잣말을 되뇌기도 했다. “이건 역사에 남을 거야.” 국회 앞에 도착해 끝이 보이지 않는 시민의 행렬을 마주한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려 하늘 위를 올려다봤다. 머리 위로 군 헬기가 지나가고 있었다. 올여름 다녀온 광주의 전일빌딩이 떠올랐다. 44년 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 있는 건물이다. ‘어쩌면 우리를 쏠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정말 쐈으니까….’ 헬기 소리를 들으며 홍씨가 했던 생각이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때 제가 정신적 공황 상태였더라고요. 계엄 해제에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면 엄마에게 알려달라’면서 친구들에게 엄마 연락처를 주고 국회로 갔더라고요. 그걸 까먹고 있다가 친구가 알려줘서 생각해냈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날 이후 홍씨는 헬기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증상을 겪고 있다. 노점상에서 가스 불을 켜는 소리, 카페 창문에 뭔가가 부딪치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놀라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식이었다. 그는 설문에 이렇게 답했다. “계엄 이후 생활패턴이 망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감정 기복도 심해졌고, 과각성과 번아웃(소진)을 오갑니다. 진짜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군인과 대면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심리적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월 14일 부산에서 출발해 여의도 집회에 참여한 조모씨(32)는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불안과 불면을 꼽았다. 그는 비상계엄을 접하고 “뉴스 댓글 등 인터넷 여기저기에 윤석열과 김건희 욕을 많이 남겨놓았다는 사실부터 생각났다”고 했다. “‘어디론가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무서워지더라고요.” 계엄은 해제됐지만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2차 계엄 가능성을 자꾸만 생각하게 됐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뉴스를 계속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다. “한동안 우울증약을 안 먹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병원에 갔죠.” ‘불안’, ‘잠을 못 잤다’ 등은 계엄 사태 이후 어떤 피해와 고통이 있었는지를 묻는 설문 답변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다(그림 1).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장면이 생생해 잠을 설친다” “또다시 계엄을 내릴까, 북침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으로 잠을 자기 힘들었다” 등의 답변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계엄 사태 이후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었는지’를 묻는 주간경향 설문 응답자들의 답변을 워드크라우드로 만들었다. ‘강박적 뉴스 확인’과 ‘집중력 저하’가 힘들었다고 응답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수시로 무슨 문제가 벌어지진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기사를 찾아봤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라 꼴이 이런데 과제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마음에 과제를 놓아버렸다. 기말 시험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집회 나오느라 마감 맞추려면 밤샘 작업해야 한다”고 답한 웹소설 작가,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 10시 30분부터 16일까지 매장 문 닫고 탄핵을 외치며 길거리 노숙을 했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민주주의가 평화로운 일상의 토대였다” 계엄 이후의 심리적 고통을 털어놓은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평화로운 일상을 떠받친 토대였음을 새삼 알게 됐다”고도 했다. 많은 응답자가 민주주의 훼손과 자신의 고통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만으로도 정신적 피해”, “민주주의를 잃을까 두려움”,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위태로운 것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의 답변이 줄줄이 이어졌다. 지난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은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지난 12월 14일 두 딸과 함께 여의도를 찾은 김경아씨(48)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기초학력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언급했다.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학습이 더딘 청소년들에게 별도의 수업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예산이 50% 이상 삭감됐다. 지난해까지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교사로 일했다는 김씨는 “소외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주로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서 “형편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이 공부할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밖에 도서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의 삭감, 물가 상승,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친일 외교, 부자 감세, 노동 탄압, 전쟁 위기,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등도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은 이유’로 꼽혔다. “인간적인 삶의 본질적인 파괴가 진행된 임기였으며 그 정점을 찍은 것이 12·3 비상계엄”이라고 평가한 시민도 있었다. “사과는 필요 없다”며 “사면 없는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만을 주문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그간의 윤 대통령 언행으로 미루어 진정한 사과는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담화에서 “사과”를 언급했지만 허울뿐이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12월 3일),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12월 12일)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과해요 나한테.”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나부낀 어느 깃발 문구는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민주주의 유린으로 시민의 마음은 찢겼는데, 내란 수괴 피의자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을 유쾌하게 비튼 것이다. 시민들은 해학과 웃음으로써 ‘사과받지 못한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시민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사과를 받고 싶은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일갈했다. “공자가 길 한가운데에서 용변을 보는 자는 가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두 발 뻗고 자고 싶습니다.”(헌법재판관들에게) 주간경향은 지난 12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시민들 192명에게 ‘탄핵 정국의 주요 인물(윤석열 제외)이나 집단을 골라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이 가장 많은 표(61명)를 받았다.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시민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국회대로 한복판에서 자는 것 나름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등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었다. 2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억을 잘합니다”, “권력을 얻고자 국민을 버리지 마세요”, “1년만 지나면 다 잊고 뽑아준다고요? 우린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앞서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찍어줬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기도 했다. 시민이 메시지를 남기고픈 인물 3위는 ‘다른 시민들’이었다. 주로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밤, 국회로 한걸음에 달려가 주신 시민들”과 “2030 젊은 친구들”을 향해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끝이 아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촉구하거나 “우리를 영도해줄 지도자, 막강한 리더, 추종할 강자를 찾지 말고 우리를 위해 겸허히 일할 사람을 뽑고 우리가 주인임을 잊지 말자”며 민주적 지도자를 잘 가려내 선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시민도 있었다.
표지 이야기
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
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2024. 12. 18 14:24)
2024. 12. 18 14:24 사회
경찰들이 12월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다.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협의했다. 대검찰청은 12월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12월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세 기관이 협의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2월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월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이첩 시한이었던 12월 18일 만나 범위를 협의했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요건 안돼…법정에서 소신 피력”
대통령 측 “내란죄 요건 안돼…법정에서 소신 피력”(2024. 12. 17 15:21)
2024. 12. 17 15:21 사회
탄핵심판 앞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월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렌즈로 본 세상] ‘막다른 길’의 대통령
[렌즈로 본 세상] ‘막다른 길’의 대통령(2024. 12. 17 06:00)
2024. 12. 17 06:00 정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입구로 이어지는 차도 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가 적혀 있다. ‘막다른 길.’ 지난 12월 11일, 그 도로(이태원로4길)와 닿은 외벽을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붉고 노란 화환을 줄지어 놓았다. 화환에 달린 분홍색 굵은 띠에 적힌 문구는 이랬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민주당이 내란범이다!”, “탄핵 반대” “계엄은 합법이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은 화환들이 놓인 이태원로4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그 문구를 봤을 리 없다. 하지만 보지도 않고 윤 대통령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나 보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대통령실은 녹화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송출했다. 막다른 길에 선 대통령은 외쳤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렌즈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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